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갑진 13년(1364), 원 지정 24년
○ 봄 정월에 최유(崔濡)가 원 나라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덕흥군(德興君)을 받들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의주의 궁고문(弓庫門)을 포위하니, 도지휘사(都指揮使) 안우경(安遇慶)이 일곱 번 싸워 이를 물리쳤다. 최유가 산에 올라 우리 군사의 수효가 적고 후원군이 없는 것을 엿보고는 군사를 일곱 부대로 나누어 북을 치고 떠들썩하게 나오니, 우리 군사가 도망해 돌아와서 문 안으로 들어왔다. 중랑장(中郞將) 최흑려(崔黑驢)가 말에서 내려 창을 쥐고 문 밖에 서 있으니 최유가 전진하지 못하였다. 흑려가 우리 군사를 뒤에서 호위하여 천천히 몰아서 문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군사가 다시 나가서 싸웠는데 적군이 도병마사(都兵馬使) 홍선(洪瑄)을 사로잡으니 우리 군사는 패하여 달아나서 안주(安州 평남)를 지켰다. 최유가 선주(宣州 평북)에 들어가 점거하였다. 왕이 찬성사 최영에게 명하여 도순위사(都巡慰使)로 삼아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안주로 달려가서 모든 군사를 지휘하게 하였다. 길에서 도망하는 군사를 만나면 목을 베어 군중에 돌리니 군령이 비로소 엄숙하여졌다. 또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에게 명하여 동북면(東北面)에서 정예 기병 1천 명을 거느리고 이성(泥城 평남 창성(昌城))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순(李珣)과 도병마사 우제(禹?)ㆍ박춘(朴椿)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모이니 우리 군사의 기세가 다시 떨쳐졌다. 최유의 척후 기병이 정주(定州)에 이르니 안우경이 정예 기병 3백 명을 거느리고 습격하여 쳐서 이를 패퇴시키고, 그 장수 송신길(宋臣吉)을 사로잡아 죽여 몸뚱이를 쪼개어 군중에 돌리니 최유가 기운이 꺾였다.
○ 평창현령(平昌縣令) 배중련(裵仲連)이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불법을 자행하므로 가산(家産)을 몰수하였다.
○ 황상(黃裳)을 동북면 도순토사(東北面都巡討使)에 임명하였다. 여진의 삼선(三善)ㆍ삼개(三介) 등이 홀면(忽面)ㆍ삼살(三撒)을 침범하므로 교주도 병마사(交州道兵馬使) 성사달(成士達)에게 명하여 정예 기병 5백 명을 내어 이를 치게 하였다. 처음에 북방 사람 김방괘(金方卦)가 우리 도조(度祖)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삼선과 삼개를 낳았으니,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에게는 고종 형제였다. 여진 땅에서 나서 자라 완력이 남보다 세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 불량한 젊은이를 모아 북쪽 변방에서 거리낌없이 돌아다녔으나 태조를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다. 태조는 함주(咸州 함북 함흥(咸興))에서 대대로 자라 은혜와 위엄이 그 전부터 쌓이니 백성들이 부모와 같이 우러러보고, 여진도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며 스스로 조심하였다. 이때에 와서 삼선ㆍ삼개가 태조가 가서 서북면을 원조한다는 소문을 듣고 여진을 꾀어 크게 침략을 자행하고 함주를 함락시키니, 지키던 장수 전이도(全以道)ㆍ이희(李熙) 등이 군사를 버리고 도망해 돌아왔다. 동북면 도지휘사 한방신(韓方信)과 병마사 김귀(金貴)가 화주(和州 함북 영흥(永興))에 진군했다가 역시 패하여 물러나와 철관(鐵關 함남 덕원(德源)의 북쪽)을 보전하였으니, 화주 이북 지방이 모두 함몰되었다. 관군이 여러 번 패하자 장수와 군사가 기운이 꺾여 밤낮으로 태조가 도착하기만 바라고 있었다.
○ 대호군 김두(金斗)가 서북면 체복사(西北面體覆使)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때 군졸들이 춥고 배고파서 도롱이를 입어 몸을 덥히고, 말 한 필을 쌀 한 말로 바꾸었다. 길에서 죽는 자가 잇달았으며, 걸식하고 있는 도망병이 길에 가득 찼는데 얼굴이 매우 초췌하니 이웃 사람이나 친구라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살아 돌아온 자가 백 명에 겨우 한두 사람뿐이었는데 권세 부리는 신하가 왕의 총명을 가려서 아뢰지 않으니 체복사가 연이어 가더라도 군중의 허실을 왕이 끝내 알지 못하였다.
○ 안우경(安遇慶)ㆍ이귀수(李龜壽)ㆍ지용수(池龍壽)ㆍ나세(羅世)가 좌익(左翼)이 되고, 이순(李珣)ㆍ우제(禹?)ㆍ박춘(朴椿)과 우리 태조가 우익(右翼)이 되고, 최영이 중군이 되어 정주(定州)에 이르렀다. 태조가 여러 장수들이 패배한 것을 보고, 그들이 겁을 내어 힘써 싸우지 않았다고 말하니,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꺼렸다. 이때 적이 수주(隋州 평북 정주(定州))의 달천(?川)에 둔쳤는데, 여러 장수들이 태조에게 말하기를, “내일 싸움은 그대가 홀로 맡으시오." 하니, 태조는 여러 장수들이 자기를 꺼리는 줄 알고 조금 걱정하는 기색이 있었다. 이튿날 적이 세 부대로 나누어 쳐들어오므로, 태조는 가운데 있고 수하의 늙은 장수 두 사람을 좌우로 갈라서 각기 적의 한 부대씩 맡게 하여 힘을 내어 쳤다. 태조가 탔던 말이 진흙에 빠져 매우 위태로웠는데, 말이 힘을 내어 뛰어서 솟구쳐 나오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 태조가 적의 장수 두서너 사람을 쏘아 넘어뜨리자 적이 그제야 패주하였다. 두 늙은 장수가 칼을 뽑아 마구 치니 적이 벌써 패하여 도망하였고 티끌과 먼지만이 하늘을 덮을 뿐이었다. 처음에 최유가 몽고ㆍ한족 군사에게 이익으로 꾀기를, “고려왕이 장수와 군사를 협박하여 서북면을 지키게 하였으니, 신왕이 온다는 소문을 들으면 싸우지도 않고 흩어질 것이다. 일이 성공되면 고려의 재상 이하 사람들의 가산을 상으로 주겠다"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이를 믿었다. 압록강을 건너오자 우리 군사가 굳게 막고 한 사람도 항복하는 자가 없었다. 몽고ㆍ한족 군사는 우리가 그들을 꾀어 깊이 들어오게 하고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기다리는가 의심하더니, 달천에서 패전하자 그제야 최유의 꾀에 빠진 줄 알고 밤에 거짓으로 우리 군사인 것처럼 하여 큰 소리로 떠들며 경동시키매, 최유의 군사가 그 진영을 불사르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 달아났다. 우리 군사가 뒤쫓아 압록강까지 이르렀으나 도달하지 못하였다. 유인우(柳仁雨) ㆍ강지연(康之衍)ㆍ안복종(安福從) 등이 피곤해서 뒤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잡아서 죽였다. 저들 군사 중에 연경(燕京)에 돌아간 자는 겨우 17기뿐이었다.
○ 동녕로만호(東寧路萬戶) 박백야대(朴伯也大)가 연주(延州)에 쳐들어오니 최영이 그의 장수를 보내어 이를 쳐서 물리쳤다.
○ 김광조(金光祚)를 동북면 도순위사(東北面都巡慰使)에 임명하였다.
○ 2월에 우리 태조가 서북면에서 군사를 이끌고 철관(鐵關)에 이르니, 사람들이 마음으로 모두 기뻐하고 장수와 군사들의 담기(膽氣)가 저절로 배가 되었다. 한방신(韓方信)ㆍ김귀(金貴)와 함께 삼면(三面)에서 진격하여 크게 패배시키고, 화주(和州 함남 영흥(永興))ㆍ함주(咸州) 등의 주(州)를 모두 수복하였다. 삼선ㆍ삼개가 여진 땅으로 달아나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태조에게 의지함이 더욱 중해졌다.
○ 김일봉(金逸逢)을 영도첨의(領都僉議)로 삼고, 우리 태조를 밀직부사로 삼고, 단성 양절 익대공신(端誠亮節翊戴功臣)의 공신호를 내려주었다.
○ 한방신에게 채단(彩緞)을 내려주고 우리 태조와 김귀에게 금띠를 내려주었다.
○ 경천흥(慶千興) 등이 개선하니, 왕이 유사에게 명하여 어가를 맞이하는 의식과 같이 하여 백관들은 국청사(國淸寺)의 남쪽 교외에서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위로하고, 여러 장수에게 적신의 전택과 재물을 주었다.
○ 서북면 도병마사 정찬(丁贊)의 휘하 목충(睦忠)이 종형 인길(仁吉)의 세력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법을 지키지 않으니, 정찬이 이를 제어했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목충이 원한을 품고 정찬이 덕흥군과 서로 통한다고 무고하여 순군부에 가두니 정찬이 근심하고 분하여 졸하였다. 정찬은 성품이 너그럽고 도량이 넓으며 무예가 있었다.
○ 한방신과 김귀가 개선하니 왕이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 신유일에 혜성이 나타났다.
○ 3월에 왜선 2백여 척이 하동(河東 경남 하동(河東))ㆍ고성(固城 경남 고성(固城))ㆍ사주(泗州 경남 사천(泗川))ㆍ김해(金海)ㆍ밀성(密城 경남 밀양(密陽))ㆍ양주(梁州 경남 양산(梁山))에 침범하였다.
○ 좌정언(左政言) 김제안(金齊顔)을 파면시켰다. 처음에 환관 한휘(韓暉)가 변경에서 세운 공로로 첨의평리에 임명되었는데, 간관이 고신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휘는 김제안이 한 짓이라 생각하고 왕에게 참소하기를, “신은 나라를 위하여 집을 잊고 눈서리 내리는 한데서 거처하며 외방에서 적을 막았습니다. 제안은 나이가 어린데 외람되이 언관에 있으면서 두 마음이 있어 신의 사첩(謝牒)에 서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달천(?川) 싸움에 참가한 장사(將士)들의 사첩에도 아울러 서명하지 않으니 이는 장수들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짓입니다." 하였다. 왕이 크게 노하여 첨서밀직사사(僉書密直司事) 원송수(元松壽)를 꾸짖기를, “제안은 경의 족인인데 경이 전선(銓選)을 관장하면서 제안을 끌어들여 간관을 삼은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하니, 송수가 땅에 엎드려 땀을 흘리면서 대답하지 못하였다. 제안을 옥에 가두려 하니, 수시중 경천흥(慶千興)과 밀직부사 송인적(宋仁績)이 간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밀직부사 김달상(金達祥)이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기를, “제안은 간관이니 옥에 가둔다면 후대에 전하를 어떤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더욱 노하여 일어나서 내전으로 들어갔으나 옥에 가두지는 않았다. 제안이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아니하니, 왕이 중사(中使)를 보내어 억지로 나오게 하여 한휘의 고신에 서명하게 하고는 마침내 파면시켰다.
○ 전라도의 조선이 왜적에게 막히어 운행되지 못하므로 왕이 동북면의 무사와 교동(喬桐)ㆍ강화(江華)ㆍ동강ㆍ서강의 전선 80여 척을 뽑아서 우도병마사(右道兵馬使) 변광수(邊光秀)와 좌도병마사 이선(李善)에게 명하여 나누어 거느리고 가서 엄호하게 하였다. 변광수의 배가 대도(代島)에 이르니 내포(內浦) 백성으로 왜적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도망해 와서 고하기를, “적이 이작도(伊作島)에 군사를 매복시켰으니 경솔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선이 듣지 않고 북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먼저 나아가니 적이 배 두 척으로 맞아 싸우다가 속임수로 물러가더니 조금 후에 적의 배 50여 척이 포위하였다. 병마판관 이분손(李芬孫)과 중랑장 이화상(李和尙) 등이 앞서 적과 싸우다가 모두 적에게 살해되자 여러 배의 군사들이 이를 바라보고 넋을 잃어 바다에 몸을 던져 죽는 자가 10에 8, 9명이나 되었다. 변광수와 이선 등이 형세를 관망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물러가니, 싸우던 병졸이 크게 부르짖기를, “병마사는 어찌 사졸을 버리고 물러가시오. 조금만 머물러 국가를 위하여 적을 격파하십시오." 하였으나, 광수 등이 끝내 구원하지 않았다. 병사의 사기는 더욱 저하되어 크게 패하였다. 부사 박성룡(朴成龍)만이 힘을 다하여 싸워 배를 온전히 보전하여 왔는데 몸에 두서너 개의 화살을 맞았다. 병마판관 전승원(全承遠)이 판관 김현(金鉉)과 산원(散員) 이천생(李天生)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적이 추격하였으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적의 배 두 척이 갑자기 서쪽에서 측면으로 공격하자 사졸들이 능히 지탱하지 못하고 모두 물에 뛰어들었다. 승원만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 서너 곳에 창을 맞고 물에 뛰어들었으나 헤엄을 잘 쳤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 밤에 돌아와서 배에 오르니 군사 하나가 화살에 맞고 물에 몸이 빠져 뱃전을 붙잡았으나 힘이 없어 능히 올라오지 못함을 보고, 승원이 배 가운데로 끌어올려 밤낮으로 배를 직접 저어 3일 만에 남양부(南陽府)에 도착하였다. 돌아온 것은 광수(光秀)ㆍ선(善) 등의 배 겨우 20척뿐이었다. 교동ㆍ강화ㆍ동ㆍ서강에 통곡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광수 등은 끝내 죄를 받지 않았다. 전라도 도순어사 김굉(金?)이 조선을 거느리고 내포에 이르러 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죽은 자가 반수 이상이 되었으나, 왕의 총애를 받는 측근이 김굉의 뇌물을 받고 도리어 칭찬하고 왕이 내온(內?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술)을 내려주고 맞이하여 위로하니 사람들이 매우 분개하였다.
○ 여름 4월에 강절(江浙) 지방의 장사성(張士誠)이 만호(萬戶) 원세웅(袁世雄)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왔다.
○ 회남(淮南)의 주평장(朱平章)이 만호 허성(許成)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왔다.
○ 5월에 경상도 도순문사 김속명(金續命)이 왜적 3천 명을 진해현(鎭海縣)에서 쳐서 이를 크게 깨뜨리고 병장기를 바치니, 왕이 의복과 술과 금띠를 내려주고 전사(戰士)에게 차등 있게 관작을 주었다.
