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원표(道路元標)는 도로의 기점(起點) ·종점(終點) 또는 경과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2조 제1항 4호에 도로의 부속물로 정해져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및 도로법 시행 규칙 제16조에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도로원표의 위치는 도청ㆍ시청ㆍ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역사적ㆍ문화적 중심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원표가 위치한 곳은 역사적으로도 도시의 중심, 교통의 중심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 시,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다. 다만, 고속도로에서의 거리표시는 나들목(I.C)간 거리이므로 도로원표와 무관하다.
통상적으로 네거리중심점은 차도이므로 도로원표(조형물)를 설치할 수 없어 그 곳에는 도로노면과 같게 동판으로 도로원점(眞위치)임을
알리는 표식(진표)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가까운 인근에 조형물(이표)을 설치하여 도로원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로원표(道路元標)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914년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해 4월 11일 <총독부고시 제135호>로 경성ㆍ인천ㆍ군산ㆍ대구ㆍ부산ㆍ마산ㆍ평양ㆍ진남포ㆍ원산ㆍ청진 등 10개 도시에 시가지 원표의 위치를 결정, 고시했다. 이와 더불어 10개 도시의 간선도로 중 주요 도로들을 골라 1등 혹은 2등의 도로 등급도 표시하여 고시했다. 경성의 경우엔 1등도로 10곳(현재의 세종로 등)과 2곳의 2등도로가, 나머지 9개 지방 도시 경우엔 모두 28곳의 1등도로와 9곳의 2등도로가 각각 고시됐다. 이러한 도로의 등급은 고려시대 이후 유지돼 오던 대로ㆍ중로ㆍ소로의 전통적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었으나, 당시로서는 그 기준이 모호했다. 이어 1915년 10월의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한 <道路規則(도로규칙) 제1조는 도로를 1ㆍ2ㆍ3ㆍ등외의 4종으로 구분했으며, 제2~5조는 등급별 도로의 기준을 규정했다.
<총독부 고시 제135호>에 의해 경성부 광화문통(현 세종로) 중앙(현 이순신 장군 동상 터. 해발 30.36m, 동경 126도 58분 44.8018초, 북위 37도 34분 2.7474초)에 가로 90㎝, 세로 30㎝, 높이 70㎝의 화강암 원표(京城元標)가 설치됐다. 이후 광화문통이 정비되면서 1935년에 고종 즉위40년 칭경기념비전 옆으로 옮겨졌다. 이 도로원표의 앞면엔 ‘道路元標’, 양 옆면엔 대구ㆍ대전ㆍ부산ㆍ목포 등 전국 18개 주요 도시와의 거리를 일본식 한자로 음각했다. 그리고 1997년 12월 29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식 도로원표가 설치됐는데, 새 도로원표는 원래 위치에서 남쪽으로 151m 떨어진 세종로 광화문파출소 앞 미관광장에 자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도로원표를 ‘나라길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평양의 김일성광장 주석단 아래의 중앙에 설치했다고 한다. 미국 도로원표는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 설치한 ‘제로마일스톤(Zero Milestone)’이며, 프랑스 도로원표는 노트르담 성당 앞에 설치한 ‘제로 포인트(Zero Point)’다.
한국은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여 전체 조형이 축구공의 면각을 띠고, 각 면에 십이지신상을 동판에 새겨 넣었다.
국내의 거리 산정은 국도를 따라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국제 거리는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새겨 넣었다.
일제가 지정한 도로원표 자리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현재 청계천 수원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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