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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敎,000 子思子曰,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則天明, 遵聖法, 述此篇. 俾爲師者, 知所以敎. 而弟子知所以學. 立敎,001 列女傳曰, 古者, 婦人妊子, 寢不側. 坐不邊. 立不蹕. 不食邪味. 割不正不食. 席不正不坐. 目不視邪色. 耳不聽淫聲. 夜則令瞽誦詩. 道正事. 如此則生子, 形容端正. 才過人矣. 立敎,002 內則曰, 凡生子, 擇於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愼而寡言者, 使爲子師. 子能食食敎以右手. 能言男唯女兪. 男鞶革, 女鞶絲. 六年敎之數與方名. 七年男女不同席, 不共食. 八年出入門戶及卽席飮食, 必後長者, 始敎之讓. 九年敎之數日.
十年出就外傅, 居宿於外, 學書計, 衣不帛襦袴, 禮帥初, 朝夕學幼儀, 請肄簡諒.
十有三年學樂誦詩, 舞勺, 成童舞象, 學射御. 二十而冠, 始學禮, 可以衣裘帛, 舞大夏, 惇行孝悌, 博學不敎, 內而不出. 三十而有室, 始理男事, 博學無方, 孫友視志. 四十始仕, 方物出謀發慮, 道合則服從, 不可則去. 五十命爲大夫, 服官政, 七十致事.
女子十年不出, 姆敎婉娩聽從, 執麻枲, 治絲繭. 織紝組紃, 學女事, 以共衣服, 觀於祭祀, 納酒漿籩豆葅醢, 禮相助奠.
十有五年而笄, 二十而嫁. 有故二十三而嫁. 聘則爲妻, 奔則爲妾.
아이가 능히 밥을 먹게 되면 오른손으로 먹도록 가르치며, 능히 말을 하게 되면 사내아이는 빨리 대답하고, 여아는 느리게 대답하게 하며, 사내아이는 띠를 가죽으로 하고,여아의 띠는 실로 한다.
여섯살이 되면 숫자와 방위(方位)의 이름을 가르치고, 일곱살이 되면 남아와 여아의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게 하며, 음식도 함께 먹지 않게 하고, 여덟살이 되면 들어가고 나갈 때와 모임의 자리에 나아갈때와 음식을 먹을때에는 반드시 어른보다 나중에 하게 하여 사양하는 도리를 가르치고, 아홉살이 되면 숫자 세는법을 가르친다.
열살이 되면 바깥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고 바깥 방에서 거처하고 잠자며, 글씨와 셈을 배우게 한다. 명주 저고리와 바지를 입히지 않으며, 예절은 초보적인 것에 따르게 하며,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로써의 예의를 배우게 하되 간략하고 알기 쉬운 것을 청하여 익히게 한다,
열세살이 되면 악(樂)을 배우고 시(詩)를 외우며 작(勺)으로 춤추게 한다. 성동(成童)이되면 상(象)으로 춤추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하고, 스무살이 되면 관례(冠禮)하고 비로소 예를 배우며, 갑옷과 명주옷을 입을 수 있으며, 대하(大夏)를 춤추며, 효제(孝悌)를 돈독(敦篤)히 행하며, 널리 배울 뿐 남을 가르치지 않으며, 덕(德)을 속에 쌓을 뿐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서른 살이 되면 아내를 맞이하여 비로소 한 남자로써의 일을 처리하며, 널리 배워 일정함이 없으며, 벗과 화순(和順)하게 사귀어서 그 뜻을 보고, 마흔살이 되면 비로소 벼슬하며, 사물에 대응하여 계책(計策)을 내며 ,임금과 도(道)가 맞으면 복종하고 옳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고 떠나 가며, 쉰 살이 되면 대부(大夫)에 임명되어 관부(官府)의 정사(政事)를 맡아 보며. 일흔 살이 되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 난다." 하였다.
여아는 열살이 되면 규문(閨門) 밖에 나가지 않으며, 보모(保母)가 유순한 말씨와 태도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을 가르친다. 삼베를 짜며, 누에를 처서 실을 뽑의며,명주를 짜고, 실띠를 짜는 등 여자가 하는 일을 배워서 의복을 제공하게 하고, 제사에 참관하여 술, 초(醋), 대나무 제기(祭器), 나무제기, 김치와 젓갈 같은 것을 올려서 어른을 거들어 제물 올리는 일을 돕게 한다,
열 다섯이면 비녀를 꽂고 스무살이 되면 시집을 가는데 연고가 있으면 스물세살에 시집 간다. 예절을 갖추어서 맞이하여 가면 아내가 되고 그대로 가면 첩이 된다.
立敎,003 曲禮曰, 幼子常視毋誑, 立必正方, 不傾聽. 立敎,004 學記曰, 古之敎者, 家有塾, 黨有庠, 術有序, 國有學. 立敎,005 孟子曰, 人之有道也, 飽食暖衣, 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立敎,006 舜命契曰, 百姓不親, 五品不遜, 汝作司徒, 敬敷五敎, 在寬. 命夔曰, 命汝典樂. 敎冑子, 直而溫, 寬而栗, 剛而無虐, 簡而無傲.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八音克諧, 無相奪倫, 神人以和. 立敎,007 周禮, 大司徒以鄕三物, 敎萬民而賓興之. 一曰, 六德, 知仁聖義忠和.
二曰, 六行, 孝友睦婣任恤.
三曰, 六藝, 禮樂射御書數.
以鄕八刑, 糾萬民.
一曰, 不孝之刑. 二曰, 不睦之刑. 三曰, 不婣之刑. 四曰, 不弟之刑.
五曰, 不任之刑. 六曰, 不恤之刑. 七曰, 造言之刑. 八曰, 亂民之刑.
첫째, 6덕(德)이니 지(知). 인(仁). 성(聖). 의(義). 충(忠). 화(和)이며,
둘째, 6행(行)이니 효(孝). 우(友). 목(睦). 인(姻). 임(任). 휼(恤)이며.
셋째, 6예(藝)이니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이다.
향(鄕)의 여덟가지 형벌(刑罰)로 만백성을 바로 잡았으니,
첫째는 불효에 대한 형벌. 둘째는 친족끼리 화목치 못한 행위에 대한 형벌. 셋째는 타성(他姓) 친척끼리 친목치 않는 행위에 대한 형벌. 넷째는 어른에게 공손치 못한 행위에 대한 형벌.
다섯째는 벗에게 신의(信義)가 없는 행위에 대한 형벌, 여섯째는 가난한 자를 구휼(救恤)치 않는 행위에 대한 형벌. 일곱째는 말을 조작한 행위에 대한 형벌. 여덟째는 백성을 혹란(惑亂)시킨 행위에 대한 형벌이다," 하였다.
立敎,008 王制曰, 樂正, 崇四術, 立四敎. 順先王詩書禮樂以造士. 春秋敎以禮樂. 冬夏敎以詩書. 立敎,009 弟子職曰, 先生施敎, 弟子是則, 溫恭自虛, 所受是極. 見善從之, 聞義則服, 溫柔孝弟, 毋驕恃力. 志毋虛邪, 行必正直, 游居有常, 必就有德. 顔色整齊, 中心必式. 夙興夜寐, 衣帶必飭. 朝益暮習, 小心翼翼. 一此不懈是謂學則. 立敎,010 孔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立敎,011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立敎,012 樂記曰, 禮樂不可斯須去身. 立敎,013 子夏曰, 賢賢, 易色,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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