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별 |
제4기 |
강의자료 |
04-08-27 |
영 역 |
상장례 |
喪 葬 禮 討 論 資料
목차
1.상장례에 관한 나의 경험 /김병학(1)
2.전통및 현대 상장례의 비판과 방향/김종숙(2)
3. /김증선( )
4. /박성용( )
5. /백정숙( )
8. / 송명희(서울)( )
9. /이기창( )
10. /이원평( )
12. /정연보( )
13. /하부남( )
14. /불명( )
* 내용의 순서는 여기 제시한 번호순으로 다시 편집 바람
* 쪽수는 가급적 현재 크기로
6. 전통 및 현대 상장례의 비판과 발전적인 방향
제4기 손병태(40)
I.
상례란 사람이 운명하는 것으로부터 대상(大祥)을 지내고 담제를 지내는 것으로서 종상(終喪)하게 되는 삼년 동안의 모든 의식을 말하고 초상(初喪)이란 운명에서부터 대렴까지를 말하고, 장사(葬事)는 발인부터 우사(虞祀 : 초우, 재우, 삼우)까지를 말한다. 제사(祭祀)는 졸곡부터 담제, 길제까지를 말한다고 하겠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버리고 저승길로 영원히 떠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가족, 친척, 친지에게는 자기들의 뿌리 또는 같은 가지가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일이므로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일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관습에 관혼상제의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여 그 절차가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그 이론이 구구한 것이 바로 상례이다.
그러나 근세로 내려오면서 이 상례는 점차 간소화되어 현재에는 아주 간단한 의식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더욱이 장례식장이 곳곳에 늘어나고 있어 상가의 제반 절차를 당가에서는 손끝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도와주고 있다.
상기(喪期)에 있어서도 삼년 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상, 대상, 담제, 길제의 의식도 거의 없어지고 따라서 물론 삼우에 종상(終喪)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상례의 변천 과정을 돌이켜보면 비록 전통 사회에서 유교에 의한 예법을 준수했다고 하나 장례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의 토속 신앙과 불교 의식이 많이 가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종교에 의해 전통 상례가 방법뿐 만 아니라 정신조차도 많은 변모를 가져 왔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잊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은 천하에 제일 못난이로 생각하고 있다. 상례의 근본 뜻을 생각해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제에게 짓밟히고부터 상례를 허례허식으로 몰아 부치고 개혁이란 이름 아래 우리의 상례를 마음껏 난도(亂刀)질했던 것이다.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결과 우리의 고유 정신이 압살되어 가고 국적 없는 상례가 되어버렸다.
또 국가에서 표준 의례를 정한다고 하면서 고유의 정신은 깎을 대로 깎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정 종교의 방법과 생각을 첨가하므로 정말 무엇이 무언인지 모를 상태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상례의 격식은 비록 많이 깎이고 편안할 대로 변질되었으나 본질은 부모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는 뜻을 되새기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내가 죽을 때까지 효도를 계속하여야 할진대 초장에 지내는 몇 일 또는 몇 개월만이라도 부모의 은혜를 갚으면서 또 일년에 몇 차례뿐인 제사 행사에도 진심으로 생시의 양구체(養口體), 양지(養志)의 정신으로 이어간다면 집안에서 충효의 도리를 다하면 자식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충효의 집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II. 현대 상례의 집례자의 절차와 내용
집례라 하니 너무 거창하나 현대 상례에서는 친척 중에 예를 알고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운명에서부터 제례까지 상사의 모든 일을 주선하고 적의한 곳에 시키는 사람 즉 상례를 집례자로 보고 호상을 돕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상례의 일은 복잡하고 까다롭기 그지없으나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본다.
1. 죽은 사람의 겉옷을 앞쪽 처마에 올라가서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옷을 가지고 살아 있을 때의 호칭을 부르면서 "복, 복, 복"이라고 세 번 부른 다음 옷을 둘둘 말아 들고 내려와서 시신 위에 덮는다. 지금은 안마당 남쪽에 가서 불러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죽은 사람에게 피가 식고 몸이 굳게 되므로 따뜻한 손으로 주물러서 손발, 팔꿈치, 무릎. 머리, 얼굴, 눈썹, 수염, 머리카락 등을 바르게 한다.
3. 상주와 주부를 세운다.
4. 집사 분정(호상. 상례. 축. 사서. 사화. 돈장. 조빈 등)을 하여 상례 중의 담담 일을 분담하게 한다.
5.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내게 한다.
6. 시신 목욕(沐浴)과 반함(飯含 : 입에 쌀과 구슬을 넣음)을 한다.
7. 습(襲 : 시신을 옷으로 싸는 것)을 한다.
8. 전(奠)이라 하여 간단한 상을 차린다.
9. 영좌와 혼백을 마련한다.
10. 명정을 세우는데 죽은 이를 기(旗)로써 나타내며 붉은 비단으로 만들며 '某官某公之柩, 某封某官某氏之柩'라 쓰며 영좌의 오른쪽에 기대 놓는다.
11. 소렴을 하고 습전(襲奠)을 물리고 새로운 전(奠)을 올린다.
12. 대렴, 입관을 한다.
13. 성복(成服)을 하니 복인이 각자 복을 입고 들어가서 웃어른에게 곡을 하고 복차대로 남동여서로 대좌하여 곡을 하나 지금은 절을 한다. 성복 후에 문상객을 받으나 지금은 3일장을 주로 하기에 성복 전에도 문상객이 오기에 받지 않을 수 없다.
14. 치장에는 장지에 선영이 있으면 선영에 고하고, 장사지의 산신(사후토)에게 산신제를 지낸다.
15. 사당이 있으면 발인 하루 전 아침에 영구 앞에 가서 '今以吉辰遷柩敢告(지금 좋은 날 영구를 옮기려고 감히 고합니다.)'라고 고하고, 영구차를 받들고 조상 사당에 가서 '請朝祖(조상께 뵙기를 청합니다.)'라고 한다.
16. 다음 날 영구를 옮기려고 '今遷柩敢告(지금 영구를 행상으로 옮김을 감히 고합니다.)'라 고하고, 행상(영구차)에 옮겨 견전(遣奠, 發靷奠)을 드린다. 이때 '靈輀旣駕往卽幽宅載陳遣禮永訣終天'이라고 한다.
17. 발인(發靷)은 상주 이하 곡을 하면서 행상이 무덤으로 떠난다.
18. 영구를 광중 하여 놓은 곳에 내리는 하관을 조심스럽게 한다. 상주가 폐백[현(玄)과 훈(纁)]을 드린다. 모두가 곡하고 슬픔을 다하면서 재배한다.
19. 제주(題主)는 신주에 글씨를 쓰는 것이다. 시판되는 책에는 신주, 신위, 위패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고 혼용하고 있으니 잘 구별해야 한다.
20. 사후토(祠后土)는 무덤의 동북쪽에서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토지신에 지내는 제사는 상주가 아니라도 무방하여 보통 다른 사람이 지낸다.
21. 평토제(성분제, 제주제, 반혼제)라 하여 무덤이 거의 다 완성할 무렵 마지막으로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다.
22. 초우(初虞)는 장사를 지낸 그 날 안으로 지낸다. 기제사와 같은 방법으로 지내나 메와 갱은 기제사와 반대로 놓고 축관도 상주의 오른편에서 읽는다. 또 혼을 받들고 왔으니까 바로 강신을 한다.
23. 재우는 장사를 강일에 지냈으면 다음날 유일에 재우를 지내고, 장사를 유일에 하였다면 다음다음날 유일에 재우를 지낸다.
24. 삼우는 재우 다음날 강일에 지낸다.
25. 졸곡은 삼우를 지내고 강일을 만나서 졸곡을 한다.
26. 부제는 은나라에서는 졸곡 다음에 지냈으며, 주나라에서는 소상 지낸 뒤에 지냈으며, 국조오례의에는 대상 후에 지낸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졸곡 명일에 많이 지내고 있다.
27. 제례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지내는 이도 별로 없고 하기에 소상, 대상, 담제. 길제는 생략합니다.
7.전통 및 현대 喪葬禮의 비판과 방향
(체험 사례 중심으로 - 친정어머니 상)
제4기 대구 송명희(42)
1. 상례의 기본 정신
喪禮는 사람의 죽음을 맞고 그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지내며 근친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해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 절차이다. 그러므로 생활 여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옛날과 현대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죽은 이의 자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기려야 한다.
2. 초종(初終·初喪)
(1) 천거정침 (薦居正寢)
‘사람이 위독하면 병원으로 입원하거나 가능하면 자기의 집 평소 자기가 쓰던 방에 모신다. 자기가 평소에 살던 곳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환자가 보고 싶어 할 사람과 환자를 보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하고 환자 주위를 조용히 지킨다.’에서 친정 어머니는 노인병원에 약 20개월 입원하고 계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중환자실에 계셨던 관계로 병원 측에서 위독하다고 할 때 가족들이 모여 면회를 하고 사망할 때쯤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릴 뿐 마지막까지 옆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이 늘 가슴이 아프다.
비단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나 직계 가족에게는 숨을 거두기 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망이 확인되면 잠시 가족들이 보고 바로 병원 측에서 영안실로 모시고 가는데 지치고 있는 근친들이 옛날처럼 哭을 하지는 못 하더라도 슬픔을 표할 시간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고복 · 초혼(皐復 · 招魂)
죽은 이의 직계 자손이 아닌 한 사람이 죽은 이의 웃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죽은 이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내려와 그 웃옷을 죽은 이의 가슴에 덮는다. 이것은 죽은 이의 몸을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주술적인 안간 힘이라 본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죽은 이에 대한 애정 표현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망을 확인하면 바로 영안실에 안치한다.
