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실

[스크랩] 상 례

장안봉(微山) 2013. 2. 3. 06:57

 

전통 상례의 절차도


임종 >수시 >고복 >발상>전>습 >소렴 >대렴 >성복 >치장 >천구 >발인 >운구 >하관 >성분 >반곡 >


초우 >재우 >삼우 >졸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



전통 상례 용어 설명


임종(臨終) : 임종은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옆에서 지켜 드리는 일이다.

수시(收屍) : 시신의 얼굴 . 팔다리를 바로 잡는것.

해동(海東) : 발해(渤海)의 동쪽이라는 뜻. 옛날에 우리나라를 이르던 이름.

시상(屍床) : 시신을 누이는 자리.

삼신신앙(三神信仰): 아기를 점지한다는 세 신령. 즉 삼신할머니에 대한 믿음.

삼혼친백(三魂七魄) : "사람의 혼백" 의 통칭.

복인(服人) : 기년(朞年) 이하의 복(服)을 입는 사람.

심의(深依) : 흰 베로 두르마기 모양을 만들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옷.

축관(祝官) : 재사 때 축문을 읽는사람.

관장(棺匠) : 관을 짜는 사람.

칠성판(七城板) : 칠성판은 염습할 때 시신 밑에 까는 널판지로 북두칠성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두께는 다섯푼 정도로 한다.

습(襲) : 습이란 시체를 닦고 수의(壽衣)를 입힌 뒤 염포(殮布)로 묶는 절차로서 염습(殮襲) 또는 습염(襲殮)이라고 한다.

수의(壽衣) :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집안에 연로하신 어른이 계시면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었는데, 윤년이 나 윤달이 들은 해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수의는 비단, 마직, 베 등의 자연 섬유로 하고 흰색 이 좋다.


수의의 종류

①복건 : 검은 명주로 만든, 머리를 싸서 덮는 모자모양의 수건.

②두건 : 머리에 쒸우는 수건.

③망건 : 머리카락을 싸는 것으로 검정비단으로 만든다.

④명목 : 얼굴을 싸매는 것. 명주로 사방 한 자두 치(약 35cm) 사각의 네 귀에 끈을 다는데, 겉은 검정색, 안은 붉은 색으로 한다.

⑤악수 ;손을 싸메는것. 붉은 비단으로 2개를 준비한다.

⑥충이 ;새 솜을 대추씨만하게 만들어서 귀를 막는데 쓴다.

⑦속옷 ;속적삼, 속바지.

⑧겉옷 ;바지,저고리,버선,대님,요대,행전,두루마기,조대,대대,토수,신(명주에 종이를 붙여 만든 신)

⑨천금 ;시신을 덮는 홑이불.

⑩지금 ;시신 밑에 까는 겹이불.

⑪속포 ;시신을 묶는 것으로 한지나 삼베로 한다.



무공주(無孔珠)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

영좌(靈座) : 영위(靈位)를 모시는 자리.

향탁(香卓) :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상.

대렴금(大殮衾) : 대렴에 쓰이는 이불.

영상(靈牀) :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각종 소지품을 올려놓는다.

승중(承重) : 장손(長孫)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것.

적모(嫡母) : 서자(庶子:첩에게서 난 아들)가 아버지의 본처를 이르는 말.

적손(嫡孫) : 적자(嫡子:정실이 낳은 아들)의 정실이 낳은 아들.

적모(嫡母) : 큰어머니.

참최(斬최) :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입는 상복, 거친 베로 직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음.

재최(齋최) : 조금 굵은 생베로 지어,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

종현제(從兄弟) : 사촌인 형제.

종자매(從姉妹) : 사촌인 자매.

중송(衆孫) : 맏손자 외의 모든 손자.

중자부(衆子婦) : 맏며느리 외의 모든 며느리.

종조부모(從祖父母) : 할아버지의 형이나 아우의 부부.

종고조(從考祖) : 고조부의 사촌형제.