○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암(李?)이 졸하였다. 암의 그 전 이름은 군해(君?)이다. 두 번이나 시중이 되어 법도를 조심스러이 지키어 조금도 용서함이 없었으며, 집에서는 살림살이에 간여하지 않고 책으로써 스스로 즐겼으며, 예서(隷書)와 초서(草書)를 잘 썼다. 일찍이 태갑편(太甲篇)을 써서 왕에게 바치면서 그 아들 강(岡)에게 말하기를, “너는 명심해라. 나는 이미 늙어서 실무의 직책도 없고 간관의 직책도 없으니 마땅히 왕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써 직무를 삼을 뿐이다." 하였다. 후에 충정왕의 묘에 배향되었다.
○ 대호군 이성림(李成林)과 전교부령(典校副令) 이인(李?)을 보내어 강절에 답례하였다.
○ 6월에 이공수(李公遂)ㆍ홍순(洪淳)ㆍ허강(許綱)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판서 이자송(李子松), 판사 김유(金庾)ㆍ황대두(黃大豆), 부령 장자온(張子溫), 북부령(北部令) 임박(林樸) 등과 함께 서신을 만들어 대지팡이 구멍에 넣어 정량(鄭良)ㆍ송원(宋元)을 샛길로 보내 보고하기를, “덕흥군이 영평(永平)에 있고, 최유는 원 나라로 돌아와서 권세 있는 자에게 결탁하여 많은 군사를 일으켜 동으로 가기를 꾀하고 있으며, 황제에게 청하기를, '덕흥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장정을 다 징발하여 천자의 위병(衛兵)에 충당하고, 해마다 양향(糧餉)을 바치며, 또 경상도와 전라도에 왜인만호부(倭人萬戶府)를 두고 왜놈들을 불러 와서 금부(金符)를 주어 상국의 원조가 되도록 하오리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와 같사오니, 국가에서는 덕흥군이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지 말고 방비를 더욱 신중히 하소서." 하였다.
○ 명주(明州)의 방국진(方國珍)이 사신을 보내와서 침향(?香)ㆍ궁시(弓矢)와 옥해(玉海) 등 서적을 바쳤다.
○ 가을 7월에 여러 도의 양가의 자제를 뽑아서 8위(衛)에 보충시켜 상번(上番)하여 숙위하게 하고, 5군(軍)에 나누어 예속하여 서울 4문 밖에 주둔하게 하였다. 강릉도의 자제만은 그 도에 주둔하여 동북면을 방비하게 하였다.
○ 오왕 장사성이 사신을 보내와서 옥영(玉纓)ㆍ옥정자(玉頂子)ㆍ채단(彩段)을 바쳤다.
○ 8월에 왕이 시중 유탁(柳濯)ㆍ경천흥과 찬성사 최영을 불러 이르기를, “오인택(吳仁澤)과 김달상(金達祥)이 전주(銓注)를 맡아 현량(賢良)을 밀쳐 버리고 친인(親姻)을 추천 임용하며, 공로는 기록하지 않고 뇌물 준 자만 보니 천지의 화기를 손상하여 재앙이 옴이 여기에서 연유했다. 마땅히 먼 지방으로 물리쳐서 하늘의 재앙을 내리는 뜻에 응답해야 된다." 하였다. 이때 인택과 달상이 도당에 있었는데, 중사(中使)를 보내어 그 자리에서 교지를 선포하고 인택은 청풍군(淸風郡 충북 제천(提川))으로 귀양보내고, 달상은 옥주(沃州 충북 옥천(沃川))로 귀양보내니 국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조금 후에 달상을 한양윤(漢陽尹)에 임명하였다. 전 군부판서 오영주(吳英柱)와 삼사판관(三司判官) 오영좌(吳英佐)를 귀양보내니 모두 인택의 아들이다. 영주 등이 그 어머니의 말을 따라 소경 석천록(石天祿)에게 점을 치기를, “최영과 이귀수가 어느 때에 배척되겠느냐." 하니, 천록이 말하기를, “오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 말이 누설되어 영주 등이 죄를 얻게 되고, 천록도 역시 곤장을 맞고 귀양가게 되었다.
○ 9월에 호군 장자온(張子溫)이 원 나라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승상 패라첩목아(?羅帖木兒) 등이 이르기를, '고려왕이 공은 있고 죄는 없는데 소인에게 곤욕을 치르니 어찌 소인을 먼저 다스리지 않으랴.' 하면서, 황제에게 아뢰어 왕을 복위하게 하고, 최유를 함거(檻車)에 실어 본국으로 송치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자온에게 금대와 쌀ㆍ베 등의 물품을 내려주고 상호군으로 임명하였다.
○ 홍순(洪淳)ㆍ이자송(李子松)ㆍ김유(金庾)ㆍ황대두(黃大豆)가 원 나라에서 돌아왔다. 처음에 황제가 원 나라에 있는 고려 사람에게 모두 덕흥군을 따라 본국으로 가게 하니, 김첨수(金添壽)ㆍ유인우(柳仁雨)ㆍ강지연(康之衍)ㆍ황순(黃順)ㆍ안복종(安福從)ㆍ문익점(文益漸)ㆍ기숙륜(奇叔倫) 등이 모두 이에 붙어 따랐다. 홍순ㆍ이자송ㆍ김유ㆍ황대두는 피하여 따르지 않고 절개를 지켜 변하지 않았다.
○ 겨울 10월에 원 나라에서 한림학사 승지(翰林學士承旨) 기전룡(奇田龍)을 보내어 조서를 내려 왕을 복위시켰다. 도당에서 왕에게 교외에서 맞이하기를 청하니 왕이 윤허하지 않고 백관에게 명하여 맞이하게 하고, 또 이르기를, “만약 내가 교외에서 영접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詔使)가 묻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과군(寡君)이 일찍이 상국에 죄를 얻어 폄작(貶爵)되었으니 지금 복위되었다 해도 황제의 명령을 받기 전에는 감히 조사를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라." 하였다. 원 나라의 사신이 행성에 이르자 왕이 편복을 입고 나아가 조서를 듣고는 그제야 면복을 갖추고 절하였다.
○ 원 나라에서 최유를 잡아 보내니 순군옥에 가두었다.
○ 이공수(李公遂)를 영도첨의(領都僉議)로, 홍순(洪淳)을 지도첨의 겸 감찰대부(知都僉議兼監察大夫)로, 이자송(李子松)과 김유(金庾)를 밀직부사로 삼아 모두 공신의 칭호를 주었다.
○ 찬성사 이인복(李仁復)을 원 나라에 보내어 왕의 복위를 사례하게 하고, 동지밀직사사 왕중귀(王重貴)에게는 천추절을 하례하게 하였다.
○ 11월에 최유가 처형되었다.
○ 전녹생(田祿生)을 감찰대부로, 염지범(廉之范)을 밀직부사로 삼았다.
○ 밀직부사 한공의(韓公義)를 원 나라에 보내어 신정을 하례하게 하였다.
○ 죄수를 사면하였다.
○ 전 판삼사사 손홍량(孫洪亮)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 주었다.
○ 12월에 왜적이 조강(祖江)에 쳐들어와서 관리(關吏)를 죽였다.
○ 풍저창사(?儲倉使) 정득년(丁得年)에게 명하여 환관에게 쌀을 내려주게 하였더니, 득년이 이 명령이 양부(兩府)를 경유하지 않았다 하여 명을 받들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곤장을 때려 귀양보내고자 하였으나, 찬성사 최영이 아뢰기를, “책임은 신등에게 있사오니 득년의 죄가 아닙니다." 하므로, 이에 득년을 풀어 주었다.
[주D-001] :
[주D-002] :
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을사 14년(1365), 원 지정 25년
○ 봄 정월에 밀직부사 김유를 원 나라에 보내어 덕흥군을 잡아 보내 달라고 청하였다. 김유가 요양(遼陽)에 이르니,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흑려(黑驢)가 김유에게 말하기를, “황제가 신에게 명하여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 덕흥군)를 잡아 곤장을 쳐서 본국으로 돌려 보내라고 하셨는데 지금 등창이 났으니 등창이 낫기를 기다려 곤장을 쳐서 돌려 보내겠다." 하였다. 김유가 이 말을 듣고 곧 돌아왔다.
○ 기묘일에 지진이 있었다.
○ 전의부령 임박(林樸)에게 명하여 시정의 득실을 논하게 하니, 임박이 10여 가지 조항을 올리므로 왕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들어주었다. 처음에 임박이 이공수(李公遂)를 따라 원 나라에 갔을 때 덕흥군이 전리총랑(典理摠郞)에 임명하였으나 임박이 따르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자 중서사인을 제수하여 표창하였다. 또 글을 올려 성균관(成均館)에 오경(五經)ㆍ사서(四書)의 재(齋)를 나누고 과거는 한결같이 중국의 법식에 의거하게 하였다.
○ 2월에 공주가 만삭이 되었으므로 죄수를 사면하였다. 공주가 난산으로 병이 심해지니 또 대사하였다. 공주가 얼마 후에 훙(薨)하니, 왕이 매우 슬퍼하여 사도감(四都監)과 13색(色)을 설치하여 상사(喪事)에 이바지하게 하고, 각 관사에 명하여 전(奠)을 차리게 하여 풍성하고 정결하게 차리는 자에게는 상을 주었다. 참경회(懺經會)를 빈전(殯殿)에 설치하였다. 왕이 본래 불법을 믿었는데 이때에 와서 맹신하여 불사(佛事)를 크게 일으켰다.
○ 황원군(黃原君) 최백(崔伯)을 원 나라에 보내어 성절을 하례하게 하였다.
○ 3월에 왜적이 교동과 강화에 침범하므로 동서강 도지휘사 최영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동강을 지키게 하였다.
○ 밀직부사 양백연(楊伯淵)을 원 나라에 보내어 공주의 상(喪)을 알렸다. ○ 원 나라에서 이부시랑 왕타예독(王朶例禿)을 보내와서 왕을 태위(太尉)로 책봉하고는 어주(御酒)를 주었다.
○ 왜적이 창릉(昌陵)에 침입하여 세조(世祖)의 초상을 가지고 돌아갔다. 김속명(金續命)을 동서강 도지휘사에 임명하였다.
○ 김속명을 삼사좌사로 삼고, 원송수(元松壽)를 정당문학으로 삼았다.
○ 밀직부사 홍사범(洪師範)을 원 나라에 보내어 책명사(冊命使) 보낸 것에 사례하게 하였다.
○ 여름 4월에 오왕 장사성이 사신을 보내왁서 방물을 바쳤다.
○ 공주를 정릉(正陵)에 장사지냈는데 왕이 불교의 설에 미혹되어 화장을 하고자 시중 유탁에게 물으니, 유탁이 옳지 않다 하므로 그쳤다. 왕이 손수 공주의 초상을 그려서 밤낮으로 마주 대하여 밥먹으면서도 슬피울고, 3년 동안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다.
○ 왜적이 교동ㆍ강화, 동ㆍ서강에 침범하였다.
○ 최백(崔伯)ㆍ양백연(楊伯淵)ㆍ홍사범(洪師範) 등이 원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 지평주사(知平州事) 이수(李守)가 탐오하므로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 5월 을축일에 지진이 있었다.
○ 경천흥과 최영이 사병을 거느리고 동교에서 대대적으로 사냥하였다.
사신 안중온(安仲溫)이 말하기를, “이때 한창 한재와 황충(蝗蟲)과 지진이 있었는데 경천흥과 최영은 재상의 몸으로 백성의 기대가 그들에게 매였는데도 음양을 고르게 다스릴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냥을 일삼고 있었으니, 그들이 신돈(辛旽)이 참소하고 모함하는 화를 초래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하였다.
요승 편조(遍照)가 최영을 참소하니 계림 윤으로 좌천하였다. 편조가 이때 밀직 김난(金蘭)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있었는데, 김난이 두 처녀를 들여보내어 잠자리를 시중들게 하였다. 이 일로 최영이 김난을 꾸짖자 편조가 최영을 미워하였는데, 최영이 교외로 나가서 사냥하니 편조가 드디어 참소하였다. 왕이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이순(李珣)을 보내어 최영을 꾸짖기를, “경이 동서강 도지휘사(東西江都指揮使)가 되어 왜적이 창릉에 들어와서 세조의 초상을 가져갔는데도 경은 모르고 있었다. 김속명(金續命)으로써 경을 대체하였음에도 경은 군사를 속명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 군사를 거느리고 아무 때나 사냥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대간이 경을 용서하겠는가. 지금 경으로 계림 윤(鷄林尹)을 삼으니 급히 임지로 갈지어다." 하였다. 최영이 명을 듣고 탄식하기를, “오늘날 죄를 지은 자로서 몸을 보전하는 이가 적은데 나는 계림 윤이 되어 가게 되니 이도 왕의 은혜이다." 하면서 떠나갔다. 이전에 왕이 꿈을 꾸니,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왕을 찌르려 하는데 어떤 중이 왕을 구원하여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이튿날 왕이 대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때마침 김원명(金元命)이 편조를 왕에게 보였는데, 모습이 꼭 같았다. 왕이 이를 크게 이상하게 여겨 함께 이야기하니 총명하고 말을 잘하며, 스스로 불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큰소리치며 궤변을 늘어놓아 왕의 뜻에 맞추었다. 왕이 꿈을 꾸고 한창 불교에 미혹되었으므로, 이후로 여러 번 비밀리에 편조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불법의 이치를 강설하였다. 편조는 영산현(靈山縣 경남 창녕(昌寧)) 옥천사(玉泉寺)의 종이다. 글을 한 자도 알지 못하는데 중이 되어 서울에 와서 돌아다니며 보시를 권하고 여러 과부들을 속이고 꾀어 간음하였다. 왕을 뵈온 후로는 그 형체를 도인(道人)처럼 하여 가식에 힘써, 몹시 더운 여름과 몹시 추운 겨울에도 해진 납의(衲衣 승복) 한 벌로 지내니 왕이 그를 더욱 존중하여 그에게 주는 의복과 음식을 반드시 극히 정결하게 하며 버선까지도 반드시 머리 위에 이고 공경을 표시한 뒤에 편조에게 보냈다. 이승경(李承慶)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국가를 어지럽힐 자는 반드시 이 중놈이다." 하였다. 정세운(鄭世雲)이 요사스러운 중이라 여겨 편조를 죽이고자 하니 왕이 비밀리에 피하게 하였다. 승경과 세운이 죽으니 편조가 머리털을 기르고서 두타(頭? 여기서는 거사(居士)를 말함)가 되어 다시 와서 왕을 뵈었다. 이때에야 비로소 궐내에 들어와서 권세를 부렸다. 왕이 청한거사(淸閑居士)란 칭호를 주고 사부(師傅)라 칭하고 국정에 대해 자문하니 사람들이 많이 그에게 붙었다. 사대부(士大夫)의 아내가 설법을 듣고 복을 구하겠다고 찾아갔다가 곧 사통하였다.