(3) 정제수시(整齊收屍)
시신 앞을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리고, 그 앞에 향상(香床)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두 개의 촛대를 좌우에 세우고 촛불을 켠다(始死奠). 그 후 정성껏 收屍를 하였다. 친정어머니의 경우 병원 측에서 누군가(葬儀社)에 의해 收屍를 하여 이 수업을 하면서 내내 절대 해서는 안 될 불효를 저질렀다고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
(4) 설 호상소(設護喪所)
호상소는 주상과 주부가 슬픔 때문에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주상과 주부를 대신해 상을 치르는 사무소이다. ‘호상은 주상을 대신해 상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죽은 이나 주상과 잘 알고 예절을 알면서 상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맡는다.’ 고 하였으나 장례에 따른 모든 절차는 장의사와 의논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 상주는 그저 슬픔에 빠져 있어 호상을 따로 정하지도 못 하고 일을 할 때마다 상주와 의논한 것 같다.
(5) 역복 · 소식(易服 · 素食)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주상과 주부, 아들, 딸은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 않고 방석을 깔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음식은 장례사에서 챙겨 나오는 것을 먹는데 잘 먹히지 않았고 옷은 검은 색 한복과 검은 색 양복으로 정하여 양말까지 신는 것이 단정한 모습이라 생각하여 신고 있었다.
(6) 부고(訃告)
고례의 부고는 죽은 사실만 알렸으나 현대는 호상의 명의로 내는 것은 고례와 같으나 부고를 주상, 주부 이하 근친의 친지에게도 보내므로 성인이 되어 사회 활동을 하는 근친을 아울러 쓰고, 발인 일시와 발인 장소 및 장지도 쓴다. 저희의 경우 상주 모두가 직장과 사회 활동이 많아 일일이 부고를 내지 못 하고 직장과 관련된 기관에 전화와 문자로 알리고 신문에 고지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7) 설 영좌 · 상차(設靈座 · 喪次)
靈座는 손님이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喪次는 주상 이하 상주들이 있는 장소이다. 대개 영좌와 상차를 붙여서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고례에는 염습 후에 설치했으나 현대는 斂襲 전에도 조문을 받아야 하므로 일찍 배설한다. 영좌와 상차의 설치 장소는 집이 좁으면 시신이 있는 방에 차리고, 집이 넓으면 시신의 방에 가까운 곳에 차린다. 영좌의 사진에 검은 리본은 成服 후에 한다. 저희의 경우 장례식장에 靈座와 喪次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아침 일찍 돌아가셨고 전화와 매일이라는 편리한 수단으로 成服전에 조문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8) 조상 · 문상(弔喪 · 問喪)
고례에는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고, 서로 조읍하는 성복례를 치르기 전에는 외부 손님의 조상이나 문상을 받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죽음을 알면 즉시 조상과 문상을 한다.
1) 弔喪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이다. 죽은 이가 남자이면 손님이 영좌 앞에서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을 조상이라 한다.(弔客錄에 기록한다.)
2) 問喪
근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묻는다는 뜻이다. 죽은 이가 여자이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는 인사하지 않고 주상, 주부 이하에게 복인에게만 죽음을 위문하기 때문에 여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을 문상이라 한다.(弔慰錄에 기록한다.)
3) 弔問
현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죽음을 알면 슬픔을 나타내고 위문도 한다는 뜻으로 조문이라 한다. 이는 현대 생활상을 반영한 것으로 양성 평등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4) 부의함(賻儀函)
‘조문 후 호상소에 가서 부조 금품을 내고 호상소에서는 그 내용을 부의록에 기록한다.’에서 최근 병원에는 영좌에 賻儀函이 설치되어 있어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상주의 입장에서 민망스럽고 조문객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때 많아 장소가 협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숙고해야 할 문제로 보였다.
5) 조문 예절
상가의 화제는 죽은 이를 추모하거나 자손들의 효성을 칭송하거나 장례 절차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절대 잡담이나 큰 소리 등으로 무례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죽은 이를 알아서 보다 직장 동료, 상주의 사회적 친분으로 여럿이 함께 조문하는 경우가 많아 화제가 자연스럽게 조문객들의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또한 조문도 현대 사회에서 만남의 場이 되는 실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라 여겨졌다.
6) 답조장(答弔狀)
삼우제를 지낸 다음에 조문 왔던 손님들에게 인사장을 보낸다. 이때 주상이 자기를 ‘고자’, ‘고애자’로 쓰면 편지의 서식상 자기가 답장을 받는 사람의 ‘아들’이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답조장 서식은 현대 상장례 /백지흠 참조
장지는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신 관계로 이미 어머니 묘소는 주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장의사와 주상(큰 오빠)에 의해 이루어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비록 친정어머니 상은 무지해서 상주로써 주체가 아닌 장례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시부모님의 상을 당한다면 조금은 주체적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10. 傳統 및 現代 喪葬禮의 批判과 方向
제4기 李 源平(61)
1. 머리에
우리 祖上들은 喪葬禮를 祖上 崇拜 및 父母에 대한 孝 思想과 聯關지어 매우 重要 시하였다. 祖上들은 自身의 身體는 모두 父母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毁損시키지 않고 잘 管理하여 保存하는 것은 子息된 사람의 도리요, 孝道의 으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喪葬禮는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節度 있게 나타내고, 주검을 잘 수습하여 묻어주는 節次로서 複雜하고 까다로운 段階로 이루어져 있다. 그 節次를 大略的으로 區分해 보면 크게 네 가지 段階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段階는 父母의 기운이 쇠약해져 죽음이 臨迫해지면 子息과 家族이 옆에서 돌보며 마지막 瞬間을 지켜보는 節次고, 이를 '臨終'이라 한다.
둘째 段階는 죽은 사람의 몸을 잘 收拾하여 葬禮를 지낼 때까지 잘 管理하여 두고 죽음을 애도하며 떠나 보내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흔히 喪葬禮라고 하는 大部分의 過程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屍身을 깨끗이 씻은 후 壽衣를 입혀 棺에 넣는 일과 돌아가신 분과의 關係에 따라 家族들이 정해진 喪服 을 입고, 訃告를 내고 弔問客을 맞이하는 일 등이 모두 이 段階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段階는 죽은 사람을 땅 속에 埋葬하는 葬禮이다. 우리 民族은 古代로부터 人間의 死後 世界에 대한 觀念을 傳統的으로 繼承하여 왔다. 人間에게는 '魂魄'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면 肉體에 대해 獨立的으로 作用하는 精神인 '魂'은 하늘로 돌아가고, 肉體인 '魄'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葬禮를 지내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사후에 머무를 수 있는 地下의 空間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살아 있는 사람이 居住하는 집을 '陽宅'이라 하는 것에 비해, 죽은 사람의 무덤을 '陰宅'이라 하여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空間을 分離하였으며, 그 場所도 愼重하게 선정하였다. 무덤은 먼 훗날 後孫 들이 自身의 뿌리인 祖上을 생각하고 追慕할 수 있는 표식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葬禮가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으므로, 古代에 사람이 죽은 때로부터 葬禮를 지내기까지의 期間이 身分에 따라 적게는 3個月에서 많게는 7個月까지 소요되었다.
넷째 段階는 죽은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이겨내고 日常生活로 復歸하는 脫喪의 과정이다. 喪禮는 죽음을 통해 生命의 高貴함과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으로 죽음 을 슬퍼한 나머지 살아 있는 후손들이 그 생명이나 삶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례를 치른 이후에는 슬픔의 울음을 그치는 卒哭을 비롯하여 돌아가신 날 로 부터 2주기가 되는 날까지 모든 喪葬禮의 期間을 마치고 祭禮로 轉換한다.
2. 고례 喪禮의 問題點
고례의 喪禮는 現代生活 餘件으로는 行하지 못할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
① 고례에는 殞命한 날로부터 葬禮까지의 期間이 빨라도 30日(踰月葬), 늦으면 90日(三月葬)이었으나, 現代는 交通·通信의 發達로 그렇게 늦출 必要가 없다.
② 고례에는 農耕生活이 주였기 때문에 喪服을 입는 期間이 最長 滿 2年이었고 그 期間에는 일체 다른 일[生業]에 從事할 수 없었다. 그러나 現代는 그 期間이 길 뿐 아니라 社會活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고례에는 喪服의 名稱이 어려운 漢文用語이고, 服制가 거추장스러웠고 複雜하였으나 現代人은 理解하기 어렵고 그 服制로는 社會活動에 지장이 많다.
④ 고례의 모든 喪禮制度는 걷는 生活에 맞추어졌으나 現代는 交通手段의 發達로 短縮해도 지장이 없다.
⑤ 고례의 喪禮制度의 精神을 繼承하면서도 오늘에 맞는 새로운 喪禮制度가 必要하다.
3.現代 喪禮의 節次와 內容
喪葬禮는 사람의 죽음을 맞고 그 주검을 갈무리해 葬事지내며 近親들이 一定期間 슬픔을 다해 죽은 이를 기리는 儀式節次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生活與件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精神的으로는 恒常 다를 바가 없다.
喪禮를 치름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費用보다 지극한 슬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禮를 행한다면서 儀式節次에만 치우쳐 슬픔이 없다면 禮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슬픔을 핑계 삼아 禮를 소홀히 한다면 사람의 道理라 할 수 없다.
모든 禮는 人情에 바탕을 두고 슬픔은 또한 情에서 나오는 까닭에 喪禮는 슬픔과 禮가 함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1) 初 終
① 疾病 遷居正寢 : 病이 危篤하면 自己 房으로 옮긴다.
② 殞命, 擧哀 : 殞命하면 醫師를 請해 死亡을 確認하고 死亡診斷書를 받는다.
③ 復 ․ 招魂 : 復을 불러 招魂한다.
④ 收屍 : 屍身을 바르게 收屍한다.
⑤ 立主喪, 主婦 : 喪主와 主婦를 세운다.
⑥ 護喪所 : 護喪所를 設置하고 護喪과 執禮 等 必要人員을 定한다.
⑦ 易服 ․ 素食 : 상제들은 화려한 化粧을 지우고 옷을 단조롭게 입고, 좋은 飮食을 먹지 않는다.
⑧ 定葬禮節次 : 葬禮方法과 日程 및 節次를 決定한다.
⑨ 壽衣封齋 : 壽衣(죽은 이에게 입힐 옷과 小 ․ 大斂에 쓰일 이불 등을 말함)를 準備한다.
⑩ 喪服封齋 : 主喪 主婦 以下 服人들이 입을 喪服을 準備한다.
