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선생문집(寒岡先生文集)》 서(序)
선생은 성주(星州) 사월(沙月) 마을에서 태어났으니, 때는 명(明) 나라 숙황제(肅皇帝) 가정(嘉靖) 22년(1543, 중종38) 7월 임자일이다. 휘(諱)는 구(逑), 자(字)는 도가(道可), 성(姓)은 정씨(鄭氏)인데,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지은 ‘정씨가전(鄭氏家傳)’에 ‘서원(西原)의 대성(大姓)’이라 하였다.
윗대에 대장군(大將軍) 정의(鄭?)가 고려조(高麗朝)에서 충절로 드러났으며, 첨의찬성(僉議贊成) 정해(鄭?)로부터 청하군(淸河君) 정책(鄭?),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정포(鄭?), 진현관 대제학(進賢館大提學) 정추(鄭樞)를 거쳐 정당문학(政堂文學) 정총(鄭摠)에 이르기까지 문학(文學)으로 5대를 이어 왔고, 또 5대를 내려와 정사중(鄭思中)이란 분이 있는데, 어질면서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나 고을에서는 참된 품행이라고 칭송하였으니, 이분이 바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김 선생의 외손이다. 성주 이씨(星州李氏)를 아내로 맞아 선생을 낳으시니, 명신(名臣)의 세가(世家)로서 덕(德)을 숨겨 창성하지 않으면 후대에 반드시 뛰어난 인재가 있게 된다 함이 바로 이것이다.
선생의 형 정괄(鄭适)과 정곤수(鄭崑壽)가 모두 귀하게 임용되었는데, 정곤수는 소경(昭敬 선조(宣祖)) 때에 서천군(西川君)에 봉해졌으며 기덕(耆德)으로 일컬었다.
선생은 젊어서부터 예(禮)를 좋아하고 독서에 발분하였으며 오덕계(吳德溪 오건(吳健)) 선생을 종유(從遊)하여 《역(易)》의 건곤괘(乾坤卦)와 문언(文言)을 배웠고, 21세에 처음으로 도산(陶山 이황(李滉)이 살던 곳) 이 선생을 뵙고 《심경(心經)》을 수강하여 도(道)가 이미 통하매, 원근(遠近)에서 모두 선생을 스승으로 섬겼다.
소경왕(昭敬王) 6년(1573)에 재학(才學)이 있는 선비를 뽑는데, 수찬 김우옹(金宇?)이 상에게 아뢰기를,
“정구(鄭逑)라는 사람이 있는데, 젊어서부터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경술(經術)에 밝으니, 포의(布衣)로 불러 치도(治道)를 물을 만합니다.”
라고 하니 상이 특별히 불러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창평(蒼坪)에 한강정사(寒岡精舍)를 세워 《가례집람보주(家禮集覽補註)》를 완성하였다. 뒤에 창녕 현감(昌寧縣監)에 제배(除拜)되니, 선생의 나이 38세였다. 상이 선생을 불러 보고 묻기를,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은 그 학문이 어떠한가?”
하니, 답하기를,
“황(滉)은 덕이 후하며 학문이 순수하여 학자들이 쉽게 찾아들 수 있으나, 식(植)은 특립독행(特立獨行)하여 학자들이 요점 잡기를 어렵게 여깁니다.”
라고 하였다. 상이 또 《대학(大學)》의 실천하는 주지(主旨)를 묻자, 답하기를,
“선유(先儒)들이 말하기를, 천덕(天德)과 왕도(王道)는 신독(愼獨)에 있다 하였으나, 뜻 세움[立志]과 행동함[有爲]이 귀중합니다.”
라고 하니, 상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현(縣)으로 가서 사전(祀典)을 닦고 향사례(鄕射禮)ㆍ향음주례(鄕飮酒禮)ㆍ양로례(養老禮)를 시행하였다. 1년 만에 감사(監司)가 치적을 보고하는데, 최(最)가 되어 지평(持平)으로 불러들였으나 사양하고 돌아갔다.
