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이기론)

[스크랩] 산 릉의 장

장안봉(微山) 2013. 3. 24. 21:53

山 陵 議 狀

 

 

산 릉 의 장

 

具位臣朱熹, 準尙書吏部牒, 十月九日 殯宮覆按使孫逢吉狀定到.

구신위주희, 준상서이부첩, 10월9일 빈궁복안사손봉길장정도.

단지 자리만 채운는 쓸모 없는 신하 朱熹는, 상서이부의 공문서十月 九日자를 기준하니 '복안사' 손봉길의 장궤가 정해져 이르렀다했습니다.

* 具位臣: 단지 자리만 채우는 쓸모없는 신하, 朱熹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

* 具臣: 단지 수효만 채우는 쓸모없는 신하

* 覆按使: 皇陵을 조성하는 직책.

* 殯宮: 발인할 때가지 천자나 임금의 시신을 안치하는 곳

大行至尊皇聖帝神穴事, 三省樞密院同奉聖旨.

대행지존황성제신혈사. 삼성추밀원동봉성지.

대행지존황성제(효종) 신위와 혈을 정하는 일을, 삼성과 추밀원이 함께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 大行至尊皇聖帝: 효종.

* 神穴事: 神位의 穴을 정하는 일. 즉 穴處를 정함.

令侍從臺諫限三日集議聞秦.

령시종대간한3일 집의문주.

시종 대간에게 삼일의 기한으로 의논을 모아 듣고 아뢰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臣方欲赴臺集議, 忽聞朝廷已別差官前去宣諭.

신방욕부대집의, 홀문조정이별차관전거선유.

신과 모두가 대에 나아가 의논을 모으고자 하는데, 돌연 조정에서 이미 별도의 사신이 먼저 떠나 임금의 말을 전한다고 들었습니다.

*方:모두

卽與衆官具狀申省.

즉여중관구장신성.

곧 여러 관리와 함께 문서를 갖추어 三省에 아뢰었습니다.

*申: 여기서는 '아뢰다, 보내다'로 쓰임.

*省: 여기서는 三省을 말함.

別廳指揮外,

별청지휘외,

따로 관청의 지휘 외에(곧 형식적인 명령 하달 외에),

臣竊有愚見, 深恐言之不早有誤大計, 須至先具秦聞者.

신절유우견, 심공언지부조유오대계, 수지선구주문자.

신이 몰래 어리석은 견해가 있어, 아직 이르나 말하지 않으면 큰 계획이 그릇될까 심히 두려워, 마땅히 먼저 아뢸 것을 갖춤에 이르렀습니다.

*竊(절): 훔치다, 몰래, 공공연히 표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겸손함을 의미, 마음속으로.

右臣竊惟.

우신절유.

臣의 마음속의 생각에,

至尊壽皇聖帝, 聖德神功, 覆冒寰宇.

지존수황성제, 성덕신공, 부모환우.

지존수황성제(효종)의 성덕과 神功은, 천하의 지붕을 뒤집어 덮고,

*寰宇(환우): 천하

深仁厚澤, 浸潤生民.

심인후택, 침윤생민.

깊은 仁과 두터운 은덕은, 生民(백성)에게 젖어 스며들었습니다.

厭世上賓, 率土哀慕.

엄세상빈, 솔토애모.

세상이 싫어 위의 객이 되시니, 거느린 땅(宋天下, 전 국토)이 슬퍼하고 그리워합니다.

宜得吉土, 以奉衣冠之藏, 垂欲後昆, 永永無極.

의득길토, 이봉의관지장, 수유후곤, 영영무극.

마땅히 吉土를 얻어, 이로써 의관을 갈무리하고 받들어 장사지내어, 후세의 자손들에게 드리우고자 함에, 영원히 다함이 없어야 합니다.

而因山之卜, 累月於玆, 議論紛, 訖無定說.

이인산지복, 누월어자, 의논분, 흘무정설.

그러나 산에 卜地함에, 지금까지 여러 달이 지나도 , 의논도 나뉘어 어지러우니, 定說이 없음에 이르렀습니다.

臣嘗竊究, 其所以, 皆緣專信臺史, 而不廣求術士, 必取國音坐丙向壬之穴, 而不博訪名山.

신상절구, 기소이, 개연전신대사, 이불광구술사, 필취국음좌병향임지혈, 이불박방명산.

臣이 일찍이 마음속으로 궁구하니, 그 까닭은, 모두 오로지 臺史를 통하여 믿고 이에 術士를 널리 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國音으로 丙坐壬向의 穴을 취하고, 이에 널리 이름난 산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 (宋 建國祖는 조광윤이니, 國姓은 趙이며, 조는 五行 상 木에 속한다.)

* 國音說은 『二程集』「葬法決疑」에서도 그 폐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二程의 계통을 세우고 있는 朱熹의 입장에서도 國音說은 용납될 수 없는 說이다.

是以麤略苟簡, 唯欲 祔於紹興諸陵之旁.