재종형제(再從兄弟) : 육촌형제.

생질(甥姪) : 누이의 아들.

관례(冠禮) : 옛날에 남자가 성년에 이르면 상투를 틀고 관을 쓰게 하던 예식.

계례(계禮) : 옛날에 약혼한 여자가 올리던 성인례(成人禮). 땋았던 머리를 풀고 쪽을 찜.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왕조의 근본을 이루는 법전이다. 세조 때 최항신(崔恒)을 중심으로 노사신(盧思愼).강희 맹(姜希孟) 등이 만들기 시작하여 성중 때 완성하였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보완되었으나 기 본 골격은 유지한 채 왕조 말기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변복(變服) : 옷을 갈아입는 것, 여기서는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한다.

분상(奔喪) : 먼 곳에서 부모 상(喪)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급히 돌아오는 것.

운불삽(雲불삽) : 대부(大夫)는 불삽을 쓰고, 사(士)는 운삽을 쓴다.

만장(輓章) : 만장은 고인을 애도하는 뜻에서 글을 지어 보내는 것.

영악(靈幄) : 장례때에 묘소 옆에 치는 장막.

현훈(玄훈) : 장사 지낼 때 산신에게 드리는, 검은 빛과 붉은 빛의 두 조각 헝겊의 폐백.

조례(弔禮) : 조상(弔喪)의 뜻을 표하는 인사.

신위(神位) :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자할 자리.

모사(茅沙) : 제사에서, 강신(降神)할 때 술을 따르는 그릇에 담은 띠를 묶음과 모래.

개제주 고사(改題主 告사) : 신주(信主)의 글자를 고쳐쓸 때애 고하는 고사.

분명(粉명) : 신주(信主)의 분을 바른 앞쪽.

함중(陷中) : (죽은 사람으 이름.관직.별호 등을 적기위하여) 신주 속에 사각형으로 우묵하게 파낸 홈.

진찬(進饌) : 제사 지낼 때 강신 다음에 주식을 제상에 진설하는 일.

갱(羹) : 무와 다시마 들을 넣고 끓인, 제사에 쓰는국, 메탕.

적(炙) : 양념한 어육을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

초헌(初獻) : 첫 번째 잔을 신위에 드리는 것.

아헌(亞獻) : 두 번째로 잔을 올리는 것.

종헌(終獻) : 세번째로 잔을 올리는 것.

유식(侑食) : 제관들이 문밖에 나와 문을 닫고 10분 가량 기다리는 일.

합문(閤門) : 유식하는 차례에 문을 닫거나 병풍으로 가리어 막는일.

일식경(一食頃) : 한 차례의 음식을 먹을 만한 시간. 한 식경.

계문(啓門) : 유식 뒤에 합문을 여는 것.

음복(飮福) : 제사를 지내고 난 후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것.

하사(하辭) : 신(神)이 주인에게 내리는 축복의 말.

독(독) : 신주를 모시는 나무로 잔 궤.

포혜(脯醯) ;양념하여 말린 고기와 식혜.

장일(葬日) ;장사를 지내는 날.

장시(葬時) ;장사지내는 날의 하관 시간.

장지(葬地) ;장사하여 시신을 묻는 당.

사신(私信)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

다라니 : 선법을 갖추어 악법을 막는다는 뜻으로 범문 그대로의 간단한 문구로, 여러가지 부처와 보살의 선정으로부 터 생겨난 진언.

반함(飯含) : 염습할 때 죽은 사람의 입에 쌀과 구슬을 물리는 일.

지금(地衾) : 시신을 관에 넣을 때 바닥에 까는 이불.

은정(隱釘) : 나무 못.

굴건제복(屈巾祭服) : 상주가 두건 위에 덧쓰는 건과 제사 때 입는 예복.

상장(喪章) : 검은 헝겊이나 삼베조각으로 조상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옷깃이나 소매 따위에 다는 표.