○ 김보(金普)ㆍ이춘부(李春富)를 도첨의 찬성사(都僉議贊成事)로 삼고, 임군보(任君輔)ㆍ김난(金蘭)ㆍ박희(朴曦)를 밀직부사로 삼았으니 모두 편조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편조가 찬성사 이귀수(李龜壽), 평리(評理) 양백익(梁伯益), 판밀직 박춘(朴椿), 예성군(芮城君) 석문성(石文成), 진원부원군(晋原府院君) 김수만(金壽萬)을 참소하여 귀양보내고 그 가산을 모두 몰수하였다. 유탁(柳濯)ㆍ이인임(李仁任)에게 명하여 도당에서 모든 정사를 맡게 하고, 김난ㆍ임군보ㆍ목인길(睦仁吉)에게는 궁중에서 모든 사무를 맡게 하였다. 경천흥(慶千興)은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 6월에 이공수(李公遂)ㆍ경천흥ㆍ이수산(李壽山)ㆍ송경(宋卿)ㆍ원송수(元松壽)ㆍ왕중귀(王重貴)ㆍ한공의(韓公義)를 면직하고 김보를 수도첨의 시중(守都僉議侍中)으로 삼고, 이인복을 판삼사사로, 이인임(李仁任)을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로, 권적(權適)과 목인길(睦仁吉)을 첨의평리(僉議評理)로, 박원경(朴元鏡)을 밀직부사로, 홍영통(洪永通)을 감찰대부로 삼았다. ○ 편조가 또 양천군(陽川君) 허유(許猷), 전 전공판서(典工判書) 변광수(邊光秀), 판사 홍인계(洪仁桂), 첨의평리 김귀(金貴), 춘성군(春城君) 박희(朴曦), 허유(許猷)의 아들 전리판서 허서(許瑞)를 참소하여 귀양보냈다.
○ 가을 7월에 편조가 그 무리 상호군 이득림(李得林), 순군경력 오계남을 나누어 보내어 최영ㆍ이귀수(李龜壽)ㆍ양백익(梁伯益)ㆍ석문성(石文成)ㆍ박춘(朴椿) 등을 국문하여 그들이 내신(內臣) 김수만(金壽萬)과 서로 결탁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이간시키고, 현량을 배척해 내쫓아 크게 불충한 짓을 하였다고 죄를 얽어 옥사를 만드니, 최영 등이 모두 자복하였다. 그 가산을 모두 몰수하였다.
○ 감찰장령 허소유(許少游)를 내쫓아 전라도의 수졸로 삼았다. 처음에 감찰사에서 전 호군 우선좌(牛宣佐)가 사람을 죽인 죄상을 국문하려 하니 선좌가 도망하므로, 선좌의 친구 오계남(吳季南)의 종을 잡아 선좌를 수색하게 하였다. 왕은 오계남이 한창 최영 등을 국문하고 있으므로 우선좌를 국문하지 말도록 명하였더니, 허소유가 왕의 명을 받들지 않으므로 왕이 노하여 소유를 유배보냈다. 첨의사(僉議司)에서 대궐에 나아가 소유를 용서해 주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소유의 죄는 경들이 모른다." 하였다. 그리고는 측근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소유의 아버지 허옹(許邕)이 강포하여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니, 소유는 참으로 그 아비에 그 아들이구나."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사랑하고 미워함은 치우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허옹은 곧은 신하인데도 왕이 소유의 억센 기질을 미워하여 그 미움이 아버지에게 미치고, 계남은 간사한 사람인데도 왕이 편조를 총애하여 그 친구인 계남까지 용서하게 되니, 악한 자가 어찌 두려워하겠으며 착한 사람이 어찌 권장되겠는가."하였다.
편조를 진평후(眞平侯)로 삼았다.
○ 8월에 명주(明州)의 방국진(方國珍)이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왔다.
○ 왕이 서녕군(瑞寧君) 유숙(柳淑)을 불러 이르기를, “나는 경이 길이 고굉지신(股肱之臣)이 되기를 바라는데 근래에 몸이 어찌 그리 노쇠해졌는가. 경은 속 뜻을 말하라. 경의 바람을 들어 주겠다." 하였더니, 유숙이 전리(田里)에 돌아가기를 원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 처음에 유숙이, 왕이 의심과 시기가 많아서 공신 중에 목숨을 보전한 자가 적음을 보고, 자기의 지위와 권세가 이미 한도에 차서 장차 화가 올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번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원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편조가 대궐 안에 드나들므로 유숙이 그를 점차 억제하였으나 그가 등용되고는 대신을 중상하고 포악한 기세가 사람을 두렵게 하였다. 매양 유숙을 부르는데 유숙이 가지 않으니 편조가 깊이 감정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참소하였다. 왕이 점차 이를 믿고 물러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 9월에 김보(金普)를 면직하고 지용수(池龍壽)를 지도첨의로, 김원명(金元命)을 삼사좌사로, 김유(金庾)를 동지밀직으로 삼고, 안원숭(安元崇)ㆍ성원규(成元揆)ㆍ김한귀(金漢貴)를 밀직부사로 삼았다. 이때 임군보(任君輔)는 편조의 덕으로 다시 재상이 되었으나 마음 속으로 부끄러움을 품고 왕에게 아뢰기를, “최영ㆍ이귀수 등은 모두 계묘년의 공신으로서 난리를 평정하고 사직을 편안하게 하였사오니 10세 자손까지도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도 무슨 죄가 있기에 폄출하였습니까. 더구나 사부(師傅 편조)는 본래 중입니다. 국가에 인재가 부족하더라도 어찌 천한 중에게 정사를 맡게 하여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군보가 물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러 대의 벼슬아치로써 다행히 왕의 은혜를 입어 정부에 봉직하면서 무식한 중으로 하여금 그 간사함을 마음대로 부리게 하였으니, 후대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겠는가." 하였다. 김보도 또한 왕에게 여러 번 아뢰니 편조가 김보를 참소하여 재상에서 파면시켰다. 군보까지 아울러 내쫓고자 하니 왕이 이르기를, “김보와 임군보가 다시 등용되었는데 이제 다시 아무런 까닭도 없이 모두 내쫓으면 사람들이 나와 경이 사람을 등용하고 물리침을 너무 경솔히 한다고 생각할 것이니, 잠시 후일을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후로 군보가 정부에 몸을 담고 있어도 국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 겨울 10월에 방국진(方國珍)이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왔다.
○ 윤월에 밀직사 최백(崔伯)을 원 나라에 보내어 천추절을 하례하게 하였다.
○ 윤소종(尹紹宗) 등 2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12월에 신돈을 수정 이순논도 섭리 보세공신 벽상 삼한 삼중대광 영도첨의사사사 판 감찰사사 취성부원군 제조승록사사 겸 판서운관사(守正履順論道燮理 保世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領都僉議使司事 判監察司事 鷲城府院君 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觀事)로 삼았다. 신돈은 곧 편조이다. 왕이 왕위에 있은 지 오래되니 재상 가운데 뜻에 맞지 않은 이가 많았으므로 생각하기를 세신(世臣) 대족(大族)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 뻗어 서로 허물을 가리어 숨겨주고, 초야의 신진들은 실지의 감정을 감추고 일부러 겉으로 꾸며 명망을 취하니 그들이 귀현(貴顯)이 되면 스스로 문벌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대족(大族)들과 인척을 맺어 처음의 의지를 다 버리고, 유생은 유약하여 강직한 이가 적으며, 또 문생(門生)ㆍ좌주(座主)ㆍ동년(同年)의 칭호가 있어 당을 만들고 사정을 따르게 되니, 이 세 부류 사람은 모두 쓸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세간을 떠나 초연한 사람을 얻어 인순하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생각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신돈을 보고는 이 사람이 불도를 깨닫고 욕심이 적으며 미천한 출신에서 나왔고, 게다가 친근한 당이 없으니 큰 일을 맡긴다면 반드시 곧장 실행하고 뒤돌아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돈을 승려에서 발탁하여 국정을 맡기고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 왕이 신돈에게 중의 행실을 버리고 벼슬하여 세상 일을 구제하기를 청하니, 신돈이 겉으로 탐탁지 않은 체하여 왕의 뜻을 굳건하게 하였다. 왕이 굳이 청하니 신돈이 아뢰기를, “일찍이 듣자옵건대, 국왕과 대신이 참소와 이간질하는 말을 많이 믿는다고 하오니,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만 세상에 복과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에 손수 맹세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사(師)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사를 구원할 것이다. 생사를 같이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의혹됨이 없을 것이니 부처와 하늘이 이를 증명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신돈이 국정에 참여하여 권세를 잡은 지 30일 만에 훈친과 명망 있는 자를 파면시켜 내쫓고, 재상과 대간(臺諫)의 임명이 모두 그 입에서 결정되었다. 신돈이 신사년에 성인(聖人)이 세상에 나온다는 참언으로써 공언하기를, “이른바 성인이 어찌 내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대궐 안에서 나와 기현(奇顯)의 집에서 우거하니, 백관이 그 집에 나아가서 일을 의논하였다. 김원명(金元命)에게 응양군(鷹揚軍)ㆍ상호군을 겸무하게 하여 8위(衛) 42도부병(都府兵)을 맡게 하였다. 처음에 기현의 후처가 과부로 있을 적에 신돈이 중의 신분으로 간통하였는데 후에 기현에게 시집왔다. 신돈이 귀하여지니 기현이 그 아내에게 신돈의 식사를 맡게 하였다. 신돈은 탐욕과 음탕이 날로 심해져, 뇌물이 그 집으로 몰려 들었다. 집에 있을 적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음악과 여색을 마음대로 즐겼으나, 왕을 뵈올 적엔 맑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며 채소와 과실을 먹고 차를 마셨다.
[주D-001] :
[주D-002] :
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병오 15년(1366), 원 지정 26년
○ 봄 3월에 밀직제학 전녹생(田祿生)을 보내어 하남왕(河南王) 곽확첩목아(廓擴帖木兒)에게 예물을 주었다.
○ 여름 4월에 응양군 상호군 김원명이 시(市)의 북쪽 거리에 도랑을 파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장차 조정을 누르려 한다." 하였다. 술가(術家)가 말하기를, “시가를 가로질러 도랑을 파면 무관이 성하여지고 문관이 쇠하여진다." 하였다. 그런데 이때 원명이 신돈에게 아부하였던바, 대간과 문신(文臣)이 신돈의 간계를 적발할까 두려워서 술가의 말을 써서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
사신 윤소종(尹紹宗)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은 기자(箕子)가 교화를 펼친 땅이니, 한 나라 때에는 인현(仁賢)의 교화가 있었고, 당 나라 때에는 군자의 나라라 일컬어졌다. 본조에서는 대대로 문교를 숭상하여 조정의 반열에 늘어선 사람이 모두 독서인이며, 장수를 명하여 군사를 내보낼 때에도 역시 문신(文臣)을 썼으니, 인헌공(仁獻公) 강감찬(姜邯贊)이 요(遼)나라의 군사를 물리치고 국토를 튼튼하게 하였으며, 문숙공(文肅公) 윤관(尹瓘)이 여진을 물리치고 9성을 쌓았으며, 서경(西京)의 묘청(妙淸)이 반역할 적에 시중 김부식(金富軾)이 이를 토벌하였으며, 금산왕자(金山王子)가 동쪽으로 침범할 적에는 태위(太尉) 조충(趙?)이 이를 평정하였다. 이는 모두 유신(儒臣)을 써서 큰 공을 이룬 것이니 어찌 유학자라고 무예에 부족함이 있으랴. 의종(毅宗)의 말년에 정중부(鄭仲夫)가 조신을 다 죽이면서 비로소 문신을 가리켜 조정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무부(武夫)가 정권을 차지하여 조종의 법이 허물어지고 지금까지 조정에 글읽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원명이 변변치 못한 요술(妖術)로써 눌러버리려고 하였다. 소인이 군자를 해치고자 하여 그 음험하고 간사한 꾀를 함부로 하여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음이 이와 매우 비슷하니, 통탄스럽다." 하였다.
○ 왕이 호기동(呼旗童)의 놀이를 대궐뜰에서 구경하고 베 1백 필을 내려 주었다. 나라 풍속에 4월 8일 석가의 생일에, 집집마다 등불을 달고 여러 아이들이 종이를 오려서 장대에 붙여 기를 만들어 성중의 거리로 돌아다니고 소리치면서 쌀과 베를 구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호기(呼旗)라 하였다.
○ 왕이 사자(嗣子)가 없어서 덕풍군(德豊君) 의(義)와 우상시(右常侍) 안극인(安克仁)의 딸을 비로 삼으려고 선을 보는 데 신돈도 함께 보았다. 신돈은 호상(胡床)에 기댄 채 태연하였다.
○ 좌사의 정추(鄭樞)와 우정언 이존오(李存吾)가 소를 올렸다.
"신등이 삼가 보옵건대, 3월 13일에 대궐 안에서 문수회(文殊會)를 베풀 때를 당하여 영도첨의 신돈이 재신의 반열에 앉지 않고 감히 전하와 나란히 앉아 그 사이가 두서너 자도 되지 않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대체 예(禮)는 웃사람과 아랫사람을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는 것이니, 진실로 예가 없다면 무엇으로 왕과 신하의 기준을 삼으며,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기준을 삼으며, 무엇으로 나라와 집의 기준을 삼겠습니까? 성인이 예를 마련할 때에 상하의 구분을 엄하게 한 것은 깊은 생각으로 먼 장래를 염려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옵건대, 신돈이 왕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서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고 왕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초에 신돈에게 영도첨의 판감찰(領都僉議判監察)을 임명하시는 날에 법으로는 마땅히 조복을 입고 나아가 사은하여야 할 것인데도 반달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으며, 후에 대궐 뜰에 나아가서도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고, 항상 말을 타고 홍문(紅門)에 드나들며, 전하와 호상에 나란히 기대고 있으며, 집에 있을 때에는 재상이 뜰 아래서 절하면 모두 앉아서 이를 받았사오니 최항(崔沆)ㆍ김인준(金仁俊)ㆍ임연(林衍)이라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전일에는 그가 사문이었으니 마땅히 예법의 밖에 두어 무례를 책할 필요도 없었지마는, 지금은 재상이 되어 명분과 지위가 정해졌는데도 감히 예를 어기고 상도를 무너뜨림이 이와 같으니, 그 이유를 따진다면 반드시 사부(師傅)란 명칭을 핑계댈 것입니다. 그러나 유승단(兪升旦)은 고왕(高王 고종)의 사(師)요, 정가신(鄭可臣)은 덕릉(德陵)의 부(傅)이지만, 신 등은 저 두 사람이 감히 이와 같이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자겸(李資謙)은 인왕(仁王 인종)의 외조부이므로 인왕이 겸손하여 조부와 손자가 대하는 예로써 하였으나, 자겸이 공론을 두려워하여 감히 받지 못하였사오니 대개 왕과 신하의 분수가 본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는 임금과 신하가 생긴 후로 만고에 고쳐질 수 없사오니, 신돈과 전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돈은 어떤 사람이기에 제가 감히 이렇게 높은 체합니까.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임금이라야 은상을 줄 수 있으며, 임금이라야 형벌을 줄 수 있으며, 임금이라야 옥식(玉食)을 할 수 있다. 신하이면서도 은상을 주고 형벌을 주고 옥식을 한다면 반드시 집에 해롭고 나라에 흉할 것이며, 벼슬하는 사람들이 편벽하게 되고 백성들이 참람하고 분수에 어그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신하이면서도 임금의 권한을 참람하게 쓴다면 벼슬에 있는 자는 모두 그의 분수에 편안하지 아니하고, 소민이 이에 따라 또한 그 본분에 어긋나게 됨을 이른 것입니다.