시이추략구간, 유욕 부어소흥제릉지방

이런 까닭으로 소홀히하고 미봉책을 일을 꾸려, 오직 紹興의 여러 陵의 옆에 합장하고자 합니다.

"葬近祖墳, 殃及兒孫."

不唯未必得其形勢之善,

부유미필득기형세지선

반드시 그 형세의 좋음을 얻는 것은 아닐 뿐만이 아니라,

若其穴中水泉之害, 地面浮淺之虞, 偪仄傷破之餘, 驚動諸陵之慮, 雖明知之, 亦不暇顧.

약기혈중수천지해, 지면부천지우, 핍측상파지여, 경동제릉지려, 수명지지, 역불가고

만약 그 혈 중에 水泉(땅 속에서 물이 솟음)의 해가 있거나, 지면이 뜨거나 얇은 곳이우려되니, 닥쳐와 상처 입히고 깨트리기에 넉넉하며, 動하여 여러 능을 놀라게 함이 걱정되니, 비록 밝게 안다고 하더라도, 또한 돌아볼 여유도 내지 않습니다.(알고 있으면서도 능을 살피지 않음.)

*虞:염려스러울 우

"水泉沙礫, 皆爲凶宅",

群臣議者, 又多不習此等猥賤之末術, 所以不能堅決剖判,

군신의자, 우다불습차등외천지미술, 소이불능견결부판,

의논(因山之卜)하는 많은 신하들이, 또한 천한 末術이라 등외시하여 이것을 익히지 않았으니, 이런 까닭에 능히 견고하게 가르고 판단하여 정하지 못합니다.

致煩明詔, 博訪在廷, 臣實痛之, 其敢無辭以對!

치번명조, 박방재정, 신실통지, 기감무사이대!

밝은 조서(조칙)를 번거롭게 하여 돌려 바치고, 조정에 널리 구하려 하여(조정에만 의지함.), 臣은 실로 괴로우니, 그것에 감히 말 없이 대하겠습니까

朱熹의 風水眞意 - 本論

蓋臣聞之, 葬之爲言藏也. 所以藏其祖考之遺體也.

개신문지, 장지위언장야. 소이장기조고지유체야.

대저 신이 듣기를, 葬사를 지낸다 함은 '갈무리함(藏)'이라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 조상을 생각하여 유체를 갈무리합니다.

*(考=孝)

以子孫而藏其祖考之遺體, 則必致其謹愼誠敬之心, 以爲安固久遠之計.

이자손이장기조고지유체, 즉필치기근신성경지심, 이위안고구원지계.

자손으로써 그 조상의 유체를 장함에, 곧 반드시 그 중히 하고 삼가 하면 誠敬(정성심, 공경심)의 마음에 이르니, 이로써 안정되고 굳건하며 오래고 먼 대책을 삼습니다.

使其形體全而神靈得安, 則其子孫盛而祭祀不絶, 此自然之理也.

사기형체전이신령득안, 즉기자손성이제사부절, 차자연지리야.

만일 그 형체가 온전하고 이에 신령이 편안함을 얻으면, 곧 그 자손은 성하고 이에 제사는 끊기지 않으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是以古人之葬, 必擇其地而卜筮以決之, 不吉則更擇而再卜焉.

싱이고인지장, 필택기지이복서이결지, 불길즉갱택이재복언.

그러므로 옛 사람의 葬은, 반드시 그 땅을 택하고 이어서卜筮(길흉의 점을 치는 행위로 대나무의 갈라짐이나, 거북이 등 껍질을 구워 그 갈라짐으로 판단)하여 이로써 결정하는데, 不吉하면 곧 다시 擇(擇地)하여 재차 점을 쳤습니다.

近世以來, 卜筮之法雖廢, 而擇地之說猶存.

근세이래, 복서지법수폐, 이택지지설유존.

근세 이래로, 卜筮의 법은 비록 폐하였으나, 이에 擇地의 說은 지금도 역시 존재합니다.

士庶稍有事力之家, 欲葬其先者, 無不廣招術士, 博訪名山, 參互比較,

사서초유사력지가, 욕장기선자. 무불광초술사, 박방명산, 참호비교,

선비에서 서인에 점차 일에 힘있는 집안이, 그 조상(先)을 葬하고자하는 자들은, 널리 術士를 부르지 않음이 없고, 널리 명산을 구하여, 서로 비교하고 헤아려,

擇其善之尤者, 然後用之. 其或擇地不精, 地之不吉, 則必有水泉, 螻蟻地風之屬以賊其內,

택기선지우자, 연후용지, 기혹택지부정, 지지불길, 즉필유수천, 루의지풍지속이적기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 그런 후에 사용합니다. 만약 땅을 택함에 세밀하지 않아, 땅이 불길하면, 곧 반드시 水泉(水害 묘분 안에서 물이 솟음)이 있고, 땅강아지와 개미, 地風의 무리로써 그 안을 해칩니다.

* 蟻 청오경·금낭경 귀혈편

* "變應見怪爲六凶

"騰漏之穴, 飜棺敗槨

使其形神不安, 而子孫亦有死亡絶滅之憂, 甚可畏也.