조상(弔喪) : 남의 상사에 대하여 조의를 표하는 것.

명졍(銘旌) : 죽은 사람의 관직. 성씨 등을 기록하여 상여 앞에 들고가는 긴 기.

삼우제(三虞祭) : 장사를 지낸 뒤 삼 일째 되는 날 첫 성묘를 하고 간단한 제사를 모시는 것.

좌향(坐向) : 묏자리의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뱡향.

취토(取土) : 장사 지낼 때 관 위에 조금씩 뿌리기 위하여 떠온 흙.

오석(烏石) : 흑색, 암회핵 또는 적갈색을 뛰는 유리질의 화강암.

궤연 : 영위를 모신 자리.

신명(神明) : 천지의 신.

풍사(風師) : 풍신 즉, 바람의 신.

우사(雨師) : 우신 즉, 비의 신.

가신(家神) : 집에 딸려 집을 지킨다는 귀신.

주자가례(朱子家禮) : 중국 명나라 때, 구준이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 문공가례라고도 하고, 가례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 : 조선 영조때의 학자 이재가 관홍상제의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요점을 가려 편찬한 책, 헌종 10 년만에 간행되었다. 8권 4책.

정자가례(程子家禮) :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인 정호.정이 형제가 가례에 관하여 쓴책.

오대봉사(五代奉祀) : 5대 위의 조상까지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것.

불천지위(不遷之位) : 큰 공훈으로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

제위(祭位) : 제사를 받는 신위.

주제(主祭) : 제사를 주장하여 행하는 사람.

제주(祭主) : 제사를 주장하는 상제.

무축단작(無祝單酌) : 제사를 지낼 때 축문을 읽제 않고 술잔도 한번만 올리는 것. 무축단헌 이라고도 한다.

합사(合祀) : 둘 이상 죽은 사람의 혼을 한 곳에 모아 제사하는 것.

강신(降神) : 신이 내리게 하기 위하여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모사위에 붓는일.

독축(讀祝) : 축문을 읽는 것.

사초(莎草) : 무덤에 떼를 입혀 잘 가담듬는 일.

감실(龕室) :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두는 장.

종자(宗子) : 종가의 맏아들.

조석상식(朝夕上食) : 상가에서 아침 저년으로 궤연에 올리는 음식.

소탕(素湯) : 고기붙이를 전혀 넣지 않은 국.

영신(迎神) : 제사 때 신을 맞아들이는 것.

승안(承顔) : 돌아가신 집안 어른의 생시 얼굴을 뵈었던 일.

봉사(奉祀) :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

연옥(煉獄) : 세상에서 지은 작은 죄로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할 때, 불에 의해서 그 죄를 정화하는 상태. 또는 그 장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고함.



1. 제사의 종류


사시제(四時祭)


사시제는 보통 시제(時祭)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계절의 가운데 달(음력 2, 5, 8, 11월)에 고조부모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 제사이다.
시제는 정재(正祭)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제사의 으뜸이며 표상이었다.
또 그것은 일종의 축제와도 같은 것으로서 이날은 제사를 마친 후에 친지와 이웃을 초청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기제가 중시되면서 시제에 대한 인식은 점차 퇴색되어 간 듯하다.


선조제사

 

"가례"의 선조에 대한 제사는 초조(初祖)와 그 이후 5대조까지 여러 선조에 대한 제사로 나뒨다.
전자는 시조의 직계 종손만이 행하는 것으로 매년 동지에 거행하고 후자에 대한 제사는 역시 그 선조의 직계 종손만이 제사하는 것으로 매년 입춘에 거행한다.
시조는 가문과 종속을 있게 한 시조이며 동지는 음기 가운데 양기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때이므로 이때 초조를 제사한다.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작이므로 그 형상이 선조와 같다 하여 이 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절차는 대체로 사시제와 흡사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시조의 직계 종손 외에는 이러한 제사를 드릴 의무가 없고 또한 현대에 이러한 계절 제사를 모두 시행하기는 어렵다.