⑪ 治棺 : 죽은 이를 넣을 棺을 準備한다.
⑫ 訃告 : 親戚과 親知들에게 訃告를 보낸다.
⑬ 設靈座, 喪次 : 靈座와 喪次를 設置한다.
⑭ 喪家配備 : 弔問客을 맞을 準備를 한다. (喪家 表示와 接待 準備)
⑮ 設奠 : 아침, 저녁으로 床을 차려 올린다.
⑯ 無時擧哀 : 슬프면 自然스럽게 슬픔을 나타낸다.
⑰ 弔喪問喪 : 弔問을 받는다.
(옛날에는 成服禮를 치르기 前에는 外部 손님의 弔喪이나 問喪을 받지 않았으나 近來에는 죽음을 알면 卽時 弔喪과 問喪을 한다.)
⑱ 祭文, 薦物 : 손님이 죽은 이에게 올릴 술, 과실, 포 등을 가져 왔으면 靈座의 祭床 위에 차리고 손님이 祭文을 지어 왔으면 弔喪할 때 焚香한 다음 스스로 읽게 한다.
⑲ 死亡申告, 埋葬申告를 한다.
- 誌石과 表石 準備를 한다.
- 神主造成 : 밤나무로 神主를 만들어 둔다. (글씨를 쓰지 않는다.)
- 銘旌粗製 : 銘旌을 만든다.
- 飯含과 沐浴準備를 한다.
2) 沐浴, 襲, 斂, 入棺
① 沐浴 : 죽은 이에게 沐浴을 시킨다.
② 襲 : 죽은 이에게 壽衣를 입힌다.
③ 飯含 : 죽은 이의 입에 飯含을 한다.
④ 小殮 : 작은 이불로 주검을 싸서 맬 끈으로 묶는다.
⑤ 大斂 : 큰 이불로 주검을 싸서 맬 끈으로 묶는다.
⑥ 入棺 : 大斂까지 한 주검을 棺에 넣는다.
⑦ 魂魄을 접는다.
3) 喪服의 制度
傳統 - 삼베, 굴건
現代 - 백색 한복, 건
※ 白色韓服을 마련할 수 없으면 黑色洋服, 洋裝, 黑色洋服도 갖추기 어려우면 眩亂하지 않은 平常服
① 중대복 : 죽은 이의 配偶者, 主喪, 主婦, 아들, 며느리, 딸, 사위
男子 - 白色韓服 정장, 삼베건
女子 - 白色韓服 정장, 삼베 머리쓰개
② 대복 : 죽은 이의 父母, 兄弟, 姉妹, 孫子, 孫女, 外孫子, 外孫女
男子 - 白色韓服, 백색 무명건
女子 - 白色韓服, 백색무명 머리쓰개
③ 重服 : 죽은 이의 2, 3寸 및 配偶者
男, 女 - 백색한복, 황색완장
④ 素服 : 죽은 이의 3, 4寸 및 配偶者
男, 女 - 白色韓服, 白色腕章
⑤ 輕服 : 죽은 이의 8寸 以內 兄弟, 姉妹 및 配偶者
男, 女 - 白色韓服, 黑色腕章
4) 成服禮
主喪, 主婦 以下 모든 服人들이 각기 정해진 喪服을 입고 서로 服人이 된 것에 대해 人事하는 禮로서 古例에는 成服禮를 지내고 나서 外部 問喪客을 받았다.
5) 治 葬
① 葬禮의 時期는 現代의 3日葬으로 한다.
② 墓地의 規模는 政府에서 6坪 以下로 制限하고 있다.
③ 墓地를 造成한다.
④ 朝于祖 : 죽은 이가 墓地를 향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祖上을 뵙는다.
⑤ 設祖奠 : 죽은 이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待接을 받는다.
⑥ 遷柩 : 영구차에 죽은 이를 싣는다.
⑦ 發靷 : 영구차 앞에 靈座를 設置하고 床을 차려 發靷을 한다.
⑧ 路祭를 지내기도 한다.
⑨ 柩至 : 葬禮行列이 墓地에 到着하면 靈座를 設置하고 靈座 앞에서 손님 접대
⑩ 下官, 成墳 : 주검을 壙中에 모시고 封墳을 짓는다.
⑪ 祀后土 : 墓地를 造成한 다음 山神에게 알린다.
⑫ 題主 : 神主의 글씨를 쓴다.
⑬ 題主祭 : 墓地에 魂帛을 모시고 魂帛 앞에 神主를 모신 다음 床을 차리고 題主祭(成墳祭)를 지낸다.
⑭ 反哭 : 主喪 以下 神主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⑮ 几筵 : 几筵을 準備했다가 魂帛과 神主를 모신다.
⑯ 上食, 朔望 : 每日 아침, 저녁으로 上食을 올리고 每月 초하루와 보름에는 上食 床의 酒果鮑에 더 차려서 받들어 올린다.
⑰ 答弔狀 : 三虞祭를 지낸 다음에 弔問 왔던 손님들에게 인사장을 보낸다.
6) 喪中祭儀
喪中祭儀란 사람이 죽어서 喪服을 입기 始作한 때로부터 喪服을 벗고 日常生活을 할 때까지의 사이에 죽은 이에게 올리는 追慕 行事이다.
① 初虞祭 : 葬禮를 치른 날에 지낸다. 죽은 이에 대한 첫 번째 定式 祭祀
② 再虞祭 : 初虞祭를 지내고 처음으로 맞는 柔日(日辰에 乙丁己辛癸가 드는 날)의 아침에 지낸다. 葬禮日이 剛日이면 初虞 다음날이다.
③ 三虞祭 : 再虞祭를 지낸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剛日(日辰에 甲丙戊庚壬이 드는 날], 卽 再虞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初虞와 再虞는 中間에 旅館에서라도 지내지만 三虞祭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첫 剛日에 지낸다.
※ 三虞祭를 지내고 魂帛을 정갈한 땅 속에 묻는 것이 原則이다. 以後는 几筵에 神主만 모신다.
☆ 柔日 : 陰數(정일에 祭祀지낸다); 剛日: 陽數
※ 천간지 중에서 甲(剛日), ‘乙’일은 나라의 흉악한 罪人이 죽은 날이므로 柔日에서 뺀다.
④ 卒哭祭 : 죽은 때로부터 三虞祭를 지내고, 3個月 지난 다음에 맞는 剛日을 골라 아침에 지낸다.
⑤ 祔祭 : 祖上의 神主를 모신 祠堂에 죽은 이가 男子면 할아버지, 女子면 할머니의 神主 앞에 죽은 이의 神主를 붙여서 모시는 祭祀로서 卒哭祭의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祠堂이 없으면 지낼 必要가 없는 것이다.
⑥ 小祥 : 一周忌이다. 男便이 主喪인 때는 十 個月 만에 지낸다.
⑦ 大祥 : 二周忌이며 脫喪祭라고도 한다. 男便이 主喪인 때는 一年만에 지낸다. 喪服을 벗고 素服을 입는다.
가. 모든 節次는 忌祭祀와 같다.
나. 다만 祝文을 小祥祝文과 같게 쓰되 小祥을 大祥으로 常事를 祥事로 고친다.
다. 大祥을 지내기 直前에 喪服을 벗고 素服을 입는다.
⑧ 禫祭 : 大祥後 季節의 중월(仲月·二·五·八·十一月)에 日辰에 丁·亥가 드는 날을 잡아 지낸다. 大祥을 지낸 다음다음 달에 지내기도 한다.
가. 모든 節次는 忌祭祀와 같다.
나. 다만 祝文을 小祥祝文과 같게 쓰되 小祥을 禫祭로, 常事를 禫祭로 고친다.
다. 禫祭를 지내기 直前에 喪服을 벗고 입었던 素服도 벗고 平常服으로 還元하는 祭祀이다.
⑨ 吉祭 : 禫祭를 지낸 다음 달에 日辰에 丁·亥가 드는 날을 골라 지낸다.
죽은 이가 長子孫일 때 윗대 神主를 고쳐 쓰는 祭祀이다.
가. 죽은 이가 장자손이고 사당이 있을 때만 담제 다음 달에 지낸다.
나. 다른 신주는 죽은 이를 기준으로 쓰인 것을 새로 제주 ․ 봉사자가 된 사람을 기준으로 고친다.
다. 죽은 이가 長子孫이 아니거나 子孫이 없는 집에서는 지낼 必要가 없다.
人間의 온갖 行實 中에서 가장 根源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祖上은 극진히 받들면서 그 祖上이 돌아가셨다고 잊어버린다면 심히 옳지 못한 일이다.
孝는 祖上이 살아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自身이 살아있는 동안 繼續해야 하는 것이다.
3.상 장 례 의견
제4기 김증선(22)
현대에 병원에서 상장례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상장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살았을 때 잘 모시고 운명하면 시속을 따라서 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장 시 음식 대접이 좀 바뀌었으면 해요. 저는 찝찝한 맘이 들어서요. 굳이 섭섭하면 캔에 든 음료수쯤은 어떨까요.
2.전통 및 현대 상장례의 비판과 방향
제4기 김종숙(19)
1. 전통 상장례
보편적으로 신명(神明)을 받들어 복을 비는 의례. 제사(祭祀)라고도 한다. 원래 제례는 천지(天地)·일월성신(日月星辰)을 비롯하여 풍사(風師)·우사(雨師)·사직(社稷;토신과 곡신)·산악·강천(江川)과 선왕(先王)·선조(先祖)·선사(先師)를 대상으로 하는 제사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조상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 시대에 조상 숭배를 중시하는 유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대부분의 제사 대상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제례는 단지 선조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서(禮書)에 나와 있는 제례의 종류는 사당제(詞堂祭)·사시제(四時祭)·이제 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제 관행에서는 이제와 사시제는 지내지 않고 차례(茶禮)라고 하여 사당제의 일부를 수용한 제례와 기제·묘제와 비슷한 시사(時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와 생일제사 등 특수한 제례가 시행되기도 한다.
전통 상례는 그 절차와 용어가 까다롭고 어렵다. 그리고 상례를 잘 치러야 효도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가산을 탕진하는 폐단이 많았다. 또 고례에는 혼인하지 않고 죽으면 염도 않고 관도 없이 거적에 말아 매장하고 봉분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부모가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하여 무덤을 보고 상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니 요즘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다.