사기형신불안, 이자손역유사망절멸지우, 심가외야.

가령 그 形神(肉體와 神靈)이 안정 치 못하면, 이에 자손 또한 死亡·絶滅의 우환이 있으니, 심히 두렵습니다.

其或 雖得吉地, 而葬之不厚, 藏之不深, 則兵戈亂離之際, 無不遭罹發掘暴露之變, 此又其所當慮之大者也.

기혹, 수득길지, 이장지불후, 장지불심, 즉병과난리지제,무불조리발굴폭로지변, 차우기

소당려지대자야.

만약 비록 吉地를 얻었더라도, 이에 장함이 두텁지 않고, 갈무리함이 깊지 않으면, 곧 兵戈亂離(전쟁이나 분쟁)의 사이에, 발굴되는 근심과 폭로되는 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그 또한 당연히 크게 근심해야하는 바입니다.

至於穿鑿已多之處, 地氣已洩, 雖有吉地, 亦無全力.

지어천착이다지처, 지기이설, 수유길지, 역무전력.

이미 뚫리고 구멍이 많은 곳에 이르면, 地氣는 이미 샜으니, 비록 吉地가 있더라도, 또한 온전한 힘이 없습니다.

而祖塋之側, 數興土功以致驚動, 亦能挻災.

이조영지측, 수흥토공이치경동, 역능연재.

그리고 祖塋(조상의 무덤)의 옆에, 흙을 북돋는 일을 자주 함으로써 놀라 움직임에 이르고(神氣驚動), 또한 능히 재앙에 이릅니다.

此雖術家之說, 然亦不爲無理.

차수술가지설, 연역불위무리.

이것이 비록 術家의 설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또한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以此而論, 則 今日明詔之所詢者, 其得失大槪已可見矣.

이차이론, 즉, 금일명소지소순자, 기득실대개이가견의.

이로 인해 논하면, 곧 금일 밝은 조서에서 묻는 바도, 그 득실의 대개는 이미 가히 변별할 수 있습니다.

* 國音說(理氣論) 排擊의 所以 (朱子가 이기론을 배척한 까닭)

若夫 臺史之說, 謬妄多端.

약부 대사지설, 류망다단.

臺史의 설로 말하면, 그릇되고 망령됨이 많습니다.

以禮而言, 則記有之, "曰死者北首, 生者南向, 皆從其朔",

이례이언, 즉기유지, “왈사자북수, 생자남향, 개종기삭”,

禮記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곧 기록이 있어 이르길, "죽은 자는 머리를 북쪽에, 산 자는 남향이니, 모두 그 시초를 따른다"하였고,

*朔(삭): 禮記 [皆從其朔] 처음, 시초.

* "死者北首, 生者南向, 皆從其朔".

又曰, "葬於北方北首, 三代之達禮也."

우왈, “장어북방북수, 삼대지달례야.”

또 이르길, "북쪽에 머리를 두고 북쪽에 葬事함이, 三代에 통하는 禮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葬於北方北首, 三代之達禮也".

卽 是古之葬者, 必坐北而向南,

즉 시고지장자, 필좌북이향남,

곧 이것은 옛날에 장사할 때, 반드시 坐는 北이고 이에 向은 南인 것입니다.

蓋 南陽而北陰, 孝子之心, 不忍死其親, 故雖葬之於墓, 猶欲其負陰而抱陽也

개 남양이북음, 효자지심, 불인사기친, 고수장지어묘, 유욕기부음이포양야

대개 南은 陽이고 이에 北은 陰이니, 효자의 마음은, 그 친족(부모)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니, 그러므로 비록 묘에서 장사할지라도, 오히려 그 陰을 등지고 이에 陽을 품고자 합니다(죽은 부모를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하고자 함, 즉 늘 곁에 있기를 소망한다는 의미).

豈有坐南向北, 反背陽而向陰之理乎!

기유좌남향북, 반배양이향음지리호!

어찌 坐南北向하여, 반대로 양을 등지고 음을 향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若以術言, 則凡擇地者, 必先論其主勢之彊弱, 風氣之聚散, 水土之淺深, 穴道之偏正, 力量之全否, 然後可以較, 其地之美惡.

약이술언, 즉범팩지자, 필선론기주세지강약, 풍기지취산, 수토지천심, 혈도지편정, 역량지전부, 연후가이교, 기지지미악.

가령 術로서 말하면, 곧 무릇 擇地하는 者는, 반드시 먼저 그 主勢(主脈)의 강약과, 風氣의 취산, 水土의 深淺, 穴道의 偏正, 역량의 全否을 논하고, 그런 후에 가히 그 땅의 美惡을 헤아립니다.

政使實有國音之說, 亦必先此五者以得形勝之地, 然後其術可得而推.

정사실유국음지설, 역필선차오자이득형승지지, 연후기술가득이추.

