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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행장(行狀) 고려국 봉익대부 검교밀직제학 보문각제학 상호군 영록대부 형부상서 정선생 행장-정도전(鄭道傳) -

장안봉(微山) 2013. 5. 28. 23:09

행장(行狀)
 
 
고려국 봉익대부 검교밀직제학 보문각제학 상호군 영록대부 형부상서 정선생 행장(高麗國奉翊大夫檢校密直提學寶文閣提學上護軍榮祿大夫刑部尙書鄭先生行狀)
 

정도전(鄭道傳)

선생의 성은 정(鄭)이요, 휘는 운경(云敬)이요, 자(字)는 □이며, 일찍 모친을 여의고 이모의 집에서 길러졌다. 겨우 여나믄 살에 스스로 학문에 분발하여 영주향교(榮州鄕校)에 들어갔다가 복주목(福州牧 지금의 안동)의 향교에 올라갔다. 처음 들어가니 여러 학생들이 대수롭게 알지 않았으나, 공부한 과정을 매길 때마다 우등을 하여, 그 고을 원들이 매우 중하게 여겼다. 외삼촌 한림 안장원(翰林安壯元 이름은 분(奮) 이며 어머니의 오빠)을 따라 개성으로 와서 학문이 날로 성취되어, 십이도(十二徒)들 사이에 놀아, 여러 학생 가운데서 유명해져서 한림 유공(翰林劉公 이름은 동미〈東美〉)과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근재 안공(謹齋安公)의 칭찬을 받게 되고, 가정 이공(稼亭李公)과 나이를 가리지 않는 친한 벗이 되었다. 동방 산수가 좋단 말을 듣고 가정선생이 선생과 가보기를 약속하자, 선생이 기껍게 천 리 길을 멀다 않고 도보로 따라갔다. 영해부(寧海府 지금의 영덕군 영해면)에 갔다가, 거기서 머물러 수년이나 글 공부를 하였고, 또 옛날 간의대부 윤공(尹公 이름 안지〈安之〉)과 삼각산에서 글 공부를 하였는데, 한번 본 것은 다 기억하였고 대의에 통달하고야 그만두었다. 병인년 □월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지순 원년(至順元年 고려 충숙왕 17년) 10월에 송천봉(宋天逢)의 방(榜)에 동진사(同進士)에 올랐고, 2년 정월에 상주목(尙州牧)의 사록(司錄)이 되었다. 용궁감무(龍宮監務)의 장물죄를 무고(誣告)한 자가 있어 안렴사가 선생에게 그 사건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선생이 용궁에 가서 감무를 보고 묻지도 않고 돌아와 하는 말이, “관리들이 뇌물을 탐내는 것은 비록 나쁜 일이나, 그 재주가 족히 법을 농락할 줄 알고 위엄이 족히 사람을 두렵게 할 만한 자가 아니면 못하는 것인데, 지금 감무는 늙어서 직책을 못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겁내어 뇌물을 주겠습니까. 무고입니다.”하였다. 안렴사가 과연 무고인 것을 알고 탄복하기를, “근래 관리들이 모두 까다롭게 다루는 것만 능사로 아는데, 이 사록은 진실로 점잖은 사람이다.”하였다. 이 고을 사람에 환자(宦者)가 있어 천자(당시 원나라 황제)에게 귀염을 받았는데, 사신으로 와서 상주에 들려 선생에게 비례(非禮)로 욕을 주려 하니, 선생이 즉시 벼슬을 버리고 떠나자 아전들과 선비들이 길가에서 부르짖고 통곡하니, 환자가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밤에 용궁까지 뒤따라와 이마에 피가 흐르도록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돌아가 주기를 청하였다. 3년 4월에 전교(典校)에 들어가 교감이 되고 4년 3월에 주주가 되고, 윤 8월에 낭(郞)이 되었는데, 모두 도평의 녹사(都評議錄事)를 겸하였다. 이때 원사(院使) 장해(張海)가 어향사(御香使)로 명을 받들고 오는데, 나라에서 선생을 접반녹사(接伴錄事)로 임명하였다. 어향사가 사랑하는 강릉 기생과 함께 있으며 선생이 들어가 공사를 이야기하는 데도 기생이 한 자리에 뻔뻔스럽게 앉아 있자 선생이 꾸짖어 내려가게 하니 어향사가 성을 냈다가 다시 위로했으니, 선생은 더럽다고 접반을 사면하고 돌아와버렸다. 5년 9월에 삼사 도사(三司都事)로 옮겼다가 6년 10월에 통례문 지후(通禮門祗候)로 제수되었고, 지정 원년(至正元年 고려 충혜왕 2년) 6월에 전의 주부(典儀主簿)가 되었다. 계급은 다 승봉랑(承奉郞)이었다. 2년 8월에 통직랑(通直郞)으로 올라, 홍복도감 판관(弘福都監判官)이 되고, 3년 □월에 밀성군 지사(密城郡知事)로 나갔다. 이때 재상 조영휘(趙永暉)가 밀성 사람에게 빚받을 것이 있어 어향사 안우(安祐)에 부탁하여 본군(本郡)에 공문을 보내어 받아들이라 하였으니, 선생이 그것을 제쳐두고 시행하지 않았다. 이 고을 마중나온 아전이 어향사를 보고 김해부에 달려 들어가니 미처 마중 나오지 않았다고 부사를 매질하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수석 아전과 함께 들어와서, “김해 부사가 죄없이 욕을 당하였으니 지금 명령을 좇지 않으면 무슨 욕이 있을지 모릅니다.” 했으나 선생이 듣지 않아, 온 고을이 걱정을 하였다. 어향사가 들어와서 인사를 마치고 전에 공문을 보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으니, 선생이 말하기를, “밀성 사람 중에 부채진 사람이 있다면 조재상 자신이 받을 것이지, 상공(相公)께서 물을 일이 아닙니다.”