2. 현대 상장례
오늘날은 장례를 치른 후 조기 탈상하는 경향이 많다. 가끔 100일 탈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우 탈상, 사십구일 탈상 등 조기 탈상으로 의례가 간소화되어 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죽은 이의 자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지내야 할 것이다. 또 모든 절차를 경제적인 여건과 생업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되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좁은 국토에 한 해에 여의도 면적의 1-2배 가량이 묘지로 잠식된다는데 우려가 된다. 요즘은 국가 정책이나 국민 인식이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었다. 부득이 하면 축소판 가족 묘지도 조성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4.전통 및 현대 상장례의 비판과 방향
제4기 박성용(33)
1. 머리말
전통 상장례는 체험할 기회가 없어서 알지 못하며, 현대 상장례 또한 쉬게 접할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각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사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판과 방향을 제시하자면 현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상장례에 대하여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을 할 수 없으며, 과거 장례식장에 가 본 경험을 기억해 보면 문상 정도였고 상장례의 처음과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비판을 생략합니다.
또한 방향 제시는 현재의 교육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장례식장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 상장례에 대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였으면 합니다.
2.현대 상례의 집례 절차와 내용
집례자는 집사분정(執事分定)하여 차분히 질서를 유지하여 일을 처리한다. 8집사 : 호상(護喪), 상례(相禮) 축(祝). 진설(陳設), 돈장(敦匠), 조빈(造殯), 사서(司書), 사화(司貨).
가. 호상(護喪) : 주상을 대신해 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호상소의 인원은 모두 호상의 명을 받아 일한다. 죽은 이나 주상과 잘 알고 예절을 알면서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
나. 상례(相禮) : 덕망과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 축(祝) : 축관
라. 진설(陳設) : 제사상
마. 돈장(敦匠) : 널 만드는 사람
바. 조빈(造殯) : 빈소 만들기
사. 사서(司書) : 상가(喪家)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무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아. 사화(司貨) : 상가의 재물을 관리하는 경리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호상소란 주상과 주부가 슬픔 때문에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으므로 주상과 주부를 대신해 상을 치르는 사무소이다. 호상소는 집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들르기 쉬우면서도 주상과의 연락이 수월한 곳에 설치한다.
3. 호상소의 인원 배치 및 책무
① 호상(護喪):주상을 대신해 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호상소의 인원은 모두 호상의 명을 받아 일한다. 죽은 이나 주상과 잘 알고 예절을 알면서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
② 사서(司書):상가(喪家)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무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③ 사화(司貨):상가의 재물을 관리하는 경리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④ 집례(執禮):각종 축문을 작성하고 읽으며, 의식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다.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을 시킨다.
⑤ 집사(執事):의식 절차를 행하는데 협력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을 시킨다.
⑥ 안내(案內):손님을 인도하고 대접하는 사람이다. 젊은 남녀를 시킨다.
⑦ 잡역(雜役):상가의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호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책(帳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① 조객록·조위록(吊客錄·吊慰錄):죽은 이가 남자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 인사하고 주상에게도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객록을 비치하고, 죽은 이가 여자면 손님이 주상만을 위문하기 때문에 조위록을 비치하여 손님을 기록한다.
② 부의록(賻儀錄):상가를 돕기 위해 물건이나 돈을 부조하는 사람과 품명 수량 금액 등을 기록한다.
③ 금전출납장(金錢出納帳):현금이나 수표 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④ 물품수불부(物品受拂簿):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⑤ 축철(祝綴):상장례를 치를 때 읽어야 하는 모든 축문을 써서 책으로 맨 것이다.
⑥ 메모지 등 기타 필요한 문서들을 비치한다.
9.통 및 현대 상장례의 비판과 방향
제4기 이기창 (54)
1. 초종
(1)천거정침 (2)유언 (3)임종 (4)속광 (5)고복 (6)정제수시 (7)발상 (8)역복 (9)입상주 (10)호상 (11)장례 절차 결정 (12)장일 택일 (13)전 (14)치관 (15)부고, 이런 절차가 전통 방식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와 장소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대에는 지키기 어려운 부문이 많은 실정임.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 병원관계자와 장례예식장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의 경우 절차도 잘 모르는 편임.
2. 습과 염
(1)습 (2)반함 (3)수의 (4)소렴 ((5)대렴 (6)설 영좌. 빈소
현대는 습과 염이 장례식장의 장례사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상주도 잘 모르는 편이긴 하나 남여 습을 모두 남자가 하는 경우는 시정되어야 할 점임. 수의도 미리 준비해 둔다면 장례식장의 강요를 피할 수 있을 것임.
3. 혼백과 명정
현대는 각 집안의 사정에 따라 혼백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듯함.
4. 성복
성복례, 당하곡, 상향곡, 상식과 삭망의 절차가 있지만 현대에는 다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고 혼돈이 많은 편임.
5. 상복
6. 복제
전통 상례에서 상복과 복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현대는 일관성도 없고 평상복에 두루막만 입는 등 무성의한 사례도 있는 바 입는 복식은 다르더라도 성의와 예를 갖추어야 할 것임.
7. 문상과 부의
문상도 장례식장으로 가는 일이 많아졌고 성복전에 문상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황에 맞게 할 것이며 기본예절을 지키고 상주는 문상객을 배웅하는 등 밖에까지 나오지 말아야 하겠음.
8.론
이상 전통 상례를 기준으로 현대 상례를 비교하면 전통 상례는 농경문화 시대 사대부가 지키는 예절로서 서민이 모두 지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현대에는 생활 여건과 장례 문화의 변화로 많은 혼돈과 예절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실정 이므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12. 및 現代喪葬禮의 比判과 方向課題
제4기 정연보(70)
1. 傳統喪禮의 意義
우리나라는 古來로 冠婚喪祭의 禮가 複雜하고 까다로우며 그 中에서도
喪禮가 가장 까다롭다고 한다. 初喪이 나면 處理를 위하여 執事 分定을
하여 業務를 各各 分擔하고 喪을 主管했다.
執事分定에는 護喪 相禮 祝 司書 司貨 造殯 敦匠 等의 七가지 部署로 나누었다. 喪禮란 嚴修해야 될 人倫大事인 만큼 基本的인 禮法과 節次는 지켜져야 한다. 初虞 再虞 三虞 卒哭 小祥 大祥 禫祭를 마침으로 脫喪하게 되는 三年間의 많은 節義가 있으나 簡素化되어야겠다.
가. 傳統喪禮의 問題點
① 喪主들은 모두 喪中에는 洗面이나 沐浴을 하지 않는 것이 禮法이라고 한다.
② 옛날 禮法에는「三日不食」이라 해서 三日間 미음이나 팥죽으로 食事를 대신했다.
③ 喪主가 成服 때까지 소매를 빼고 晝夜로 哭을 계속해야 한다.
④ 成服 前에는 弔問客 等 屍身앞에 절을 하지 않으며 常主하고도 人事를 하지 않으며「哭」으로 人事를 대신한다.
나. 改善 方向
① 禮를 다하여 葬事를 지내야 된다고 하여 너무 과분하거나 너무 소홀히 行해서는 안 되며 喪主의 形便에 맞게 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② 3年間 罪人으로 自處하여 墓 앞에 여막을 짓고 밤낮으로 哀慕하는 것은 社會 組織上 어려움이 많으므로 建全家庭儀禮에 따라 簡素化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③ 喪主의 衣服은 奢侈스럽지 않은 옷을 입고 成服 前이라도 바쁜 弔問客이 있으면 人事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 現代喪禮의 意義
現代는 服喪期間이 2年까지 行하는 사람이 드물고 사당을 모시는 경우도 흔치 않으므로 古禮의 喪中祭의 그대로 行하기는 어려우며 時代朝流가 大家族제에서 핵가족 時代로 가고 있고 時風世俗의 조류로 보아 어려운 실정 뿐만 아니라 그대로 行할 수 없다고 본다.
가. 現代喪禮 問題點
① 親族이 없는 喪家에서는 節次가 複雜하고 까다로워 喪禮에 대한
識見이 不足하여 너무 간소하게 행하는 喪家가 있다.
② 喪主의 衣服은 양복을 입고 경례를 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본다.
③ 計告에는 子 孫 姪 兄弟 等을 列書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또한 計告는 親族 親知 親友에게만 보내고,
⑤ 喪家에서 喪主의 親友들이 과음을 하고 화투놀이 등 고성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고쳐야 할 점이다.
나. 改善方向
① 傳統喪禮나 現代喪禮나 마찬가지로 分數와 形便에 따라 適合하게 行해야 하고,
② 家族 中에서 喪禮에 밝고 人格과 識見이 있는 분을 選定하여 喪事 全般을 進行하게 하고,
③ 喪禮란 嚴修해야 될 人倫大事인만큼 음주나 화투놀이 등을 하지 말고 엄숙하고 哀敬을 다해야겠다.
④ 訃告는 반드시 親族이나 親知, 親友 들에게만 알리고 親分이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결례이니 삼간다.
⑤ 喪中 表示를 할 때는「忌中」이라 쓰지 말고,「喪中」이라고 쓰는 것이 手上手下를 막론하고 무난하겠다.
3.代喪禮의 節次와 內容
가. 初終
1) 遺言
遺言이 있으면 이를 記錄하거나 錄音으로 收錄하여 保管하며 永遠히 떠나는 마지막 貴重한 말이므로 子孫이나 親知들은 이를 尊重하여 따라야 한다.
2) 臨終
숨을 거두는 순간을 말하며 子女 孫 및 兄弟에 따른 家族은 모두 모여 臨終을 해야 한다.
3) 收屍
殞命이 確認되면 눈을 감기고 머리를 北쪽으로 바르게 눕히고 입, 코,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한 뒤 팔과 다리를 천으로 양 어깨를 동이고 두 팔과 손을 배위에 올려 동여맨다.
4) 發喪
초상을 알리고 喪禮를 시작하는 節次다.
「謹弔」라고 살 등을 달고「喪中」이라고 쓴 종이를 대문에 붙인다.