설사 國音의 說이 실제로 있다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먼저 이 다섯 가지로서 形勝의 땅을 얻고, 그런 연후에 그 술법을 추정(추리/생각하여 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今乃, 全不論此, 而直信, 其庸妄之偏說,

금내, 전불론차, 이직신, 기용망지편설,

이제는 이 論이 온전하지 않은데, 이에 곧장 믿어, 그 어리석음과 망령됨의 편협한 설이고,

但以五音盡類群姓, 而謂 宅向背各有所宜, 乃不經之甚者.

단이오음진류군성, 이위 택향배각유소의, 내불경지심자.

단지 오음으로써 많은 종류의 姓을 다할 수 있다하고, 또한 塚宅(무덤)의 向背에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고 일컬으니(오음에 귀속된 向背가 있다고 함), 이내 심히 불경한 것입니다.

不惟先儒已力辨之, 而近世民間亦多不用.

불유선유이역변지, 이근세민간역다불용.

이미 선유가 힘써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近世에는 민간에도 또한 많이 쓰지 않습니다.

今乃 以爲祖宗以來世守此法, 順之則吉, 逆之則凶, 則姑亦無問其理之如何.

금내 이위조종이래세수차법, 순지즉길, 역지즉흉, 즉고역무문기리지여하.

이제는 조종(태조부터) 이래로써 대대로 이 법을 지켜, 따르면 곧 길하고, 거스르면 곧 흉하다 하니, 곧 잠시 그 이치의 여하는 묻지 않고,

但 以其事質之, 則其謬不攻而自破矣.

단 이기사질지, 즉기류불공이자파의.

단지 그 사질(일을 꾸미지 않는 본연. 곧 사실, 실제.)로서, 곧 그 잘못됨을 공격하지 않아도(억지로 잘못된 이론을 깨려하지 않음) 이에 스스로 깨트려 질 것입니다.

蓋自永安遷奉以來, 已遵用此法, 而九世之間, 國統再絶.

개자영안천봉이래, 이준용차법, 이구세지간, 국통재절.

대저 영안으로 옮긴 이래로부터, 이미 이 법을 써서 좇았으나, 이에 九世(태조부터 흠종의 9代를 말함)의 사이에, 國統이 두 번 끊겼습니다.

* 永安: 영안릉을 말함. 遷(천): 옮기다, 위치를 바꾸다.

* 遵(준): 좇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 再(재): 재차, 거듭, 둘.

靖康之變, 宗社爲墟, 高宗中與, 匹馬南渡, 壽皇復自旁支入繼大統.

정강지변, 종사위허, 조종중흥, 필마남도, 수황복자방지입계대통.

정강의 변으로, 종사는 탄식하고, 고종 재위 중에, 匹馬로 南渡하여, 壽皇이 다시 스스로 곁가지로부터 들어와 대통을 계승했습니다.

※ 靖康의 變 - 北宋 靖康年에 금나라로부터 2차 침입을 받고 수도 개봉이 함락되어 휘종, 흠종이 납치되어 계통이 끊긴 사건이다.

至於思陵, 亦用其法, 而壽皇倦勤之後, 旋卽升遐.

지어사릉, 역용기법, 이수황권근지후, 선즉승하.

사릉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 법을 썼는데, 이에 壽皇은 재위를 물려 준 후 되돌아가서 곧 승하하셨습니다.

太上違豫日久, 以至遜位.

태상위예일구, 이지손위.

太上(고종)도 오랜 동안 아픔에 쫓기시다가, 손위(재위를 禪讓함)함에 이르렀습니다.

赤山赤用其法, 而莊文魏邸相繼薨謝.

역산역용기법, 이장문위저상계흉사.

赤山 또한 그 법을 사용했는데, 이에 장문과 魏邸는 서로 이어서(연달아) 죽어 물러났습니다.

*赤山: 효종의 妃가 있는 陵을 말함.

* 莊文, 魏邸: 효종의 왕자들, 장문태자와 위혜헌왕을 말함.

若曰 吉凶由人不在於地, 不有所廢, 其何以興, 則 國音之說, 自爲無用之談.

약왈 길흉유인부재어지, 불유소폐, 기하이흥, 즉 국음지설, 자위무용지담.

만약, '길흉이 사람으로 말미암고 땅에 있지 않으며, 폐한 바가 있지 않다면, 그 어찌 이로써 흥하리요'라 말하면(쇠함이 있어 흥함도 있다는 뜻, 곧 쇠함이 없으면 흥함도 없다는 의미.), 곧 國音의 說은 스스로 무용한 이야기가 됩니다.

從之未必爲福, 不從未必爲禍矣.

종지미필위복, 부종미필위화의.

따라도 반드시 복을 이루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반드시 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何爲信之若是其篤, 而守之若是其嚴哉?

하위신지약시기독, 이수지양시기엄제?

어찌 이처럼 그것을(國音之說) 신실하게 믿고, 이에 이처럼 그것을 존중하여 지키십니까?

若曰, 其法果驗, 不可改易, 則 洛越諸陵, 無不坐南而向北, 固已合於國音矣.

약왈, 기법과험, 불가개역, 즉 낙월재릉, 무불좌남이향좌, 고이합어국음의.