하니, 어향사가 성을 내어 좌우 사람으로 하여금 둘러 포위하니, 선생이 정색하고, “이제 들밖까지 마중나와 의식을 갖추고 천자의 명령을 영접하는데, 무엇으로 나를 죄줍니까. 상공이 덕음(德音)을 선포하여 먼 곳 백성들에게 은혜스럽게 하지 않고 감히 이런 일을 합니까.”하니, 어향사가 할 말이 없어 그쳤다. 관직이 갈려서 갈 때에 선생이 공무로 밖에 나가 있다가 고을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떠났더니, 밀성 사람들이 월봉(月俸)은 당연히 바칠 것이라 하여 그 행자(行資)로 주었으나 부인이 받지 않았다. 4년 9월에 복주목 판관(福州牧判官)으로 옮겼다. 호장(戶長) 권원(權援)은 전에 향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벗이다. 부임하던 날 저녁에 술과 안주를 갖고 뵙기를 청하였다. 선생이 불러들여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이 자리에서 자네와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은 옛정을 잊지 않음이니, 내일이라도 법을 범하면(삼봉집 참고) 판관으로서 너를 용서할 수 없다.”하였다. 그 고을 승정(僧正 중〈僧〉의 벼슬)이 옹천(瓮川) 역 길에서 도둑에게 해를 받아 겨우 목숨만 붙은 것을, 역리(驛吏)가 그 연유를 물으니, 승정이 말하기를, “내가 베〈布〉 몇 필을 지고 아무개의 집으로 갈 때, 밭 가운데서 거름주는 일꾼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아무 곳에서는 밭에서 김매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나는 밭에서 김매고 있던 자이다. 불러서 이야기하려 하였는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하고,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저를 치고 베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였다. 역리들이 부축하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죽었다. 아전들이 김매던 자들을 잡아서 목사에게 알렸고, 김매던 자들이 자복해서 이 옥사가 이루어졌다. 선생이 다른 곳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승정을 죽인 자는 이 사람이 아닐 것이다.”하니, 목사가, “벌써 자복하였다.”하였다. 선생은, “어리석은 백성이 매질하니 고초를 견디지 못하여 겁을 먹고 아무렇게나 대답한 것일 것이요.”하니, 목사가, “그렇다면 공이 이 일을 명백히 처리하오. 나는 모르겠소.”하였다. 선생이 거름주던 주인을 불러, “내 들은 즉 네가 일꾼들에게 술대접하던 날 승정이 지나간 뒤에 승정의 베를 말하던 자가 있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하렸다.”하니, 밭 주인의 대답이, “한 사람이 좌중에서 ‘승정의 베로 술값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그 사람과 그 아내를 잡아다가 그 사람은 밖에 두고 먼저 그 아내를 문초하기를, “내 들으니 아무 달 아무 날에 네 남편이 베 몇 필을 너에게 주었다 하니 어디서 얻은 것이라 하더냐.”하니, 그 아내의 대답이, “아무 달 아무 날에 남편이 베를 가져와 하는 말이, ‘베를 빌려 줬던 자에게서 돌려 받았다’고 하더이다.” 하였다. 다시 그 사내에게, “베를 빌려 줬던 사람은 누구냐.”물으니, 그가 말이 막혀 죄를 자복하였다. 목사와 아전들이 놀라 물으니 선생의 대답이, “대개 도둑이란 그 종적을 감추고 누가 알까 보아 두려워하는 것인데, 김매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인 것이라.”하였다. 5년 □월에 들어가 삼사 판관(三司判官)이 되고, 6년 10월에는 봉선대부 서운부정(奉善大夫書雲副正)이 되고, 이 해 겨울에 하정사 서장관으로 연경에 들어갔다. 이 때는 황후 기씨(奇氏)가 사랑을 독차지하여, 중관(中官 내시)들이 우리 나라 사람이 많았다. 술과 안주를 가져와 대접하면서 자못 거만스러웠다. 선생이 말하기를, “오늘 대접하는 것은 옛 임금을 위한 것일 것이다.” 하니, 중관들이 놀라며 “우리들을 가르쳐 주었소. 그대는 큰 수재(秀才)요.” 하였다. 7년 3월에 성균 사예가 되고, 12월에 봉상 전교 부령 직보문각 지제교(奉常典校副令直寶文閣知製敎)에 오르고, 8년 2월에 양광도(楊廣道) 안렴사로 나갔다가 9년 10월에는 교주도(交州道) 안렴사가 되었다. 공이 가는 곳마다 대소 고을들이 엄숙하여졌다. 양광도에 있을 때 가정(稼亭)이 그 선조 분묘를 참배하기 위하여 한주(韓州 서천)에 돌아와 있었다. 선생이 찾아가 뵙고 웃고 이야기함이 벼슬하기 전과 같았다. 선생이 술에 취하여 비스듬히 누워서 가정에게 하는 말이, “우리들은 이만하면 현달한 것이요.”하니, 가정의 말이, “내가 네 번이나 재상자리를 지냈으되 아직도 내 위에 있는 자리가 있는데, 자네는 겨우 안렴사 4품직에서 어찌 귀히 되었다 하는가.”하니, 선생의 말이, “어찌 동해 지방에 유람하던 때를 생각하지 않는가.”