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祭祀)와 지방(紙榜)
張 光 德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부설전통예절교육원
(사)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부설전통예절교육원 mail:dsyj2005@hanmail.net cafe:http://cafe.daum.net/dosanyewon (한글:도산선비전통예원) 전화:053-422-3618/FAX:053-423-3619 1. 제사의 의미 공자께서는 ‘부모가 낳아 주시고 뒤를 잇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셨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悖德(패덕)’이라 하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남을 공경하는 것을 ‘悖禮(패례)’라 하였다. 효도하는 자식의 부모 섬기는 법이란 일상의 기거를 공경스럽게 받들고, 봉양하는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하며, 병이 들면 극진히 걱정하여 드리고, 상을 당했을 때는 진심으로 슬프게 받들며, 제사를 모실 때에는 위엄을 갖추어 정성을 다하라 하셨다.1) 제사는 우리 일상에서 항상 부모에게 세 끼니를 정성스럽게 바치듯이 매일은 할 수 없어도 일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일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는 의무와 정성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정성의 만분의 일이라도 베풀라는 것이다. 그 일을 멀리하고자 하니 선인들이 경계를 하고 제사를 정성으로 드리라고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發福(발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손들이 모여 평소와 같이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차려 드리는 것이며, 자손들의 화합과 화목을 바라는 뜻이 더 큰 것이다. 죽은 이가 음식을 먹는 자리는 분명 아닐 것이며, 살아있는 후손들을 위한 축복된 자리가 됨을 바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2. 지방의 유래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는 尸童(시동)을 두고 제사를 모셨다 한다. 그러나 여러 문헌에서 시동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자세히 언급된 곳은 없어 정확한 유래와 사용례를 알 수가 없다.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것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尸童(시동)- 塑像(소상)- 神主(신주)- 影幀(영정)- 紙榜(지방)- 寫眞(사진)으로의 변천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禮記에 ‘祭祀에 不爲尸하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呂氏가 말하기를 “尸는 주인의 자식을 취하여 행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는 일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若夫坐如尸하며 立如齊니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史記에 ‘爲文王木主 載以軍爲中軍’나 ‘武王載木主 號爲文王 東伐紂’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神主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畢齋 金宗直(점필재 김종직) 선생은 아버지가 재직하고 있는 성주향교에 갔다가 공자 사당에서 공자를 비롯한 四聖十哲(사성십철)2)이 모두 소상으로 되어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시커멓게 퇴색이 되어서 절간의 천년 묵은 偶像(우상)을 보는 듯 놀라움을 금치 못 하므로 조정에 건의를 해서 位版(위판)으로 모두 고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3) 宋浚弼(송준필)의 六禮修略(육례수략)에 影幀(영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程子(정자)는 사람들이 영정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혹 수염이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르다면 다른 사람을 모셔놓고 지내는 일이 되므로 좋지 않은 일이라 했다.’4) 또한 주자는 ‘고례에 사당에 신주와 영정 둘이 있다는 것은 안 된다. 신주와 영정 둘이라면 조상들의 정신과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니 둘은 안 된다. 신주와 영정이 있으면 신주가 둘인 셈이다. 고금의 뜻에 맞게 하려면 조상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려는 뜻을 잃지 말아야 한다.’5)고 하였으며, 劉氏(유씨)라는 분의 후손은 ‘주자와 이천선생은 제사를 지낼 때에는 영정을 쓸 수가 없으니, 영정을 모시는 집이라는 말을 고쳐서 祠板(사판)을 모시는 집이라고 했다.’6)고 하였다. 3. 지방과 신주, 위패 신주나 위패를 밤나무로 하였는데 그래서 木主(목주)라고도 한다. 밤나무로 신주를 만든 것은 報本(보본)의 의미이다. 家廟(가묘)에 모신 조상의 경우는 神主(신주)라 하고, 문묘나 서원의 경우에는 位牌(위패)라 한다. 신주를 만들지 못하였을 때는 종이로 써서 붙이는데 이것을 紙榜(지방)이라 한다.7) 신주는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든 뒤에 題主(제주)를 한다. 이미 만들어진 신주에 죽은 사람의 관직을 쓰는 것이다. 신주는 사정에 의해 당일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뒷날 만들 수도 있다. 지방은 신주를 만들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서 제사를 모실 때 신주를 대신하여 쓰던 방법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큰 종가 이외에는 사당이나 감실을 두고 신주를 모시는 집이 거의 없으니 지방을 써서 붙이고 제사를 모신다.
