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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제 15 장 ] 용신과 기후의 배합과 그 득실을 논함 => 예외 규정 사항

장안봉(微山) 2013. 5. 20. 05:52

[ 제 15 장 ] 용신과 기후의 배합과 그 득실을 논함

 

 

=> 이것은 법으로 말하면 [ 예외규정 ]에 속한다

=> [ 조후용신 ]은 잘못된 표현으로 [ 조후를 급하게 쓴다 ]고 표현해야 한다

 

 

 

 

1. 사주를 볼 때는 월령의 용신을 위주로 논하되, 반드시 기후와의 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영웅호걸이 때를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 곱절의 능력을 발휘하고,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기이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든 것과 같다.

 

 

 

2.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이름하여 관인쌍전(官印雙全)이니 귀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겨울철에 태어난 甲乙木 일간이라면

인수 水의 월령을 받고 庚辛金의 정관이 투출했다고 해도 꼭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릇 金은 차가워 물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니

얼어붙은 물이 어떻게 나무를 생할 수 있으랴.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신강하고 인수도 왕성하다면 식신이 투출하면 귀하게 된다.

대부분의 인수격이 그렇지만 겨울철의 목일간은 특히 수기(秀氣)가 빼어나니,

이는 겨울철의 나무가 불을 만나 설기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따뜻하게 하는 까닭이다.

 

=> 겨울철에 태어난 甲 乙 일간의 예외규정

 

 

 

3. 상관견관이면 재앙이 백가지로 발생한다.

 

그러나 금수상관격은 정관을 보면 오히려 기세가 수려하게 된다.

관이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조후가 급하기 때문에 권도(權道)로써 그것을 쓰는 것이다.

 

상관대살( 상관과 칠살이 같이 있음 )은 수시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에게는 그 빼어남이 백배가 된다.

 

 

상관용재격은 본래 귀격이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겨울철의 얼어붙은 물이 상관에 해당되어 그것을 쓰는 사주는

비록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귀하지는 못하다.

얼어있는 물은 능히 나무를 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金水傷官(금수상관) 先官後財(선관후재) 

 

 

 

4. 상관패인은 수시로 쓰이는데

그 중에도 여름에 태어난 목일주에게는 그 빼어남이 백배가 된다.

불이 물을 어우르고 물이 불을 어우르기 때문이다.

 

 

상관용재격은 곧 빼어난 기가 된다.

 

그러나 상관용재격 중에 여름에 태어난 목일주는 귀하되 심히 빼어나지는 못하다.

마른 흙은 심히 신령스럽고 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 木火傷官(목화상관) 先印後官(선인후관) 

 

 

 

5. 봄의 목 일간인데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이 되어 좋다.

그러나 여름철의 목 일간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된다.

 

가을철의 금일간이 수를 만나면 금수상함이 되어 좋다.

그러나 겨울철의 금 일간은 그렇게 보면 안된다. 

 

=> 목화통명과 금수상함의 예외규정

( 따라서, 학문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용어사용은 매우 중요함 )

 

기에는 쇠왕의 구별이 있으니, 용신을 취함에 있어서도 같지 않음이 있게 마련이다.

 

 

봄철의 목 일간이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이 되는데 => 이럴 때는 관성이 있으면 불리하다.

 

가을철의 금 일간인데 수가 있으면 금수상함이니 => 관성이 있어도 해롭지 않다.

예컨대

庚金 일간이 申月에 나고 지지에 子 또는 辰이 있으면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

이때 천간에 정관 丁火가 투출했다면,

壬癸水가 천간에 투출하여 정관을 극하지 않는한 ( 즉, 조건이 붙음 ) 오히려 귀격이 된다.

 

=> 즉, 임계수가 동하여 정관을 합극한다면 귀(貴)를 잃으니 불리함

 

 

 

6. 금수상관희견관( 金水傷官喜見官 )의 이론도 역시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이 역시 조후의 원리에 의한다. 이런 유형은 매우 많으니 모두 다 쓸 수 없다.

 

배우는 사람은 이와 같은 원리를 유추해서 잘 응용하면 자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 상관격 예외규정 )

 

金水傷官(금수상관) 先官後財(선관후재)

 

木火傷官(목화상관) 先印後官(선인후관) 

 

水木傷官(수목상관) 先財後比(선재후비) 

 

土金傷官(토금상관) 先印後財(선인후재)

출처 : 역학살롱(實戰命理의 場)
글쓴이 : 상관패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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