하니, 가정이 크게 웃었다. 10년 4월에 전의부령(典儀副令)이 되고, 11년 정월에 전법총랑(典法摠郞)이 되어 옥(獄)을 다스림이 원통하고 지체됨이 없었다. 12년 9월에 또 외직으로 전주 목사가 되어 봉순대부 판전교시사의 차함(借啣)으로 있었다. 늦은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가뭄이 심하다가 선생이 부임하던 날 큰 비가 내려 관리와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이 전에 중이 장가를 들어 살림을 하고 있다가 하루는 밖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산길에서 죽었다. 그 아내가 목사에게 정소(呈訴)했으나 증거를 잡지 못해 오래도록 결말을 짖지 못하였는데 선생이 부임하던 날 또 와서 정소하였다. 즉시 그 아내에게 “남몰래 친한 사람이 있느냐.” 하고 국문하니, 대답하기를, “친한 사람은 없으나 이웃에 홀아비가 하나 있어 일찍이 저에게 희롱하기를, ‘노승이 죽으면 일이 마음대로 되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하였다. 곧 그 홀아비와 어미를 잡아들여 사나이는 밖에 두고 어미만 불러들여 문초하기를, “아무 달 아무 날 아들이 집에 있었느냐 외출했었느냐.” 하니, 대답이, “이날 아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와 하는 말이, ‘아, 괴롭다. 친구와 술을 마셨더니 취했다’ 하더이다.” 하였다. 다시 그 아들을 불러들여, “그날 누구와 술을 마셨느냐.”하고 추궁하니 말이 막혔는데 과연 중을 죽인 자이었다. 어향사(御香使) 노모(盧某)가 횡포가 심하여 가는 곳마다 수령들을 능욕하였다. 고을에 들어와서는 성밖까지 영접 나오지 않았다고 죄책을 잡았다. 선생이 예(禮)를 인증하여 굴하지 않고 즉일로 버리고 떠나니, 부로(父老)들이 부르짖어 울고 어향사도 부끄러워 사과하고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다. 뒤에 여러 번 조정에서 불렀으니 나가지 않았다.
병신년 7월에 중산대부 병부시랑으로 불려가서, 무반(武班)의 인사를 맡아 전형을 공평하게 하였다. 9월에는 서해도 찰방(察訪)으로 군수품을 맡아 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처음이었고 군량이 급했는데, 선생이 2,30만 석 운반하는 일을 한 달에 끝내니, 국가에서 전국에 독촉할 적에 서해도를 인증하여 말하였다. 지정(至正) 17년 2월에 중대부 비서감보문각 직학사(中大夫秘書監寶文閣直學士)에 오르고, 4월에 존무강릉 겸삭방도 채방사(存撫江陵兼朔方道采方使)가 되었다. 삭방도의 고을들이 오랫동안 여진(女眞)에 함몰되어 경계가 분명치 못하였는데, 전쟁이 문득 일어나니 백성이 흩어졌다. 이에 선생이 경내를 어루만지고 백성의 산업을 안정시켜 백성이 편하게 되었다. 18년 2월에 본직으로 지형부사(知刑部事)가 되었다. 송사(訟事)가 도평의사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으니 선생이 재상에게 말하기를, “백관의 차례를 정하여 능한 자를 쓰고 능하기 못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재상이 할 일이며, 법을 행하는데 각각 맡은 관원이 있는데, 일마다 재상을 경유해야 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라.”하였다. 송사하는 자가 폭주하여 선생이 판결하는데 처음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같이 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송사할 때엔 판결이 정당하여 이기고 짐이 다 공평하다고 일컬으니 공민왕이 가상하게 여겼다. 19년 3월에 영록대부 형부 상서에 뛰어 오르고, 겨울에는 공민왕이 남방을 순행할 때 선생이 충주까지 따라와 뵈오니 왕이 기꺼이 인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23년 7월에 봉익대부 검교밀직제학 보문각제학 상호군(奉翊大夫檢校密直提學寶文閣提學上護軍)을 제수하였으니, 그 편의를 좇은 것이다. 25년 겨울에 병으로 사직하고 영주(榮州)에 돌아와 26년 정월 23일 을사에 집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 62세였다. 선영 밑에 장례를 지냈으니 영주읍 동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이 해 겨울 12월 18일에 부인 우씨(禹氏)도 세상을 떠나니 부장(附葬)하였는데 영주 사족(士族) 산원(散員) 연(淵)의 딸이다. 선생이 평소 가사에 관심이 없었고 세속의 이해 관계에 담담했으나 손이 오면 반드시 술을 대접했는데 부인은 있고 없고를 관계치 않고 적당히 주찬(酒饌)을 갖추어 선생의 어진 이를 친하고 착한 이를 벗하는 뜻에 순종하였다. 아들이 셋이니, 도전(道傳)은 임인년 진사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선덕랑 통례문 지후(宣德郞通禮門祗候)가 되었고, 도존(道存)과 도복(道復)은 다 글을 읽었다. 딸은 하나이니 사인(士人) 황유정(黃有定)에게 출가했는데, 성균 사예 근(瑾)의 아들이다. 손자는 둘을 두었는데, 진(津)ㆍ담(澹)이며 다 어리다. 아들 도전은 삼가 행장을 쓴다.


