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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學
明倫第二
제2편 명륜(明倫)
명륜편에서는 어버이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 과 아이, 벗과 벗사이의 도리로 인간도덕의 윤리인 오륜과 통론의 여섯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모두 108장이다.
000
孟子曰, 設爲庠序學校, 以敎之. 皆所以明人倫也. 稽聖經, 訂賢傳, 述此篇, 以訓蒙士.
맹자가 말하기를 "상(庠), 서(序). 학(學). 교(校)를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성인의 말씀을 살펴보고 현인의 글을 바로잡아서 이 책을 펴내 어린 선비들을 가르치고자 한다.
001
內則曰, 子事父母, 鷄初鳴, 咸盥漱, 櫛縰笄總, 拂髦冠緌纓, 端韠紳, 搢笏, 左右佩用, 偪屨著綦.
婦事舅姑如事父母, 鷄初鳴, 咸盥漱, 櫛縰笄總, 衣紳, 左右佩用, 衿纓綦屨.
以適父母舅故之所, 及所, 下氣怡聲, 問衣燠寒, 疾痛苛癢, 而敬抑搔之, 出入則或先或後, 而敬扶持之.
進盥, 少者奉槃, 長者奉水, 請沃盥, 盥卒授巾. 問所欲而敬進之, 柔色以溫之, 父母舅姑, 必嘗之而後退.
男女未冠笄者, 鷄初鳴, 咸盥漱, 櫛縰, 拂髦, 總角, 衿纓, 皆佩容臭, 昧爽而朝, 問何食飮矣. 若己食則退, 若未食則佐長者視具.
내칙에 말하기를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데는 첫닭이 울면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치포건(緇布巾-註1)을 쓰며, 비녀 꽂고 상투를 한다. 다발머리의 위의 먼지를 털며, 관을 쓰고 갓끈을 매어 남은 끝을 드리운다. 현단복(玄端服-註1)을 입고, 무릎을 가리는 슬갑(膝甲-註1)을 차고 띠를 매며, 홀(笏-註1)을 꽂으며, 좌우에 노리개를 찬다. 다음에 행전(行纏-註1)을 매고 신을 신고 신끈을 맨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길 때는 친정부모를 섬기듯이 한다. 첫닭이 울면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치포건(緇布巾-註1)을 쓰며, 비녀 꽂고 상투를 한다. 옷에 띠를 매며, 좌우에 노리개를 차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이 든 주머니를 차고, 신끈을 맨다.
이와같이 하고 부모나 시부모가 계신 곳으로 문안인사를 간다. 계신 곳에 이르면, 숨소리를 낮추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입고 있는 옷이 더운지 추운지를 묻는다. 만약 부모가 아프거나 가려워하시면 조심하여 짚어 보며 긁어 드린다. 부모가 출입할 때는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며 공손하게 부축한다.
부모에게 세숫물을 올릴때 어린 사람은 대야를 받들고, 나이 든 사람은 물을 들고서 세수하기를 청한다. 세수를 마치면 수건을 드린다. 부모가 잡숫고 싶은 것을 물어서 이를 마련해 공손히 드리되,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부모의 뜻을 받들며. 부모나 시부모가 반드시 음식을 맛본 다음에 물러나온다.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았거나 비녀를 꽂지 않은 남녀는 첫닭이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 하며, 머리를 빗고 치포건을 쓴다. 다발머리의 위의 먼지를 털고, 머리를 뿔 모양으로 꾸미고(總角-총각), 모두 향주머니를 찬다. 동이 틀무렵에 아침 문안인사를 드리고 "무엇을 잡수셨습니까?" 하고 여쭈어서 이미 식사를 했으면 물러나오고, 아직 안 드셨다면 어른을 도와 잡수실 진지상 준비를 살핀다.
■註1 : 緇布巾(치포건)과 玄端服(현단복)
치포건은 검은 비단으로 된 머리쓰개이며, 현단복은 위는 검은색이고 치마는 신분에 따라 빛깔이 다르며 사대부 이상의 선비들이 하는 정장이다. 홀(笏)은 공경사대부들이 관복을 입었을 때에 끼고 다니는 것으로 임금의 명을 받거나 보고할 때 여기에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슬갑(膝甲)은 무릎을 보호하는 덮개이며, 행전(行纏)은 바지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이다.
002
凡內外鷄初鳴, 咸盥漱, 衣服. 斂枕簟, 灑掃室堂及庭, 布席. 各從其事.
모든 안과 밖의 사람들은 첫닭이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을 입는다. 베게와 잠자리를 걷고, 방과 마루, 뜰에 물을 뿌리고 쓸고, 자리를 펴고, 그리고 나서 각기 자기 일에 종사한다.