5) 立主喪 主婦
죽은 이가 속한 家庭의 가장이 主喪, 家庭의 아내가 主婦이며 主喪은 그 상의 바깥 主人이고 主婦는 안주인이다.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主喪, 큰며느리가 主婦이며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主喪, 아내가 主婦가 된다.
6) 護喪
親知 가운데 喪禮에 밝은 분으로 초상을 정하여 喪中一切를 맡긴다.
7) 訃告
喪을 當한 것을 알리는 것이니 護喪은 親族, 親知, 親友에게 迅速하게 通告한다.
8) 死亡 申告와 매장 申告
死亡진단서와 매장 허가를 발급받은 다음 매장한다.
나.殮襲
屍身의 머리와 온몸을 깨끗이 닦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 주고 수의를 입혀 준 다음 入棺하는 節次다.
1. 장례 용품 - 棺, 수의, 행현, 두건, 방명록 등
2. 수의 - 염습할 때 屍身에게 입히는 옷이다.
3. 入棺 - 屍身의 키와 몸집에 맞게 맞춘다.
다.靈座와 銘旌
入棺이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棺을 가린 후 대청에 영좌를 안치한다. 銘旌은 鼓人의 명태로 붉은 비단에 金箔글씨로 쓴다. 棺을 모신 東便에 걸어 놓으며 運柩할 때는 영구 앞에 세워 들고 가고 下棺할 때는 棺 위에 덮어 묻는다.
라.喪服
現代에는 喪服 대신 흰색이나 검정색의 양복에 두건을 쓴다.
마.成服
入棺이 끝나고 영좌가 설치되면 喪主 以下 상제들은 정식으로 喪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
바. 問喪禮節
親知의 喪에는 가급적 빨리 喪家에 가서 도와주고 問喪客은 검정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가 무난하며 問喪時期는 成服이 끝나고 가는 것이 예의이다.
사.賻儀
빈소에서 弔喪을 한 뒤 到記所에 들려 賻儀를 전한다.
5. 전통 및 현대 상장례의 비판과 방향
제4기 백정숙(36)
喪禮(상례)
상(喪) :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례(禮) : 예를 표함.
初終(초종). (初喪)초상 = 사람의 죽음을 맞는 절차
상례의 기본 정신
1. 엄숙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는다.
2. 죽은 이의 마지막 모심입니다. 슬픔을 극진히 하며 장례를 치른다.
3. 죽은 이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신하며 기린다.
4. 절차는 경제적이며 생업에 맞게 기본적이며 표본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상객 - 향불을 피우지 않는다.
두 번 절함 - 죽은 사람의 애도의 표현
갈 때 - 두 번 절함
죽은 이를 정신적으로는 현재와 옛날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11. 전통 및 현대 상장례의 비판과 방향
제4기 이지연(63). 심경숙(46) 1. 기본 방향 | ||||||||||||||||
장례란 한 마디로 주검을 처리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의례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장례의 의미는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규범과 종교의 형태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맞는 예절로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의식 절차이다.
장례 절차를 통하여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과 구성원이 서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확인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보편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행위로서 가족과 구성원의 위로 속에서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는 산 자의 의식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장례 문화는 관습, 종교 등 사회 문화적 속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천이 전제되는 바람직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장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건전한 장례 문화는 국민 정서를 폭넓게 수렴하고 가족 가치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장례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장례 문화에 의미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장례는 개인적 가족적 의식 절차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례 및 묘지의 사회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신 처리 및 관리 체계에서 국민 보건 위생과 질병 감염상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 기반이자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묘지 이용으로부터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 정부, 장례 서비스 업자 모두의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건전 장례 문화의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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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전 장례 문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 ||||||||||||||||
장례 문화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관한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하에서 21세기 장례 문화는 개선을 위해 국민, 정부, 장례 서비스 업자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민
1) 체면과 과시성 장례 문화의 배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게 정성스럽게 조상을 섬기는 정신이 계승될 수 있는 간소화된 장례 절차의 장례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사회 지도층에 의한 건전 장례 문화의 실천 장례 행사의 구성 요소별 각 목표를 제시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이를 실천하도록 한다. 과시욕과 낭비적 성격을 배제한 사회 지도층의 건전한 장례 문화는 타 사회 계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건전한 장례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범국민 실천 운동 전개와 더불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현재의 '화장 유언 남기기 서명 운동'을 시민 및 사회 단체로 하여 금 범국가적 국민 실천 운동으로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 언론 매체의 장례 관련 고발 프로그램을 자제하고 보다 모범적인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한편, 효 사상 고취는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야 하므로 가정 교육뿐만 아니라 초등 및 중 고등학교의 교과 과목을 신설하여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한다. 장례 행사에 아이들을 참석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이 조부모와 친지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자연스럽게 인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조상 숭배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4) 종교별 통일된 장례 절차를 마련하여 장례를 치르도록 한다. 죽음과 관련된 장례 예식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중하면서도 경건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임종 준비, 시신 처리 방법, 입관 전후에 할 일, 발인 순서 등을 알 수 있도록 고인의 종교별 장례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나.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1) 장례 관련법의 실효성 확보 ① 묘지 단위 면적 축소 ②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 ③ 불법 분묘 정비 제도 개선 ④ 화장 납골 문화의 확대 보급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2) 변화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적합한 장례 관련 제도의 조속한 정비 장례관련 제도는 전통적 관습을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들의 장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전근대적인 영업 관행과 시신의 비위생적 처리 및 관리로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장례 서비스를 전문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재난시 대비한 사망자 처리를 보건 위생적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
3) 화장 납골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확대 장례 관련 시설이 혐오 시설에서 국민 편익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칭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도입한다. 화장 및 납골 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4) 장례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장례 절차와 장례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공되는 장묘 서비스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장례 행사의 호화와 낭비적인 장례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장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삶의 공간으로서의 장례 시설 공급 장례 시설은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죽은 자의 안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인의 생전의 흔적을 통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삶과 죽음이 연계된 공원화된 장례 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장례 서비스 종사자
1)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관리 체계 확립 사체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체 관리는 보건 위생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고 관리하도록 한다.
2) 장례 관련 서비스의 전문화 장례 관련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 장례 지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장례 서비스의 종합화 및 전문화를 통해 임종에서부터 매장 또는 화장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종합 장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장례 서비스의 공정 거래 제도 확립 장례 용품 및 서비스의 가격 표시제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장례 서비스의 품질에 따른 표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노잣돈, 끼워 팔기 관행을 근절시킨다. | ||||||||||||||||
3. 수의 관행의 개선점 | ||||||||||||||||
가. 돌아가신 사람의 옷인 수의의 가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하는 현실에서 꼭 이렇게 비싼 삼베 수의만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평소에 입던 옷을 정갈히 하여 입고 가시기도 하였으며, 결혼 때 입었던 옷을 돌아가셨을 때도 입기도 하였다. 잘 썩지 않거나 태웠을 때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섬유로 된 옷이 아니라면 평소에 자신이 아끼고 좋아하던 옷이나 입고 싶었던 옷을 돌아 가셨을 때 입는 것도 좋다.
나. 새로 수의를 장만할 때도 값비싼 삼베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옛날에도 견, 면, 삼베 등 천연 섬유는 다 수의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한지로도 수의를 만들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한지로 만들어진 수의는 종이라 인체나 환경에도 좋으며 값싸면서도 재질에서의 부피감으로 품위도 있어 새로운 수의로 권장할 만하다.
다. 수의의 모양도 옛날의 심의나 원삼 등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요사이의 한복의 형태도 좋으며, 입히기 편하고 모양 좋은 개량의 형태나 양장의 형태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팔이나 다리 등이 노출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 색상도 흰색이나 검정, 옷감 그대로의 소색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혼인 때의 화려한 옷도 사용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는 연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
8. 상장례(喪葬禮 : Funeral Ceremony)
ㅡ 현대 상례를 예로 한 집례자의 절차와 내용 ㅡ
第4期 서울 宋明姬(43)
1. 상장례의 기본 정신
상장례는 사람의 죽음을 맞고 그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지내며 근친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해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 절차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활 여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옛날과 현대가 다를 것이 없다.
가. 엄숙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는다.
나.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모심이기 때문에 슬픔을 극진히 하며 힘을 다해 장례를 치른다.
다. 특히 죽은 이의 자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기다린다.
라. 모든 절차는 경제적 여건과 생업의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한결 같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표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예시한다.
2. 초종(初終)
초종은 사람의 죽음을 맞는 절차이다. 초종이란 사람 노릇의 끝남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 첫째 날
가. 질병 천거 정침(疾病 遷居 正寢)
(1) 사람이 위독하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나 가능하면 자기 집 안방에 모신다.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눕힌다.
(2) 자기가 평소에 살던 곳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3) 환자가 보고 싶어 할 사람과 환자를 보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한다.
(4)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가족이 항상 곁을 지키되 조용하게 한다.
(5) 집의 안팎을 정돈하고, 만일의 경우 알려야 할 곳을 기록해 정리하며 가족들이 하는 일도 죽음에 대비해 준비한다.
(6) 환자의 마지막 유언(遺言)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챙긴다.
(7) 환자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힌다.
(8) 가능하면 의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게 하고, 아니면 환자의 입이나 코 위에 탈지면(脫脂綿)이나 솜을 얇게 펴서 올려놓아 숨지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9) 자손과 근친들이 환자 곁에서 엄숙하게 지킨다.
나. 운명·거애(殞命·擧哀)
(1) 이윽고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의사를 청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는다.
(2) 사망이 확인되면 지키던 근친들은 슬픔을 다한다. 옛날에는 소리내어 우는 곡(哭)을 했으나, 현대는 일부러 소리 내어 곡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소리를 억제할 필요도 없다.
(3) 가까운 근친들에게 연락해 오는대로 죽은 이를 보고 슬픔을 다한다. 평소에 죽은 이를 보지 않던 이성(異性)은 구태여 죽은 이를 볼 필요는 없다.
(4) 죽은 이의 방은 비우지 않는다.