부모제사(이제)


부모를 우한 정기 계절 제사는 매년 9월에 거행된다.
9월에 행하는 것은 이때가 만물이 이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 대부분 진행절차는 역시 시제와 같고 축문의 문구만 조금 다르다.
부모의 제사를 특별히 따로 둔 것은 그 친분이 다른 조상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오늘날 따로 날을 잡아 행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부모의 기일을 그냥 넘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기일에 행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기일제사(忌日祭祀)


기일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제사가 중시되어 모든 제사에 우선되었고 제수도 가장 풍성하게 차렸다
가 친지나 이웃과 나누어 먹는 떠들썩한 행사가 있었다.
기일제사에는 다른 제사와 달리 돌아가신 당사자만을 제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신주나 지방도 당사자의 것만 모시고 제수도 단설로 하여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가문에서 제사 당사자와 그의 배우자를 합설하여 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왔다.
이는 인정으로 보아 당사자 한 분만을 향사하기가 미안하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부모를 함께 제사하는 시제나 이제가 잘 시행되지 않았던 까닭에서 비롯된 풍습 으로 생겨났다. 기일에는 특별히 근신하는 도리와 처신이 강조되었다.
이 날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검정 두루마기, 흰옷, 흰 띠를 착용하고 저녁에는 안방에 들지않고 사랑채에서 잔다.


묘제(墓祭)


묘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음력 10월에 많이 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묘제를 시제라고 청하며 음력 10월에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 위 대의 조상, 즉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원래 시제와 묘제는 전혀 다른 제사였다.
묘제는 그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산소를 잃어 버리거나 산소에 갈 수 없을때는 연고지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시제에는 직계 자손, 방계자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묘제는 그 제사의 장소가 산소이므로 그 진행차례도 집 안에서 지내는 제사와는 다르고 또 산신에 대한 제사가 따로 있었다.
묘제가 끝난 후에도 우리 전통 풍습에는 제사음식 나누기 곧 준의 풍습이 있었다.


차례


설, 추석등에 지내는 차례는 오늘날 제사의 상징처럼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예전에는 속절 제사라고 불리던 것으로 예법에 있는 제사가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예서에도 이 명절의 차례에 대한 전례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명절의 차례는 산(生)사람들만 즐겁게 지내기 미안하여 마련한 약식 제사라고 할 수 있다.
차례는 시제에서와 같이 제사의 대수 안에 있는 조상들을 한자리에서 함께 지낸다.
예를 들어 고조까지 4대 봉사하는 가정에는 고조부모 이하의 조상들을 함께 제사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설날에는 집에서, 한식과 추석에는 묘소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집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차례의 제사는 일종의 약식 제사로서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였다.
술은 한번만 올리고 축문도 사용하지 않는다. 또 떡국이나 면, 떡등 그 계절에 먹는 음식을 올리고 밥과 국은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추석과 설날의 차례에 밥과 국을 올리는 집이 많다.


한식


한식은 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한식이란 말은 옛날 중국에서 비바람이 심해서 불을 떼지 않고 찬밥을 먹었다는 풍속에서 비롯된 것이 다.


연시제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며 봉사 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졸곡(卒哭)


졸곡은 슬프면 곡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하는 것이다.


부제


부제는 졸곡 다음날 망인의 새 신주를 조상의 위(位)에 부칠 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대상


대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결산치 않고 25개월, 즉 만 2년에 마치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번째 기일에 행하는 제사이다.


담제


담제는 대상을 지낸 뒤 한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27개월 되는 달 삼순 중 한달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기리어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치 않고 총 13개월 되는 기일, 즉 기년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날 삼순(三旬)중에 하루를 택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제


계추(季秋 ; 음력9월)에 지내는 제사로, 전달 하순에 택일하여 사당에 고하고 절차는 시제와 같다.
이제는 부친의 사당 제사를 말하며 "이"라는 말은 가깝다는 뜻이다.