-예기, 내칙(禮記, 內則)-
003
父母舅姑, 將坐, 奉席請何鄕. 將衽, 長者奉席請何趾, 少者執牀與坐. 御者擧几, 斂席與簟. 縣衾篋枕, 斂簟而襡之.
父母舅姑之衣衾簟席枕几不傳. 杖屨, 祗敬之, 勿敢近. 敦牟巵匜, 非餕, 莫敢用. 與恒飮食, 非餕, 莫之敢飮食.
부모나 시부모가 앉으려고 하면 앉을 자리를 가지고서 어느 방향으로 앉을 것인지를 묻는다. 누우려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누울 자리를 가지고 어떤 쪽으로 발을 둘 것인지를 물으며, 나이가 적은 사람은 평상을 가지고 옆에 모시고 앉는다. 부모가 일어날 때에 모시는 사람은 안석(案席)을 들고, 돗자리와 대자리를 거둔다. 이불은 말아서 매달아 두고 베개는 광주리 속에 넣어 두며, 대자리는 걷어 보자기로 싸서 둔다.
부모나 시부모의 옷과 이불, 대자리와 돗자리, 베개와 안석은 일정한 곳에 두어 함부로 옮기지 않으며, 지팡이와 신발은 소중하게 간수하여 감히 몸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대접과 밥그릇, 술잔, 물그룻과 같은 그릇은 부모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감히 사용하지 않으며, 부모가 즐겨 잡수시는 음식은 먹다 남은 것이 아니면 감히 먹지 않는다.
-예기, 내칙(禮記, 內則)-
004
在父母舅姑之所, 有命之, 應唯敬對. 進退周旋, 愼齊. 升降出入, 揖遊. 不敢噦噫嚔咳欠伸跛倚睇視. 不敢唾洟.
寒不敢襲, 癢不敢搔, 不有敬事, 不敢袒裼, 不涉不撅, 褻衣衾, 不見裏.
父母唾洟不見, 冠帶垢, 和灰請漱, 衣裳垢, 和灰請澣, 衣裳綻裂, 紉箴請補綴. 少事長, 賤事貴共帥時.
부모나 시부모가 계신 곳에서는, 부모나 시부모가 명하면 빨리 응답하고 공손하게 대답한다.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서며 이리저리 돌아설 때는 조심하고 삼가며 마루를 오르거나 내려가며 방문을 드나들 때는 몸을 굽히고 펴는 것을 법도에 맞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구역질, 트림, 재채기, 기침, 하품, 기지개 등을 해서는 안되며, 한쪽 말로 비스듬히 서거나 다른 것에 몸을 기대지 않으며, 곁눈질하여 보지 말아야 한다. 또 감히 침을 뱉거나 코를 풀어서도 안 된다.
날씨가 추워도 감히 옷을 껴입지 않고, 가려워도 긁지 않으며, 활쏘기가 글씨를 쓰는 경우가 아니면 상의를 벗어 팔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물을 건널 때가 아니면 하의를 걷어 올리지 않으며, 더러운 옷과 이불은 안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부모의 가래침과 콧물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며, 관과 띠에 때가 묻어 있으면 잿물을 타서 빨기를 청한다, 옷에 때개 묻었으면 잿물을 타서 빨기를 청하고, 옷이 터졌거나 찢어 졌으면 바늘에 실을 꿰어 깁기를 청한다.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모두 이 예절에 따라야 한다. -예기, 내칙(禮記, 內則)-
005
曲禮曰,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凊, 昏定而晨省,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 所習必有業, 恒言不稱老.
대체로 자식된 자의 부모에 대한 예법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리며, 저녁에는 자리를 펴 드리고, 아침에는 안부를 살펴야 한다. 밖에 나가면 반드시 여쭙고, 돌아오면 반드시 뵈어야 하며, 밖에 다니는 곳은 반드시 일정한 곳이 있어야 하고, 익히는 바에 반드시 힘써야 하고, 평상시에 자신이 늙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예기, 곡례(禮記, 曲禮)-
006
禮記曰, 孝子之有深愛者, 必有和氣. 有和氣者, 必有愉色. 有愉色者, 必有婉容.
孝子如執玉, 如奉盈, 洞洞屬屬然, 如弗勝, 如將失之. 嚴威儼恪, 非所以事親也.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효자는 반드시 온화한 기운이 있다. 온화한 기운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즐거워하는 기색이 있으며, 즐거운 기색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순한 용모를 가진다.
효자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마치 옥을 잡은 듯, 가득찬 그릇을 잡은 듯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마치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떨어뜨려 잃어버릴 것 같은 자세와도 같다.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며, 엄혹한 몸가짐은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禮記, 祭義)
007
曲禮曰, 凡爲人子者, 居不主奧, 坐不中席, 行不中道, 立不中門. 食饗不爲槪, 祭祀不爲尸. 聽於無聲, 視於無形. 不登高, 不臨深. 不苟訾, 不苟笑.