만약 그 법이 효능을 이루어, 가히 쉽게 고칠 수 없다고 말하면, 곧 洛越의 여러 능은, 한결같이 이미 國音에 합치됩니다.

*洛越: 洛은 北宋의 陵이 있는 곳이고, 越은 南宋의 陵이 있는 곳이다.

* 固: 여기서는 '한결같이'로 쓰임.

又何吉之小, 而凶之多耶?

우하길지소, 이흉지다야?

어찌 오히려 길함이 적고, 이에 흉함이 많습니까?

臺使之言, 進退無據, 類皆如此, 式加詰問, 使之置對, 必無辭以自解矣.

대사지언, 진퇴무거, 류개여차, 시가힐문, 사지치대, 필무사이자해의.

대사의 말은, 진퇴에 근거가 없고, 모두 이와 같은 무리이니, 시험함에 처하여 힐문하시고, 대사에게 대답하게 두시면, 반드시 스스로 해석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若以地言, 則紹興諸陵, 臣所未睹, 不敢輕議.

약이지언, 즉소흥재릉, 신소미도, 불감경의

만약 땅으로서 말하면, 곧 紹興의 모든 능에는, 신이 아직 보지 못하여,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합니다.

然 趙彦逾固謂, 舊定神穴, 土肉淺薄, 開深五尺, 下有水石, 難以安建矣.

연 조언유고위, 구정신혈, 토육천박, 개심오척, 하유수석, 난이안건의.

그러나 조언유가 확실히 이르길, 옛날에 정한 神穴은, 土肉(흙의 살 즉 토질.)이 천박하고, 五尺 깊이로 열었더니, 아래에 물과 돌이 있어, 편안히 세우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而荊大聲者乃謂, 新定東頭之穴比之先定神穴, 高一尺一寸五分, 開深九尺, 卽無水石.

이형대성자내위, 신정동두지혈비지선정신혈, 고일척일촌오분, 개심구척, 개무수석.

이에 형대성이란 자가 이내 이르길, 새롭게 정한 동쪽 앞의 혈이 먼저 정한 神穴에 견주어, 一尺 一寸 五分이 높고, 九尺 깊이로 열었더니, 곧 물과 돌이 없다고 했습니다.

臣嘗詳考二人之言, 反復計度, 新穴比之舊穴, 只高一尺一寸五分,

신상상고이인지언, 반복계도, 신혈비지구혈, 즉고일척일촌오분,

신이 일찍이 두 사람의 말은 자세히 견주어 보고, 반복해서 정도를 헤아렸는데, 新穴이 舊穴에 견주어, 一尺 一寸 五分이 높을 뿐이니,

則是新穴開至六尺一寸五分, 則與舊穴五尺之下有水石處高低齊等,

즉시신혈개지육척일촌오분, 즉여구혈오척지하유수석처고저제등,

곧 이 新穴을 六尺 一寸 五分에 이르러 열면, 곧 舊穴과 더불어 五尺 아래에 물과 돌이 있는 곳에 높고 낮음이 동등해 지는데,

如何 却可開至九尺, 而其下二尺八寸五分者無水石耶?

여하 각가개지구척, 이기하이척팔촌오분자무수석야?

어찌하여 도리어 九尺에 가히 이르러 열고, 또한 그것에(六尺 一寸 五分) 二尺 八寸 五分에 내려가 물과 돌이 없다고 합니까?,

且大聲, 旣知有此無水吉穴, 當時便當指定,

차대성, 기지유차무수길혈, 당시사당지정,

또 대성은, 이곳이 물이 없어 吉穴인줄 이미 알았다면, 당시에 당연히 지적하여 편해야 하는데,

何故却定土肉淺薄, 下有水石之處以爲神穴, 直至今日, 前說漏露, 無地可葬然後乃言之耶?

하고각정토육천박, 하유수석지처이위신혈, 직지금일, 전설누로, 무지가장연후내언지야?

어떤 까닭으로 도리어 土肉이 천박하며, 아래로 물과 돌이 있는 곳을 神穴로 정하고, 곧바로 금일에 이르러, 앞의 설은 漏露(잘못된 것)하니, 가히 葬地가 없다고 한 연후에 이내 말합니까?

其反覆謬妄, 小人常態, 雖若不足深責,

기반복류망, 소인상능, 수약부족심책,

그 반복되는 잘못과 망령됨은, 소인이 항상 하는 짓거리라, 비록 족히 심하게 꾸짖을 것이 아니나,

然其姦心, 乃欲奉壽皇梓宮置之水中, 而略不顧忌, 則其罔上迷國, 大逆無道之罪, 不容誅矣.

연기간심, 내욕봉수황재궁치지수중, 이략불고기, 즉기망상미국, 대역무도지죄, 불용주의.

그러나 그 간사한 마음은, 이내 壽皇의 梓宮을 받들고자 함에 수중에 버려 두고, 이에 간략하게나마 돌아보거나 꺼리지 않으니, 곧 그것은 위를 잊고 나라를 미혹되게 하는, 대역무도의 죄이니, 용서치 말고 주살 해야 합니다.

