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관혼상제

[스크랩] 현대의 상복제도[참고용]

장안봉(微山) 2014. 2. 12. 00:36

현대의 상복제도[참고용]


상복이란 죽은 이를 기리며 애도해 근신하는 근친들이 일정기간 입는 옷을 말한다.

古禮의 복제는 상복의 재질과 봉제방법에 따라 5복이 있고, 그것을 입는 기간에 따라 9복으로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생활에는 적합하지 못해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고례의 뜻을 살리면서 구하기 쉬운 재질, 실용성 있는 디자인, 이해하기 쉬운 명칭, 합리적인 입는

기간들을 고려해 예시한다.


●상복의 기본제도

① 옛날에는 삼베로 지은 제복을 입었으나, 백색 한복정장으로 한다.

② 옛날에는 屈巾을 썼으나, 巾만 쓴다.

③ 옛날에는 긴 기간을 24개월로 했으나, 춘하추동 4계절을 모두 겪는 12개월로 한다.

④ 만약 백색한복을 마련할 수 없으면, 흑색 양복 · 양장을 입는다.

⑤ 흑색 양복도 갖추기가 어려우면, 현란하지 않은 평상복으로 한다.


●상복의 명칭과 기간

① 옛날의 참최(斬衰)를 重大服이라 하고, 4계절(12개월)을 입는다.

② 옛날의 자최(齊衰)를 大服이라 하고, 3계절(9개월)을 입는다.

③ 옛날의 대공(大功)을 中服이라 하고, 2계절(6개월)을 입는다.

④ 옛날의 소공(小功)을 小服이라 하고, 1계절(3개월)을 입는다.

⑤ 옛날의 시마(緦麻)를 輕服이라 하고, 장례일(길어도 1주일)까지 입는다.


●중대복(重大服 · 斬衰)

① 죽은 이의 배우자, 주상, 주부, 아들, 며느리, 딸, 사위(죽은 이의 비속 1촌과 그 배우자)가 입는다.

② 예복은 남자는 백색 한복정장에 황색 삼베 건을 쓰고, 여자는 백색 한복정장에 황색 삼베머리를 쓴다.

③ 부득이 흑색 양복이나 평상복을 입을 때도 남자는 삼베 건, 여자는 삼베 머리쓰개를 쓴다.

④ 예복이 아닌 평상복은 현란하지 않은 한복이나 양복·양장을 입는다.


● 대복(大服 · 齊衰)

① 죽은 이의 부모와 형제자매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죽은 이의 존속 1촌 및 비속 2촌과 동항 2촌) 및 그 배우자가 입는다.

② 예복은 남자는 백색 한복정장에 백색 무명 건을 쓰고, 여자는 백색 한복정장에 백색 머리쓰개를 쓴다.

③ 부득이 흑색 양복이나 평상복을 입을 때도 남자는 백색 건, 여자는 백색 머리쓰개를 쓴다.

④ 예복이 아닌 평상복은 현란하지 않은 한복이나 양복·양장을 입는다.


●중복(中服 · 大功)

① 죽은 이의 2촌 종속과 3촌 비속 및 그 배우자가 입는다.

② 예복은 남녀 모두가 백색 한복정장에 왼팔에 황색 삼베완장을 두른다.

③ 부득이 양복·양장을 입을 때도 황색 삼베완장을 두른다.

④ 예복이 아닌 평상복은 현란하지 않은 옷으로 입는다.


● 소복(小服 · 小功)

① 죽은 이의 3촌 존속과 4촌 비속, 4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입는다.

② 예복은 남녀 모두가 백색 한복정장에 왼팔에 백색 무명완장을 두른다.

③ 부득이 양복·양장을 입을 때도 백색 무명완장을 두른다.

④ 예복이 아닌 평상복은 현란하지 않은 옷으로 입는다.


●輕服(輕服 · 緦麻)

① 죽은 이의 8촌 이내 존비속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기타 죽은 이를 애도하는 사람도 입을 수 있다.

② 예복은 남녀 모두가 백색 한복정장에 왼팔에 흑색완장을 두른다.

③ 백색 한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었을 때도 흑색완장을 두른다.  

④ 예복이 아니더라도 현란한 옷은 입지 않는다.


[출처 : (김득중의) 실천예절개론 P.401~403/1997년판 중에서 발췌하고, 부분첨삭]

출처 : 난석재예사랑
글쓴이 : 蘭石齋주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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