부모가 살아 있는 자식은 아랫목을 차지하지 않으며, 한가운데 자리에 앉지 않으며, 길 가운데로 다니지 않으며, 문 한가운데에 서지 않는다. 부모를 위해 음식을 대접하거나 잔치를 베풀 때는 양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사 때는 시동(尸童-註)이 되지 않는다. 부모가 말하기 전에 부모의 뜻을 알아야 하며, 부모의 생각이 얼굴에 나타나기 전에 그 뜻을 보아야 한다. 또한 높은 곳에 오르지 않으며,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구차하게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구차하게 웃지 않는다. -예기, 곡례(禮記, 曲禮)-
■註 : 시동(尸童)은 옛날 제사지낼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에 대신 앉혀 놓던 어린아이를 말한다.
008
孔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부모가 계시면 부모 곁을 떠나 먼 곳에 가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가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09
曲禮曰, 父母存, 不許友以死.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목숨을 바치는 일을 벗에게 허락해서는 안된다. (禮記, 曲禮)
010
禮記曰, 父母在, 不敢有其身, 不敢私其財. 示民有上下也. 父母在, 饋獻不及車馬. 示民不敢專也.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감히 제 몸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재물도 제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는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상하(上下)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모가 계시면 수레나 말처럼 중요한 것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禮記, 坊記)
011
內則曰, 子婦孝子敬者, 父母舅妻之命, 勿逆勿怠. 若飮食之, 雖不嗜, 必嘗而待.
加之衣服, 雖不欲, 必服而待. 加之事, 人代之, 己雖不欲, 姑與之, 而姑使之, 而後復之.
효도하고 공경하는 아들이나 며느리는 부모나 시부모의 명을 거역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는다. 만약 음식을 먹으라고 주면 비록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도 반드시 맛본 다음에 다음 명을 기다린다.
옷을 입으라고 주면 비록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도 반드시 입고서 다음 명을 기다린다. 부모가 일을 시키고 나서 수고로움을 애처롭게 여겨 다른 사람에게 대신 일을 시킬 때에는, 원치 않더라도 우선 그 사람에게 일 을 넘겨주고 뒤에 다시 되돌려 받도록 한다. (禮記, 內則)
012
子婦無私貨, 無私蓄, 無私器. 不敢私假, 不敢私與.
婦或賜之飮食衣服布帛佩帨茝蘭, 則受而獻諸舅姑. 舅姑受之則喜, 如新受賜, 若反賜之則辭, 不得命, 如更受賜, 藏以待乏.
婦若有私親兄弟, 將與之, 則必復請其故, 賜而後與之.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가 모르는 재물을 가질 수 없으며, 몰래 저축할 수가 없으며, 사사로운 목적으로 물건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감히 남에게 사사롭게 빌려주거나 증여해 줄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이 며느리에게 음식이나 의복, 비단이나 허리에 차는 수건 그리고 향기나는 풀 따위를 주면, 며느리는 그것을 받아서 시부모에게 드린다. 시부모가 그것을 받고서 새로운 물건을 받은 듯이 기뻐하며, 만약 받지 않고 돌려주면 사양한다. 사양해도 계속 간직하라고 하면 다시 물건을 받는 것처럼 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시부모가 필요할 때를 기다린다.
며느리가 만약 친정 형제가 있어서 주고자 하면 반드시 전에 간직해 두었던 물건을 다시 청하여 시부모의 허락을 받은 뒤에 준다. -예기, 내칙(禮記, 內則)-
013
曲禮曰, 父召, 無諾. 先生召, 無諾. 唯而起.
아버지가 부를 때는 느리게 대답해서는 안 되며, 선생이 부를 때도 느리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 지체없이 빨리 대답하고 일어서야 한다. (禮記, 內則)
014
士相見禮曰, 凡與大人言, 始視面, 中視抱, 卒視面. 毋改. 衆皆若是.
若父則遊目, 毋上於面, 毋下於帶. 若不言, 立則視足. 坐則視膝.
덕과 지위가 있는 사람과 말할 때에는 처음엔 얼굴을 보고, 다음에는 가슴에 품은 생각을 보고, 끝에는 다시 얼굴을 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바른 몸가짐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같이 해야 한다.
만약 아버지라면 눈을 돌려서 볼 수 있으나 시선이 얼굴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허리띠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만약 말씀이 없으시고, 어른이 서 계실 때에는 그 발을 보아야 하고, 앉아 계실 때에는 그 무릎을 보아야 한다. (禮記, 士相見禮)
015
禮記曰, 父命呼, 唯而不諾, 手執業則投之, 食在口則吐之, 走而不趨.
親老, 出不易方, 復不過時. 親癠, 色容不盛, 此孝子之疏節也.