신돈이 은상을 주고 형벌을 주며, 전하와 대등한 예를 쓰니, 이는 나라에 두 왕이 있는 격입니다. 참람함이 극도에 달하고 교만이 버릇이 되면, 벼슬에 있는 자는 모두 그 분수에서 편안하지 아니하고 소민은 그 본분에 어긋나게 되니 두렵지 않습니까. 송 나라의 사마광(司馬光)이 말하기를, '기강이 서지 않으면 간웅이 야심을 내게 된다.' 라고 하였으니, 그런즉 예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습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반드시 이 사람(신돈)을 공경함으로써 백성에게 재앙이 없어질 것이라 여기신다면, 그 머리를 깎게 하고 옷을 승복으로 바꿔 입게 하고 관직을 파면하여 사원에 두고 공경할 것이오며, 반드시 이 사람을 씀으로써 국가가 편안해질 것이라 여기신다면 그 권한을 억제하고 상하의 예를 엄하게 하여 그를 부려야만 백성이 임금을 받드는 뜻이 전해지고 나라의 위난이 풀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께서는 신돈을 현인으로 여기시지만, 신돈이 권세를 잡은 후로는 음양이 제때를 어기어 겨울철인데도 뇌성이 울리고, 누런 안개가 사방에 자욱이 끼며 10일 동안이나 태양이 검고, 밤중에 붉은 요기(妖氣)가 끼며, 천구성(天狗星)이 땅에 떨어지고 나무에 상고대가 너무 심하게 끼며, 청명(淸明) 후에 우박이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며, 천문(天文)이 자주 변괴가 있고, 산새와 들짐승이 대낮에 도성 안에서 날아가며 달아나고 있으니, 신돈에게 내리신 '도(道)를 논하고 음양을 고르게 다스린다'는 공신의 칭호가 과연 천지(天地)와 조종의 뜻에 부합하겠습니까. 신등은 직책이 간원에 있사온데, 애석하게도 전하께서 재상을 잘못 써서 장차 주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세의 비난을 받을 것이기에 책임을 면하고자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올렸으니, 삼가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왕이 크게 노하여 반도 보지 않고 갑자기 이를 불살라 버리라고 명하고, 정추 등을 불러서 면대하여 꾸짖었다. 이때 신돈이 왕과 호상에 마주 대하여 앉아 있으므로, 존오가 신돈을 쏘아보고 꾸짖기를, “늙은 중이 어찌 이처럼 무례할 수 있느냐." 하니, 신돈이 저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놀라 호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왕이 더욱 노하여 정추 등을 순군옥에 가두고, 찬성사 이춘부(李春富), 밀직부사 김란(金蘭), 첨서밀직 이색(李檣), 동지밀직 김달상(金達祥)에게 이를 명하여 국문하게 하고, 측근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나는 존오의 성난 눈이 두렵다." 하였다. 처음에 존오가 소를 초하여 문하성에 나가서 소매 속에서 초고를 꺼내어 보이니, 여러 낭관들이 연명하기를 어렵게 여겼다. 존오는 정추와 인친(姻親)이 되므로, 정추에게 말하기를, “형은 마땅히 이와 같지 않을 것이오." 하니, 정추가 그 말을 따르므로 드디어 함께 소를 올렸다. 춘부 등이 정추에게 묻기를, “너를 꾀어 소를 올린 자가 누구냐." 하니, 답하기를, “우리 부자가 서로 이어 간대부(諫大夫)가 되어 나라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왕께서 정사를 위임하는 데 사람을 잘못 써서 사직을 위태롭게 하니 사람마다 분개하는 것을 보고,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어찌 남이 꾀기를 기다려서 말하겠느냐. 더구나 신돈이 권력을 제 마음대로 부리니 길가는 사람들까지 두려워하여 눈짓으로 말하는데, 누가 시킬 것인가." 하였다. 존오에게 묻기를, “너는 아직 입에서 젖내가 나는 동자인데 어찌 능히 스스로 알겠느냐. 반드시 몰래 사주한 늙은 여우가 있을 것이니, 숨기지 말고 말하라." 하니, 답하기를, “국가에서 동자가 아는 것이 없다고 여기지 않고 언관에 두었으니, 감히 말을 하지 않아서 국가를 저버리겠느냐." 하였다. 이때 존오의 나이 25세였다. 신돈의 당이 이것을 기회로 자기들과 의견을 달리한 자를 다 제거하고자 하여, 명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추 등과 공모한 사람으로 끌어넣으려 하였다. 어떤 사람이 정추 등에게 말하기를, “만약 전 정당 원송수(元松壽)와 전 시중 경천흥(慶千興)이 사주했다고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답하기를, “몸이 간관이 되어 국적(國賊)을 논핵하였을 뿐이니, 어찌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은 일이 있겠는가. 또 죽고 사는 것은 명이니, 어찌 남을 무함하여 화를 면하기를 구하겠느냐." 하였다. 우헌납 박진록(朴晋祿), 우사의(右司議) 임현(林顯)이 정추 등을 순군옥에 가서 보고, 진록이 장차 나오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사람 구실을 못하니 사람이 아니다." 하니, 임현이 몹시 놀라며 빨리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였다. 마침내 정추를 폄출하여 동래 현령(東萊縣令)으로 삼고 존오를 폄출하여 장사 감무(長沙監務)로 삼았다. 정추 등이 옥에 갇혔을 적에 신돈의 당이 꼭 죽이고자 하니, 이색(李穡)이 춘부(春富)에게 말하기를, “두 사람이 미치고 망녕되었으니 진실로 죄를 줄 만하다. 그러나 태조 이후로 5백 년 동안에 한 사람의 간관도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영공(令公 신돈)의 일로 인하여 간관을 죽인다면 나쁜 평판이 멀리 전파될 것이다. 더구나 소유(小儒)의 말이 대인(大人)에게 무엇이 손상되겠는가. 영공에게 아뢰어 그들을 죽이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하라." 하였다. 춘부 등이 그렇게 여겨 정추 등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존오는 본관이 경주(慶州)이다. 어려서 어버이를 여의고 학문에 힘썼으며, 강개하여 뜻과 절개가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울분이 쌓여 병이 되었다. 그 후 6년 만에 병이 위독하여 좌우 사람에게 부축하여 일으키게 하고 말하기를, “신돈의 세력이 아직도 치성한가." 하니 좌우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도로 누우며 말하기를, “신돈이 죽어야만 내가 비로소 죽을 것이다." 하더니, 자리에 도로 누워 편안히 눕히기도 전에 죽었다. 존오가 죽은 지 4개월 만에 신돈이 죽임을 당하였다. 왕이 그 충성을 생각하여 성균 대사성을 증직하였다. 아들 내(來)는 나이 10세였는데 왕이 손수, '간신(諫臣) 존오의 아들 안국(安國)'이라 써서 정방(政房)에 내려 장거직장(掌車直長)을 제수하였다. 안국은 내의 어릴 때의 이름이다.
○ 첨의평리(僉議評理) 목인길(睦仁吉)과 판밀직 임군보(任君輔)를 귀양보냈다. 이보다 먼저 인길이 밤에 경성을 순찰하는데, 어느 사람이 야간 통행을 범하고 노국공주의 종형 합라불화(哈刺不花)의 집으로 들어가 숨었다. 이에 심히 급하게 수색하므로 합라불화가 왕에게 호소하니 왕이 노하였다. 신돈이 이미 꾀를 써서 구신들을 다 쫓아버렸는데, 인길은 왕의 잠저 구신이지마는 무인이라 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꺼리지 않았으나, 이때에 와서 신돈이 저의 흉악하고 간사한 것이 더욱 드러나니, 인길이 왕에게 저의 죄를 아뢸까 두려워하여 왕이 노한 기회를 타서 인길을 참소하였다. 군보가 말하기를, “인길은 구인(舊人)이니 작은 실수로써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신돈이 평소에 군보에게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정추(鄭樞)가 쫓겨날 때에 군보가 힘써 구원했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그를 미워하여 그 때문에 인길과 군보가 같은 날에 귀양을 가게 되었다. ○ 신돈이 재ㆍ추와 함께 광주(廣州) 천왕사(天王寺)의 불사리(佛舍利)를 맞이하여 왕륜사(王輪寺)에 두었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보고 황금과 채색 비단을 보시하고, 중에게 베 8백 필을 내려 주었다. 재ㆍ추 이하의 관원이 관대를 하고 뜰에 섰는데 신돈은 반견의(半臂衣)를 입고 손에는 원선(圓扇)을 들고 왕과 나란히 어상(御床)에 앉았다. 왕이 사리를 보고 절하니 신돈도 절하였으며, 신돈이 연화문(緣化文 불교에 인연을 맺을 신도를 모집하는 글)을 소매 속에서 꺼내어 서서 왕에게 주니, 왕이 이것을 받으면서 더욱 공손하였다.
○ 영주(榮州)에 불탑(佛塔)이 있는데, 지주사(知州事) 정습인(鄭習仁)이 그 이름을 물으니 무신(無信)이라고 하였다. 습인이 말하기를, “이상하다. 옛 글에, '악목(惡木) 밑에는 쉬지 않고 도천(盜泉)은 마시지 않는다.' 한 것은 그 명칭을 싫어하기 때문인데, 어찌 그 형체가 높고 커서 한 고을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데도 무신으로 이를 표시할 수가 있으랴." 하고, 주리(州吏)를 시켜 기일을 재촉하여 이를 없애버리고 그 벽돌을 써서 빈관(賓?)을 수축하였다. 신돈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습인을 계림부(鷄林府)의 옥에 가두게 하였다가, 5개월이 지난 후에 전법옥(典法獄)에 옮겨 가두어, 곤란과 고통을 주었다. 이때에 습인이 어머니의 상(喪)을 입고 있었는데, 신돈은 그를 기어코 죽을 곳으로 밀어넣고자 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이 습인을 불쌍히 여겨 왕에게 많이 아뢰었으므로, 이에 죽음을 면하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그 고을에 가서 다시 탑을 쌓게 하였다.
○ 5월에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 이공수(李公遂)가 졸하였다. 공수는 익주(益州) 사람이다. 인품이 정명(精明)하고 근신하며, 과단성이 있고 굳세며, 우뚝서서 권세 있는 사람에게 굽히지 않았다. 이때 신돈이 나라의 정사를 맡아 공수를 매우 꺼려했는데, 공수도 지위가 높은 것을 스스로 경계하여 덕수현(德水縣)의 별장에 가 살면서, 복건을 쓰고 청려장을 짚고 그 가운데서 시를 읊조리니, 풍류가 한아하여 산야에서 노니는 은사의 흥취가 있었다. 병이 드니, 친척들이 부인 김씨에게 말하기를, “어찌 부처에게 기도하지 않는가." 고 하니, 김씨가 말하기를, “공이 한평생 부처에게 아첨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의 도를 위반하고 공을 속일 수 있겠소." 하였다. 그가 졸하니 시호를 문충(文忠)이라 하였다. 후에 공민왕의 묘에 배향되었다.
○ 왜적이 심악현(深嶽縣)을 침략하였다.
○ 정원비(鄭元庇)를 보내어 하남왕(河南王) 곽확첩목아(廓擴帖木兒)에게 예물을 주게 하였다.
○ 왕이 자기 생일에 내전에서 중 7백 명을 밥먹이고 베 천여 필을 주었다.
○ 전민추정도감(田民推整都監)을 설치하고 신돈을 판사로 삼았다. 이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많으니, 조정과 민간에서 매우 기뻐하였다. 신돈은 하루 걸러 도감에 다녀가고 이인임(李仁任)ㆍ이춘부(李春富) 이하의 관원이 송사를 처결하였다. 신돈이 겉으로는 공의(公義)를 빙자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천예(賤隷)들로 양민이 되겠다고 호소한 자는 한결같이 모두 이를 양민으로 만드니,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한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말하기를, “성인이 세상에 났다." 하였다. 신돈이 여러 소인들의 환심을 얻어서 간특한 계책을 성취시키려 함이 이와 같았다. 송사하는 부인이 얼굴이 예쁘면 신돈이 겉으로 불쌍히 여기는 체하며 꾀어서 그 집에 오게 하고는 번번이 간음하였다.
○ 시중 유탁(柳濯)이 병을 칭탁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원하였다.
○ 정릉(正陵)의 역부가 덕릉(德陵)의 나무를 거의 다 베어 정릉의 재실을 지었으나, 덕릉을 지키는 자가 감히 금하지 못하였다.
사신 윤소종(尹紹宗)이 말하기를, “왕이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재상 장항(張沆)이 예학(禮學)에 깊은 조예가 있으므로 그에게 명하여 태묘의 예악에 관한 기구ㆍ의복을 수정하게 하였으며, 장항이 졸하니 왕이 탄식하기를, '지금 재상 중에 종묘에 정성을 다함이 어찌 장눌재(張訥齋 장항(張沆))와 같은 사람이 있으랴.' 하였다. 이에 지주사(知奏事) 원송수(元松壽)에게 명하여 태조 이후의 선왕과 선후(先后)의 어진(御眞)을 다시 그리게 하고 진전과 능을 한결같이 모두 새롭게 하였으니, 왕의 선대를 받들고 추모하는 뜻이 지극하였다. 신돈이 권력을 잡은 후로 여러 현인이 물러나니, 소인이 면전에서 아첨하고 대간이 입을 닫고 있으므로, 조종 능묘의 송백을 베어도 왕은 모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하였다.
백관이 신돈의 집에 모였는데 땅이 크게 진동하였다.
○ 왜적이 조운선 3척을 빼앗았는데, 죽고 다친 사람이 매우 많았다. 또 교동현(喬桐縣)을 도륙하니 서울이 크게 진동하였다. 찬성사 안우경(安遇慶), 평리 지용수(池龍壽), 판개성(判開城) 이순(李珣) 등에게 명하여 33병마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동ㆍ서강과 승천부(昇天府)에 주둔하게 하였다. 이때 노국공주 영전과 정릉의 역사를 크게 일으켰으니 모든 관사가 하는 일이 토목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아 일반 사무가 폐지되거나 해이해지고 창고가 텅 비고, 숙위가 고단ㆍ허약하며 군정(軍政)을 다스리지 않았으므로, 병기는 가질 만한 것이 없고 갑옷은 줄 만한 것이 없었으니, 모든 군사가 사기가 떨어져서 적을 바라보고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 노국공주의 영전을 왕륜사(王輪寺)의 동남쪽에 크게 짓는데, 백관으로 하여금 나무와 돌을 실어 운반하게 하였다. 수백 명의 인부가 큰 목재 한 개를 끌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허야 어허' 하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밤낮으로 끊이지 않으며, 죽은 소가 길에 죽 널렸다.
