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오픈을 위해 점포를 빌릴 때 임대차 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점포 계약부터는 실질적인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걱정하고, 실제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계약을 하는 순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절차를 중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점포 결정 단계 시에는 언론과 주위 경험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직접 권리금, 점포 하자 여부, 소유권 등 법률적 문제와 임차인의 의무 사항 등을 체크해야 한다.
점포 입지는 반드시 눈으로 보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점포의 입지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포의 입지 및 형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점포 주변의 전반적인 환경과 노후 상태, 점포 앞 통행 인구 등을 자세히 조사해 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와 권리금 등의 임대차 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률관계 확실히 확인해 사기 예방
점포의 현장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해당 점포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등기부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된다. 부동산 사기는 계약 시 법률관계 확인 소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다.
임차인은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다.
임차인은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이다. 부동산등기부의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을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부동산종합공부’라고 하는데, 이를 열람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부동산 등기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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