父沒而不能讀父之書, 手澤存焉爾. 母沒而杯圈不能飮焉, 口澤之氣存焉爾.
아버지가 부르시면 '예' 하고 대답하되 천천히 대답하지 않으며, 만약 손에 일감을 잡고 있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있다면 뱉어 버리고서 달려가야 한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은 외출할 때에 가는 곳을 바꿔서는 안 되며, 돌아올 시간을 어겨서도 안 된다. 부모가 병드셨거든 얼굴빛을 펴지 않는 것이 효자의 대체적인 예절 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보시던 책을 차마 읽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손때가 남아 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쓰던 그릇을 차마 쓰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입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기, 옥조(禮記, 玉藻)-
016
內則曰, 父母有婢子若庶子庶孫, 甚愛之, 雖父母沒, 沒身敬之不衰.
子有二妾, 父母愛一人焉, 子愛一人焉, 由衣服飮食, 由執事毋敢視父母所愛, 雖父母沒不衰.
부모에게 종이나 첩의 몸에서 난 자손이 있어서 매우 사랑하셨다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라도 죽을 때까지 공경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가져야 한다.
아들에게 두 명의 첩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부모가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들이 사랑한다면, 그 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변치 말아야 한다. -예기, 내칙(禮記, 內則)-
017
子甚宜其妻, 父母不說出. 子不宜其妻, 父母曰, 是善事我, 子行夫婦之禮焉. 沒身不衰.
아들이 그의 아내를 매우 사랑하더라도 부모가 좋아하지 않으시면 내보내야 하고, 아들이 그의 아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나를 잘 섬긴다."고 하시면 아들은 부부의 예를 실천하여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한다. (禮記, 內則)
018
曾子曰, 孝子之養老也, 樂其心, 不違其志, 樂其耳目, 安其寢處, 以其飮食, 忠養之.
是故父母之所愛亦愛之, 父母之所敬亦敬之. 至於犬馬盡然, 而況於人乎.
효자가 부모를 섬길 때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고,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으며, 부모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 드리며, 부모의 잠자리와 거처를 편안하게 해 드리며,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랑하시는 것을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가 공경하는 것을 자식도 공경한다. 심지어는 개나 말도 모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禮記, 內則)
019
內則曰, 舅沒則姑老, 冢婦所祭祀賓客, 每事必請於姑, 介婦, 請於冢婦.
舅姑使冢婦, 毋怠. 不友無禮於介婦.
舅姑, 若事介婦, 毋敢敵耦於冢婦. 不敢並行, 不敢並命, 不敢並坐.
凡婦不命適私室, 不敢退. 婦將有事, 大小必請於舅姑.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맏며느리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맏며느리는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는 등 매사를 반드시 시어머니께 물어 보고, 작은 며느리는 맏며느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시부모가 맏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작은 며느리에게 무례하게 시켜서도 안 된다.
시부모가 작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킨다고 해서 작은며느리는 맏며느리와 대등하게 행동할 수 없다. 작은 며느리는 맏며느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다니지 못하며, 나란히 서서 부모의 명을 받거나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으며, 나란히 함께 앉을 수 없다.
며느리들은 제 방으로 가도 좋다는 시부모의 명령이 없으면 감히 물러가지 못하며, 며느리가 일이 있을 때에는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시부모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禮記, 內則)
020
適子庶子祗事宗子宗婦, 雖貴富, 不敢以貴富, 入宗子之家, 雖衆車徒, 舍於外, 以寡約入, 不敢以貴富, 加於父兄宗族
작은 집의 아들들은 모두 종갓집의 맏아들과 맏며느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신분이 높고 부유하더라도, 감히 부귀한 사람의 자세로 종갓집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수레와 따르는 하인이 여럿이라도 집 밖에 남겨 두고 간소한 차림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신의 높은 신분과 부유한 재산으로 부형과 종족들에게 위압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禮記, 內則)
021
曾子曰, 父母愛之, 喜而弗忘. 父母惡之, 懼而無怨. 父母有過, 諫而不逆.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면 기뻐하여 잊지 말며, 부모가 미워한다 하여도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유순한 말로 도리에 맞게 간하되, 결코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禮記, 祭義)
022
內則曰, 父母有過, 下氣怡色柔聲以諫. 諫若不入, 起敬起孝, 說則復諫. 不悅與其得罪於鄕黨州閭, 寧孰諫. 父母怒不悅, 而撻之流血, 不敢疾怨, 起敬起孝.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운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한 후 부드러운 말로써 간한다. 만약 간곡히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즐거워하실 때 다시 간한다. 부모가 자식의 간함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을과 나라에 죄를 짓게 하기보다는 더욱 간절하고 은근하게 간해야 한다. 부모의 노여움을 사서 매를 맞아 피를 흘리더라도 감히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하고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 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禮記, 內則)
023
曲禮曰,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 則號泣而隨之.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에 세 번 간곡히 말해도 듣지 않으시면, 울부짖으면서 부모의 뜻을 따른다. (禮記, 曲禮)
024
父母有疾, 冠者不櫛, 行不翔, 言不惰, 琴瑟不御,
食肉不至變味, 飮酒不至變貌, 笑不至矧, 怒不至詈. 疾止, 復故.