세사(歲祀)


10월에 택일하여 친진묘(親盡墓), 즉 4대조가 넘은 묘소에 한 해 지내는 제사이다.


절사(節祀)


한식 혹은 청명파 추석에 상묘하여 간단히 지내는 제사로 친진묘에는 거행하지 않는다.


산신제(山神祭)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이 때는 향, 모사 없이 지낸다.
또 절사에도 산신제가 있으나 이는 절사의 진찬과 절차대로 행한다

이렇게 되겠구요.

제발좀체택바랍니다 

 

 

1. 전통 장례절차

 

 

 

첫째날

1) 초종
초종의 종(終)은 별세하는 순간, 운명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종(臨終), 종신(終身)등과 같으며, 운명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복
시신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으로서 육체를 떠나는 영혼을 부르는 행위이다.

3) 입상주
상(喪)의 주인을 세우는 것으로 여기서 주인이라 함은 장자를 이르는 것이며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승중(承重: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의미)해서 모든 예를 받드는 것을 말한다.

4) 역복불식
초종의 육신단절, 복의 영혼단절을 통해 완전한 죽음을 확인한 후 행하는 죽은 자에 대한 예우로 옷을 벗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5) 치관
호상이 목공을 시켜 나무를 가려서 관을 만들게 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6) 부고
호상과 사서(司書)가 상가(喪家)를 위해 친척과 동료에게 서신을 발송하는 것.

7) 목욕
시신을 목욕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습
시신에게 옷을 입히는 것으로, 의복을 겹쳐서 입힌다.

9) 전
예찬을 갖추어 장만하여 상에 진설(陳設)하고 향로(香爐), 향합(香盒), 초(촉:燭)를 그 앞에 설치하는 것이다. 습전(襲奠)이라고도 한다.

10) 위위곡
주인 이하 모두 위(位:자리)를 정하고 위(位)에 나아가 부복(俯伏)하고 곡하는 것이다.

11) 함
새로 길을 물로 씻은 입쌀과 진주(眞珠)를 장만하며, 베게를 치우고 방건을 들치고서 입안 오른쪽에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채우고 구슬 한 개를 채우며, 왼쪽과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한다.
함이 끝나면 베개를 도로 괴고 방건을 걷고 수관을 씌우고 충이를 하고 명목을 덮어 싸매고 리를 신긴 뒤 상복을 입히고 대대를 매고 악수를 싸매고서 이불을 덮는다.

12) 영좌
시신의 자리를 뜻하는것으로 육체를 대신하여 유의(遺衣:살았을 때 입던 옷 또는 복을 한 옷을 쓰기도 한다), 영혼을 대신하여 혼백을 놓아 사자를 대신하고 있다.

13) 명정

죽은 사람의 직위와 이름을 쓴 기(杞)를 명정이라고 하며, 붉은 비단으로 폭(幅)있는데로, 길이는 왕은9척, 8척(5품이하는 7척)으로 하고, 왕은 "대행왕재궁(大行王梓宮)", 벼슬이 있는 사람은 "모관모공지구(某官某公之柩:아무 벼슬 아무 공의 구), 벼슬이 없으면 "수생시소칭(隋生時所稱:생시의 이름을 따른다)"이라 쓴다. 대나무로 깃대를 만드는데 명정의 길이와 같게 하며 [부(趺:명정을 바치는 대(臺)]가 있고 영좌의 오른편에 세운다.


