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격식과 의례에 의한 청혼과 허혼의 절차는 양가(兩家)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했으나,
대개의 경우는 매파(媒婆)라고 불리우는 중매인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쪽에서는 중매인의 보고에 따라 서로 상대방에게 1차적 혼인의사를 밝히는 과정이 의혼(議婚)과정이며,
이때 중매인의 중매역할에 의해 양가에서 어느정도 혼인의사를 확정시킨후에 청혼서와 허혼서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 의혼과정은 지리적 교통이 여의치 않고 남녀관계 역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혼인을 거절당하면 체면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유교적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던 시대에는 적합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오늘날의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청혼과 허혼의 절차를 밟게되는 의혼(議婚)의 격식은 거의 채택되지 않으며, 권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굳이 전통적 격식, 또는 예의를 다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혼과 허혼의 절차는 생략되기 마련이며, 또 생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오늘날에도 중매 또는 소개에 의해 선을 보는 '중매'와 '맞선'의 풍습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의혼(議婚)과정에서 비롯된 유풍입니다.
'선'은 본래 '간심(看審)' 또는 '간선'에서 유래된 말로 신부의 아버지가 중매자와 함께 신랑을 대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는 신랑집에서 신부가 될 규수를 만나보거나, 규수의 됨됨이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간심' 또는 '간선'이라 하는데, 이는 오늘날 신랑감과 신부감이 마주앉아 서로를 살펴보는 '선'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통적 격식의 청혼과 허혼과정이 필요하다면 그 서식을 쓰는 것은 되도록 한글로 쓰는 것이 좋겠고, 한문 문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부측에서 신랑측의 청혼을 거절하고 싶을 경우에는 청혼서를 즉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청혼과 허혼의 과정이 완결된 후, 신랑 또는 신부측의 하자가 발생하여 혼인약속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도 청혼서와 허혼서가 이용됩니다.
파기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미 받아놓은 청혼서 또는 허혼서를 되돌려 보냄으로써, 파혼의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청혼서 작성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문 작성예문은 다음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글 청혼서 작성예문
본관 ○○○ 선생님 좌하 (예: 金海 金水魯 선생님 座下 또는 김해 김수로 선생님 좌하)
삼가 아룁니다.
저의 둘째 아들 ○○(이름만 씀)이 장성하였으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셋째 따님 ○○양이 현숙하다 하옵기 감히 혼사를 청하오니, 허락하신다면 저희 집의 큰 경사가 되겠습니다.
널리 살펴주시기 바라오면서 삼가 글월을 올립니다.
년 월 일
본관 ○○○ 근배
● 한글 허혼서 작성예문
본관 ○○○ 선생님 좌하
삼가 아룁니다.
저의 셋째 딸 ○○가 장성하였으나 아직 배필을 얻지 못했니다.
선생님께서 둘째 아드님 ○○군과의 혼인을 청하시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혼사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희 집안의 광영이겠습니다.
널리 살펴주시기 바라오면서 삼가 글월을 올립니다.
년 월 일
본관 ○○○ 근배
(한문 서식은 별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혼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허혼서 한문서식 (0) | 2015.08.09 |
---|---|
[스크랩] 청혼서 한문서식 (0) | 2015.08.09 |
[스크랩] 전통혼례의 절차-육례(六禮)와 사례(四禮) (0) | 2015.08.09 |
[스크랩] 현대 혼례이야기(3) (0) | 2015.08.09 |
[스크랩] 현대 혼례이야기(2) (0) | 201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