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절차
◎개명허가사유
1.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같은 이름(예:신창원...)
2.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3. 항렬자가 잘못 기록된 이름
4.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5. 통용되는 이름이 아닌 경우
6. 귀화자와 외국인 이름
7. 출생신고때 잘못 기재된 이름
◎개명허가 절차
1. 본적지 또는 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신청합니다.
2. 개명허가 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개명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개명허가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1개월후 결정문이 통보됩니다.
4. 결정문이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호적지에 개명신고하여야 합니다.
5. 개명신고후 새로 정리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증,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개명 허가 절차]
개명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허가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 여부는 허가 기준이 없으며 판사의 재량권으로 결정이 되며 과거에는 허가율이 50%정도 였으나 요즘은 80% 정도의 높은 허가율이 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본인이 직접하시는 것이 좋으며 개명신청은 거의, 개명신청서의 사유를 얼마나 잘 기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사유서를 적당하게 잘 기술 하시면 됩니다. 직접 법원에 가셔서 관련서류를 열람하신후, 신청하시고, 본인이 하시기 어려울 경우는 법무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신청후 한달안에 허가 판정이 결정되어 송부되며, 직접하실 경우 인지대 포함하여 1만원 안팍의 경비가 소요되며, 법무사를 통하면 십만원-2십만원정도의 경비예산을 하시면됩니다.
[개명허가 절차]
1. 본적지 또는 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신청합니다.
2. 개명허가 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개명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개명허가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1개월후 결정문이 통보됩니다.
4. 결정문이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호적지에 개명신고하여야 합니다.
5. 개명신고후 새로 정리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증,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개명허가사유]
1.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2.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3.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4.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친족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는 경우
6.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7.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8.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9.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같은 이름(예:신창원...)
10.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1.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2.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작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파동역학 작명 (0) | 2013.06.11 |
---|---|
[스크랩] ?상호(商號)와 이익의 상호관계 (0) | 2013.05.15 |
[스크랩] ?개명은 필요한가? (0) | 2013.05.15 |
[스크랩] ?外陰內陽 外陽內陰 (0) | 2013.05.15 |
[스크랩] 상생과 자원오행 (0) | 201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