4. 제사를 지내는 범위 『禮記(王制)』에 天子는 三昭三穆(삼소삼목)과 太祖廟(태조묘)를 포함한 七廟(칠묘)를, 諸侯(제후)는 二昭二穆(이소이목)과 太祖廟를 포함한 五廟를, 大夫는 一昭一廟와 太祖廟를 포함한 三廟를, 士는 一廟, 庶人은 寢에서 祭祀한다고 하였다. 高麗 恭讓王 2年(1390)에 家廟를 제정하라는 명이 내려 각 가정에서 부모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되었다. 高麗末 趙浚(? ~ 太宗5 1405卒)은 「條陣時務書(조진시무서)」에서 ‘『朱子家禮(주자가례)』에 따라 大夫 이상은 三代를 제사하고, 六品 이상은 二代를, 七品 이하 庶人에 이르기까지는 다만 그 부모를 제사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또한『朝鮮經國大典(조선경국대전)』에서는 文武官(문무관) 六品(육품) 이상은 曾祖父母, 祖父母, 父母의 三代를 제사하고, 七品以下는 祖父母, 父母 二代를 제사하며, 庶人은 단지 父母만을 제사한다고 하였다.8) 朝鮮 中宗 때 己卯 諸賢이 家廟를 장려한 뒤 士人들은 누구나 家廟를 지었으며 그 후 庶人들까지 이에 따르게 되었다.9) 5. 지방의 내용 지방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① 顯(나타날 현) : 자손이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이다. ‘顯’은 ‘밝음’을 이르는 말이고, ‘考’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다. 元나라 大德 이후 ‘皇父(황부)’란 호칭을 금하고, ‘顯考(현고)’라 부르도록 조칙을 내렸다 한다. ② 考(죽은 아비 고) :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禮記』生, 曰父曰母曰妻, 死, 曰考曰?曰嬪. 〔할아버지는 ‘祖考’, 증조할아버지는 ‘曾祖考’, 고조할아버지는 ‘高祖考’라 한다.〕 ③ 學生(학생) : 일반적으로 벼슬을 하지 못한 故人에 쓰는 존칭이다. 벼슬을 하였다면 그 벼슬을 쓰면 된다.〔管理官 慶尙北道知事, 理事官 大邱中區廳長, 書記官 慶州西面長 등〕 ④ 處士(처사) : 벼슬하지 아니하고 草野에 묻혀 있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후세에는 점차 偉人(위인)을 우대하는 말로 쓰였다. ⑤ 府君(부군) : 죽은 바깥 조상에 대한 존칭이다. ⑥ 神位(신위) : 죽은 이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를 이르는 말이다. ⑦ ?(죽은 어미 비) :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르는 말이다.〔할머니는 ‘祖?’, 증조할머니는 ‘曾祖?’, 고조할머니는 ‘高祖?’라 한다.〕 ⑧ 孺人(유인) : 九品 문무관의 아내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남편이 벼슬을 했다면 그 직급에 따라 부인의 관작을 쓴다.〔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등〕 ⑨ 金海金氏(김해김씨) : 여기서는 예를 든 말이고, 돌아가신 어머니나 조상의 관향과 성씨를 쓴다.〔安東金氏, 密陽朴氏, 信川康氏, 安東張氏, 光山金氏 등〕
2) 고위에 대한 비위의 칭호 우리 선조들은 남편의 관작(官爵)에 따라 부인의 칭호도 달랐다. 남편의 관작에 따라 부인의 봉작(封爵)이 올라간다는 것은 부인도 같은 공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의 우리 인식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조선 시대 품계에 따른 작호.10)
예1) 顯十七代祖考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 世子輔養官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府君 神主 예2) 顯十七代祖?貞夫人贈貞敬夫人光州李氏 神主 6. 지방쓰기 사례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고조부모까지의 제례에 대한 지방쓰기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표 4>지방 쓰기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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