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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비자 내저설상편 우경 二. 원문+ 일부 해석

장안봉(微山) 2013. 11. 23. 18:54
 

董閼于爲趙上地守。行石邑山中, 見深**澗, 峭如牆, 深百仞, 因問其旁鄕左右曰: “人嘗有入此者乎? ” 對曰: “無有。” 曰: “嬰兒·盲聾·狂悖之人嘗有入此者乎? ” 對曰: “無有。” “牛馬犬彘嘗有入此者乎? ” 對曰: “無有。” 董閼于喟然太息曰: “吾能治矣。使吾法之無赦, 猶入澗之必死也, 則人莫之敢犯也, 何爲不治? ” 동알우가 조나라 상지(윗쪽 지역) 수령이 되어, 석읍의 산중을 지나다가 깊은 계곡을 보니, 가파르기가 담장과 같고 깊이는 백 길이 넘어 보였다. 그 곁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누가 이 계곡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소.’라고 물으니,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동알우가 ‘아이나 맹인이나 귀머거리나 미친 사람이 한번이라도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소.’라고 물으니, 마을사람들이 ‘없소이다.’라고 대답했다. 또 ‘소, 말, 개, 돼지가 여기에 들어간 적이 있소.’라고 물으니, ‘없소이다.’라고 대답했다. 동알우가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능히 다스릴 수 있겠구나.  내가 법을 집행함에 봐주지 않는 것이 이 계곡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것과 같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법을 어기지 못할 것이다. 어찌 다스려지지 않겠는가.’

子産相鄭, 病將死, 謂遊吉曰: “我死後, 子必用鄭, 必以嚴莅人。夫火形嚴, 故人鮮灼; 水形懦, 故人多溺。子必嚴子之刑, 無令溺子之懦。” 故子産死。遊吉不忍行嚴刑, 鄭少年相率爲盜, 處於雚澤, 將遂以爲鄭禍。遊吉率車騎與戰, 一日一夜, 僅能剋之。遊吉喟然歎曰: “吾蚤行夫子之敎, 必不悔至於此矣。” 자산이 정나라의 재상을 하고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으려 함에, 유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자네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중용될 것이니, 반드시 엄함으로 사람들에게 임하게. 불의 모양은 엄해(무서워서 피해) 고로 사람이 불에 타지는 않으나, 물의 모양은 부드러워 고로 사람이 많이 물에 빠지네. 자네가 반드시 형벌을 엄히 하고, 부드러운 형 집행에 사람이 빠지도록 하지 말게.’ 그리고는 자산은 죽었다. 유길이 차마 엄한 형벌을 행하지 못하니,  정나라의 젊은이들은 서로 이끌어 도적이 되어, 관택(지명, 왕골풀 밭)에 자리잡고 장차 정나라에 병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유길이 거마를 이끌고 그들과 교전하기를 하루 낫 하루 밤 끝에, 겨우 그들을 이겼다. 유길이 탄식하며 ‘내가 진작 자산의 가름침을 행했으면, 절대 이렇게 되어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魯哀公問於仲尼曰: “《春秋》之記曰: ‘冬十二月霣霜不殺菽。’ 何爲記此? ” 仲尼對曰: “此言可以殺而不殺也。夫宜殺而不殺, 桃李冬實。天失道, 草木猶犯干之, 而況於人君乎? ”  노 애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춘추의 기록에 ’겨울 12월에 서리가 내렸으나 죽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어째서 이를 기록한 것이오.’ 공자가 대답하기를 ‘이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복숭아나 자두가 겨울에 자라니, 하늘이 도를 잃으면 초목도 오히려 그것을 범하니, 하물며 임금은 어쩌겠습니까.

殷之法, 刑棄灰於街者。子貢以爲重, 問之仲尼。仲尼曰: “知治之道也。夫棄灰於街必掩人, 掩人, 人必怒, 怒則*鬪, 鬪必三族相殘也, 此殘三族之道也, 雖刑之可也。且夫重罰者, 人之所惡也; 而無棄灰, 人之所易也。使人行之所易, 而無離所惡, 此治之道。” 은나라 법에 재를 길에 버리는 자는 형벌을 내렸다. 자공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공자에게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통치의 도를 아는 것이다. 재를 길에 버리면 반드시 사람 다니는 을 가릴 것이고, 길을 가리면 사람이 반드시 노할 것이다. 노하면 싸울 것이고 싸우면 반드시 삼족이 서로 해치게 되니, 이는 삼족을 해치는 이니, 재를 길에 버린 자를 형벌을 내려도 옳다. 또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고, 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쉬운 것을 하게 하여 싫은 것에 근접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통치의 도이다.’