5년 후에 유학자(儒學者)를 대거 불러 《소학(小學)》ㆍ사서(四書)의 구결(口訣)을 교정하는데, 선생도 부름을 받아 서울로 왔다. 다음해에 함안 군수(咸安郡守)가 되어 옛 풍속을 찾고 낡은 행정을 고치며 선행을 표창하니, 치교(治敎)가 잘 이루어졌다. 2년 후에 돌아왔다. 그후 4년(1592)에 왜구(倭寇)가 쳐들어와 삼경(三京 서울ㆍ개성ㆍ평양)을 연달아 함락하므로 상이 서수(西狩 의주(義州)로 피란 간 것을 말함)하여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이때 선생은 통천 군수(通川郡守)가 되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고 각 고을에 격문(檄文)을 띄웠다.
상의 형 하릉군(河陵君 이린(李?))이 산중으로 난을 피해 있다가 난민(亂民)에게 핍박을 받아 죽었는데, 난동을 부린 자들이 그 일을 숨겨서 시체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이에 선생이 죄수들을 문초하여 이를 찾아 장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상에게 알려지자, 상은 이에 대해 슬퍼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덕을 갚을 길이 없다.”
하고 선생을 강릉 부사(江陵府使)에 특배하였는데 1년 만에 돌아왔다. 공을 승지로 불러들여 경연에 입시하게 하고 상이 묻기를,
“《역(易)》에서 정전(程傳)과 본의(本義) 어느 것이 우선이오?”
하니, 공은 대답하기를,
“《역(易)》의 도(道)는 소장 영허(消長盈虛)의 이치를 밝혀 시중(時中)을 잃지 않는 것이지, 한갓 복서(卜筮)로써 앞일을 안다는 것은 말단(末端)일 뿐이므로 정전(程傳)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였다.
다음해(1596)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어 나가니, 바야흐로 병혁(兵革)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명을 받고 영원성(?原城)을 쌓아 관동(關東)의 보장(堡障)으로 삼고, 원충갑(元忠甲)의 사단(祀壇)을 설치하였으며, 강릉(江陵)에 이르러 국상(國?)에 제사한 다음 여러 군현(郡縣)에 영을 내려 모든 유골을 거두어 묻도록 하였다. 영월(寧越)로 가서는 노릉(魯陵 단종(端宗)의 능)을 살폈고 원주(原州)에 가서는 은자(隱者) 원천석(元天錫)의 묘에 제사하였다.
상이 왕도(王都)로 돌아왔는데도 적은 해상(海上)에 주둔하여 재차 침노하리라 호언하니, 여러 왕자(王子)와 비빈(妃嬪)이 모두 성천(成川)에 머물러 있었다. 성천은 고대 졸본부여(卒本扶餘)의 땅인데 산이 깊고 험하여 적이 지나가는 길과 멀기 때문이었다. 이때 선생이 성천 도호부사(成川都護府使)로 있었는데 상이 여러 왕자들에게 훈계하기를,
“경계하고 조심하여 어진 대부(大夫)에게 과실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3년 후(1600), 의인왕후(懿仁王后)가 훙(薨)하여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요망(妖妄)한 말들이 있으므로 소(疏)를 올려 산릉(山陵)의 일을 논하였고, 다시 2년 뒤에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되어 북한강(北漢江)에서 국상(國?)에 제사하고는 한 달여 만에 그만두고 돌아갔다. 이해에 다시 부름을 받고 《경서의(經書義)》를 교정하였으며,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과 《심경발휘(心經發揮)》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정인홍(鄭仁弘)과 절교하였다. 무흘정사(武屹精舍)가 완성되었는데, 정사가 수도산(修道山) 속에 있어서 산이 높고 계곡이 깊었다. 오늘날 거기에 무흘장서(武屹藏書)가 있다.
