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8 장 ] 처자(妻子)를 논함
1. 처에 대해서 논해보자.
일지에 재관이 있으면 처가 당연히 현숙하고 고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지가 재관인데도 처덕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일지가 상관과 양인인데도 오히려 처덕이 있는 경우가 있음은 어찌 된 까닭인가??
이것은 월령의 용신(격국)을 기준으로 희신과 기신을 가린 후에 길흉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지에 재가 있으면 좋지만 => 인격(印格)이라면 오히려 불미스러운 것이다.
처궁에 정관이 있으면 길하지만 => 상관격이라면 좋을 리가 없는 것이다.
처궁에 상관이 있으면 흉한 것이 원칙이지만
처궁에 상관이 있을때 => 재격인 경우에는 재를 생하므로 좋은 것이고,
처궁에 상관이 있을때 => 칠살격이라면 제살(制殺)하는 작용을 하므로
도리어 처의 내조가 있게 된다.
처궁에 양인이 있으면 흉하지만,
재격, 정관격, 칠살격, 상관격 등의 격국에서
일주가 무기(無氣)하다면 => 오로지 일지의 양인이 방신(幇身)함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처가 반드시 남편을 보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아니 된다.
2. 처궁을 본 후에는 처성(妻星)을 본다. 처성이란 재성을 말한다.
처성이 투출하여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인성이 많은 사주에 재성을 만났거나
식상격에 재성이 투출하여 재성이 용신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 비록 일지에 용신이 없다고 해도 역시 내조의 공을 얻는다.
( 이와는 반대로 )
처성이 투출하여 파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인성이 경미한데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식상이 있는데 칠살과 재성이 다 투출한 경우
등등이 되면, 비록 일지에 용신이 있다고 해도 => 역시 형극(刑剋)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는 처성이 투출하여 성격이 되었고 처궁에 용신이 있지만
일지가 형충이 된 경우가 있다. => 이렇게 되면 좋은 처를 얻지만 해로하지는 못한다.
또는 처성이 두개 이상 투출하고 정재와 편재가 섞여 있으면
남편 하나에 아내가 여럿인 형상이니 => 역시 형극(刑剋)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자녀를 볼 때도 자녀궁을 먼저 보고, 투출한 자녀성이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분별하여야 한다.
그 보는 법은 처를 보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4. 팔자를 입수하여 자녀를 볼 때는
>> 먼저 시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甲乙 일간이면 庚金이 시지에서 어떤지, 생왕한지 사절했는지를 보고
=> 그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야 한다.
>> 그런 연후에 시간(時干)과 자녀의 별을 본다.
예를 들면, 재격인데 시간에 식신이 투출했거나 정관격인데 시간에 재가 투출했다면
시간에 용신이 있게 되니, 이럴 때는
=> 설사 시지에서 관살(남명)의 오행이 사절한다고 해도 => 역시 자녀가 귀하게 된다.
=> 하지만, 자녀의 그 수(數)는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시간에 용신이 있는데 시지에서 관살(남명)이 생왕하다면
=> 기린아(지혜와 재주가 썩 뛰어난 사람)가 슬하에 즐비(數가 많음)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간에 좋지 못한 기신이 있거나 자녀성이 투출하여 파국이 되었다면
비록 시지에서 생왕한다고 해도 자녀를 두거나, 있어도 자식덕 보기가 힘들 것이고
시지에서 사절까지 되었다면 자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처자를 보는 대략을 설명한 것이다.
[ 제 27 장 ] 궁에 용신과 육친을 배합함을 논함
1. 십신과 육친의 배정은 당연한 것이라 제외함에
다른 육친을 논함에 있어서도 역시 [ 처자를 보는 법 ]과 마찬가지다
2. 해당 육친성이 명조에 있을때
힘을 얻었는가( 得力 ), 얻지 못했는가( 無力 ),
혹은 길한가( 成格의 원인 or 길신을 도움 등등 ),
아니면 흉한가( 破格의 원인 or 흉신을 도움 or 충극당함 등등 )는 모두 사주에 달려 있는 것이니
년월일시의 어디에 재(財), 관(官), 상(傷), 인(刃) 등의 육신 가운데
어떤 것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육친을 해당 육친궁에 대입하고 + 월령(용신)에 배정하여 희기를 가려서 참조하면
가히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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