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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묘계(墓界)
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으로 품계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1품은 사방 1백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과 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10보로 제한하였다.
2. 묘표(墓表)
묘표(墓表)는 표석(表石)이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의 관직(官職)과 호(號)를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사적(事蹟)이나 비석을 세운 날짜와 비석을 세운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을 말한다.
3. 묘지(墓誌)
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이나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묘를 잃어버릴 것에 대비한 것이다. 금속판이나 돌, 도판(陶板)에 죽은 사람의 원적(原籍)과 성명,생년월일, 행적, 묘의 위치 등을 새겨서 무덤 앞에 묻었다.
4.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을 묘비(墓碑)라 하며, 비명(碑銘)은 비에 새긴 글로서 명문(銘文), 비문(碑文)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고인의 성명, 본관, 원적, 행적, 경력 등의 사적(事蹟)을 서술하여 적었다.
5. 신도비(神道碑)
신도비(神道碑)는 임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무덤 앞이나 길목에 세워 죽은 사람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위치하며 남쪽을 향해 세우는데 신도(神道)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한(漢)나라에서 종2품 이상의 관리들에 한하여 세우던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3품 이상의 관직자의 묘에 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 하였다.
왕의 신도비로서는 건원릉(建元陵)의 태조 신도비와 홍릉(洪陵)의 세종대왕 신도비가 남아있으며, 문종은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여 그 이후에는 왕의 신도비는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6. 묘갈(墓碣)
묘갈(墓碣)은 신도비와 비슷하지만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우는 머리부분이 둥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신도비에 비해 그 체제와 규모가 작고 빈약하였다.
중국에서는 진(秦) 나라에서 비롯되었으며 당나라에서는 5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