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들은 혼례를 관혼상제라고 하는 네가지 커다란 인륜지대사의 하나로 손꼽았습니다.
이는 태생과 성장환경이 전혀 틀린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에 대한 외경심과 존중심의 유교적 표현방법이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격식의 이행을 통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적절히 차단하는 데 가장 큰 효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떠한 혼인이든, 혼례라는 일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나면 그 혼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며, 만일 혼인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져서 그 혼인을 도저히 성립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어느 일방에서 혼인절차의 이행을 중단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례에는 육례(六禮)와 사례(四禮)가 있습니다.
육례(六禮)는 중국의 전통예법이지만, 주자가례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육례(六禮)로 표현하는 예가 많기에 그 절차를 간단히 적어봅니다.
육례(六禮)는 납채, 문명, 납길, 납폐, 청기, 친영의 여섯가지를 말합니다.
1. 납채(納采)
2. 문명(問名)
3. 납길(納吉)
4. 납폐(納幣)
5. 청기(請期)
6. 친영(親迎)
그러나 육례는 쓸데없이 번거롭기만 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자가례에 의한 사례(四禮)로써 혼례가 이루어집니다.
사례(四禮)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혼(議婚)
2. 납채(納采)
3. 납폐(納幣)
4. 친영(親迎)
● 의혼(議婚)
혼인을 청하고 허락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중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양가에서 직접 혼담을 진행시킬 수도 있었으나, 어느 경우에든 절차의 마무리는 격식에 따라 문서로 마무리 되었으며, 이를 위해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청혼서가 먼저 보내졌고, 신부집에서는 이에 대해 신랑집으로 허혼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불필요한 절차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됩니다.
● 납채(納采)
의혼을 통해 혼인의사가 성립되었으면, 다음에는 납채의 예를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채는 정혼(定婚)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신랑집에서 먼저 신랑의 사주(四柱)를 쓴 사주단자를 신부집으로 보냅니다. 사주단자를 받는 신부집에서는 결혼날짜를 정해서 회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날짜를 적어서 회신하는 것은 연길(涓吉)이라고 하며, 그 문서를 연길장(涓吉狀)이라고 합니다.
● 납폐(納幣)
납폐는 흔히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길을 받은 신랑집에서 혼서와 함께 보내는데,
청홍 채단과 함께 함에 넣어 보내므로 흔히 함을 보낸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납폐절차는 현대에 있어서도 거의 빠짐없이 이행되므로 그 보내는 격식과 절차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함을 받음에 있어서도 일정한 격식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영(親迎)
의혼, 납채, 납폐의 선삼례(先三禮)의 절차가 마쳐지면 신랑은 신부집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를 친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부의 집을 한자어로 장가(丈家)라고 하므로, 이로 인해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장가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영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혼례식이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부집에서 혼인을 올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개는 제3의 장소에서 행해지므로, 친영은 결혼식을 올린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절차를 뺀 혼례식 만을 말할 때에는 대례(大禮), 또는 초례(初禮)라고 합니다.
초례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로 이루어지며,
혼례식 이후에는 우귀, 현고구례의 절차가 이어지지만, 근래에는 폐백이라는 절차로 통합되어 혼인식장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태생과 성장환경이 전혀 틀린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에 대한 외경심과 존중심의 유교적 표현방법이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격식의 이행을 통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적절히 차단하는 데 가장 큰 효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떠한 혼인이든, 혼례라는 일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나면 그 혼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며, 만일 혼인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져서 그 혼인을 도저히 성립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어느 일방에서 혼인절차의 이행을 중단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례에는 육례(六禮)와 사례(四禮)가 있습니다.
육례(六禮)는 중국의 전통예법이지만, 주자가례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육례(六禮)로 표현하는 예가 많기에 그 절차를 간단히 적어봅니다.
육례(六禮)는 납채, 문명, 납길, 납폐, 청기, 친영의 여섯가지를 말합니다.
1. 납채(納采)
2. 문명(問名)
3. 납길(納吉)
4. 납폐(納幣)
5. 청기(請期)
6. 친영(親迎)
그러나 육례는 쓸데없이 번거롭기만 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자가례에 의한 사례(四禮)로써 혼례가 이루어집니다.
사례(四禮)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혼(議婚)
2. 납채(納采)
3. 납폐(納幣)
4. 친영(親迎)
● 의혼(議婚)
혼인을 청하고 허락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중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양가에서 직접 혼담을 진행시킬 수도 있었으나, 어느 경우에든 절차의 마무리는 격식에 따라 문서로 마무리 되었으며, 이를 위해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청혼서가 먼저 보내졌고, 신부집에서는 이에 대해 신랑집으로 허혼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불필요한 절차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됩니다.
● 납채(納采)
의혼을 통해 혼인의사가 성립되었으면, 다음에는 납채의 예를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채는 정혼(定婚)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신랑집에서 먼저 신랑의 사주(四柱)를 쓴 사주단자를 신부집으로 보냅니다. 사주단자를 받는 신부집에서는 결혼날짜를 정해서 회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날짜를 적어서 회신하는 것은 연길(涓吉)이라고 하며, 그 문서를 연길장(涓吉狀)이라고 합니다.
● 납폐(納幣)
납폐는 흔히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길을 받은 신랑집에서 혼서와 함께 보내는데,
청홍 채단과 함께 함에 넣어 보내므로 흔히 함을 보낸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납폐절차는 현대에 있어서도 거의 빠짐없이 이행되므로 그 보내는 격식과 절차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함을 받음에 있어서도 일정한 격식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영(親迎)
의혼, 납채, 납폐의 선삼례(先三禮)의 절차가 마쳐지면 신랑은 신부집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를 친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부의 집을 한자어로 장가(丈家)라고 하므로, 이로 인해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장가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영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혼례식이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부집에서 혼인을 올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개는 제3의 장소에서 행해지므로, 친영은 결혼식을 올린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절차를 뺀 혼례식 만을 말할 때에는 대례(大禮), 또는 초례(初禮)라고 합니다.
초례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로 이루어지며,
혼례식 이후에는 우귀, 현고구례의 절차가 이어지지만, 근래에는 폐백이라는 절차로 통합되어 혼인식장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처 : 쓸쓸히 채워져 있고 따뜻이 비워진 숲
글쓴이 : 들이끼속의 烏竹 원글보기
메모 :
'혼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청혼서 한문서식 (0) | 2015.08.09 |
---|---|
[스크랩] 의혼(議婚)- 청혼과 허혼,간심과 중매 (0) | 2015.08.09 |
[스크랩] 현대 혼례이야기(3) (0) | 2015.08.09 |
[스크랩] 현대 혼례이야기(2) (0) | 2015.08.09 |
[스크랩] 현대 혼례이야기(1) (0) | 201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