부모가 병에 걸리면 갓을 쓰는 사람은 머리를 빗지 않으며, 다닐 때 나는 듯이 활개를 치며 걷지 않으며, 실없는 말은 하지 않으며, 거문고나 비파를 연주하지 않는다.
고기를 먹어도 배불리 먹지 않으며, 술을 먹더라도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 또한 잇몸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지 않으며, 화를 내더라도 소리쳐 남을 꾸짖지도 않는다. 이것은 부모의 병을 근심하여 행동을 근신하는 것으로 병이 나으면 다시 예전처럼 행동한다. (禮記, 曲禮)
025
君有疾飮藥, 臣先嘗之. 親有疾飮藥, 子先嘗之. 醫不三世, 不服其藥.
임금이 병이 들어 약을 먹어야 한다면 신하가 먼저 그 약이 적당한지 맛보아야 하며, 부모가 병이 들어 약을 먹어야 한다면 자식이 먼저 맛보아야 한다. 3대를 이어서 의원을 지낸 사람이 아니면 그에게 지은 약은 복용하지 않는다. (禮記, 曲禮)
026
孔子曰,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그 사람의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 선친의 행적에 따라 일을 처리해 간다면 효자라고 말할 수 있다. (禮記,,學而)
027
內則曰, 父母雖沒, 將爲善, 思貽父母令名, 必果. 將爲不善, 思貽父母羞辱, 必不果.
부모가 비록 돌아가셨더라도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부모에게 명예가 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실행한다. 그러나 선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부모를 욕되게 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禮記, 內則)
028
祭義曰, 霜露旣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旣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
늦가을, 서리가 내릴 때쯤이면 군자(君子)는 슬픈 마음이 든다. 이것은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또 봄이 되어 비와 이슬에 젖은 땅을 밟으면 놀라고 슬픈 마음이 생기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기 때문이다. (禮記, 祭義)
029
祭統曰, 夫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官備則具備.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직접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남편이 하는 일과 아내가 하는 일이 두루 갖추어 지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갖추어지면 제물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禮記, 祭統)
030
君子之祭也, 必身親莅之. 有故則使人可也.
군자가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직접 지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 지내게 해도 무방하다. (禮記, 祭統)
031
祭義曰, 致齊於內, 散齊於外, 齊之日, 思其居處, 思其笑語, 思其志意, 思其所樂, 思其所嗜, 齊三日, 乃見其所爲齊者.
祭之日, 入室僾然必有見乎其位, 周還出戶, 肅然必有聞乎其容聲, 出戶而聽, 愾然必有聞乎其嘆息之聲.
是故先王之孝也, 色不忘乎目, 聲不絶乎耳, 心志嗜欲不忘乎心. 致愛則存, 致慤則著. 著存不忘乎心. 未安得不敬乎.
마음을 치재(致齊)하고 몸을 산재(散齊)하여야 한다(註). 재계하는 동안에는 부모가 생전에 거처하던 모습을 생각하며, 부모의 말씀과 웃음을 생각하며, 부모의 뜻을 생각하며, 부모가 좋아하고 즐기던 것을 생각한다. 재계한 지 사흘이 지나면 재계를 한 대상인 어버이를 보게 될 것이다.
제삿날 사당에 들어가면 어렴풋이 어버이의 모습이 신위(神位)에 나타나 보이고, 제례(祭禮) 중에 혹시 문밖에 나오게 되면 숙연히 어버이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며, 제례를 마치고 문을 나오면서 들으면 개연히 그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까닭으로 선왕의 효도는 눈에서 부모의 얼굴빛을 잊지 않으며, 귀에 부모의 음성이 끊이지 않으며, 마음속에는 부모의 마음과 뜻, 그리고 즐기시던 것과 하고자하시던 것을 잊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 하면 신령이 존재하고, 정성이 극진 하면 모습이 나타난다. 신령이 존재하고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마음에서 잊지 말아야 하니,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禮記, 祭義)
■註 : 재(齊-재계할 재)는 어수선한 몸을 가지런히 한다는 뜻으로 산재(散齊), 치재(致齊) 두가지가 있다. 산재(散齊)는 제사 지내기 열흘 전부터 7일 동안 행동이나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치재(致齊)는 산재를 끝내고 3일 동안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을 말한다.
032
曲禮曰, 君子雖貧, 不粥祭器, 雖寒, 不衣祭服, 爲宮室, 不斬於丘木.