○ 6월에 전녹생(田祿生)이 하남(河南)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녹생이 연경(燕京)에 이르니, 황태자가 우리나라가 하남에 통신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녹생에게 명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서장관 군부좌랑(軍簿佐郞) 김제안(金齊顔)이 녹생에게 말하기를, “공은 대신이니 머물 수 없습니다. 내가 머물러 반드시 하남에 사명(使命)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면서, 연경에 머물렀다. 왕은 김제안이 자기를 배반하였다 하여 내려준 치장(治裝)과 전곡을 회수하게 하였다.
○ 상호군 이득림(李得林)이 신돈에게 붙어 전라도 안찰사가 되었는데, 길을 떠나기 전에 헌사(憲司)에서 득림이 일찍이 광주(廣州)에서 공(貢)바친 명주를 도적질했다고 탄핵하니, 왕이 죄를 다스리지 말도록 명하고, 그로 하여금 임지에 가도록 독촉하였다.
○ 전 정당문학 원송수(元松壽)가 졸하였다. 송수가 전주(銓注)에 참여한 지가 8년이나 되었는데, 벼슬아치 선발을 신중히 하여 조금도 사정을 쓰지 않으니 왕이 존경하여 송수가 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였다. 신돈이 권세를 부리니 근심하다가 병이 나서 졸하였다.
○ 가을 7월 1일 신사에 일식이 있었는데 개기식(皆旣蝕)이었다.
○ 8월 병진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대낮에 하늘에 뻗쳤는데 9월까지 계속하였다.
○ 덕녕공주(德寧公主)가 태후를 위하여 문예부(文睿府)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모시고 있었다. 신돈이 왕을 따라 들어가서 태후를 뵈었는데, 태후가 앉을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 신돈이 빨리 나가 버렸다. 왕이 태후에게 아뢰기를, “첨의는 나라의 주석인데 어찌하여 앉을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까." 하니, 태후가 정색하면서 이르기를, “미망인이 어찌 감히 외간 중과 자리를 같이할 수 있겠소." 하였다. 왕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신돈이 태후에게 원한을 깊이 품었다. 이때 공경과 구신들이 모두 내쫓겨서, 신돈이 꺼려하는 사람은 태후뿐이므로 온갖 계책을 써서 참소하고 이간하였다.
○ 이귀수(李龜壽)를 형벌로 머리를 깎아 송광사(松廣寺)에 두고 김귀(金貴)를 머리를 깎아 노산사(盧山寺)에 두고, 박춘(朴椿)을 머리를 깎아 열암사(裂巖寺)에 두었더니, 그 2년 후에 신돈이 사람을 보내어 모두 강물에 빠뜨려 죽였다.
○ 심왕(瀋王)이 사신을 보내왔다. 심왕은 곧 왕고의 손자이다. 이전에 원 나라의 황후와 태자가, 왕이 기씨(奇氏 기철(奇轍))를 베어 죽인 데 원한을 품고, 김용(金鏞)에게 내응하게 하여 심왕을 왕으로 세우려 하니, 심왕이 굳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숙부께서 아들이 없으니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나라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지금은 숙부께서 몸에 탈이 없으신데 내가 숙부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천하 사람들이 그를 어질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가상히 여겨 안부를 묻고 매우 후하게 물품을 주었다. ○ 왕이 이름을 전(?)으로 고쳤다.
○ 문수회(文殊會 문수보살을 찬양하는 법회(法會))를 궁중에서 베풀어 7일 동안 계속하였다. 왕이 후사 없음을 근심하여 심지어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니, 신돈이 왕을 달래어 아뢰기를, “문수회를 개설하면 반드시 원량(元良 태자(太子))이 탄생할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따라 매우 기뻐하면서 아들을 얻는다는 희망을 가졌다. 법회를 개설하기 하루 전에 따로 정결한 집을 대궐 안에 세우고 띠풀로써 지붕을 덮어 도량(道場)을 만들고는 나각을 불고 북을 치기를 삼군(三軍)의 고각(鼓角) 울리듯이 하니, 서울 사람이 처음에는 듣고 궁중에 변고가 있다고 여겨 모두 몹시 놀라다가 한참 후에야 진정되었다. 신돈이 도량에 들어가서 법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승려와 도사ㆍ잡류들이 대궐 안에 붐비고 비용이 한이 없었다.
○ 요양 평장(遼陽平章) 고가노(高家奴)가 요(?)를 바치니, 왕이 이를 놓아 보냈다. 왕은 성품이 자애로워 동물을 차마 해치지 못해서 왕위에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사냥을 하지 않았다.
○ 9월에 왕이 낙산사(洛山寺)에 행차하니 낙산사는 신돈의 원찰(願刹)이다. 측근의 신하가 다투어 왕에게 아뢰기를, “금년에는 대풍이 들었습니다." 하니, 왕이 부처 앞에 꿇어 앉아 말하기를, “제가 나라를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으나 수재ㆍ한재가 많았는데, 금년의 풍작은 실로 첨의(僉議)가 음양을 고르게 다스린 데 연유한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신돈을 공경하여 첨의라 일컫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신돈은 낙산사의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영이하다 하므로 오일악(吳一?)을 시켜 비밀리에 저의 축원문(祝願文)을 쓰게 했는데, 그 원장에, “제자(弟子 신돈 자신을 말함)의 분신 모니노(牟尼奴)가 복이 많고 장수하여 나라에 머물러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였다. 모니노는 신돈의 비첩 반야(般若) 소생이니 우(禑)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처음에 신돈이 사비(私婢) 반야를 맞아 들여 임신시켜서, 반승(伴僧) 능우(能祐)에게 부탁하여 능우의 어머니 집에 가서 아이를 낳게 했다. 7일 만에 반야는 돌아오고 능우의 어미가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다. 능우의 어미는 신돈에게 꾸지람을 받을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훔쳐와서 다른 곳에 두고, 신돈에게 청하기를, '아이가 병이 있으므로 성 밖으로 옮겨서 기르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신돈이 이를 허락하였다. 1년이 되어 신돈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길렀으나, 반야도 제 아이가 아닌 줄은 알지 못하였다. 왕이 항상 대 이을 아들을 구하여 양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느날 미행하여 신돈의 집에 가니, 신돈이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양자를 삼아 뒤를 잇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왕이 곁으로 보고 웃으면서 답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내심 이를 허락하였다." 한다.
○ 왜적이 양천현(陽川縣)에 침범하여 조운선을 약탈하였다.
○ 겨울 10월 계축일에 큰 천둥과 지진이 있었고, 병진일에 지진이 있었다.
○ 전라도 도순문사 김유(金庾)가 군사를 모집하여 배 1백 척을 얻어 제주를 토벌하다가 패전하였다. ○ 회왕(淮王)이 사신을 보내어 양을 바쳤다.
○ 11월에 시중 유탁(柳濯)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씨ㆍ안씨 두 비는 동쪽에 있고 신돈은 서쪽에 있었다. 신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두 비가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어리석지는 않다." 하였다. 신돈이 또 왕에게 희롱하기를, “몸이 너무 피로하지 않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피로하다." 하였다. ○ 하남왕(河南王)이 중서검교(中書檢校) 곽영석(郭永錫)을 보내어 답례하였다. 김제안(金齊顔)이 연경(燕京)에서 단기로 하남으로 달려가서 국서를 올리고, 이어서 자신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대왕(大王)의 충의(忠義)는 천하에 알려졌는데, 우리 임금께서 대왕과 함께 동과 서에서 서로 힘을 합하여 참란(僭亂)을 평정하고 원 나라 제실을 양쪽에서 돕고자 합니다." 하니, 하남왕이 크게 기뻐하여 위에 아뢰어 제안에게 중의대부중서병부낭중 첨서하남강북등처 행추밀원사(中議大夫中書兵部郞中簽書河南江北等處行樞密院事) 를 제수하였다. 이때에 와서 영석과 함께 오니, 왕이 대언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신돈이 제안이 자기를 사사로이 만나지 않았다고 이를 저지시켰으므로, 내서사인(內書舍人)을 제수하였다.
○ 12월에 곽영석이 문묘에 배알했는데, 학사가 버려져 무너진 것을 보고는 관반(?伴) 이색(李穡)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귀국은 예부터 문을 숭상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니, 이색이 말하기를, “국학이 신축년에 화재를 당했는데, 왕이 지금 백성들을 휴식시키고 있기 때문에 궁궐도 아직 수리하지 못했다. 이 건물은 개성(開城)의 부학(府學)이다."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부끄러워하였다.
○ 곽영석이 백금(百金)을 써서 왕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왕씨(王氏)를 책봉하여 익비(益妃)로 삼아 성을 한씨(韓氏)로 내려주고, 안씨(安氏)를 책봉하여 정비(定妃)로 삼았다.
○ 곽영석이 돌아가므로 왕이 의복ㆍ안장말ㆍ금띠를 선사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 이운목(李云牧)을 응양군(鷹揚軍) 상호군으로 삼았다. 운목이 신돈과 가까운 이웃에 살았으며, 그 딸이 고한우(高漢雨)에게 시집갔는데 얼굴이 예뻤다. 운목이 신돈을 자기 집에 청하여 그 딸을 시켜 술을 따르게 했더니, 신돈이 좋아하여 간음하였다. 신돈이 죽은 밀직제학 허강(許綱)의 아내 김씨에게 장가들고자 하니, 김씨가 듣고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평일에 다른 부녀를 곁눈으로도 본 적이 없으니, 지금 내가 미망인으로 어찌 차마 배반할 수 있으랴. 기어이 내 몸을 더럽히려고 한다면 마땅히 스스로 목을 찌르겠다." 하더니, 드디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주D-001] :
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정미 16년(1367), 원 지정 27년
○ 봄 정월에 원나라에서 전 요양이문(遼陽理問) 홀도첩목아(忽都帖木兒)를 보내어 영릉(永陵)의 시호를 충혜(忠惠)로, 명릉(明陵)의 시호를 충목(忠穆)으로, 총릉(聰陵)의 시호를 충정(忠定)으로 추증하였다.
○ 2월에 원 나라의 태자가 대부경(大府卿) 대도려(大都驢)를 보내어 왕에게 의복과 술을 주었다.
○ 환자 신소봉(申小鳳)에게 정릉(正陵)을 3년 동안 지키게 하였는데, 밀직사상의(密直使商議)를 제수하고, 충성절의 익위공신(忠誠節義翊衛功臣)의 칭호를 내려주며, 이어서 백관에게 명하여 영빈관(迎賓?)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 어느 백성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아우가 황금 2정(錠)을 얻어 1정을 형에게 주었다. 양천강(陽川江)에 이르러 한 배에 같이 타고 건너다가 아우가 갑자기 금을 물에 던져버렸다. 형이 괴이하게 여겨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평일에 형을 심히 돈독하게 사랑했는데, 지금 금을 나누어 가지자 갑자기 형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니 강물에 던져서 잊어버리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형도 말하기를, “네 말이 진실로 옳다." 하면서, 역시 금을 물에 던져 버렸다. 이때 한 배에 탔던 사람이 모두 어리석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성명과 거주를 묻는 이가 없었다.
○ 원 나라의 어의주사(御衣酒使) 고대비(高大悲)가 제주에서 왔는데, 황제가 왕에게 채백(綵帛)과 금견(錦絹)을 주었다. 이때 원 나라의 황제가 제주도로 피난하고자 하여 어부(御府)의 금과 비단을 실어다 두었다. 그리고 명하여 제주를 다시 고려에 소속시켰다. 이때 목호(牧胡)가 강성하여 국가에서 보낸 목사와 만호를 자주 죽이고 배반하였는데, 김유(金庾)가 목호를 토벌하니, 목호가 원 나라에 호소하여 만호부를 두기를 청하였다. 왕이 아뢰기를, “김유가 실제로 제주도를 토벌한 것이 아니며 왜적을 잡으려고 뒤쫓아 제주도의 경계에 이르러 땔감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목호가 엉뚱하게 의혹을 품어서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사와 만호를 보내어 목호가 기른 말을 가려 바치기를 그 전처럼 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원 나라에서 그 청을 따랐다.
○ 원 나라에서 신돈을 집현전 태학사로 삼고 의복과 술을 내려 주니, 신돈이 제 집에서 받아 자리 곁에 두고는 말하기를, “이 물건이 무엇이냐. 다만 그가 주는 것이니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신돈의 교만함이 이와 같았다.
○ 3월에 전법판서 백한룡(白漢龍)을 원 나라에 보내어 은혜를 사례하게 하고, 전 동지밀직(同知密直) 왕중귀(王重貴)에게는 성절을 하례하게 하였다.
○ 왜적이 강화부에서 노략질을 하였다.
○ 왕이 연복사(演福寺)로 행차하여 문수회(文殊會)를 크게 베풀었다. 불전 한 가운데에 채색 비단을 연결시켜 수미산(須彌山)을 만들고, 산을 빙 둘러 촛불을 켜니 촛불의 크기는 기둥만하였고 높이는 10척이 넘었으며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다. 실로 만든 꽃과 비단으로 만든 봉(鳳)의 광채가 눈부셨다. 폐백은 채색 비단 16속(束)을 썼으며, 중 3백 명을 뽑아 수미산을 돌아다니게 하니 범패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켰으며, 일을 맡아 본 사람이 무려 8천 명이나 되었다. 왕은 신돈과 함께 수미산 동쪽에 앉아 양부의 관원을 거느리고 부처에게 경배하였다. 신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선남 선녀가 왕을 따라 문수(文殊)의 좋은 인연을 맺기를 원하오니, 여러 부녀들에게 불전에 올라와서 설법을 듣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였다. 이에 남녀가 혼잡하여 붐비고, 과부들 중에는 신돈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는 자까지 있었다. 중에게 밥먹일 적에 왕이 손수 금로(金爐)를 받쳐들고 중을 따라 향을 피우면서 조금도 피로한 기색이 없었다. 신돈이 떡과 과실을 부녀들에게 나누어주니, 기뻐하여 말하기를, “첨의(簽議 신돈)는 문수의 후신이다." 하였다. 왕은 홀치충용위(忽赤忠勇衛) 2백 50명에게 명하여 밤낮으로 신돈을 호위하게 하였다. 이날에 폭풍이 종일토록 불고, 누런 흙먼지가 하늘에 가득하였다. 법회는 무릇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폭풍이 3일 동안 불고 서리가 3일 동안 많이 내렸다.
