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시중(禹侍中) 유사
우 시중(禹侍中)은 휘가 현보(玄寶), 자가 원공(元功)으로 단양군인(丹陽郡人)이다. 《고려사》 세가(世家)와 본전(本傳)을 상고하면,
“공민왕 때에 문학(文學)으로 춘추관 검열(春秋館檢閱)이 되었다가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에 이르고, 우왕 2년(1376)에는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올랐다가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가 되었다. 동왕 12년(1386) 10월에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조민수(曺敏修)ㆍ찬성사(贊成事) 장자온(張子溫)ㆍ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 하륜(河崙)과 더불어 원(元) 나라에 갔는데, 명시(命諡)와 습봉(襲封)에 대해 사은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왕 14년(1388) 봄에 왕이 서해(西海)로 출행하면서, 공으로 하여금 왕성(王城)에 유수(留守)하여 오부(五部)의 병정을 출동하되, ‘왕이 계신 곳에 가서 크게 사냥한다.’고 성언(聲言)하게 하였으나, 실상은 요동(遼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해 5월에 이 태조(李太祖)가 회군(回軍)하였다. 우왕은 특별히 공에게 우시중(右侍中)을 제수하였으나 우왕이 폐위되자 시중에서 파직되었다.
창왕(昌王) 2년(1389)에 김저(金佇)의 옥사(獄事)가 일어났으니, 그는 곧 우왕을 여흥(驪興)에서 맞아다가 가만히 익양(益陽 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 정몽주(鄭夢周))과 난리를 일으키려고 꾀한 것이었다. 간관[郞舍]이 합문(閤門)에 업드려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창왕은 듣지 않고 관직만을 면직할 뿐이었는데 얼마 후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임용되었다. 공양왕이 즉위하자, 윤이(尹?)ㆍ이초(李初)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연루되어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 외방(外方)에서 멋대로 살도록 허용했는데 대성(臺省)이 ‘용서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철원(鐵原)에 부처(付處)시켰다가 얼마 후 불러서 복관(復官)하였더니, 익양(益陽)이 죽자 계림(鷄林)에 유배되었다.
그 이듬해 고려가 망하였다. 태조(太祖)가 공신(功臣)의 작호(爵號)를 내렸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상은 특별히 후사(厚賜)하여 고구(故舊)의 예로 대우하였고, 전리(田里)에 돌아가기를 청하니, 특별히 단양백(丹陽伯)에 봉하였다. 이때 공이 작고하니 나이 68세였다. 영의정에 추서되고 시호를 충정(忠靖)이라 하였다.”
고 했다. 그후 자손들이 매년 10월 초순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축문(祝文)은 다음과 같다.
“효후손(孝後孫) 모(某)는 감히 자성(?盛)과 예재(醴齊)로써, 공손히 제사를 선조고(先祖考) 고려 문하시중 부군(高麗門下侍中府君)에게 올립니다. 서울 떠나 유랑하심은 흥멸(興滅)의 즈음이었습니다. 고심(苦心)한 그 지조, 몸바친 그 충성을 우리 후세 자손에게 끼쳐 주었습니다. 선조비(先祖?) 죽산 박 부인(竹山朴夫人)을 배식(配食)하오니 흠향하옵소서.”
분묘는 고장단(古長湍)에서 동으로 20리 떨어진 금곡(金谷)에 있다.
[주D-001]이 태조(李太祖)가 회군(回軍)하였다 : 위화도(威化島) 회군을 말한다. 고려 말기 우왕 14년(1388) 5월 경에 명 나라를 치려고 압록강 중류 위화도에 출정하였을 때 증수(增水)ㆍ질역(疾疫)을 이유로 왕명과 최영(崔瑩)의 진군(進軍) 명령에 반대하고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 이성계(李成桂)가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군사를 돌이켜 평양 개경(開京)으로 역전(逆轉) 진군한 사건이다. 회군 후 최영을 유배하고 왕은 강화(江華)로 내쫓고 우왕의 아들 창왕(昌王)을 즉위시켜 조선조의 기반을 닦았다. 《高麗史》
[주D-002]김저(金佇)의 옥사(獄事) : 김저는 최영(崔瑩)의 생질로 대호군(大護軍)이었는데, 강화도(江華島)에서 여흥(驪興)으로 옮겨 귀양 간 우왕(禑王)을 가서 보니, 우왕은 울면서 “역사(力士) 하나를 얻어 이성계를 해치우면 우리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며, 칼 하나를 내어 주었다. 김저는 곽충보(郭忠輔)를 시켜 거사하게 했으나 곽충보는 거짓 응낙하고 이성계에게 고하여 김저의 옥사가 일어났다.
[주D-003]윤이(尹?)ㆍ이초(李初)의 사건 : 고려 공양왕 초에 파평군(坡平君) 윤이와 중랑장(中郞將) 이초가 명 나라의 힘을 빌려서 시중(侍中)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명 나라에 들어가 “이성계가 공양왕을 세웠으나 종실(宗室)이 아니고 그의 인친(姻親)이며, 또 명 나라를 치려고 하여 이에 반대한 이색(李穡)ㆍ우현보(禹玄寶) 등이 화를 당하였습니다.”라고 무고한 일. 이 사실이 당시 명에 갔던 순안군(順安君) 왕방(王昉), 동지밀직사(同知密直事) 조반(趙?) 등에게 알려져 공양왕 2년(1390)에 크게 옥사(獄事)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색ㆍ우현보 등 수십 명이 순군옥(巡軍獄)ㆍ청주옥(淸州獄)에 갇힌 이른바 이초(李初)의 옥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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