군자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제기(祭器)를 팔지 않으며, 비록 추위에 떨지라도 제복(祭服)을 입지 않으며, 집을 짓기 위해 조상의 무덤가에 심은 나무를 베지 않는다. (禮記, 曲禮)
033
王制曰, 大夫祭器不假. 祭器未成, 不造燕器.
대부(大夫)는 제기를 빌리지 않는다. 제기(祭器)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사발이나 소반 같은 일상생활의 용품을 장만하지 않는다. (禮記, 王制)
034
孔子謂曾子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愛親者, 不敢惡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敎加於百姓, 刑于四海. 此天子之孝也.
在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然後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此諸侯之孝也.
非先王之法服, 不敢服. 非先王之法言, 不敢道. 非先王之德行, 不敢行, 然後能保其宗廟. 此卿大夫之孝也.
以孝事君則忠, 以敬事長則順. 忠順不失, 以事其上, 然後能守其祭祀. 此士之孝也.
用天之道, 因地之利, 謹身節用, 以養父母. 此庶人之孝也.
故自天子之於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 未之有也.
사람의 몸과 머리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으니 감히 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 된다. 입신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남겨서 부모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효는 어버이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 중간이 되고 몸을 수양하여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하는 데서 끝을 맺는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에게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과 공경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일을 극진히 하면 덕(德)의 가르침이 백성에게 미쳐서 온 천하에 본보기가 된다. 이것이 천자(天子)의 효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높아도 위태롭지 않으며, 스스로 예절을 지키고 법도를 따른다면 가득차도 넘치지 않는다. 그런 뒤에야 능히 나라의 사직을 보존하고 백성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제후(諸侯)의 효이다.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면 입지 않고, 선왕의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며,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그런 뒤에야 종묘를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이 경대부(卿大夫)의 효이다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충성이 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섬기면 공순(恭順)이 된다. 충성과 공순의 도리를 잃지 않고 윗사람을 섬겨야 능히 그 제사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선비(士)의 효이다
이런 까닭에 천자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효도함이 한결같지 않으면 재앙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다. -효경(孝經)-
035
孔子曰, 父母生之, 續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是故不愛其親, 而愛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 而敬他人者, 謂之悖禮.
부모가 나를 낳으셨으니 세상에서 이보다도 더 큰 이어받음은 없고, 임금과 부모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이보다 더 두터운 은혜는 없다.
이런 까닭에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도리에 어긋난 덕’ - 패덕(悖德)이라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도리에 어긋난 례’ - 패례(悖禮)라고 한다. (孝經)
036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五者備矣, 然後能事親.
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居上而驕則亡, 爲下而亂則刑, 在醜而爭則兵. 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孝也.
효자는 부모를 다음과 같이 모신다. 평소에는 극진하게 공경하며, 음식을 봉양할 때는 부모가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부모가 병이 들면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편한 날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비통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한다. 이 다섯 가지를 다한 뒤에야 어버이를 섬긴다고 할 수 있다.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동료들과도 다투지 않는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망하고, 아랫사람이면서 분란을 일으키면 형벌을 받게 되며, 동료와 서로 다투면 결국 칼부림을 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날마다 맛있는 고기반찬으로 부모를 봉양한다 하더라도 불효가 된다. -효경(孝經)-
037
孟子曰, 世俗所謂不孝者, 五. 惰其四支,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 好飮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狠, 以危父母, 五不孝也.
세상에서 이르는바 불효가 다섯 가지 있다. 일을 게을리 하여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첫째 불효이고, 바둑이나 장기를 탐닉하고 놀음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둘째 불효이다. 재물을 좋아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만을 사랑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효이며, 귀로 듣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은 욕망에 방종하여 부모를 부끄럽고 욕되게 하는 것이 넷째 불효이고, 힘을 믿고 남과 싸우고 거칠어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째 불효이다. (孟子 離婁下)
038
曾子曰, 身也者, 父母之遺體也. 行父母之遺體, 敢不敬乎.
居處不莊, 非孝也. 事君不忠, 非孝也. 莅官不敬, 非孝也. 朋友不信, 非孝也. 戰陳無勇, 非孝也.
五者不遂, 灾及其親. 敢不敬乎.
우리의 몸은 부모가 남겨 주신 것이다. 부모가 남겨준 몸을 받들면서 어찌 공경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겠는가?
평소의 몸가짐이 정중하지 못하면 불효를 하는 것이고,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도 불효다. 벼슬을 하면서 일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면 불효를 하는 것이고, 친구 사이에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불효이며,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는 것도 불효이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재앙이 그 어버이에게 미치게 된다. 감히 신중히 하고 공경히 하지 않으랴. (禮記, 祭義)
039
孔子曰, 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세상에는 다섯 가지 형벌(註)의 종류가 삼천 가지나 되지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孝經)
■註 : 다섯가지 형별이란 곧 묵형(墨刑), 의형(劓刑), 비형(剕刑), 궁형(宮刑), 대벽(大辟)을 말한다.