다. 복·초혼(復·招魂)
(1) 죽은 이의 직계 자손이 아닌 사람이 죽은 이의 웃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죽은 이의 평소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내려와 그 웃옷을 죽은 이의 가슴에 덮는다.
(2) 이것은 죽은 이의 몸을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주술적인 의식인 바, 현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누구 복, 누구 복, 누구 복)
라. 수시(收屍)
(1) 주검을 갈무리하는 절차이다.
(2) 남자 주검은 남자 근친이 하고, 여자 주검은 여자 근친이 한다.
(3) 수시의 시기는 죽은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4) 눈을 쓸어내려 잠자듯이 감긴다.
(5) 주검을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방의 한 쪽에 반듯하게 눕힌다.
(6) 발바닥이 벽에 닿아서 반듯하게 하고, 무릎을 펴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두 손을 배 위로 모아 흉사 시의 공수를 시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머리를 반듯하게 유지시키고, 입에는 나무젓가락 등에 솜을 말아 물려서 오므려지지 않게 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가제로 코와 입 위를 덮어 곤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 홑이불로 얼굴까지 덮는다.
(7) 시신(屍身·주검) 앞을 병풍이나 장막(帳幕)으로 가리고, 그 앞에 향상(香床)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촛대를 좌우에 세우고 촛불을 켠다.
(8) 방안의 지저분한 것들을 치운다.
※ 요사이 수시를 장의사(葬儀社)에 연락해 남의 손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특히 여자의 죽음에 어떻게 외간 남자의 손으로 그 몸을 만지게 하겠는가. 정성스러운 자손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마. 입주상·주부(立主喪·主婦)
(1) 주상은 그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이다. 죽음을 슬퍼할 근친 중에서 정한다.
(2)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3)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아내(미망인)가 주부이다. 다만 삼우제 가 지나면 큰며느리가 이어서 주부가 된다.
(4) 모의 상에는 큰아들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만일 큰아들 큰며느리가 없으면 큰손부가 되는데 이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5)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이고 어머니가 주부이다.
(6) 기타의 죽음에는 가장 가까운 근친 부부가 주상, 주부가 되는데 처가나 친정 사람은 주상, 주부가 되지 못한다. 만일 같은 촌수의 근친이 여럿이면 연장자 부부가 주상, 주부가 된다.
바. 설호상소(設護喪所)
(1) 호상소란 주상과 주부가 슬픔 때문에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주상과 주부를 대신해 상을 치르는 사무소이다.
(2) 호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가)호상(護喪):주상을 대신해 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죽은 이나 주상과 잘 알고 예절을 알면서 근친이 아닌 사람을 초빙해서 맡긴다.
(나)사서(司書):상가(喪家)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무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다)사화(司貨):상가의 재물을 관리하는 경리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라)집례(執禮):각종 축문을 작성하고 읽으며, 의식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나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을 시킨다.
(마)집사(執事):의식 절차를 행하는데 협력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예절을 잘 아는 친척을 시킨다.
(바)안내(案內):손님을 인도하고 대접하는 사람이다. 젊은 남녀를 시킨다.
(사)잡역(雜役):상가의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3) 호상소의 인원은 모두 호상의 명을 받아 일한다.
(4) 호상소는 집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들리기 쉬우면서도 주상과의 연락이 수월한 곳에 설치한다.
(5) 호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책(帳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가)조객록·조위록(吊客錄·吊慰錄):죽은 이가 남자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 인사하고 주상에게도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객록을 비치하고, 죽은 이가 여자면 손님이 주상만을 위문하기 때문에 조위록을 비치하여 손님을 기록한다.
(나)부의록(賻儀錄):상가를 돕기 위해 물건이나 돈을 부조하는 사람과 품명 수량 금액 등을 기록한다.
(다)금전출납장(金錢出納帳):현금이나 수표 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라)물품수불부(物品受拂簿):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마)축철(祝綴):상장례를 치를 때 읽어야 하는 모든 축문을 써서 책으로 맨 것이다.
(바) 메모지책 등 기타 필요한 문서들을 비치한다.
사. 역복·소식(易服·素食)
(1)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화장을 지우고, 액세서리를 떼며 옷을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2) 고례에는 불식(不食)이라 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먹지 않았으나, 현대는 술이나 고기 등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3) 남자 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는 아버지의 상에는 왼쪽 소매, 어머니의 상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는다. 이것을 삽임(扱임)이라 했다.
(4) 주상, 주부, 아들, 며느리, 딸은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 않고 방석을 깔지 않는다.
(5) 모든 근친은 면도, 화장을 하지 않는다.
(6) 고례에는 아들, 며느리, 시집가지 않은 딸은 머리를 풀었으나[被髮] 현대에는 쪽을 찌거나 땋지 않으므로 풀머리가 없다.
아. 정 장례 절차(定 葬禮節次)
(1) 근친과 호상이 상의해 장례 절차를 결정한다.
(2) 장례를 치르는 날은 기후, 반드시 참례해야 할 근친의 교통 사정을 고려 해 결정한다.
(3) 죽은 이를 땅에 묻는 매장(埋葬)을 할 것인가,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4) 매장할 경우에는 묘지 장소를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묘지 소재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일지 않을 곳.
(나)토지 형질 변경(개간 및 주거지)이 되지 않을 곳.
(다)물에 잠기거나 침수되지 않을 곳.
(라)묘지 보전에 지장이 없을 곳.
(마)교통 사정 등 관리에 편리한 곳.
(5) 화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화장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나)골분은 소산(消散)할 것인가, 납골(納骨)할 것인가, 납골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6) 장례 방법은 가족장, 직장장, 단체장, 사회장 등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 죽은 이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아야 한다.
(나) 가족장이 아닌 다른 방법은 관계 있는 직장 단체 분야(分野)의 관계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 가족장 이외의 경우에는 장례 집행 부서나 관계자와 절차를 협의 결정한다.
(7) 죽은 이에게 입힐 수의와 관(棺)의 재질(材質)과 종류·제조 방법을 결정한다.
(8) 주상, 주부 이하 근친과 기타 추모하는 이들이 입을 상복과 상장(喪葬)의 종류와 제조 방법을 결정한다.
(9) 장지(葬地)까지 가는 방법(교통편)과 노제(路祭)의 유무와 장소 주관자를 결정한다.
(10) 죽음을 사회에 알리는 부고(訃告)의 방법을 신문지상·우편·인편·통신 중 어느 것으로 하며,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를 결정한다.
자. 수의봉재(壽衣縫裁)
(1) 죽은 이에게 입힐 옷과 소·대렴에 쓰일 이불 등을 수의라 한다.
(2) 죽은 이가 남자면 속바지, 바지, 허리띠, 버선, 대님, 신, 행전, 속저고리, 저고리, 토시, 두루마기, 도포, 도포띠, 멱목, 복두, 악수,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개, 맬끈, 천금, 지요, 베개를 준비한다.
(3) 죽은 이가 여자면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버선, 신, 속저고리, 저고리, 활옷, 띠, 멱목, 복두, 악수,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개, 맬끈, 천금, 지요, 베개를 준비한다.
(4) 수의의 재질은 옛날에 비단이던 명주 제품과 가장 질긴 삼베를 썼던 것을 이유로 화학 섬유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순본견 제품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화학 섬유도 나쁠 것이 없다. 다만 화학 섬유는 정전기가 일어나는 폐단이 있으므로 살에 닿는 부분은 명주나 무명, 삼베 등 천연 섬유가 좋을 것이다.
(5) 수의 제도는 겹으로 지으며 산 사람의 옷과 반대로 오른쪽 섶이 밖으로 나오게 여미도록 짓는다.
차. 상복 봉재(喪服縫裁)
(1)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이 입을 상복을 짓는다.
(2) 상복의 제도와 재질은 성복조(成服條)에서 자상하게 적기로 한다.
카. 치관(治棺)
(1) 관은 죽은 이를 넣는 나무상자이다.
(2) 매장할 때 관까지 함께 묻을 것이면 좋은 나무로 두텁게 만들어 방부제를 칠하고, 매장할 때 관을 제거할 것이면 묘지까지 갈 때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3) 혹 진공관(眞空棺)을 쓸 것이면 전문 제작자에게 의뢰한다.
(4) 기타 상장례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한다.
타. 부고(訃告)
(1) 미리 정한 방법으로 죽은 이와 복인들의 친지에게 죽음을 알린다.
(2) 부고는 호상의 명의로 작성한다.
(3) 현대는 호상의 명의로 내는 것은 고례와 같으나 부고를 주상, 주부 이하 근친의 친지에게도 보냄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 활동을 하는 근친을 아울러 쓰고, 발인 일시와 발인 장소 및 장지도 쓴다.
<현대 부고 한문 서식>
"訃告"
○○高等學校校長① 敬培② 大人③ ○○郡守 金海金達柱公④ 以五月十五日⑤ 不意交通事故⑥ 不幸於五月二十日午後三時⑤ 棄世于自宅⑦ 玆以 告訃
發靷日時⑧ : 年 月 日 時
發靷場所⑧ : 道 郡 面 里自宅
葬 地⑧ : 道 郡 面 里後麓
主喪⑨
嗣子⑩ ○○
主婦⑪ 夫人(室人)⑫ ○○○
嗣婦⑬ ○○○
子⑭ ○○
婦⑭ ○○○
女⑭ ○○
壻⑭ ○○○
孫 ○○
孫婦 ○○○
孫女 ○○
孫壻 ○○○
檀君紀元四三十年 五月 二十日⑮
護喪 李吉純 上
○○○ 座下
(가) 주(註)①의 사회적 지위는 있으면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있어도 안 쓸 수 있다.
(나) 주②의 주상 이름은 사실대로 쓴다. 만일 남편이 주상이면 성도 쓰고, 어머니의 상에도 주상의 성을 써야 한다.
(다) 주③의 주상과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어머니는 大夫人, 아내면 夫人, 할아버지면 王大人, 할머니는 王大夫人이다.
(라) 주④ 의 죽은 이의 본관 성명은 사실대로 쓰는데 죽은 이가 여자면 ‘公’을 '女史(士)'라 쓴다. 고례에는 이름을 안 썼으나 현대에는 쓰는 것이 식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마) 주⑤의 월 일 시는 사실대로 쓴다.
