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조 No. 503 14장 2절 711 page 下 |
己 丙 乙 壬 壬 辛 庚 己 戊 丁 丙 |
임철초해설 |
丙火가 巳月에 생하니 천지에 살인이 청함을 갖고 있다. 혐의가 되는 바는 丑時인데 子水를 합거하면 壬水가 실세하고 합한 후 상관을 도와서 일주를 설기하니 한 점의 乙木이 소토 시키지 못한다. 비록 도적을 잡은 공로는 있으나 상의(上意)와 합하지 못하였으므로 승진은 하지 못했다. |
이 명조는 [ 살인의 청함 ]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란 => 논문을 제출하 듯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즉, [ 용신을 기준 ]으로 [ 이를 근거로 결론을 유추 ] 해서 풀어야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심효첨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되세겨 보며 명조를 풀어 봅니다.
[ 월령이 바로 기준(용신)이거늘 ~ 기준을 잡지 못하면 => 아무리 공부해도 얻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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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건록에서 상관이 투간하여 [ 건록用상관 ]인데 칠살을 보았으니 => [ 건록用상관 대살 ]이 됩니다.
월령을 기준으로 다시풀면 ~ 건록격에 칠살을 보니 [ 건록용살 ]이 되는데
건록용살에 지지로 칠살국을 보면 => 칠살을 제어해야 함이 마땅하니
[ 상관이 투간하여 유정하다 ]고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지 세력으로 인하여 상관과 칠살이 충분히 강하여
일간은 방신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動한 을목 인수는 ~ 제살에 방해가 되어 => [ 청하지 못한 것 ]이 됩니다
인성이 무덕하니 공부운이 부족하며
초년 일간과 식상관이 강해지는 운에 나름대로 방신하고 제살하니
異路 出身 => 다른방향으로 직위를 얻었습니다.
무신 기유 대운 [ 재방 식상운 ]에는
대운지지는 운의 대세로써 ~ 身을 설기하여 殺을 돕는 방향이니 불리해져 있으며
대운천간은 운의 동한것으로 ~ 그나마 식상이 動하여 제살을 도와서 관직을 유지하는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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