묵형은 몸에 상처를 내고 그곳에다 글자를 새기는 것이고, 의형은 코를 베는 형벌이다. 비형은 발을 베는 형벌이고 궁형은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이고 대벽은 사형(死刑)을 말한다. 『서경』 「呂刑」의 기록에 따르면 묵형과 의형이 각각 천 가지, 비형이 오백 가지, 궁형이 삼백 가지, 대벽에 속하는 죄가 이백 가지로 모두 삼천 가지라고 한다.
[이상 明父子之親 관련 글]
040
禮記曰, 將適公所, 宿齊戒, 居外寢, 沐浴, 史進象笏, 書思對命. 旣服, 習容觀玉聲, 及出.
임금이 계신 곳에 갈 때에는 먼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바깥채에서 거처하며 목욕한다. 사관(史官)이 홀(笏-註)을 올리면 자신의 생각과 임금의 물음에 대답할 것과 임금의 명을 기록할 것을 준비한다. 옷을 입으면 용관(容觀-용모와 거동)을 단정히 하고 옥소리를 익히고 나서 집을 나간다. -예기, 옥조(禮記, 玉藻)-
註 : 홀(笏)은 길이 약 60cm, 나비 약 6cm가 되도록 얄팍하고 길쭉하게 만든 것으로 벼슬아치가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公服) 등에 갖추어 사용하였다. l∼4품관은 상아로 만든 상아홀(象牙笏), 5∼9품관은 나무로 만든 목홀(木笏)을 사용했고 향리(鄕吏)는 공복(公服)에만 목홀을 갖추었다.
041
曲禮曰, 凡爲君使者, 已愛命, 君言不宿於家. 君言至, 則主人出拜君言之辱, 使者, 歸, 則必拜送于門外. 若使人於君所, 則必朝服而命之, 使者, 反, 則必下堂而受命.
임금의 사자(使者)가 된 자는 임금의 명령을 받은 뒤에는 하룻밤이라도 집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임금의 사자(使者)가 집에 이르면 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서 힘들여 보낸 임금의 글(君言之辱-註)을 반드시 절하고서 받는다. 사자(使者)가 돌아가면 역시 문밖에서 절하고 보낸다. 만약 임금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관복을 입고 명령하며, 보냈던 사자(使者)가 돌아오면 반드시 마루에서 내려와서 임금의 명을 받아야 한다. -예기, 곡례(禮記, 曲禮)-
■註-군언지욕(君言之辱) : 욕(辱)은 임금의 명이 낮은 데로 하달됨이 굴욕되게 생각된다는 말이다. 명이 이르면 절하고 돌아갈 때도 절해서 보내는 것은 다 임금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042
論語曰, 君召使擯, 色勃如也, 足躩如也. 揖所與立, 左右手. 衣前後, 襜如也. 趨進, 翼如也. 賓退, 必復命曰, 賓不顧矣.
임금이 불러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시면 얼굴색을 바로잡고 발걸음은 머뭇거리는 듯 신중하였다. 함께 서 있는 사람들과 인사(揖)를 할 때는 방향에 따라 손을 좌우로 움직였지만 옷은 앞뒤가 가지런하여 흐트러짐이 없었다. 빠른 걸음으로 나아갈 때는 새가 날개를 편 듯하였다. 손님이 가고 나면 반드시 임금에게 돌아와 "손님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 하였다 -논어, 향당(論語, 鄕黨)-
043
入公門, 鞠躬如也. 如不容. 立不中門. 行不履閾.
過位, 色勃如也, 足躩如也. 其言似不足者. 攝齊升堂, 鞠躬如也. 屛氣似不息者.
出降一等, 逞顔色, 怡怡如也. 沒階趨進, 翼如也. 復其位, 踧踖如也.
공자가 대궐문에 들어갈 때는 몸을 굽혔는데,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차마 들어갈 수 없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서 있을 때는 문 한가운데에 서는 일이 없었으며, 다닐 때는 문지방을 밟는 일이 없었다.
궁궐에서 임금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앞을 지나갈 때 얼굴은 항상 긴장했으며,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 듯,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임금이 있는 정전(正殿)의 계단을 오를 때는 몸을 굽힌 듯 옷자락을 잡고 올랐으며, 마치 숨을 쉬지 않는 듯 숨을 죽였다.
임금 앞에서 물러나와 층계를 한 계단 내려오면 기쁜 듯이 얼굴이 퍼졌으며, 계단을 다 내려와서는 종종걸음으로 걸어갔는데, 마치 양 소매가 날개를 편 것처럼 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공손하고 삼가는 태도를 가졌다. -논어, 향당(論語, 鄕黨)-
044
禮記曰, 君賜車馬, 乘以拜賜. 衣服, 服以拜賜. 君未有命, 弗敢卽乘服也.
