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서법에 의한 다동법을 비롯하여 -
동효(動爻)가 여럿으로 나타날 때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다동법(多動法)인 경우의 선택법이다.
* 주동효(主動爻) 선택법(단일화 선택) - 단동법에 일치 시킨 무공선생과 동일
(춘추좌씨전의 점법)
- 한효가 동하면: 동한 효를 선택한다.
- 두효가 동하면: 모두 양이나 음이면 위쪽에 위치한 효(上位爻)를 선택하며, 음양이 다르면 음효를 선택한다.
- 세효가 동하면: 가운데 위치한 효를 선택한다.
- 네효가 동하면: 변하지 않은 두효 중에서 아래에 위치한 효(下位爻)를 선택한다.
- 다섯효가 동하면: 변하지 않은 한효를 선택한다.
- 여섯효가 동하면: 건괘(乾卦)는 용구(用九)를, 곤괘(坤卦)는 용육(用六)을 선택하고, 그 외의 괘는 팔궁괘(八宮卦)의 괘사(卦辭) 및 단사(彖辭)를 선택한다.
팔궁괘(八宮卦)란?
팔괘(八卦)의 중괘(重卦: 겹친괘)를 팔궁(八宮)또는 팔순(八純)이라 한다.
즉, 건위천(乾爲天). 태위택(兌爲澤). 이위화(離爲火). 진위뢰(震爲雷). 손위풍(巽爲風). 감위수(坎爲水). 간위산(艮爲山). 곤위지(坤爲地)가 팔궁괘이다.
이들 각 궁괘(宮卦)는 괘 7씩을 통솔하며 궁괘를 상세(上世)라 칭하고, 통솔 받는 7개의 괘는 일세(一世). 이세(二世). 삼세(三世). 사세(四世). 오세(五世). 유혼(游魂). 귀혼(歸魂)으로 분류한다. 이는 효의 변한 수 또는 변함의 요건에 따라 붙여진다.
* 주자(朱子)에 의한 동효(動爻) 선택법(본서법에 의한 다동법의 경우)
1. 이창일 지음 주역 인간의 법칙에서
- 변하는 효가 없는 경우에는 본괘의 단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효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둘인 경우 본괘의 변효에 해당하는 주 효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셋인 경우 본괘와 지괘의 단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넷인 경우 지괘의 변하지 않은 두 효사로 점을 치다.
- 변효가 다섯인 경우 지괘의 변하지 않은 효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여섯인 경우 지괘의 단사로 점을 친다.
해설 크게 변효가 없는 경우와 변효가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변효가 없을 때에는 해당 괘의 단사로 점을 치는 경우는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변효가 생길 경우 원칙은 “변효를 중심으로” 점을 치는 것이다.
문제는 변효가 하나라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두 개 이상이 생겨날 때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2. 주자의 해석을 달리 한 경우 (최영진 지음 만화로 보는 주역에서)
- 변하는 효가 없는 경우에는 본괘의 괘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본괘의 효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둘인 경우 본괘의 변효중에서 상효(上爻)의 효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셋인 경우 본괘와 지괘의 괘사로 점을 치는데, 본괘가 체(體)가 되고, 지괘가 용(用)이 된다. 단 지괘가 비(否). 점(漸). 여(旅). 함(咸).미제(未濟). 곤(困). 고(蠱). 정(井). 항(恒). 이상 10괘의 경우에는 본괘의 괘사로 점을 치고, 익(益). 서합(噬嗑). 비(賁). 기제(旣濟). 풍(豊). 손(損). 절(節). 귀매(歸妹). 태(泰). 이상 10괘의 경우에는 지괘의 괘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넷인 경우 지괘의 변하지 않은 불변효 중에서 하효(下爻)의 효사로 점을 치다.
- 변효가 다섯인 경우 지괘의 변하지 않은 불변효의 효사로 점을 친다.
- 변효가 여섯인 경우 건괘는 용구(用九), 곤괘는 용육(用六)으로 점치고, 나머지는 지괘의 괘사로 점친다.
3. 또 다른 해석 (대산 김석진의 주역점해에서)
- 변하는 효가 없는 경우에는 본괘의 괘사로 점을 친다.
한 효 이상이 변하면 체용(體用)으로 구분하되, 체(體)를 70-80% 용(用)을 20-30%감안하여 풀이 한다.
- 변효가 하나인 경우에는 본괘의 변한 효를 체(體)로 하고, 지괘의 변한 효를 용(用)으로 으로 하여 점을 친다.
- 변효가 둘인 경우 본괘의 변한 효 중에서 상효(上爻)를 체로 하고, 하효(下爻)를 용으로 하여 점을 친다.
- 변효가 셋인 경우 본괘의 총론을 체로 하고, 지괘의 총론을 용으로 하여 점을 친다.
- 변효가 넷인 경우 지괘의 변하지 않은 효 중에서 하효(下爻)를 체로 하고, 상효(上爻)를 요으로 하여 점을 치다.
- 변효가 다섯인 경우 지괘의 변하지 않은 효를 체로 하고 본괘의 면하지 않은 효를 용으로 하여점을 친다.
- 변효가 여섯인 경우 지괘의 총론을 체로 하고 본괘의 총론을 용으로 하여 점을 친다.
주석:
다동법에서 변효가 셋 이상이면 무언가 복잡하다.
참고해서 비교해야할 대상도 많고 또 상정적인 것이 서로 다르게 여러 개 라면 그 해석이 매우 어렵다.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여러 점의 사례들은 건위천 괘와 곤위지 괘를 빼 놓고는 거의 모든 점례가 하나의 변효(變爻)만이 있을 뿐이다. 아마도 하나의 변효(變爻) 만이 나오도록 점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단동법 사용)
* 다산 정약용 역시 다산의 주역사전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효가 어지럽게 변동하면 물상이 뒤섞여 어긋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물을 상징하는 상징들이 뒤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역에 몇 개의 효가 동시에 변하는 이런 방식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효사의 성립은 변효가 하나일 때를 염두에 두고 성립되어야 한다. 또한 변효가 여러 개이면 당연 해석이 어렵다.
* 다게시마(高島) 의 고도역단(高島易斷)에서도
다동법의 본서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범인이 잡념을 끊고 지극정성을 쏟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마음이 동요되면 효과가 없기에 잡념을 피하기위해 보다 짧은 시간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간결한 점의 절차를 갖는 점법이 요구되기에 나는 약서(略筮)를 쓰고 있다.
* 무공선생은
무공산법역수에서도 다산과 고도역단과 같은 맥응 이루어 자연스런 단동법(單動法)을 쓰고 있다.
<동효선택법에 관한 무공의 의견>
하나만 붙들고 고집을 부리기보다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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