(바) 주⑥의 사망원인은 사실대로 쓴다. 만일 지병(持病)으로 죽었으면 '宿患', 노인이면 '老患'이라 쓰는데, 그 경우에는 사망 원인의 '月 日'은 쓰지 않는다.
(사) 주⑦의 죽은 장소는 사실대로 쓴다. 병원이면 '○○病院'이라 쓴다.
(아) 주⑧의 발인 일시, 발인 장소, 장지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쓴다.
(자) 주⑨의 '主喪'이란 말은 고례에도 쓰지 않고 현대에도 쓰지 않는데 부고의 성격과 격상 꼭 써야 한다.
(차) 주⑩의 죽은 이와 주상과의 관계는 꼭 쓴다. '嗣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큰손자가 주상이면 '承重'이라 쓰고, 만일 아내의 상이면 남편이 주상이므로 '夫'라 쓰고 아래에 성명을 쓰며 다음 줄 主婦를 쓰기 전에 '嗣子'라 쓰고 큰아들의 이름을 써야 한다.
(카) 주⑪의 '主婦'도 고례와 현대에 쓰지 않는데 '主喪'과 같이 꼭 써야 합리적이다.
(타) 주⑫의 '夫人'은 남편의 상을 당한 경우이다. 요사이 남편의 상에 주상 앞에 '未亡人'을 쓰는 것은 잘못이다. 엄연히 미망인은 주부이고, 주부는 주상 다음에 써야 옳은 것이다. 당연히 죽은 이와 성이 다르니까 성명을 모두 써야 한다. 만일 부모의 상에 큰며느리가 주부이면 ⑫에 '嗣婦○○○'라 쓰고, 다음 줄의 '嗣婦 ○○○'는 안 써야 한다. 부고 중에 죽은 이의 살아 있는 부인을 '未亡人'이라 쓰면 실례이다. 부고는 미망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호상이 내는 것인데 '未亡人'이란 아직 안 죽은 사람"이란 뜻이므로 욕이 될 수도 있다. 미망인인 자신을 스스로 '未亡人'이라 한다.
(파) 주⑬의 '嗣婦'란 큰며느리란 뜻인데 미망인은 삼우제까지만 주부이고 그 다음은 큰며느리가 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한다. 남편이 主喪일 때 큰아들을 主喪 다음에 '嗣子'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 주⑭의 순서는 요사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순서로 쓰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당연히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순서로 써야 한다. 사회 활동을 하는 성인만 쓴다.
(거) 주⑮의 날짜는 죽은 다음날 부고를 내더라도 죽은 날로 쓴다.
(너) 고부자(告訃者)는 반드시 호상의 명의로 한다.
(4) 부고를 알기 쉽게 한글로 쓰려면 한문 서식을 우리 말로 풀어 쓴다.
예: "부고"
○○고등학교 교장 敬培의 아버님 ○○군수 金海 金達柱 선생님께서 5월 15일에 뜻밖에 교통 사고를 당하시어 불행하게도 5월 20일 오후 3시에 자택에서 세상을 버리셨기에 이에 슬픈 소식을 알립니다.
(이하는 사실대로 쓴다.)
○○○아버님 ○○○씨께서 노환으로 ○월○일 작고하셨습니다.
○년○월○○일 ○○군○○면○○리(선영)으로 장례를 모시겠습니다.
아들 ○○
○○
○○년 ○○월 ○○일
호상 ○○○ 드림
파. 설 영좌·상차(設靈座·喪次)
(1) 영좌는 손님이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상차는 주상 이하 상제들이 있는 장소이다. 대개 영좌와 상차를 붙여서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고례에는 염습 후에 설치했으나 현대는 염습 전에도 조문을 받아야 하므로 일찍 배설한다.
(2) 영좌와 상차의 설치 장소는 집이 좁으면 시신이 있는 방에 차리고, 집이 넓으면 시신의 방에 가까운 곳에 차린다.
(3) 가능하면 남자 손님을 받는 곳과 여자 손님을 받는 곳, 두 군데를 차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진은 죽은 이의 사진이다. 상제들이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을 하기 전에는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치지 않는다. 조상석은 고운자리를 깔아도 좋다. 주상, 주부 이하 상제들이 앉는 자리는 거친 자리여야 한다. 고례에는 점석(苫席)이라 해서 풀 자리를 깔고, 원래는 괴침(塊枕)이라 해서 흙 베개였고, 근래에는 짚 베개를 곁에 두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죽은 자식들은 죄인이라 몸을 풀밭·들판[草野]에 던진다는 뜻이다.
하. 상가배비(喪家配備)
(1) 상가배비란 찾아오는 손님이 찾기 쉽게 큰길에서부터 표시하고, 안팎에 조명 시설을 해서 밤샘에 지장이 없게 하며, 일하는 사람의 음식 조달에 대한 간단한 다과 대접을 위한 준비를 말한다.
(2) 목표 건물이나 큰길 정차장에서부터 상가까지 행로(行路) 표시를 한다.
(3) 상가의 문 앞에는 상가 표시를 한다. 상가 표시는 밤에도 식별되게 한다. 상가의 안팎에 불을 밝힌다.
(4)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게 장소와 자리 등을 준비한다.
(5) 춥지 않고 덥지 않게 냉난방 시설에 유의한다.
(6) 조문객(弔問客)에게 간단한 다과(茶菓)를 대접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酒食) 대접은 않는 것이 좋다.
(7) 호상소와 잡역을 하는 사람들의 음식에 불편이 없게 한다.
거. 설전(設奠)
(1) 죽은 사람이라도 밥 먹을 때에 그대로 지나기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다.
(2) 아침과 저녁에 시신의 오른쪽 어깨 옆에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설전이라 한다.
(3) 밥이나 국, 반찬 등 상하기 쉬운 것은 차리고 잠시 후에 치우지만, 과실, 포, 술은 다음 전까지 두었다가 새로 전을 올릴 때 먼저 것을 치운다.
너. 사자밥(死者飯)
(1) 상가의 대문 앞에 저승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상을 놓고 밥, 나물, 짚신, 돈 등을 차리는 것을 ‘사자밥’이라 한다.
(2) 현대에는 비위생적이고 물자 낭비이며, 사자의 존재도 비과학적이므로 차릴 필요가 없다.
더. 무시거애(無時擧哀)
(1) 고례에는 대곡(大哭) 혹은 곡비라 해서 상제 대신 곡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으나 그야말로 허례허식이다.
(2) 그러나 근친들은 언제든지 슬프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슬픔을 실토한다. 일부러 소리 내어 곡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절로 나오는 흐느낌이나 소리 내어 울고 싶은 것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3. 목욕, 습, 염, 입관( 沐浴, 襲, 斂, 入棺)
■ 둘째 날
가. 목욕(沐浴)
(1) 죽은 이가 남자면 남자 근친이 목욕시키고, 죽은 이가 여자라면 여자 근친이 목욕시킨다.
나. 습(襲)
(1) 죽은 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2) 옷을 입히는 일도 죽은 이가 남자이면 남자 근친이, 여자이면 여자 근친이 한다.
다. 반함(飯含)
(1) 죽은 이의 입에 반함을 한다.
(2) 주상이 머리 쪽의 홑이불을 벗기고, 숫가락으로 쌀을 퍼서 죽은 이의 입 안 오른쪽 왼쪽 중앙의 순서로 넣고, 구슬이나 동전도 그렇게 넣는다.
라. 소렴(小斂)
(1) 소렴이란 작은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끈(束布)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마. 대렴(大斂)
(1) 대렴이란 큰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끈으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바. 입관(入棺)
(1) 대렴까지 한 주검을 관에 넣는 일이다.
사. 혼백(魂帛)
(1) 혼백이란 죽은 이의 혼령이 깃들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4. 성복(成服)
가. 성복(成服)
(1) 대렴, 입관한 즉시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은 다른 방에서 정해진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2) 풀어 내렸던 머리는 걷어 올리고, 맨발이었던 발에는 버선이나 양말을 신는다.
(3) 한복을 입는 경우 한 쪽 팔을 뺏던 소매도 제대로 꿰어 입는다.
나. 성복례(成服禮)
(1) 성복례는 주상, 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이 슬픔에 젖어 아직 서로 조문하지 못했으므로 복인들이 서로 조문하는 절차이다.
(2) 남자는 영좌 앞에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는 서쪽에서 동향해 서는데 영좌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주상과 주부가 서고 이하는 차례대로 선다.
(3) 집례가 분향하고 술을 따른다.
(4) 남자는 서고 여자는 꿇어앉아 극진히 슬픔을 표한다.
(5) 윗대 어른이 북쪽에서 남향해 서고, 아랫대 복인들이 남쪽에 북향해서 큰절로 겹절을 한다.(堂下哭)
(6) 남자는 서쪽의 여자를 향해 두 번 절하고, 여자는 동쪽의 남자를 향해 네 번 절한다.(相向哭) 현대에는 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하는 것이고, 엄숙한 의식이므로 겹절을 한다.
5. 치장(治葬)
가. 장례의 시기
(1) 현대는 3일장이라 해서 죽은 다음다음 날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3일장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일을 초과해도 관계없다.
나. 묘지 조성 축문
(1) 묘지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의 신(山神)에게 아뢰는 예를 올린다.
다. 주상의 자기 지칭
(1) 주상이나 죽은 이의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지칭하는가를 예시한다.
(가) 고자
(나) 애자
(다) 고애자
(라) 고손
(마) 고애손
마. 묘지 조성
■ 셋째 날
가. 설 조전(設祖奠)
(1) 죽은 이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대접받는 절차이다.
(가) 조전: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행하나이다. 혼령께오서 오래 머무실 수 없으시기에 이제 영구차에 받들어 모시고자 하나이다. 누조(壘祖)가 가는 길을 따르겠나이다.”
나. 천구(遷柩)
(1) 영구차에 죽은 이를 모시는 일이다.
(가) 천구고사(遷柩告辭): “이제 옮겨서 관을 영구차에 모시겠기에 감히 아뢰나이다.”
다. 발인(發靷), 견전(遣奠)
(1)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상을 차린다.