임금이 수레와 말을 하사(下賜)하면 다음날 그것을 타고 가서 하사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며, 의복을 내려주면 다음날 입고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 임금의 명이 없으면 비록 수레나 의복이 있더라도 감히 곧바로 입거나 타지 않는다. (禮記, 玉藻)
045
曲禮曰, 賜果於君前, 其有核者, 懷其核.
임금 앞에서 과일을 하사받았을 때 그 과일에 씨가 있으면 그 씨를 품속에 간직한다. (禮記, 曲禮)
046
御食於君, 君賜餘, 器之漑者, 不寫, 其餘皆寫.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에 임금이 남는 음식을 내려주면 씻을 수 있는 그릇에 담긴 음식은 딴 그릇에 옮기지 않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다른 그릇에 옮긴다. (禮記, 曲禮)
047
論語曰, 君賜食, 必正席先嘗之. 君賜腥, 必熟而薦之. 君賜生, 必畜之.
임금이 음식을 내려주면 반드시 자리를 바르게 하고 앉아서 먼저 맛보았으며 , 임금이 날고기를 내려주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의 사당에 바쳤으며, 임금이 살아 있는 것을 내려주면 반드시 길렀다. (論語, 鄕黨)
048
侍食於君, 君祭, 先飯.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 임금이 신(神)에게 제사하면 공자는 먼저 밥을 먹었다 (論語, 鄕黨)
049
疾君視之, 東首, 加朝服拖紳.
병중에 있을 때 임금이 문병을 오면, 공자는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조복(朝服)을 몸위에 덮고 그 위에다 띠를 걸쳤다. (論語, 鄕黨)
050
君命召, 不俟駕行矣.
임금이 명하여 부르면, 공자는 수레에 멍에 얹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갔다. (論語, 鄕黨)
051
吉月必朝服而朝.
공자는 벼슬을 그만둔 다음에도 매월 초하룻날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에 나갔다 (論語, 鄕黨)
052
孔子曰, 君子事君,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也.
군자가 임금을 섬길 때에 조정에 나가서는 임금을 보면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임금의 허물을 보충할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임금의 훌륭한 점은 받들어 모시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친애할 수 있는 것이다. (孝經)
053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임금은 예의로 신하를 부려야 하며 신하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 (論語, 八佾)
054
大臣以道事君, 不可則止.
훌륭한 신하는 올바른 도(道)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그 도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관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論語, 先進)
055
子路問事君. 子曰, 勿欺也. 而犯之.
자로가 임금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진실을 속여서는 안된다. 임금의 얼굴이 변한다고 해도 곧고 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論語, 憲問)
056
鄙夫可與事君也與哉. 其未得之也, 患得之. 旣得之,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
비천한 사나이는 임금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 그는 관직을 얻지 못했을 때 관직 얻을 것만을 걱정하고, 관직을 얻고 난 다음에는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진실로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만 걱정한다면 못할 일 없이 다하게 된다. (論語, 陽貨)
057
孟子曰, 責難於君, 謂之恭. 陳善閉邪, 謂之敬. 吾君不能, 謂之賊.
임금에게 실천하기 힘든 좋은 일을 권유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손함(恭)이라하며, 선의 도리를 말해 사악한 일을 미리 막는 것을 경건함(敬)이라고 하며, 우리 임금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을 해침(賊)이라고 한다. (孟子, 離婁下)
058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벼슬아치로서 직무(職務)가 있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벼슬에서 떠나야 한다. 바른말 하는 직책에 있는 자는 그 진언(眞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벼슬에서 떠나야 한다. (孟子, 公孫丑下)
059
王蠋曰,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右, 明君臣之義.
왕촉이 말하기를(註)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열녀는 두 지아비(남편)를 섬기지 않는다.” 하였다
-(史記, 田單列傳)-
■註 :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연나라 장수 악의가 제(齊)나라를 쳐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제나라 획읍 사람 왕촉(王蠋)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들은 연나라 장군은, 그가 사는 곳으로부터 30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렸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왕촉을 설득했다.
"연나라는 당신의 현명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소. 당신에게 만 호의 땅을 주겠고." 그러나 왕촉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에 연나라 장군은 태도를 바꿔 위협했다.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대를 풀어 당신 고향을 완전히 짓밟을 것이오." 그러자 왕촉이 말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며, 열녀는 남편을 바꾸지 않는다. 나라는 이미 망했지만 당신의 장수가 된다면 포악한 행동을 일삼는 것과 다를 바 없소. 살아서 의로운 일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가마솥에서 삶겨 죽는 편이 낫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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