○ 헌사에서 정당문학 이승로(李承老)가 그 처제와 간통했다고 탄핵하니, 제명하여 백성으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 요양평장(遼陽平章) 홍보보(洪寶寶), 지요양연해행추밀원사(知遼陽沿海行樞密院事) 어산첩목아(於山帖木兒)가 사신을 보내왔다.
○ 여름 4월에 신돈이 평양에 가서 터를 보는데, 찬성사 이춘부(李春富), 지밀직 김달상(金達祥) 등이 따라갔으며, 의위(儀衛)가 왕의 행차와 같았다. 이때 신돈이, 도선기(道詵記)의 송도(松都)는 왕기(王氣)가 쇠진했다는 설로써 왕에게 천도하기를 권하였으나, 왕은 바야흐로 노국공주의 영전의 역사에 정신이 팔려서 듣지 않으니, 신돈이 다시 말하지 않았다.
○ 전교령(典校令) 임박(林樸)을 제주 선무사(宣撫使)로 보냈다. 이보다 앞서 국가에서 보낸 관리들은 대개 탐욕스럽고 포학하여 백성들이 모두 괴롭게 여겼기에 목호(牧胡)가 이를 꾀어 자주 배반하였다. 임박이 털끝 만큼도 백성들에게서 취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여 말하기를, “국가의 관리가 모두 임선무(林宣撫)와 같다면 우리들이 어찌 배반까지 하겠느냐." 하였다.
○ 왕이 걸어서 봉선사(奉先寺)의 송강(松岡)에 이르러 격구를 구경하였다.
○ 5월에 장자온을 보내어 하남왕에게 답례하였다.
○ 왕이 궁문 동쪽에 누각을 짓도록 명하고, 온갖 놀이와 격구를 크게 벌여서 이를 구경하였다. 신돈이 말을 타고 도평의사의 막 앞에 이르니, 재상이 모두 일어서서 두 손을 마주잡고 있었는데, 신돈은 말을 탄 채로 그들과 말하였다. 이것을 본 사람은 모두 그의 무례함에 분개하였다.
○ 국학을 다시 짓도록 명하였는데, 서울과 지방의 유관(儒官)을 시켜서 품계에 따라 베를 내어 그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다.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이색(李穡)으로 대사성을 겸하게 하고, 생원을 더 두게 하였다. 경학에 통달한 선비 김구용(金九容)ㆍ정몽주(鄭夢周)ㆍ박상충(朴尙衷)ㆍ박의중(朴宜中)ㆍ이숭인(李崇仁) 등을 뽑아서 모두 학관을 겸하게 하였다.
○ 감찰사에서,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자매에게 장가드는 것과, 성이 다른 6촌 자매에게 장가드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였다.
○ 가을 7월 병신일에 지진이 있었다.
○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이제현(李齊賢)이 졸하였다. 제현은 진(?)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숙성하여 성인과 같았다. 충선왕(忠宣王)이 원 나라에 머물러 만권당(萬卷堂)을 세우니, 요수(姚燧)ㆍ염복(閻復)ㆍ원명선(元明善)ㆍ조맹부(趙孟?) 등 여러 학사(學士)들이 모두 왕의 문하에서 놀았는데, 제현이 그 사이에 주선하여 학문이 더욱 향상되었다. 천자(天資)가 온후하고 신중하였는데, 그 위에다가 문학을 잘하고, 의론에 나타난 것과 사업에 시행된 것이 모두 볼 만한 점이 있었다. 한평생 말을 빨리하거나 당황하여 얼굴빛을 변하는 일이 없었다. 스스로 익재(益齋)라 칭호하니, 사람들의 귀천없이 모두 익재라 일컬었다. 그러나 성리학(性理學)을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정력(定力 성리학에 대한 수양의 정신력)이 없었다. 행성(行省)에서 임시로 직무를 볼 적에, 전폐(殿陛) 위에 올라가서 원 나라에 보내는 표문(表文)을 줄 때에 의위(儀衛)가 왕과 다름이 없으니, 사람들이 이를 기롱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후에 공민왕의 묘(廟)에 배향되었다.
○ 8월에 왕이 문묘(文廟)를 배알하였다.
○ 겨울 10월에 왕이 걸어서 신돈의 집에 행차하여 주연을 베풀고 낙성하였다. 처음에 신돈이 기현(奇顯)의 집에 있을 적에 봉선사(奉先寺)의 송강(松岡)을 지나서 왕궁을 드나들었다. 송강 서남쪽에 빈 땅이 있었는데, 신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곳에 작은 산방(山房)을 짓는다면 노복(老僕 신돈의 자칭)이 나오고 물러가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신돈이 그 무리를 나누어 역사를 감독하여 며칠 안 돼서 집을 이룩하였다. 또 북원(北園)에 별실을 지으니, 겹문이 매우 깊숙하고, 밝은 창에 깨끗한 궤상(机床)을 놓고, 향불을 피우고 혼자 앉으니 한가하게 물욕이 없는 사람과 같았다. 기현의 아내와 두 여종이 드나드는 것만 허용하였다. 죄를 지은 자와 벼슬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아내와 첩을 보내어 먼저 기현의 아내에게 뇌물을 주고 비밀히 신돈에게 만나기를 청하면, 기현의 아내가 나와서 말하기를, “별실이 매우 협착하니 웃옷을 입어서는 안 되며, 데리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니, 아내와 첩들이 웃옷을 벗고 짧은 적삼을 입고 뇌물을 가지고 혼자 들어와서 소원을 자세히 말하였다. 신돈이 홀로 그들과 마주 대하게 되니 추잡한 소문이 많이 있었다. 기현과 그 아내가 신돈을 섬겨 아침 저녁으로 그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 마치 늙은 사내종ㆍ계집종과 같았다.
○ 나하추[納哈出]가 사신을 보내와서 말을 바쳤다.
○ 지도첨의(知都僉議) 오인택(吳仁澤)이 전 시중 경천흥(慶千興), 전 평리(評理) 목인길(睦仁吉), 삼사우사 안우경(安遇慶), 삼사좌사 김원명(金元命),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조희고(趙希古), 판 개성 이순(李珣), 평리 한휘(韓輝), 응양군(鷹揚軍)의 상호군 조린(趙璘), 상호군 윤승순(尹承順) 등과 비밀리에 의논하기를, “신돈이 사특하고 아첨하며 음험하고 교활하여 사람을 참소하고 헐뜯기를 좋아하여, 훈구를 내쫓고 죄없는 사람을 무찔러 죽여 당파가 날로 성해졌다. 도선기(道詵記)에,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사람이 정치를 문란하게 하고 나라를 망친다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장차 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니, 마땅히 왕에게 아뢰어 이를 일찌감치 제거해야 한다." 하였다.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 강원보(姜元甫)가 이 말을 듣고 신돈에게 알리니, 신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돈은 산수 사이에 사는 일개 중이온데 전하께서 억지로 벼슬을 시켜 이에 이르렀으므로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고, 간악을 제거하고 현량을 임용하여 삼한의 백성들을 조금 평안하게 한 후에 가사 한 벌과 바리때 하나를 가지고 산림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사온데, 이제 나라 사람들이 장차 돈을 죽이려고 하오니 전하께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였다. 왕이 놀라서 물으니 신돈이 원보의 말로써 자세히 대답하였다. 이에 인택 등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어 국문하고, 인택ㆍ희고(希古)ㆍ천흥(千興)ㆍ원명(元命)ㆍ우경(遇慶)ㆍ인길(仁吉)을 곤장을 쳐서 남쪽 변방으로 보내어 관노로 삼고, 그 가산을 적몰하였다. 또 이순(李珣)ㆍ윤승순(尹承順)ㆍ조인(趙璘)을 지방으로 귀양보내었다. 후에 인택은 신돈이 자기를 꼭 죽이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하니, 신돈이 인택의 처자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옥천계(玉天桂)가 인택의 어린 아들을 길렀기 때문에 인택과 공모했는가 의심하여 고문을 몹시 하니 마침내 옥 안에서 죽었다. 인택을 잡아 곤장을 쳐서 봉군으로 삼았다.
○ 11월에 이원구(李元具)를 경상 강릉 삭방도 찰방사(慶尙江陵朔方道察訪使)로 삼았다. 원구는 본래 신돈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다. 신돈이 뜻을 얻자 원구가 와서 신돈을 보고 돌아가려고 하니, 신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현량을 뽑고자 하는데 그대가 어찌 돌아가기를 서두르느냐. 머물러 기다리라." 하더니, 조금 후에 대호군(大護軍)을 제수하여 찰방사로 삼았다. 무릇 신돈의 원수에게는 모두 보복을 하였다.
○ 정유일에 지진이 있었다.
○ 12월에 왕이 신돈의 집에 행차하였는데 이후로는 자주 행차하였다.
○ 임박(林樸)을 차자방지인(箚子房知印)으로 삼았다. 이보다 먼저 성석린(成石璘)이 지인(知印)이 되어 신돈에게 아부하지 않으니, 신돈이 왕에게 참소하여 임박으로 대체시켰다. 임박이 궤이(詭異)한 짓을 좋아하고 또 세상에 이름내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할 줄만 알 뿐이고, 청탁하기 위하여 윗사람을 뵙지는 않았다." 하였으나, 매양 밤에 신돈의 집에 드나들면서 신돈을 위하여 계책을 꾸미니, 그 종적은 괴이하고 수상하며, 신돈을 성덕(盛德)이라고 칭찬하니, 신돈이 기뻐하였다. 지인이 되어서는 왕의 뜻을 잘 살피고, 또 신돈의 좋아하고 미워함을 추측하여 비위 맞추기만 힘쓰므로 예우를 받아서 날로 친밀해졌다.
○ 환자 신소봉(申小鳳)을 첨의평리 상의회의도감사(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로 삼았다.
[주D-001] :
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무신 17년(1368), 원 지정 28년ㆍ대명 태조 고황제 홍무 원년
○ 봄 정월에 일본국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답례하였다. 이보다 먼저 왕이 왜구가 침범함을 근심하여 김일(金逸)을 보내어 왜구를 금해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 2월에 국자감시(國子監試)를 폐지하였다. 왕이 삼품관으로서 경의(經義)에 통달한 사람을 뽑아서 시관(試官)을 삼고자 하니, 신돈은 감찰대부 손용(孫湧)을 시키려 하고, 환자 이강달(李剛達)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이무방(李茂芳)ㆍ권사복(權思復)을 시키고자 하므로, 왕이 그들의 다툼을 미워하여 이르기를, “감시에서 뽑는 것은 으레 모두 동몽이며, 경의에 밝고 행실을 닦은 선비가 아니므로 국가에 이익이 없으니 이를 폐지하라." 하였다. ○ 3월 갑신일에 혜성이 서방에 나타났다.
○ 여름 4월 1일 신축일에 혜성이 나타났다.
○ 왕이 구재(九齋)에 행차하여 이첨(李詹) 등 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처음에 왕이 신돈을 총애하니, 이제현(李齊賢)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신돈을 한 번 보니 그 골상이 옛날의 흉인과 같사오니, 전하께서는 가깝게 하지 마옵소서." 하였다. 신돈이 이제현에게 깊이 감정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헐뜯었으나, 그가 늙었기에 해치지는 못하고 왕에게 아뢰기를, “유자(儒者)들은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하면서 서울과 지방에 포열하여 서로 청탁하여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이제현의 문생의 문하에서 대를 이어 문생을 보게 되어 온 나라에 도적이 가득 차니 유자의 해로움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이때 예문관(藝文館)에서 두 번이나 삼관(三館)에 인원이 적으므로 과거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신돈의 뜻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겨 허락하지 않았다가, 이때에 와서 친시를 시행하였다.
○ 연기와 같은 기운이 연복사(演福寺)의 불전에서 발생하여 2일 동안 계속하니, 신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부처가 방광(放光)하였습니다." 하였다.
○ 밀직제학 이강(李岡)이 졸하였다. 이강은 젊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이부낭중이 되었는데, 승진될 때에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붓을 잡고 있으면서 신의 이름을 쓰는 짓은 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그를 존중하였다. 그러나 명을 받들어 비위 맞추기에만 힘쓰자 식자들이 기롱하였다. 졸하니 왕이 매우 슬퍼하였다. 추밀의 관직은 시호 내려주는 데 해당되지 않으나 왕이 특별히 문경(文敬)이란 시호를 내려 주었다.
○ 5월에 왕이 격구(擊毬)를 구경하였다.
○ 왕의 생일에 중 3천 명을 왕륜사(王輪寺)에서 밥을 먹였다.
○ 6월에 왕륜사의 영전과 불전이 좁고 작아서 중 3천 명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즉시 명하여 헐어버리고 마암(馬岩)에 옮겨 짓게 하니, 백성들의 원망이 크게 일어났다.
○ 왕이 정비(定妃)의 궁에 행차하자 유모가 왕에게 아뢰기를, “지금 한창 농사철인데 가뭄이 너무 심하오니, 영전의 역사를 정지시키소서." 하니, 왕이 노하여 유모를 내쫓았다. ○ 왕이 정비의 궁에 행차하여 이운목(李云牧)과 바둑을 두어 연회 베푸는 것으로 내기를 걸었다.
○ 가을 7월에 대마도에서 사신을 보내어서 토산물을 바쳤다.
○ 왕이 왕륜사의 영전에 행차하였다가 마암으로 행차하였다.