脫使其言別有曲折, 然一坂之地其廣幾何?

탈사기언별유곡절, 연일판지지기광기하?

가령 만약 그 말에 별도의 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의 비탈진 땅이 그 얼마나 넓다고 하겠습니까?

* 一坂之地: 穴坂

而昭慈聖皇皇后, 已用之矣, 徽宗一帝二后, 又用之矣, 高宗一帝一后, 又用之矣.

이소자성황황후, 이용지의, 휘종일재이후, 우용지의, 고종일재일후, 우용지의.

그리고 소자성황 황후도, 이미 사용했으며, 휘종 한 분의 황제와 두분 황후도 또한 사용했고, 고종 한 분의 황제와 한 분의 황후도, 또한 사용했습니다.

計 其地氣, 已發洩而無餘 行園, 巡路, 下宮之屬, 又已迫狹 之甚, 不可移減,

계 기지기, 이발설이무여, 행원, 순로, 하궁지속, 우이박협 지심, 불가이감.

헤아려보건대 그 땅의 기는, 이미 발하여 샜으니 이에 남음이 없습니다. 사냥터와, 순시하는 도로(도로의 주변을 말하는 듯), 下宮(鄭玄注, "下宮, 親廟也." 사당을 말하는 듯) 의 무리도, 또한 이미 좁아 흔들거림이 심하니(길이 좁아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가는 모양???), 가히 옮기고 줄일 수 없습니다.

今但就其空處, 卽以爲穴, 東西趲那, 或遠或近, 初無定論.

금단취기공처, 즉이위혈, 동서찬나, 혹원혹근, 초무정론.

이제 부질없이 그 空處를 따라, 곧 혈로써 삼으니, 동서로 뒤쫓아 달아남이요, 혹은 멀고 혹은 가깝게 하니, 시작함에 정론은 없습니다.

蓋地理之法, 譬如針灸, 自有一定之穴, 而不可有毫釐之差.

개지리지법, 비여침구, 자유일정지혈, 이불가유호리지차.

대저 지리의 법은, 針灸(침구: 침과 뜸)와 같음에 비유되고, 본래 혈에는 일정함이 있으니, 이에 가히 터럭만큼의 고침으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使醫者施 砭艾皆如, 今日臺史之定宅兆, 卽攻一穴而 身皆創矣.

사의자시 폄애개지, 금일대사지정택조, 즉공일혈이 신개창의.

의자로 하여금 돌침과 뜸쑥을 베품이 모두 같으나, 금일 대사의 뫼를 택하여 정함이, 곧 한 혈을 공격함에 두루 몸을 모두 상처 내는 것입니다.

是又安能得其穴道之定乎! 若果 此外別無可求, 則亦無可柰何.

시우안능득기혈도지정평! 약과 차외별무가구, 즉역무가내하.

이 또한 어떻게 능히 그 穴道의 정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외에 별도로 가히 구할 수 없으면 곧 또한 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而今兩浙數州, 皆爲近甸, 三二百里, 豈無一處可備選擇, 而獨遷就 仄於此數步之間耶?

이금양절수주, 개위근전, 삼이백리, 기무일처가비선택, 이독천취, 측어차수보지간야?

그러나 이제 兩浙(절강성의 총칭)의 서너 개의 주는, 모두 수도에서 가까움을 이루는데, 2∼3百里(近甸)에 어찌 가히 선택하여 갖출 한 곳이 없겠으며, 이에 오로지 서너 보 사이의 좁은 곳에 옮겨 이루려고 합니까?

政使 必欲求得, 離山坐南向北之地, 亦當且先泛求壯厚高平可葬之處, 然後擇其合於此法者.

정사 필욕구득, 이산좌남향북지지, 역당차선법구장후고평가장지처, 연후택기합어차법자.

가령 반드시 離山에 坐南向北의 땅을 구하여 얻고자 하면, 또한 당연히 먼저 넓고 굳세고 두터우며 높고 평탄하여 장할 곳을 구하고, 그런 후에 이 법(國音說)과 합하는 곳을 택하면 됩니다.

況 其謬妄不經之說, 初不足信也耶?

황 기류망불경지설, 초부족신야야?

하물며 그 망령된 불경지설은 처음부터 족히 믿을 바가 없음에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 況......耶: 하물며(황차).....이겠습니까!

臣自南來經由, 嚴州富陽縣, 見其江山之勝, 雄偉非常.

신자남래경유, 엄주부양현, 견기강산지승, 웅위비상.

신이 남쪽에서부터 경유해 오니, 嚴州 富陽縣의, 그 강산의 뛰어남을 보았는데, 雄偉함이 비상했습니다.

蓋富陽乃孫氏所起之處, 而嚴州乃高宗受命之邦也.

개부양내손씨소기지처, 이엄주내고종수며이방야.

대저 富陽은 이내 손씨가 일어난 곳이요, 그리고 嚴州는 이내 고종이 명을 받은 수도입니다.

說者又言, 臨安縣乃錢氏故鄕, 山川形勢, 寬平邃密, 而臣未之見也.