4년 후에 안동 부사(安東府使)로 명을 받았는데, 1년 만에 돌아왔다. 이듬해에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여 대사헌에 특배되었다. 이때에 삼사(三司)가 임해군(臨海君)을 고변(告變)하였는데, 다투어 의법 처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실이 모두 무근하였는데도 의심이 쌓여 일이 그대로 성립되게 되었다. 이에 선생이 소를 올려 간(諫)하기를,
“선왕의 말명(末命 임종에 남긴 말)이 귀에 남아 있으며 선빈(先嬪)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형제 두 분이 침식을 같이하시었는데 전하의 지극하신 정분에는 더욱 차마 하실 수 없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옥사(獄事)는 반드시 궁구(窮究)할 것이 아니고,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심문할 것이 아니며, 죄는 반드시 다 캐어 낼 것이 아니며, 법은 반드시 다 시행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옥사가 이루어지자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억울하게 여기므로, 선생이 연이어 차(箚)를 올려 스스로 탄핵하기를,
“신은 전하께서 이륜(?倫)의 지극한 사랑을 온전히 하시기를 바랐는데, 물의가 더욱 비등하여 전은(全恩)을 그르다 하니, 신은 영화를 탐해 굳이 녹(祿)만을 받고 있어, 인신(人臣)으로서 거취(去就)의 도리를 크게 잃었습니다.”
하고, 드디어 사직하고 갔다.
예조(禮曹)에서 대상(大喪)에 관한 상복의 예를 물으므로 상례 18조를 강정(講定)함이 있었다.
5년 뒤(1613), 역적 박응서(朴應犀)란 자가 변고(變告)를 올리니 국구(國舅) 연흥군(延興君 김제남(金悌男))의 집안은 이미 멸족을 당하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은 겨우 8세로 처벌을 당하게 되었으며, 또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이궁(異宮)에 별거시키자는 의논이 있었다. 이에 선생은 다시 소를 올려 말하기를,
“옛날 주 경왕(周景王) 때, 적신(賊臣) 담괄(擔括)이 난을 일으켜 왕자(王子) 영부(?夫)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영부는 실로 담괄이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담괄은 달아나고, 윤언다(尹言多)와 유의(劉毅) 등 5인이 영부를 죽였는데, 이는 왕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자(孔子)는 《춘추(春秋)》에, ‘천왕(天王)이 그의 아우 영부를 죽이다.’라고 썼습니다. 영부의 죽음이 당초 경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만 이를 금하지 못한 것뿐인데도 좌씨(左氏)는 ‘죄가 왕에게 있다.’라고 하였으며, 곡량씨(穀梁氏)는 ‘심했다.’ 하였으며, 두예(杜預)는 ‘골육을 죽였다.’ 하였으니, 경왕의 누됨이 어떠합니까. 이러한 경왕의 허물은 5인의 대부가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에, 영창이 어려 사실을 몰랐음이 마치 영부가 몰랐던 정도가 아니며, 논자들이 기필코 처벌의 명을 받들어자 함은, 경왕이 이를 금하지 못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습니까. 전하로 하여금 장차 천하 후세에 무엇으로 할 말이 있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부자(父子)의 관계는 대은(大恩)의 관계입니다. 옛날의 신하된 사람은, 궁궐을 찾아 땅에 엎드려 정성을 더하는 것으로 임금을 바로잡고 면려하였는데, 오늘날의 논자들은 궁궐을 떠나 거처를 달리 하라고 청하니, 이는 신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순(舜) 임금의 효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삼아 자식된 직분을 공손히 하시고 지난날 섬기던 바에 변함이 없게 하신다면, 순 임금 같은 대효(大孝)가 되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 하였다.
이에 영창은 이미 죽임을 당하였고 태비(太妃)는 서궁(西宮)에 유폐되어 공봉(供奉)과 조알(朝謁)이 모두 폐지되었으며, 종실의 대신과 여러 대부들도 간하는 자는 모두 죄를 얻게 되었다. 선생은 다시 말을 다하여 극간(極諫)을 하고자,
“종묘사직(宗廟社稷)의 대역(大逆)이 되어 천하의 대죄를 짊어진 자로서 무조(武?)와 같은 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식(張?)은 당시 폐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말을 삼았고, 주희(朱熹)는 ‘중종(中宗)으로서는 감히 출모(出母)하는 일은 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대의(大義)를 무너뜨리고 대방(大防)을 훼손하면서까지 오늘의 주장하는 말을 따른다면, 전하는 뒷날 지하에서 장차 무엇으로 선왕에게 할 말이 있겠으며, 태묘(太廟)를 출입할 때 무슨 얼굴로 천향(薦享)하시겠습니까?”
라고 소(疏)를 초하여 미처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약(柳?)의 소에 대한 비답(批答)에,
“정구가 앞장서서 전은(全恩)의 설을 발설하여 미명(美名)을 빼앗고 시비를 어지럽혀 불충과 불의를 한다.”