○ 8월에 첨의시중(僉議侍中) 유탁(柳濯)이 동지밀직 안극인(安克仁)과 첨서밀직(簽書密直) 정사도(鄭思道)에게 말하기를, “지금 마암의 역사는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손상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술가가 말하기를, '이 땅에 집을 지으면 다른 성씨가 왕이 된다.' 고 하니, 내가 외람되이 정승으로 있으면서 사직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차라리 죽을지언정 힘껏 간해야 되겠다." 하니, 극인(克仁) 등이 유탁을 따라 글을 올려 불가함을 극력 말하였다. 왕이 크게 노하여 유탁과 정사도를 옥에 가두고 안극인은 정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라 명하고 출입을 금지시켰다. 정비를 내보내어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고는 이르기를,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를 미워해서이다." 하였다. 대비가 사람을 시켜 왕에게 타이르기를, “이것은 왕의 허물을 드러내고 재상의 어짐을 드러내는 것뿐이니 유탁 등을 석방하십시오."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고 즉시 이춘부(李春富)로 유탁을 대신하여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으로 삼았다. 삼사좌사 이색(李穡), 지도첨의 유연(柳淵)에게 명하여 유탁 등을 국문하기를, “노국공주가 세상을 떠난 처음에 3일 동안 제사를 빠뜨리고, 그 장례에 영화공주(永和公主)의 전례를 쓴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유탁이 말하기를, “공주는 한 나라의 어머니인데 세상을 떠난 처음에 신등이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연히 제사를 궐한 것이오며, 그 장례는 신축년의 난리에 예문을 모두 잃은 까닭으로 신등의 아는 바로써 예를 삼은 것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이색 등이 왕에게 아뢰니, 왕이 매우 노하였다. 신돈이 나오면서 말하기를, “시중이 마땅히 죽겠구나." 하였다. 왕이 유탁(柳濯)을 죽이고자 이색에게 명하여 교서를 지어 여러 사람에게 유시하게 하니, 색이 죄명을 청하므로, 왕이 이르기를, “오랫동안 수상이 되어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하여 하늘이 큰 가뭄을 내리게 하였으니 첫 번째 죄요, 연복사(演福寺)의 전지를 빼앗았으니 두 번째 죄요, 공주가 훙(薨)하였을 때에 3일 동안 제사를 궐하였으니 세 번째 죄요, 장례의 격을 낮추어 영화공주(永和公主)의 예를 썼으니 네 번째 죄이다. 불충하고 불의함이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으랴." 하였다. 이색이 아뢰기를, “이것은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근일에 유탁 등이 글을 올려 토목의 역사를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니, 이 네 가지 일로써 죄를 돌리더라도 나라 사람들은 모두 토목 역사 정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여길 것이오며, 이 네 가지 조목은 모두 죽일 만한 죄가 아니오니, 원하건대 다시 생각하소서." 하니, 왕이 더욱 노하여 심히 독촉하였다. 이색이 엎드려 아뢰기를, “신이 차라리 죄를 받을지언정 어찌 감히 글을 지어 그 죄를 만들겠습니까. 또 글을 올린 일은 유탁뿐만이 아니옵고 영도첨의(領都僉議 신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신돈이 그때 곁에 있다가 마지 못하여 아뢰기를, “노부(老夫)도 이를 알고 있었사오나 전하가 심히 노하시므로 감히 고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왕이 시중 이춘부(李春富)에게 명하여 국인(國印)을 봉(封)하게 하니, 춘부가 엎드려 감히 나가지 못하였다. 신돈이 아뢰기를, “말한 자에게 이를 봉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이색에게 명하였다. 이색이, 왕이 더욱 노할까 두려워하여 인을 봉하고 글을 쓰기를, “신 색이 삼가 봉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경이 나를 덕이 없다고 하여 내 말을 좇지 않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덕이 있는 사람을 구하여라. 우리 태조도 처음부터 왕손이었던가. 내 왕위를 사양하겠다." 하였다. 정비(定妃)의 궁으로 옮겨 거처하며 수라상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지인(知印) 임박(林樸)이 국인을 받들어 바치니, 환자에게 명하여 밀쳐 내었다. 신돈이 왕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왕에게 아뢰어 이색을 옥에 가두고 이인임(李仁任)ㆍ유연(柳淵)을 시켜 국문하게 하니, 이색이 말하기를, “지금 유시중(유탁)이 옥에 갇혀 있으니 이색이 문사관(問事官)이 되어서 감히 말을 다 하는 것은 왕이 마음을 움직여 깨닫도록 함이었다." 하였다.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색이 우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한 번 실수로 주상의 이름이 천하 후세에 아름답지 않게 남을까 두려워해서이다." 하였다. 인임 등이 사실을 갖추어 자세히 왕에게 아뢰니, 왕이 감동하여 깨달아 모두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이튿날 유탁 등이 나아가 사은하니 왕이 술을 내려 주면서 위유하기를, “내가 실수로 노하여 경 등을 수일 동안 욕을 보였으나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또 이색에게 이르기를, “전에 내가 노한 것을 언짢게 여기지 말고 다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며, 정비를 불러 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 곽의(郭儀)를 삭방 강릉도 안찰사(朔方江陵道按察使)로 삼았다. 곽의는 현풍(玄風)에 살았는데, 매양 명절이 닥치면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영산(靈山)에 가서 신돈의 아버지 무덤에 제사지내고, 무덤 지키는 자를 시켜서 신돈에게 사실을 자세히 알리게 하였다. 신돈은 곽의와 본래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므로 놀라고 기뻐하여 불러 얼마 후에 정언(正言)을 제수하니 식자들이 이를 비루하게 여겼다.
○ 6월에 요양성 평장(遼陽省平章) 홍보보(洪寶寶)가 사신을 보내 왔다.
○ 왕이 마암(馬岩)의 영전(影殿)에 행차하였다.
○ 비로소 정릉(正陵)의 광암사(光巖寺)에 매월 쌀 30석씩 내려주었다. 왕이 또 비둘기를 좋아하여 궁중에서 항상 수백 마리를 길러, 새장을 만드는 데에 베가 1천 필이 들었고, 새모이로 쓰는 곡식이 매월 12곡(斛)이 들었다.
○ 왕이 원 나라의 황제가 상도(上都 북경(北京))로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백관을 모아 명(明)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 신돈이 유숙(柳淑)을 영광(靈光)에서 죽이고 김달상(金達祥)을 청주(淸州)에서 죽였다. 예전에 유숙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장상(將相)ㆍ대신ㆍ문생(門生)ㆍ고리(故吏)들이 모두 교외에서 전송하였다. 유숙(柳淑)이 시를 지었는데 그 끝 구절에, “충성이 쇠하고 성의가 엷어진 것이 아니라, 큰 명성 밑에는 오래 있기 어렵기 때문이로다.[不是忠衰誠意薄 大名之下久居難]" 하였다. 국인(國人)이 모두 그의 명철(明哲)함을 칭찬하고, 왕도 오히려 유숙을 잊지 못해 칭찬하여 마지아니하였다. 신돈은 유숙이 다시 임용될 것을 두려워하여 기어이 해치고자 하여 가만히 유숙의 죄를 찾으니, 어느 사람이 신돈을 위하여 유숙의 시를 읊어 보였다. 신돈이 왕에게 참소하기를, “유숙이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원한 것은 깊은 뜻이 있었는데 전하께서는 이를 아십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무슨 뜻인가." 하였다. 신돈이 아뢰기를, “유숙이 구천(句踐)을 전하에 비교하고 범려(范?)를 자기와 비교하였으므로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구천은 월왕(越王)입니다. 범려가 장수가 되어 오(吳) 나라를 쳐서 이기고, 오왕(吳王)의 비 서시(西施)를 취하여 배에 싣고 떠나면서 말하기를, '새의 부리와 물고기의 아가미 같은 얼굴은 사람을 잡아 먹는 상(相)이다. 큰 이름 밑에는 오래 있기 어렵다.[鳥?魚?食人之相 大名之下難以久居]‘ 하였습니다. 구천이 식인상(食人相)인 까닭으로 범려가 그렇게 말한 것이온데, 유숙이 전하를 구천에게 비하였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어떻게 이 말을 들었느냐." 하니, 신돈이 아뢰기를, “유숙이 떠나갈 때 시를 지었는데, 그 한 구절에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유숙이 서주(瑞州)에 있어 바다에 매우 가까우니 만약 범려를 본받아 배를 타고 떠나간다면 반드시 연경(燕京)에 가서 승왕(僧王)을 세우려고 할 것이오니, 일찌감치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왕이 여러 측근 신하들에게 묻기를, “유숙이 갈 때에 시를 지었느냐." 하니, 끝 구절을 들어서 대답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왕이 유숙을 더욱 의심하였다. 달상(達祥)의 맏아들은 군정(君鼎)이고, 다음 아들은 문현(文鉉)이다. 군정이 사랑하는 첩이 있었는데 입직하는 날,
밤중에 병을 핑계대고 갑자기 첩의 방으로 돌아오자, 방 안에 사람이 있음을 깨닫고 잡으려고 하니, 그 사람이 칼을 뽑아 군정을 치고 뛰어나가고자 하므로 군정이 고함을 치니 종들이 모여들었다. 그 사람이 평상 밑에 숨었는데 새벽에 보니 문현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달상이 문현을 매우 미워하였는데 문현이 다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죽은 서령(署令) 박우(朴禑)의 아내와 간통하니, 달상이 헌사에서 문현의 죄를 캐내어 다스릴까 두려워하여 신돈에게 청하기를, “문현은 불초이니 서울에 있으면 반드시 장차 불효할 것이므로 지방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신돈이 말하기를, “무슨 죄인가." 하니, 달상이 차마 지적해 말하지는 못하고 미쳤다고만 하였다. 문현이 이 말을 듣고 달상을 원망하며, 그 형을 시기하여 신돈을 찾아 보고 말하기를, “문현이 불행히도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을 받았사오니, 공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였다. 신돈이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와 형이 무엇 때문에 너를 미워하느냐?" 하니,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 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신돈이 말하기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니, 문현이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다. 신돈이 이를 의심하여 비밀리에 문현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와 형이 무슨 짓을 하였느냐?" 하니, 문현이 차마 말을 못하는 것처럼 하였다. 신돈이 더욱 의심하여 노하는 척하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를 순군옥에 가두어 국문하겠다." 하니, 문현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와 형이 공을 나쁘다고 말하면서 장차 나라를 망칠 것이라 하였는데, 내가 마침 들었으므로 내가 이 말을 누설시킬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신돈이 이 말을 믿고 얼마 안 가서 왕에게 참소하여, 그의 아버지와 형을 내쳤다. 이때에 이르러 신돈이 유숙과 김달상을 죽이고자 하니, 왕이 신돈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곤장을 치고 관적(官籍)에서 제명하고 적몰하기를 허락하였더니, 신돈이 드디어 그들을 죽였다.
○ 비로소 신돈의 첩 반야(般若)에게 쌀을 달마다 30석씩 내려 주었다.
○ 감찰대부 손용(孫湧)이 날마다 신돈의 집에 가서 일을 아뢰는데, 신돈이 대청 위에 앉아 있으면 손용은 매양 드나들 때에 대청 밑 땅바닥에 엎드렸다.
○ 이달에 안개가 항상 끼었다.
○ 겨울 10월에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문천식(文天式)을 원 나라에 보내어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게 하였는데, 천식이 요양(遼陽)에 이르러 길이 막혀서 돌아왔으므로 곤장을 쳐서 다시 보냈다.
○ 신돈이 전 밀직부사 김정(金精)ㆍ김흥조(金興祖)ㆍ조사공(趙思恭)ㆍ유사의(兪思義) 등을 죽였다. 처음에 김정 등이 김제안(金齊顔)ㆍ김귀보(金龜寶)ㆍ이원림(李元林)ㆍ윤희종(尹希宗) 등과 함께 신돈을 베어 죽이기를 모의하였는데, 사공이 자기와 친한 전 홍주목사(洪州牧使) 정운(鄭?)에게 모의를 누설하니, 정운이 제학 한천(韓?)과 함께 시중 이춘부(李春富)에게 알려서 춘부가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이들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모두 곤장을 쳐서 귀양보냈는데, 신돈이 뒤이어 사람을 보내어 길에서 모두 목졸라 죽였다.
○ 11월에 대마도(對馬島) 만호(萬戶) 숭종경(崇宗慶)이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왔으므로 쌀 1천 석을 주었다.
○ 예의판서(禮儀判書) 장자온(張子溫)을 보내어 오왕(吳王)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니, 왕이 후한 예로 대접하고 육부와 어사대에 명하여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였다. 어사대에서 연회를 베푸는 날에 풍악을 아뢰면서 대부가 자온에게 말하기를, “헌사의 모임에는 풍악을 쓰지 않으니, 오늘의 풍악은 사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였다. 자온이 말하기를, “풍악은 화(和)를 주로 삼는 것인데 여러 분들이 이미 화기로써 서로 대하니 풍악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공자가 이르기를, '예(禮), 예하니 옥백(玉帛)을 이름이냐. 풍악(風樂), 풍악이라 하니 종고(鐘鼓)를 이름이냐.' 하였다." 하니, 대부가 말하기를, “상서(尙書 장자온(張子溫))가 이미 예악의 근본을 알고 있으니 풍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중지하였다. 오왕이 이 말을 듣고 더 후하게 예로 대접하여 보냈다.
사신이 말하기를, “자온은 시정 사람인데도 오히려 한마디 말로써 다른 나라에 존중을 받아 한 때의 명예를 얻었으니, 사방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사대부로서 학문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 원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와서 군사를 청하여 중원을 수복하려 하였다.
○ 신돈이 조인(趙璘)과 김원명(金元命)을 귀양간 곳에서 곤장을 쳐서 죽였으니, 유사의(兪思義)에게 글을 통하였기 때문이었다. 신돈이 귀양간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왕에게 호소하여 그 도당 손연(孫演)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보내니, 홍영통(洪永通)이 신돈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불교의 인과응보의 설도 두려우니, 공은 다시 생각해 보시오." 하니, 신돈이 깨닫고 손연을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 찬성사 이성서(李成瑞)를 원 나라에 보내어 신정을 하례하게 하였다.
○ 12월에 이춘부(李春富)를 도첨의 우시중으로, 이인임(李仁任)을 좌시중으로 삼았다.
○ 순자격(循資格)을 쓰게 하였다.
사신 하륜(河崙)이 말하기를, “《서경(書經)》에, '관직은 반드시 필요 인원을 갖출 것이 아니라, 그 적임자만 할 것이요, 작위는 악덕한 사람에게 미치게 해서는 안 되며 그 현인에게만 주어야 된다.' 하였으니 관작이란 것은 왕이 현재(賢材)를 얻어서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자급을 따르는 격식은 다만 세월이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음과 근로의 많고 적음으로써 등제(等第)를 삼는 것이다. 어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마땅히 윗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아래에서 침체되고 있으며, 어리석고 불초한 사람은 뒷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앞에 있게 되어, 옥과 돌이 서로 섞여 있고 향기나는 풀과 악취나는 풀의 분별이 없게 되니, 이 때문에 조정이 존엄하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 사무가 잘 처리되지 못한다. 잘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왕이라면 이 순자격으로써 사람 쓰는 법을 삼겠는가." 하였다.
[주D-001] :
[주D-002] :
[주D-003] :
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기유 18년(1869), 대명 홍무 2년
○ 봄 정월에 요양성(遼陽省)의 나하추[納哈出]와 홍보보(洪寶寶)가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왔다.
○ 왕이 친히 공주(公主 노국공주)의 혼전(魂殿)에 제사지내고 살아 있을 때처럼 매우 즐거워하였으며 밤중에야 파하였다.
○ 2월에 왕이 정릉(正陵)에 행차하였다.
○ 신돈이 스스로 5도(道)의 도사심관(都事審官)이 되고자 하여 삼사를 시켜서 글을 올려 사심관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나의 황고(皇考) 충숙왕이 한재를 만나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여 이 관직을 폐지하자, 비가 내렸으니 과인이 선왕의 뜻을 잊을 수 있으랴." 하면서 그 글을 불살랐다.
○ 원 나라에서 중서성 우승(中書省右丞) 두리한(豆利罕)을 보내어 왕에게 의복과 술을 주었다.