설자우언, 임안현내천씨고향, 산천형세, 관평수밀, 이신미지견야.

설명하는 자가 또한, 임안현은 이내 전씨의 고향이요, 산천의 형세는, 너그럽고 평평하며 깊고 고요하다고 말했으나, 그러나 臣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凡 此數處, 臣雖未敢斷其必爲可用, 然以臣之所已見聞者, 逆推其未見未聞,

범 차수처, 신수미감단기필위가용, 연이신지소기견문자, 역추기미견미문.

무릇 이 서너 곳은, 신이 비록 그 곳을 반드시 사용하라 감히 결단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로써 신이 이미 보고들은 바를, 역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추정하면,

* 然, 以 A(臣之所已見聞者), 逆推其未見未聞,:그러나 A를 가지고서 역으로 ...추정하면

安知其不更有佳處萬萬於此, 而灼然可用者乎?

안지기불갱유가처만만어차, 이작연가용자호?

어떻게 이곳보다 더 많은 좋은 곳이 재차 있을 수 없다고 알고, 이에 灼然하게 사용하는 겁니까?.

*安...乎: 어찌.....까?

但今偏信臺史之言, 固執紹興之說, 而不肯求耳.

단금편신대사지언, 고집소흥지설, 이불긍구이

다만 지금 대사의 말은 치우쳐 믿어, 紹興의 설을 고집하시고, 이에 옳게 여김을 구하여 듣지 않으십니다.

* 耳: 矣보다 강한 뜻

若欲求之, 則臣竊見, 近年地理之學, 出於江西福建者爲尤盛.

약욕구지, 즉신절견, 근년지리지학, 출어강서복건자위무성.

만약 구하고자 한다면, 곧 신이 몰래 보니, 근년에 地理의 學은, 강서와 복건에서 나온 것이 더욱 성합니다.

政使未必皆精, 然亦豈無一人, 麤知梗槪, 大略平穩, 優於一二臺史者.!

정사미필개정, 연역기무일인, 추지경개, 대략평온, 우어일이대사자!

가령 반드시 면밀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한 어찌 정세하지 못하게 대강 기틀만 알고, 대략하고 평온한, 한 둘의 臺史보다 뛰어난 一人이 없겠습니까!

欲望聖明深察此理, 斥去荊大聲, 置之於法.

욕망성명심찰차리, 척거형대성, 치지어법.

원컨대 聖明으로 이 이치를 깊게 살피시어, 형대성을 물리치고, 법에 맡겨 두십시오.

卽日行下兩浙帥臣監司, 疾速搜訪, 量支路費.

즉일행하양절수신감사, 질속수방, 량지로비

곧 그 날로 兩浙에 수신과 감사를 하령하시고, 신속하게 널리 구해 고르고, 노비를 나눠주십시오.

多差人兵轎馬, 津遺赴闕, 令於近甸廣行, 相視得五七處, 然後遺官按行, 命使覆按.

다차인병교마, 진견부궐, 령어근전광행, 상시득오칠처, 연후견관안행, 명사복안.

많은 人兵과 轎馬를 사신으로 보내고, 궐을 나아가 언덕으로 보내며(地理家를 보낸다는 말 같음.), 令으로 수도 근처에 널리 찾게 하여, 서로 자세히 살펴 5-7의 곳을 얻고, 그런 후에 관리를 보내 살펴 행하고, 명으로 하여금 되풀이하여 살피게 하소서.

不拘官品, 但取通曉地理之人, 參互考校, 擇一最吉之處, 以奉壽皇神靈萬世之安.

불구관품, 단취통효지리지인, 참호고교, 택일취길지처, 이봉수황신령만세지안.

官品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지리에 통하고 환히 아는 사람을 취하여, 서로 상고하고 비교하여, 최고의 吉處 한 곳을 가려내, 이로써 壽皇의 신령을 만세동안 안정 되이 받들어야 합니다.

雖以迫近七月之期, 然事大體重, 不容苟簡.

수이박근칠월지기, 연사대체중, 불욕구간.

비록 7월이 가깝게 닥쳐왔으나, 그러나 일이 대체로 중하여, 간단히 해치워서는 안됩니다.

其孫逢吉 所謂 "小寬日月, 別求吉兆爲上", 此十字者實爲至論.

기본봉길 소위 “소관일월, 별구길조위상”, 차십자자실위지론.

그 손봉길이 이른바 "일월이 조금 느슨하니(시간이 여유가 있음을 뜻함), 별도로 길조를 구함이 먼저입니다"라는 이 열개의 글자는 실로 지당한 말입니다.

惟陛下采而用之, 庶幾有以小慰天下臣子之心, 用爲國家祈天永命之助.