 

 

삼오제 

 

삼오제는 본래 삼우제(三虞祭)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삼오제란 산소를 쓰고 난 뒤에 날짐승들이 산소를 파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식이므로, 화장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 장례에 있어서는 본래 삼오제가 없고 유교사상에서 유래된 유교적 예입니다.
장사 당일날 지내는 제사는 초우(初虞),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재우(再虞), 그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삼우(三虞)라 합니다.
따라서 삼오제란 장례후 2-3일이 지나면 유가족들이 산소를 찾아가 산소를 돌봅니다. 꼭 3일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이든 온 가족이 모이기 좋은 날로 정하여 성묘하시면 됩니다
삼오제란 말 그대로 3일, 5일의 숫자를 말하는것인데요
우리 나라는 보통 삼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과
장례를 치른 날로부터의 3일째 되는 날이 같은 날이 됩니다.
이 날을 통칭해서 삼오제라고 합니다.
이 날은 장지를 다시 방문하여 망자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묘지가 잘 자리를 잡았는지 돌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49제를 지내셨나요?
요새는 제사 방법이 많이 간소화 되어
삼오제를 많이 지냅니다.
삼오제를 지내는 경우 49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제의 기본이 49제 였기 때문에
삼오제를 지내더라도
49일 되는 날은 약식으로라도 제사를 지냅니다.

49제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제사를 지내다
탈상을 7주 되는날 하게 되는 것임으로
음식을 차려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삼오제사지내는 방법

 

삼오 또는 삼우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인이 돌아가신 후 3일 또는 5일에 장례를 치룹니다

우선 장례식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3일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날 운구(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치 (장례식장 안에 있는 안치실에
고인을 모시는 것으로 유가족이 동행하여 시신을 모십니다) -> 분향실차림 -> 문상객을 맞이합니다.

 

입관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상주복은 입을수 없으며 입더라도 걸쳐서 입고 있어야 합니다

두째날 입관 (입관의 시간은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되는것입니다 입관전까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관은 고인의 시신을 염하여 관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관이 끝나면 상주는 상복을 갈아입고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세째날 발인(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묻힐 곳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 장지로의 이동(장지란

 

고인이 미리 정해둔 산소를 말하며 보통 선산이나 고향으로 정합니다)

보통 세째날이 지나고 상주는 의복을 벋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에 와서 간소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 실제적으로 49제를 지내고 탈상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3일장을 치르고 평상복을 입더라도 상주임을 표시하는 것을 몸에 착용하게 되는 것이죠아직도 49제동안 상복을 입는 경우가 있으며 고인이 안전히 떠나시기전까지 상주나 그가족은 차분한
마음으로 49제 동안 경건하게 고인을 위해 정숙한 시간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또한 안장하고 3일째 되는날 무덤을 찾아가 제를 지내는데 이를 삼오제라 합니다

날짜는 꼭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삼오제는 본래 삼우제(三虞祭)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삼오제란 산소를 쓰고 난 뒤에 날짐승들이 산소를 파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식이므로,
화장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 장례에 있어서는 본래 삼오제가 없고 유교사상에서 유래된 유교적 예입니다

장사 당일날 지내는 제사는 초우(初虞),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재우(再虞), 그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삼우(三虞)라 합니다

따라서 삼오제란 장례후 2-3일이 지나면 유가족들이 산소를 찾아가 산소를 돌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꼭 3일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이든 온 가족이 모이기 좋은 날로 정하여
성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삼오제를 할경우 49제를 생략해도 무방하며 간단하게 49제때 제를 지내지 않고 묘소를 찾아가
성묘만 해도 됩니다

 

[상례] 장례절차및 상식

 

@ 임종전 준비 @

가까운 장래에 임종이 예견되는 노인이나 환자가 있는 경우 미리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
-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병원 전화번호, 병명,주치의,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둔다.
- 사전에 장례계획을 세우고 장의업체와 미리 상담한다.(화장 혹은 매장, 묘지나 납골당, 장례식장 등)
- 영정사진과 임종시 갈아 입힐 깨끗한 옷 등을 준비하여 둔다.
- 부고를 알릴 단체나 지인, 친지 등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하여 적어둔다.
-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말고, 흰색이나 옅은 색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가까운 친족 등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한다.
-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명하신 후 모실 방을 깨끗이 정리하여 놓는다.
-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놀라지 않도록 조치한다.