[주D-001]십이도(十二徒) : 즉 12공도(公徒), 개성에 있었던 12사학(私學)의 전부다. 당시 최충(崔?)의 9재(齋)를 모방하여 11명의 유신(儒臣)들이 사학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쳤으므로 11명의 도(徒)에 최충의 도(徒)를 합하여 12도라 함. 최충의 문헌공도(文憲公徒), 정배걸(鄭倍傑)의 홍문(弘文)공도, 노단(盧旦)의 광헌(匡憲)공도, 김상빈(金尙賓)의 남산도(南山徒), 김무체(金無滯)의 서원도(西園徒), 은정(殷鼎)의 문충(文忠)공도, 김의진(金義珍)의 양신(良愼)공도, 황영(黃瑩)의 정경(貞敬)공도, 유감(柳監)의 충평(忠平)공도, 문정(文正)의 정헌(正憲)공도, 서석(徐碩)의 서시랑도(徐侍郞徒).
[주D-002]가정 이공(稼亭李公) : 한산(韓山)사람 이곡(李穀)의 호, 목은(牧隱) 색(穡)의 부친, 자(字)는 중보(仲父)이며, 고려 시대의 학자. 문집 20권이 있다.
[주D-003]양광도(楊廣道) : 지금의 경기도 양주군, 광주군 부근 일대의 옛 도명.
[주D-004]교주도(交州道) : 지금의 파주군, 장단군 부근 일대의 옛 도명.

출처 : ▒ 한 산 草 堂 ▒
글쓴이 : 천하한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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