유폐하채이용지, 서기유이소위천하신자지심, 용위국가기천영명지조.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채택하여 쓰신다면, 천하의 신자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로할 그 무엇인가를 가지실 것입니다...) , 그런 까닭에 하늘에 빌어 國家가 永命(영원토록 命을 다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有以: 누구나, 무엇인가(어떤 방법으로든)

* 用: 以 (...의로)

臣本儒生, 不曉術數. 非 敢妄以淫巫瞽史之言, 眩惑聖德自速譏

신본유생, 불효술수. 비 감망이음무고사지언, 현혹성덕자곡기,

신은 본래 유생이니, 술수에는 환히 알지 못합니다. 감히 망령되이 간사한 무당과 분별 없는 기록의 말로, 성덕을 현혹하고 스스로 꾸짖음과 나무람을 초래함이 아닙니다.

蓋誠, 不忍以壽皇聖體之重, 委之水泉沙礫之中殘破浮淺之地.

개성, 불인이수황성채지중, 위지수천사력지중잔파부천지지.

대저 순수한 마음으로, 壽皇의 聖體를 중히 여겨, 水泉·모래·자갈의 가운데와 해롭게 하고 깨트리며 뜨고 가라앉은 땅에 내버려둠을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不忍: 차마....하지 못하다

是以痛慣激切, 一爲陛下言之.

시이통분격절, 일위폐하언지.

이런 까닭으로 통관하고 절실하게, 하나같이 폐하를 위해서 말합니다.

譬如鄕隣親舊之間, 有以此等大事商量, 吾乃明知其事之利害必至於此, 而不盡情以告之, 人必以爲不忠不信之人.

비여향린친구지간, 유이차등대사상량, 오내명지기사지리해필지어차, 이불진정이고지, 인필이위불충불신지인.

만약 고향의 이웃과 친구의 사이에, 이런 등급(因山卜地)의 큰 일을 상의하는데, 내가 그 일의 이로움과 해로움이 반드시 이것에 이른다고 밝게 알면서, 이에 정성을 다하여 알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충한 사람으로 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 譬如: 만약

* 商量: 상의

* 以爲 (以A爲B)

而況臣子之於君父, 又安忍有所顧望, 而默默無言哉?

이항신자지어군부, 우안인유소고망, 이묵묵무언제?

이에 하물며 신하는 자식이고 군주는 어버이인데, 돌아보고 멀리 내다보면서 묵묵하게 말없이 참으며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惟陛下詳賜省察, 斷然行之, 則天下萬世不勝幸甚.

유폐하상사성찰, 단연행지, 즉천하만세불승행심

오직 폐하께서 자세히 성찰하시어, 단연히 행하시면, 곧 천하 만세에 (이보다)뛰어난 것 없이 심히 다행입니다.

謹錄秦聞, 伏候勅旨.

근록주문, 복후칙지.

삼가 들어 아뢸 것을 기록문서로 하여, 엎드려 대왕의 칙명을 기다립니다.

 

 

[산능의장]은 주자(朱子)의 글로서 풍수의 고전 가운데 하나이다.

1130년에서 1200년 사이를 살다간 주희(朱熹)는 성리학을 집대성하여 훗날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유학과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학자이다.

성리학의 대가 주자(朱子)는 풍수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자신의 풍수 지리적 견해를 단편적으로 피력한 글들이 도처에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송나라 황제 효종이 죽자 그 능 선정과 관련하여 황제에게 {산릉의장(山陵議狀)}을 보낼 정도로 수준 높은 풍수 실력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 그들 찾는 손님들과 즐겨 하는 이야기 소재가 풍수였다고 송나라 조여치(趙與 )가 지은 {빈퇴록(賓退錄)}에서 적고 있다("朱文公嘗與客談世俗風水").

주자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무원현( 源縣) 관갱령(官坑嶺)에 위치한 주자의 四代祖母인 程씨의 묘가 명당 덕분이라고 송나라 국사(國師)이자 집안 대대로 뛰어난 풍수였던 오경란(吳景鸞)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갱(주자의 고조모 묘가 있는 산 이름)의 산세가 기이하고, 무덤이 쓰여진 혈장의 위치는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뭇 산들이 남북으로 모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멀리 뾰족한 문필봉이 솟아 있다. 이러한 명당에서 큰부자나 큰 벼슬을 할 인물은 안나오지만 공자만큼이나 총명한 현인이 배출될 것이다("官坑龍勢異穴高衆山聚坎離交 精筆峰天外起富不及陶朱貴不過五府當出一賢人聰明如孔子")

주자는 1194년 나이 예순 다섯 살 때에 당시 송나라 황제 영종(寧宗)에게 {산릉의장}이라는 글을 올린다.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은 6년 전인 1188년에 죽은 효종의 능을 그때까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능을 정하지 못한 까닭은 理氣파 풍수이론 때문이었다.

주자(朱子)는 영종황제에게 올린 {산릉의장}에서 '풍수의 핵심은 산세의 아름답고 추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씨에 따라 들어갈 묏자리가 있고 들어가서는 안될 묏자리가 있다'는 오류를 반박한다. 주자의 [산릉의장]은 자주 인용되는 글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중국과 조선 풍수지리에 관한 일종의 지침서가 된다. 심지어 조정에서조차 풍수를 논할 때마다 주자의 이 글이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글이 된다.

출처 : 서경대 경영대학원 풍수지리전공[석사]
글쓴이 : 金賢會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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