一曰: 殷之法, 棄灰于公道者斷其手。子貢曰: “棄灰之罪輕, 斷手之罰重, 古人何太毅也? ” 曰: “無棄灰, 所易也; 斷手, 所惡也。行所易, 不關所惡, 古人以爲易, 故行之。”

中山之相樂池以車百乘使趙, 選其客之有智能者以爲將行, 中道而亂。樂池曰: “吾以公爲有智, 而使公爲將行, 今中道而亂, 何也? ” 客因辭而去, 曰: “公不知治。有威足以服之人, 而利足以勸之, 故能治之。今臣, 君之少客也。夫從少正長, 從賤治貴, 而不得操其利害之柄以制之, 此所以亂也。嘗試使臣, 彼之善者我能以爲卿相, 彼不善者我得以斬其首, 何故而不治!”

公孫鞅之法也重輕罪。重罪者, 人之所難犯也; 而小過者, 人之所易去也。使人去其所易, 無離其所難, 此治之道。夫小過不生, 大罪不至, 是人無罪而亂不生也。

一曰: 公孫鞅曰: “行刑重其輕者, 輕者不至, 重者不來, 是謂以刑去刑。”

荊南之地, 麗水之中生金, 人多竊釆金。釆金之禁: 得而輒辜磔於巿。甚衆, 壅離其水也, 而人竊金不止。夫罪莫重辜磔於巿, 猶不止者, 不必得也。故今有於此, 曰: “予汝天下而殺汝身。” 庸人不爲也。夫有天下, 大利也, 猶不爲者, 知必死。故不必得也, 則雖辜磔, 竊金不止; 知必死, 則天下不爲也。

魯人燒積澤。天北風, 火南倚, 恐燒國。哀公懼, 自將衆趣救火。左右無人, 盡逐獸而火不救, 乃召問仲尼。仲尼曰: “夫逐獸者樂而無罰, 救火者苦而無賞, 此火之所以無救也。” 哀公曰: “善。” 仲尼曰: “事急, 不及以賞; 救火者盡賞之, 則國不足以賞於人。請徒行罰。” 哀公曰: “善。” 於是仲尼乃下令曰: “不救火者, 比降北之罪; 逐獸者, 比入禁之罪。” 令下未遍而火已救矣。

成驩謂齊王曰: “王太仁, 太不忍人。” 王曰: “太仁, 太不忍人, 非善名邪? ” 對曰: “此人臣之善也, 非人主之所行也。夫人臣必仁而後可與謀, 不忍人而後可近也; 不仁則不可與謀, 忍人則不可近也。” 王曰: “然則寡人安所太仁, 安不忍人? ” 對曰: “王太仁於薛公, 而太不忍於諸田。太仁薛公, 則大臣無重; 太不忍諸田, 則父兄犯法。大臣無重, 則兵弱於外; 父兄犯法, 則政亂於內。兵弱於外, 政亂於內, 此亡國之本也。”

魏惠王謂卜皮曰: “子聞寡人之聲聞亦何如焉? ” 對曰: “臣聞王之慈惠也。” 王欣然喜曰: “然則功且安至? ” 對曰: “王之功至於亡。” 王曰: “慈惠, 行善也。行之而亡, 何也? ” 卜皮對曰: “夫慈者不忍, 而惠者好與也。不忍則不誅有過, 好予則不待有功而賞。有過不罪, 無功受賞, 雖亡, 不亦可乎? ”

齊國好厚葬, 布帛盡於衣衾, 材木盡於棺**槨。桓公患之, 以告管仲曰: “布帛盡則無以爲幣, 材木盡則無以爲守備, 而人厚葬之不休, 禁之奈何? ” 管仲對曰: “凡人之有爲也, 非名之, 則利之也。” 於是乃下令曰: “棺**槨過度者戮其尸, 罪夫當喪者。” 夫戮死, 無名, 罪當喪者, 無利, 人何故爲之也?

衛嗣君之時, 有胥靡逃之魏, 因爲襄王之後治病。衛嗣君聞之, 使人請以五十金買之, 五反而魏王不予, 乃以左氏易之。群臣左右諫曰: “夫以一都買一胥靡, 可乎? ” 王曰: “非子之所知也。夫治無小而亂無大。法不立而誅不必, 雖有十左氏無益也; 法立而誅必, 雖失十左氏無害也。” 魏王聞之, 曰: “主欲治而不聽之, 不祥。” 因載而往, 徒獻之。


출처 : 한문을 알자
글쓴이 : wordai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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