(2) 주상 이하 모두가 정한 자리에 선다.
(3) 집례가 술을 올리고 아뢴다.
(4) 장지에 가지 않고 남아 있을 사람만 절을 한다.
(가) 견전고사(遣奠告辭): “혼령을 이미 영구차에 모셨사오니 이제 가시면 영면하실 묘지이옵니다.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올리오니 이제 가시면 영원 하옵니다.”
라. 구행(柩行)
(1) 구행이란 장례 행렬이다. 요사이는 영구차에 함께 타고가거나 승용차를 이용한다.
마. 노제(路祭)
(1) 장례 행렬이 죽은 이의 연고지나 친지가 사는 곳을 지날 때는 멈추어 사실을 고하는 제례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2) 노제의 제주는 주상이 아니고 노제 지내는 곳의 연고자가 된다.
바. 구지(柩至)
(1) 장례 행렬이 묘지에 도착해서 치르는 일이다.
사. 하관(下棺), 성분(成墳)
(1) 주검을 묘지 광중에 모시고 봉분을 짓는 일이다.
아. 사 후토(祀后土)
(1) 묘지를 조성했으므로 산신에게 아뢰는 절차이다.
자. 제 주(題主)
(1) 신주에 글씨를 쓰는 일이다.
차. 제주제(제주제, 성분제, 반혼제, 평토제)
(1) 묘지 앞에 혼백을 모시고 혼백 앞에 신주를 모신 다음 상을 차리고 지낸다.
카. 반곡(反哭)
(1) 주상 이하 복인들이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이다.
타. 상식(上食), 삭망(朔望)
(1) 상식은 궤연을 모시는 동안 조석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2) 삭망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상식보다 낫게 상을 올리는 일이다.
파. 답조장(答弔狀)
(1) 삼우제를 지낸 다음에 조문 왔던 손님들에게 인사장을 보낸다.
6. 상중 제의(喪中祭儀)
통상 상중 제의란 사람이 죽어서 상복을 입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복을 벗고 통상 생활을 할 때까지의 사이에 죽은 이에게 올리는 추모 행사이다. 상중 제의 중에서 부제와 길제를 제외한 기타의 제의는 제수(祭羞)와 절차가 기제사(忌祭祀)와 같으므로 제의례 편의 기제사를 참고하면 된다.
가. 초우제(初虞祭)
(1) 장례를 치른 날에 지낸다. 죽은 이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제사이다.
나. 재우제(再虞祭)
(1) 초우제를 지내고 처음으로 맞는 유일(柔日)의 아침에 지낸다. 장례일이 강일(剛日)이면 초우 다음날이고, 장례일이 유일이면, 초우 다음다음 날이다.
다. 삼우제(三虞祭)
(1) 재우제를 지낸 다음에 맞는 강일, 즉 재우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초우와 재우는 중간에 여관에서라도 지내지만 삼우제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첫 강일에 지낸다.
라. 졸곡제(卒哭祭)
(1) 죽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맞는 강일을 골라 아침에 지낸다.
마. 부제
(1)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죽은 이가 남자면 할아버지, 여자면 할머니의 신주 앞에 죽은 이의 신주를 붙여서 모시는 제사로서 졸곡제의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사당이 없으면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바. 소상(小祥)
(1) 일주기(日周忌)이다. 남편이 주상인 때는 10개월 만에 지낸다. 현대에는 탈상 기간이 짧아져 소상까지 지키는 예가 거의 없다.
사. 대상(大祥)
(1) 이주기(二周忌)이며 탈상(脫喪)제라고도 한다. 남편이 주상인 때는 일년 만에 지낸다. 소상과 마찬가지로 탈상 기간이 짧아져 현대에는 유명무실 해진 경향이다.
아. 담제
(1) 대상 후 계절의 중월(仲月)에 일진에 정(丁), 해(亥)가 드는 날을 잡아 지낸다. 대상을 지낸 다음다음 달에 지내기도 한다.
자. 길제(吉祭)
(1) 담제를 지낸 다음 달에 일진에 정, 해가 드는 날을 골라 지낸다. 죽은 이가 장자손(長子孫)일 때 윗대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이다.
7. 조기탈상(早期脫喪)
가. 삼우탈상(三虞脫喪)
(1) 삼우날 아침에 탈상제를 지낸다.
(2) 아무리 시대가 현대라 하나 조금은 빠른 감이 없지 않은 탈상이나 개인 사정이 부득이 하다면 이 탈상도 한 방법이다.
나. 사십구일 탈상(四十九日 脫喪)
(1) 사십구일 탈상은 유교의 본뜻은 아니나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는 절에서 사십구제를 지내면서 탈상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절차는 대상의 행사 절차와 같다.
다. 백일 탈상(百日脫喪)
(1)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백일탈상을 법률로 정하였다. 부모, 조부모, 배우자는 백일, 기타는 장일(葬日)탈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사 절차는 대상의 행사 절차와 같다.
13.전통 및 현대 상장례의 비판과 방향
제4기 하부남
1) 전통 상례의 문제점
○ 전통 유교식에 의한 용어 자체가 어렵다.
(전상, 반함, 성빈 등)
○ 국어 문화에 의하여 축문과 지방도 한글로 하고 뜻도 국문화해야겠다.
○ 문상 후 작별 인사 시 다시 고인에게 배례하고 상주와 이별하는 것은 많은 문상객 사이에 절차 및 시간이 번거롭다.
2) 현대 상례의 집례자
○ 현대는 집례자(호상) 별도로 둘 수 있다.
○ 핵가족화에 의한 상례의 전문가가 부족하여 집례자는 의전에 주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 집례자는 ①수시 ②습 ③염 ④입관 ⑤성복 ⑥상식 ⑦발인 ⑧매. 화장 ⑨위령제 ⑩초우제 ⑪제우제 ⑫삼우제 ⑬탈상으로 볼 수 있다.
1.상장례에 관한 나의 경험
제4기 김 병 학(12)
나의 가까운 지인이 수년전에 사망하였다. 그 집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었으며, 상례 및 장례를 장조카와 사위가 같이 치러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딸과 사위는 착실한 기독교인으로 어느 교회의 집사였으며 조카는 철저한 유교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어서 의식 절차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다. 거기다 사위는 의학박사이고 장조카는 대학교수여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면 상가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이중의 초상집 분위기가 될 그런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사위가 기독교 의식대로 하기를 고집한다면 장조카는 자존심이 상하여 의식에 대한 일체를 포기하고 그냥 자기 집에 갈 거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고인의 부인이 어느 쪽으로 하자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부인의 입장으로 볼 때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사위가 잘 아는 천주교 신부에게 자문을 구하니 그 신부님이 그야 양쪽 다 편한대로 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느냐고 하여 결국은 절충을 하여 상례를 무사히 잘 치르는 것을 보았다.
위의 경우 만일 서로 양보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식이 맞는다고 하여 관철시켰다면 두고두고 서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지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나는 위의 경우를 보고 조선시대 예송 논쟁으로 상복을 누가 얼마나 입느냐라는 문제로 정권이 2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너무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다 보면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으며 예가 우리 사회의 약속이며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면에서 보면 최소한 의식의 문제로 인한 가족 친지간의 불화나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14. 전통 및 현대 상례의 비판과 방향
제4기
1. 상례의 의미
상례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그 근친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여 근신해 복을 입는 방법과 일정한 기간동안 복을 다입고 평상생활로 돌아갈 때 까지의 각종의식 절차를 정한 예를 말한다.
2. 상례의 변천
구 분 |
옛 날 |
현 재 |
기간의 변천 |
7월, 5월, 3월,유월장 |
3일장, 5일장 |
기구의 변천 |
상여 도보 |
차로운구 |
상복 착용기간 |
3년 |
100일전에 탈상 |
상례 단계절차 |
초종에서 성복까지4일 |
1일로 끝남 |
상중제의 우제부터길제까지 |
7단계 |
우제겸탈상이 많음 |
상복의 변천 |
굴건 제복 |
흰옷,또는 검은옷 |
역복소식 |
피발 도선 굶기 |
피발 도선없슴 음식먹음 |
장례방법 |
매장 |
화장또는매장 |
부고전하기 |
訃告 |
告訃 |
賻儀 |
접수처에서 받기 |
영좌밑에 설치 |
神主만들기 |
신주가 있슴 |
지방 사진 |
습,소 ,대렴하기 |
집안사람이 함 |
장의사가 함 |
성복례 |
한다 |
대부분 안함 |
고유문과 축문 |
고유문과 축문이 많음 |
생략으로 많이줄음 |
노제 |
노제지냄 |
안지냄 |
탈상 |
3년. 1년 |
3일.1일 탈상도많음 |
묘지석물 |
신분에 맞는 석물 |
신분에 관계없슴 |
3. 옛상례와 현대상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상복(죽은자를 기리기위해 근친들이 일정기간 입는 옷)
문제점: 5복(참최,재최,대공,소공,시마복)에따라 상복의제질과 봉제방법이 복마다 다틀려 조제가 어렵고 복잡하고 번거러워 적합하지 못함
개선방향: 백색 한복정장이나 검은색정장(현제 대부분 많이시행)
(2)굴건을 썼으나 건만써도 무방 할것임
(3) 상복의 기간(상복제도)
문제점: 옛날에는 아이가 어머니의품을 떠나는데 3년이 걸링다고 24개월 했으나
이는 생업이 바뿐 요즈음 기간이 너무길며 그렇다고 장례당일,또는 3일탈상을 하는 것은 조상의 예가 아니라고 생각됨.
개선방향: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상이라면 100일이상 1년이내의 복은 입어야 되지 않을가 생각됨.
(4)상주와 복인의 기본자세
문제점:상가에서 소리내어웃고 놀이(화투)를 하고 상주들이 슬픔의 표시도하지않고(울지도 않고)하는 자세는 보기가 좋지않음.
개선방향: 엄숙하고 경건하여야 할것이며 죽은이의 자손은 자기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하여야 할 것임
(5) 상중제의
문제점 :상중제례가 너무 많다.
개선방향: 우제(초우,재우,삼우)와 졸곡, 탈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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