○ 3월에 왕중귀(王重貴)를 원 나라에 보내어 성절을 하례하였다.
○ 여름 4월에 신돈이 문수회(文殊會)를 연복사(演福寺)에서 베푸니, 왕이 가서 보고 중에게 베 5천 5백 필을 내려 주었다.
○ 명 나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가 부보랑(符寶郞) 설사(?斯)를 보내어 새서(璽書 황제의 옥새를 찍은 친서)와 사라(紗羅) 단필(段匹)을 내리니,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숭인문(崇仁門) 밖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그 글에, “대명 황제는 고려 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송 나라가 천하를 통어(統御)하지 못하여 하늘이 그 제사를 끊은 뒤로 원 나라가 우리의 동류가 아닌데도 하늘의 명령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왕노릇 한 지가 1백여 년이 되었다. 하늘이 혼암(昏暗)하고 음란함을 싫어하여 역시 운명을 끊어버려 중화(中華)와 오랑캐가 요란하게 싸운 지 18년이 되었다. 많은 영웅이 처음 일어나는 때를 당하여 짐이 회우(淮右)의 포의로 있었는데, 갑자기 폭병(暴兵)이 빨리 이르므로 잘못하여 그 속으로 들어갔으나,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지내지 못하였는데, 하늘의 영(靈)을 입어 문(文)ㆍ무(武)의 재주를 주었으므로, 동쪽으로 강좌(江左 양자강의 동쪽)를 건너 백성 기르는 도를 익힌 지 14년 만에 서로는 한주(漢主) 진우량(陳友諒)을 평정하고, 동으로는 오왕을 고소(姑蘇)에서 결박하고, 남으로는 민월(?越)ㆍ팔번(八蕃)을 평정하고, 북으로는 호군(胡君 원의 황제)을 쫓아내어 화하(華夏)를 숙청(肅淸)하여 우리 중국의 옛 강토를 회복하였다. 금년 정월에 신민(臣民)이 추대하여 황제의 위에 올라 천하를 평정해서 차지한 칭호를 대명(大明)이라 하고, '홍무(洪武)'란 연호를 세웠는데, 사이(四夷)에게는 알리지 못하였으므로 국서를 만들어 사신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 고려로 들어가서 왕에게 알린다. 옛날 우리 중국의 군주는 고려와 땅이 서로 접했으므로, 고려 왕이 혹은 신하로 혹은 손[賓]으로 사귀었으니, 대개 중국의 풍습을 본받아 생령을 편안하게 하려 한 것뿐이었다. 하늘이 그 덕을 내려다 보시니 어찌 고려에 길이 왕위를 누리게 하지 않으랴. 짐이 덕은 중국의 선철왕(先哲王)이 사이로 하여금 붙좇게 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천하가 두루 알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5월 1일 갑오에 일식이 있었다.
○ 설사(?斯)가 양 두 마리를 왕에게 바쳤다. 설사가 돌아가니 왕이 안장말과 의복을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 단오일에 왕이 고라리(高羅里)에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격구를 구경하는데, 양부(兩府)의 관원이 모시고 앉았다. 장전 앞에서 시중 이하가 모두 일어섰는데, 신돈은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채찍을 아래로 드리우고 기색이 태연하였다.
○ 왕의 생일에 중 3천 명을 영전에서 밥을 먹였다.
○ 지정(至正) 연호를 정지하였다.
○ 왕이 태후를 뵈옵고 가뭄이 심하다는 데 이야기가 미치자, 태후가 이르기를, “왕은 하늘이 가뭄을 내리는 까닭을 아시오. 지난 해에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제 또 크게 가물어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왕은 누구의 왕노릇하겠소. 어째서 정사를 신하에게 맡겨서 공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토목의 역사를 크게 일으켜서 화기를 상하여 가뭄이 있게 하시오. 왕이 원자가 되었을 때에는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고 장차 왕이 되지 않을 것만을 두려워하고 충혜(忠惠 충혜왕)의 무도함을 원망하였으므로 나도 역시 그렇게 여겼소. 충혜 때에는 풍년이 많이 들고 사람을 죽인 일이 적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도리어 그때보다 못하는 것이오. 더구나 왕이 나이가 어리지도 않은데 왜 국가의 권병(權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소." 하면서 울어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왕이 서운한 기색으로 아뢰기를, “모후께서 어찌 자식의 허물을 이처럼 심하게 드러내십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과인의 죄가 아니고 다만 난신을 금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이로부터 효도가 쇠하여졌으니, 역시 신돈의 참소와 이간 때문이었다.
○ 예부상서 홍상재(洪尙載), 감문위 상호군(監門衛上護軍) 이하생(李夏生)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어 명 나라 서울(남경(南京))에 가서 황제의 등극을 하례하고 이어서 사은하게 하였다.
○ 6월에 황제가 환자 김여연(金麗淵)을 보내어 국서를 전달했는데, 그 글에, “지난해 겨울에 사신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가서 내가 중국을 평정한 사실을 자세히 말하였으니, 전달된 지가 벌써 오래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잇달아 진기(晋冀)를 평정하여 진농(秦?)까지 미쳤으니, 생민이 휴식할 기일이 아마도 머지 않다. 요사이 유연(幽燕)의 백성을 옮겨 남방에 와서 먹도록 하였는데, 그 안에 고려 백성 1백 65명이 있으니 그들이 어찌 향리와 골육에 대한 생각이 없으랴. 짐이 매우 불쌍히 여긴다. 즉시 유사에게 명하여 배를 준비하게 하고 사신을 보내어 이들을 호송하여 동으로 돌아가게 하려던 차에 마침 내사감승(內使監丞) 김여연이 곁에 있었는데, 여연도 고려 사람이므로 예전에 스스로 아뢰기를, '집에 늙은 어머니가 있사온데 오랫동안 뵙지 못하였습니다.' 하므로, 짐이 그 심정을 생각하여 그로 하여금 가게 하여 아울러 어버이를 보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게 하고, 이어서 사라(紗羅) 각 6필을 싸서 서신과 같이 보내니 이르면 영수(領受)하라." 하였다.
○ 관제를 고쳤다.
○ 왕이 미행하여 영전(影殿)에 행차하였다.
○ 왕이 행신(倖臣) 상장군 노숙(盧璹)이 환관의 아내와 간통한 이유로서 측근 신하를 시켜 몽둥이로 쳐서 죽였다. 또 행신 대호군 정희계(鄭熙啓)에게 이르기를, “너도 행실이 노숙과 같으니 벌을 주지 않으면 어찌 징계되겠느냐." 하면서 몽둥이 4백 대를 치게 하였다.
○ 유백유(柳伯濡)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가을 8월에 삼소(三蘇)에 순주(巡駐)하려 하는 의논을 정지하였다. 이보다 먼저 신돈이 비밀히 시중 이춘부(李春富)를 시켜서 충주(忠州)로 도읍을 옮길 것을 청하니, 왕이 노하므로 신돈이 핑계하기를, “송경(松京)은 바다에 가까우니 해구(海寇)가 두렵다." 하여 해명하였다. 이에 영을 내리기를, “옛날 우리 태조는 매양 해마다 사중월(四仲月)에는 삼소에 순주하였는데, 나도 장차 평양에 행차하고 금강산에 순행하며 충주에 주가(駐駕)하겠다." 하였다. 이에 백성을 징발하여 길을 닦으니 곡식이 많이 손상되었다. 또 평양과 충주에 모두 이궁(離宮)과 공주의 혼전을 짓고 물자를 비축하여 공급하게 하니, 백성이 매우 곤란을 겪었다. 판사천감사(判司天監事) 진영서(陳永緖) 등이 아뢰기를, “요사이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고 연사(年事) 또한 매우 흉년이오니, 정(靜)하면 길(吉)하고, 동(動)하면 흉(凶)합니다." 하니, 왕이 기뻐하여 그 말을 좇았다.
○ 총부상서(總部尙書) 성준득(成准得)을 명 나라 서울에 보내어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고, 대장군 김갑우(金甲雨)에게는 황태자의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게 하며, 공부상서 장자온(張子溫)에게는 신정을 하례하게 하고, 이어서 본국의 조하의(朝賀儀)를 내려 주기를 청하였다.
○ 운암사(雲巖寺)의 중이 도당에 나아가서 손 대접할 쌀을 급여하기를 청하니, 재ㆍ추가 의논하여 전수도감(轉輸都監)의 쌀 50석을 급여하였다. 삼재(三宰) 이성서(李成瑞)가 이때 휴가중에 있었는데, 녹사가 그 안에 서명하기를 청하니, 성서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지금 녹봉을 나누어 주는 것도 넉넉하지 못한데 운암사의 중에게는 원하는 대로 들어 주어, 거승(居僧)을 먹이기를 청하면 양식을 주고, 역부(役夫)를 먹이기를 청하면 양식을 주며, 이제 또 손 대접할 비용을 급여하여, 한정이 있는 재물로써 쓸데없는 용도에 공급하니, 국용이 어찌 모자라지 않으랴." 하면서 서명하지 않았다.
○ 북원(北元)의 중서성(中書省) 태위(太尉) 승상 기평장(奇平章)이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왔다.
○ 9월에 북원(北元)의 오왕(吳王)ㆍ회왕(淮王)ㆍ쌍합달왕(雙哈達王)이 모두 사신을 보내어 답례하고 말을 바쳤다. 이때 오왕 등이 우리나라에 먼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우제(禹?)를 보내어 답례하였다. 오왕은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하기를 청하고, 회왕은 우제를 매우 후히 대접하고, 그 딸을 우리나라에 시집보내고자 하여 그 딸을 보기를 청하니, 우제가 사양하여 아뢰기를, “신은 명을 받아 교빙할 뿐이오니 청혼하는 일은 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 덕암(德巖)의 돌을 캐내어 마암(馬巖)의 영전으로 운반하니, 그 크기가 집채만하고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니 그 소리가 소울음과 같았다. 주ㆍ군의 장정을 징발하여 재목을 베어 물에 띄워서 운반하게 하니, 재목에 깔리거나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었으며, 서울과 지방이 피폐하였으나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왕이 원 나라 재인(梓人 목수(木手)) 원세(元世)를 제주에서 불러서 그에게 영전을 짓도록 하니, 원세 등 11명이 가족을 거느리고 왔다. 어느 날 원세가 도당에 말하기를, “원제(元帝)가 토목 역사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민심을 잃었으므로, 마침내 스스로 사해를 보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명하여 탐라에 궁전을 지어 피난할 계책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원 나라가 망했으므로 우리들이 먹고 살 직업을 잃었다가 이제 불려와서 다시 의식을 얻게 되었으니 진실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 나라는 온 천하를 차지하고서도 백성을 괴롭히다가 나라가 망하였으니, 고려가 비록 크지마는 능히 민심을 잃지 않겠습니까. 원하건대, 여러 재상께서는 왕에게 아뢰옵소서." 하였으나 도당에서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 ○ 제주가 항복하였으므로 박윤청(朴允靑)을 목사(牧使)로 삼았다.
○ 겨울 10월에 왕이 영전에 행차하여 역부들에게 밥을 먹였다.
○ 참지문하(參知門下) 최백(崔伯)을 보내어 시중 김일봉(金逸逢)의 딸로 오왕(吳王)에게 답례하였다.
○ 가주(嘉州)에 성을 쌓았다.
○ 11월에 아주(牙州)에서 왜선 3척을 잡고, 포로 2명을 바쳤다.
○ 팔관회(八關會)에 신돈이 왕을 대리하여 군신의 조하를 의봉루(儀鳳樓)에서 받았다.
○ 신돈이 고인기(高仁器)의 머리털을 깎아 금강산으로 내쫓았다. 인기는 본래 중 석온(釋溫)인데 신돈에게 붙어서 판소부감사(判少府監事)에 임명되었다. 이때에 와서 신돈의 역모를 누설시키니 신돈이 스스로 왕에게 변명하고는 인기의 머리를 깎아 내쫓았으나, 실상은 그를 몰래 보호한 것이다. ○ 나하추[納哈出]가 사신을 보내와서 말을 바쳤다. ○ 왜적이 영주(寧州)ㆍ온수(溫水)ㆍ예산(禮山)ㆍ면주(沔州)의 조운선을 빼앗아 갔다. 처음에 왜인이 거제(巨濟)에 살면서 길이 화친을 맺기를 원하므로, 국가에서 믿고 이를 허락하였더니, 이때에 침범하여 왔다.
○ 12월에 민부상서(民部尙書) 이득림(李得林)이 처형을 받았다. 득림이 대위(隊尉)에서 일어나 신돈에게 붙어 갑자기 현달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신돈의 뜻을 거스려, 탐하고 방종하여 불법한 행동을 하며, 영전의 재목을 도둑질하였다는 죄로 죽었다.
○ 우리 태조(太祖)를 동북면원수 지문하성사(東北面元帥知門下省事)로, 지용수(池龍壽)를 서북면원수 겸 평양윤(西北面元帥兼平壤尹)으로, 수문하시중 이인임(李仁任)을 서북면 도통사(西北面都統使)로, 밀직(密直) 양백연(楊伯淵)을 부원수로 삼았다. 국가에서 가을 이후로 동ㆍ서ㆍ북면의 요해지에 만호와 천호를 두고, 원수를 보내어 장차 동녕부(東寧府)를 공격하여 북원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
○ 납일(臘日)에 정릉(正陵)에 제사지내지 않으니, 왕은 이것이 전 시중(侍中) 유탁(柳濯)이 결정한 일이라 하여, 유탁을 옥에 가두고 면직시켜 서인으로 삼고, 그 가산을 적몰하였다. 도당에서 여러 능에 모두 납제(臘祭)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왕에게 석방하기를 청하였다.
○ 서원군(瑞原君) 노은(盧?)이 북원으로부터 조서를 받들고 황주(黃州)에 이르니, 왕이 대장군 송광미(宋光美)를 보내어 노은을 잡아서 우리나라에 온 이유를 신문하니, 노은이 허위 자백하기를, “왕중귀(王重貴)ㆍ이수림(李壽林) 등과 통모(通謀)하여 간첩질을 하였." 하므로, 그 일행 18명을 모두 죽였다. 처음에 왕이 화의옹주(和義翁主) 기씨(奇氏)에게 용뇌(龍腦)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기씨의 머리를 깎아 이원(尼院)에 두고, 중귀와 수림을 죽였으니 그들은 모두 기황후의 족생(族甥)이므로 북원과 서로 통하는가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없음을 불쌍히 여겼다.
'여행이야기(가정 이곡.목은 이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1 (0) | 2013.05.28 |
---|---|
[스크랩] 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2 (0) | 2013.05.28 |
[스크랩] 고려사절요 제29권 공민왕4 (0) | 2013.05.28 |
[스크랩] 고려사절요 제30권 신우1 (0) | 2013.05.28 |
[스크랩] 고려사절요 제31권 신우2 (0) | 201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