@ 장례 첫째날 @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른다. 저녁 늦게 운명하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임종(臨終)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이라고도 한다.
병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망진단서(5매)를 발급받도록 한다

◎ 수시(收屍)
수시는 친척이나 친지 중 범절에 밝은 분이 하도록 한다.
● 숨을 거두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팔다리를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햇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의 누출이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손발이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배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두다리는 똑바로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는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나 혹은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덮는다.
● 수시가 끝나면 병풍이나 검은색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이때는 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르지 않는다(영정의 검은 리본은 성복후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 고인을 모신 방은 차게 하며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한다.

◎ 발상(發喪)
초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상례를 시작함을 말한다.
유가족은 흰색이나 검정색의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등 치장을 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고 근신하며 큰소리로 곡하는 것은 삼간다. 흔히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달아 놓거나 상중(喪中), 혹은 기중(忌中)이라 쓴 네모난 테두리의 종이를 대문이나 집 입구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 장례방법, 일정 등의 결정
유족과 상주는 친인척 중 장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함께 장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장의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도 좋다.
● 장례방법 : 가족장, 단체장, 기타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유언에 맞추어 정하고 특정의 종교적 예식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 화장이나 매장 여부를 결정하고 화장일 경우 화장장의 예약관계, 매장일 경우 묘지 등을 결정한다. - 발인(상여) 및 장지(작업)준비 등 마을 어른과 협의
● 부고의 범위와 방법 : 부고대상을 정하고 방법(신문, 전화, 전보, 서신 등)을 정한다.
● 기타 장의사 등과 협의하여 제반용품 및 영구차량등의 견적,예약을 진행한다.
● 사망신고 및 매(화)장 수속을 진행한다.

◎ 부고(訃告)

고인과 유족의 가까운 친지나 친척, 지인,단체(회사)등에 부고를 낸다. 꼭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다. 부고에는 발인일과 장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으나 구두, 사신(私信)에 의한 것은 허용된다. 신문에 부고를 낼 경우에는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명의로는 부고를 내지 못한다. 부고는 상주의 이름이 아니라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낸다.

@ 장례 둘째날 @

◎ 염습(殮襲)
염습이란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어(염) 수의를 입히는(습) 것으로 입관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염(殮)은 전통적으로 향나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었지만 근래에는 소독된 솜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의 염은 남자가, 여자의 염은 여자가 한다.
습(襲)은 죽은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수의는 미리 아래위를 구분하여 단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는다. 수의는 모두 오른쪽으로 여미며 고(옷고름)를 내지 않는다.
수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화학섬유가 아닌 섬유질로 된 옷(비단, 명주, 베 등)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수의로 써도 된다.

◎ 반함(飯含)
죽은이의 입에 불린 생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좌, 우, 중앙에 각각 1숟가락씩 넣고, 동전이나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을 넣어준다. 망자가 먼 저승길을 갈 때 쓸 식량과 노자돈이라 여겨 행하지만 최근에는 생략하는 추세이다.

◎ 입관(入官)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백지나 마포, 삼베,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의 옷을 골라 둘둘 말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평소 고인의 유품 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어 드리기도 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쪽에 세운다.

◎ 영좌 설치
시신앞에 병풍이나 검은 휘장을 치고 그 앞에 영좌를 설치한다.
영좌란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 놓는 자리로 사진(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른다.