라는 말이 있으므로 선생은 간할 수 없음을 알고 그만두었다. 그리고 2년 뒤에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를 완성하였다.
현황제(顯皇帝) 만력(萬曆) 48년(1620, 광해군12) 선생이 78세로 정월 갑신에 병으로 몸져눕더니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4월에 창평(蒼坪)에 장사하고 제자들이 모두 3년의 복을 입었다.
선생은 겸손하고 예절이 있으며 돈후하고 충신(忠信)하여 몸으로 예의(禮義)의 주체를 삼으니, 사방의 학자들이 선생을 종사(宗師)로 받들었다. 영남(嶺南) 지방은 예부터 군자의 고장으로 일컬어 왔는데, 이제 선생의 향리는 또한 선생이 가신 지가 머지않아 남긴 교훈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심이 선한 것을 편히 여기고 풍속은 사특한 행위를 어려워하고 예양(禮讓)을 알아 추로(?魯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고향)에 비길 만하다고들 한다.
선생이 돌아간 지 44년에 창평의 묘를 개장하니, 개장한 묘는 고을 북쪽 5리 밖 인현(印懸)의 큰 무덤이 바로 그것이다. 선생이 남긴 글은 11권인데, 그 글이 모두 사학 사문(斯學斯文)에 도움이 된다.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ㆍ《심경발휘(心經發揮)》ㆍ《예기상례분류(禮記喪禮分類)》ㆍ《가례집람보주(家禮輯覽補註)》ㆍ《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와 같은 편류(編類)는 대체로 모두가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 주는 것이며 또 무신년(1608)과 계축년(1613)의 전은차(全恩箚)는 지성으로 애달픈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백대의 교훈이 된다.
예부터 부귀한 사람은 당시는 영화로우나 죽으면 그만인데, 선생은 포의(布衣)로 죽었어도 더욱 드러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은 세대가 점점 멀어져서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 늙어 죽었고, 선생 만년(?年)에 말학(末學)으로 문하에 나간 목(穆)은 선생보다 52세가 적은데 금년에 86세가 되어 조석으로 곧 죽을 것만 같으므로 그 참월(僭越)됨을 망각하고 그릇되고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 편류(編類)를 고정(考定)하여 《한강선생문집(寒岡先生文集)》으로 삼는다.
[주D-001]최(最) : 전최(殿最)의 최를 말한다. 조선 관제에 매년 6월과 12월에 관찰사(觀察使)가 지방 수령들의 치적을 심사하여 상부에 보고하는데, 가장 우수한 자에게 ‘최’, 가장 못한 자에게 ‘전’을 매긴다. 《大典會通 吏典》
[주D-002]국상(國?) :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으로, 지금의 순국 선열들을 말한다. 《楚辭九歌》
[주D-003]임해군(臨海君)을 고변(告變) : 임해군은 선조의 첫 서자 이진(李?)의 봉호인데, 1608년 2월 장령 윤양(尹讓)과 헌납 윤효전(尹孝全) 등이 임해군이 다른 뜻을 품고 사사로이 군기(軍器)를 저장하고 결사대를 기르고 있다고 고변한 사건을 말한다. 《燃藜室記述 卷19 廢主光海君故事本末 臨海君之獄》
[주D-004]박응서(朴應犀)란 …… 올리니 : 소위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박응서가 1613년 새재[鳥嶺]에서 은장수를 죽이고 검거되었는데, 화를 면해 주겠다는 대북파(大北派) 이이첨(李爾瞻) 등의 꾐에 빠져 자기의 범행이 영창(永昌)을 옹립하기 위한 자금 조달 때문이었다고 허위로 자백한 사건을 말한다. 《燃藜室記述 卷20 廢主光海君故事本末朴應犀之獄》
[주D-005]무조(武?) : 당(唐) 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이름이다. 원래 태종(太宗)의 후궁이었는데, 태종이 죽자 머리를 깎고 보살이 되었다가 다시 고종(高宗)의 후궁으로 들어와 왕후가 되었다. 뒤에 고종이 죽고 나서 중종을 폐하고 왕위를 차지하였다. 《唐書卷6 則天皇后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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