-제사위에 영정을 모시고 영정 양 옆으로 촛불을 밝힌다.
-제상앞에는 향탁을 놓고 향을 피운다.
-영좌의 앞에 조문객을 맞을 자리를 마련하고 옆에 상주자리를 깐다. 상주의 자리는 거친 자리로 까는데 그 까닭은 죄인이라 초토(草土)에 몸을 둔다는 뜻으로 조문객을 맞는 상제들이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뒤 상복을 입는다.
성복(成服)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喪制.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服人.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전통적인 상복으로 굴건제복(屈巾祭服)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상복을 올바로 입는 법으로

남자의 경우
-한복 : 흰색(검정색) 바지저고리에 흰(검정)두루마리를 입고 건을 쓴다.
-양복 :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다.
-검정색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두건을 쓴다.
-평상복 :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는데 이 때에는 점잖은 색(진한 감색이나 밤색)으로 입고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두건을 쓴다.

여자의 경우
-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양말)과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 양장을 할 경우에는 검은색을 입으며 양말이나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00더운 여름이라도 긴 소매를 입고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며 액세서리를 달거나 치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복인은 공히 검은색 천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하는데 상복이 흰색이면 검은색, 상복이 검은색이면 흰색이 좋다. 상장 대신 흰 꽃을 왼쪽 가슴에 달아도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 조문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는다.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으며, 조객이 들어오면 일어나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의식에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 장례 세째날 @

◎ 발인(發靷)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식순은 일반적으로 개식사- 주상, 상제의 분향재배-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조객분향-호상인사-폐식사의 순으로 하며 특정 종교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후 영구를 장지(화장지)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승차하고, 상여의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상여)가 앞서고 상제가 따르며 조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 하관(下官)
하관이란 장지에서 영구를 광중(壙中)에 넣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에는 상주와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좌향(坐向)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 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후 상주는 흙을 관위에 세번 뿌린다(取土)

◎ 성분(成墳,봉분)
상주의 취토(取土)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평토.平土)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誌石)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데 이는 후일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위령제(慰靈祭, 성분제)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축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년 ?월 ?일 (아들)는 (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옵소서 ]

◎ 반우제(返虞祭)
묘소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맞아들이는 반우제를 지내는 데 이를 초우(初虞)라고도 한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대신하여도 된다. 이로써 장례는 끝나게 된다.



@ 장례후 제의(祭儀) 및 뒷처리 @

◎ 삼우제(三虞祭) - 장례지낸 다음, 다음날 -
장례후 3일째 되는 날 지내는 제로 첫 성묘라 할 수 있다.
산소에 가서 묘의 성분 상태를 살펴보고 간소하게 제수를 진설하여 제를 올린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삼우제는 초우, 재우, 삼우 3번 지내는 것이나 현대에는 초우, 재우는 생략 하기도 하며, 지금은 삼우제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 사십구재 - 돌아가신 날부터(포함) 49일째 되는 날 -
사망일로부터 49일째 되는날 올리는 재로 원래는 불교의식이다.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올리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지낸다. 고인이 소원하였거나 불자인 경우에 많이 행한다.

◎ 백일재
사망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에 모시는 것으로 보통 절에서 영혼의 천도를 위해 행하나 일반 집에서 모시기도 한다.

◎ 탈상(脫喪)
상기가 끝나고 복을 벗는 절차로 현대에서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는 임종일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외엔 장례일까지이다. 이때 지내는 제사가 탈상제로 방법은 기제(忌祭)에 준한다.

◎ 장례후의 뒷처리
-영정 : 장례 때 사용한 영정(사진)은 잘 모셔 두었다가 제사 때 사용한다.
-유품정리 :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여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의류 등은 소각한다
-경비정리 : 호상으로부터 비용내역 및 조의금 등에 대한 사무를 인계받아 정리한다.
-각종 행정처리 : 상속이나 유언, 기타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하고 확인한다.
-감사인사 : 장례시 애쓴 호상, 친지등에 감사를 드리고 문상을 다녀간 조객들에게 감사장을 쓰거나 말을 전한다.


▶인사장의 예
삼가 아룁니다.
지난번 ( )님의 상을 당하였을 때, 바쁘신 중에도 장례에 참석하시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황망한 가운데 우선 글로써 인사를 대신하려 하옵니다.
00년 0월 0일 0 0 0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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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 목 (천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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