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의역사와 성씨

[스크랩] 번암 채제공 蔡濟恭을 모시는 상의사

장안봉(微山) 2014. 12. 27. 04:55

 

 

 

 

번암 채제공 蔡濟恭을 모시는 상의사

 

 채제공은 홍주 출생으로 본관은 평강 平康. 자는 백규 伯規, 호는 번암 樊巖·번옹 樊翁. 효종 때

이조판서·대제학을 지낸 유후 裕後의 방계 5대손이며, 시상 時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성윤 成胤이고,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응일 膺一이다.

어머니는 이만성 李萬成의 딸이다.

 

 

청양 상의사 尙義祠.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소재.

 

(원래는 상현당이라 하여 향리 유림에서 번암 채제공을 기리는 제각으로 지어졌으나,

문중에서 국고를 지원받아 시조 경평궁 채송년, 15세 호주공 시 문혜공 채유휴, 17세 희암공 병조참판

채팽윤공,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낸 번암 채제공 세분 삼공을 모시는 사당으로 중수하였다.) 

 

1735년(영조 11) 15세로 향시에 급제한 뒤 1743년 문과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임명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748년 한림회권(翰林會圈) 때 영조의 탕평을 표방한 특명으로 선발되어 청요직인 예문관사관직을

거쳤다.

1753년에 충청도암행어사로 균역법의 실시과정상의 폐단과 변방대비 문제를 진언하였다.

1755년 나주 괘서사건이 일어나자 문사랑(問事?)으로 활약했고, 그 공로로 승정원동부승지가

제수되었다.

이후 이천도호부사·대사간을 거쳤고, ≪열성지장 列聖誌狀≫ 편찬에 참여한 공로로 1758년에 도승지로 임명되었다.

 

이 해 사도세자와 영조의 사이가 악화되어 세자 폐위의 비망기가 내려지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이를

철회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하여 후일 영조는 채제공을 지적하여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정조에게 말했다 한다.

이후 대사간·대사헌·경기감사를 역임하던 중 1762년 모친상으로 관직을 물러나자,

이 해 윤5월에 사도세자의 죽음이 있었다.

복상 후 1764년부터 개성유수·예문관제학·비변사당상을 거쳐 안악군수로 재임 중 부친상을 당하여 다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767년부터 홍문관제학·함경도관찰사·한성판윤을, 1770년부터는 병조·예조·호조판서를 역임하고, 1772년 이후 세손우빈객·공시당상(貢市堂上)이 되었다.

1775년 평안도관찰사 재임시에 서류통청(庶類通淸)은 국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풍속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상소로 인하여 서얼출신자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후 영조의 깊은 신임과 함께 약방제조로 병간호를 담당하기도 했고, 정조가 왕세손으로 대리청정한

뒤에는 호조판서·좌참찬으로 활약하였다.

 

1776년 3월에 영조가 죽자 국장도감제조에 임명되어 행장·시장·어제·어필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어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단할 때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서 옥사를 처결하였다.

또한 정조 특명으로 사노비(寺奴婢)의 폐를 교정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정1품에 이르렀다.

이 사노비절목은 점차 사노비의 수효를 감소시켜 1801년(순조 1)의 사노비 혁파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규장각제학·예문관제학·한성판윤·강화유수를 역임하였다.

1780년(정조 4) 홍국영(洪國榮)의 세도가 무너지고 소론계 공신인 서명선(徐命善)을 영의정으로 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홍국영과의 친분, 사도세자의 신원에 대한 과격한 주장으로 정조 원년에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들과의 연관, 그들과 동일한 흉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집중 공격을 받아 이후 8년 간

서울근교 명덕산에서 은거 생활을 하였다.

 

1788년 국왕의 친필로 우의정에 특채되었고, 이 때 황극(皇極)을 세울 것, 당론을 없앨 것, 의리를 밝힐 것,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 권력기강을 바로잡을 것 등의 6조를 진언하였다. 이후 1790년 좌의정으로서 행정 수반이 되었고, 3년 간에 걸치는 독상(獨相)으로서 정사를 오로지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이조전랑의 자대제(自代制) 및 당하관 통청권의 혁파, 신해통공정책 등을 실시했으며,

반대파의 역공으로 진산사건(珍山事件)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793년에 잠깐 영의정에 임명되었을 때는, 전일의 영남만인소에서와 같이 사도세자를 위한 단호한

토역(討逆)을 주장하여 이후 노론계의 집요한 공격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그 뒤는 주로 수원성역을 담당하다가 1798년 사직하였다.

 

 

채제공은 문장은 소(疏)와 차(箚)에 능했고, 시풍은 위로는 이민구(李敏求)·허목(許穆), 아래로는 정약용(丁若鏞)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학문의 적통(嫡統)은 동방의 주자인 이황(李滉)에게 시작하여 정구(鄭逑)와 허목을 거쳐 이익(李瀷)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정통 성리학의 견해를 유지하였다.

때문에 양명학·불교·도교·민간신앙 등을 이단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상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측면에서 선용할 수 있다면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천주교[西學]에 대해서도 패륜과 신이적 요소를 지닌 불교의 별파로서, 이적(夷狄)인 청나라 문화의 말단적인 영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서학을 믿는 자에 대하여 역적으로 다스리라는 요구를 당론이라 배척하고, 정조의 뜻을 받들어 척사(斥邪)를 내세우면서도 교화우선 원칙을 적용하려 하였다.

자신의 시대를 경장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했으나, 제도 개혁보다는 운영의 개선을 강조, 중간수탈 제거, 부가세 폐단의 제거들을 추진하고 간리(奸吏)의 작폐를 없앰으로써 국가재정 부족을 타개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였다.

 

순조 때 유태좌(柳台佐)가 청양(靑陽)에 그의 영각(影閣)을 세웠고, 1965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에 홍가신(洪可臣)·허목·체제공을 모시는 도강영당(道江影堂)이 세워졌다.

저서로 ≪번암집≫ 59권이 전하는데, 권두에 정조의 친필어찰 및 교지를 수록하였다. 그는 ≪경종내수실록≫과 ≪영조실록≫·≪국조보감≫ 편찬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채제공 초상 일괄.

2006년 보물 제 1477호 지정.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사도세자의 신원 등 자기 정파의 주장을 충실히 지키면서 정조의 탕평책을 추진한 핵심적 인물인 채제공의 초상화이다.

 수원시 소장 <시복본(1792년작)>은 채제공 73세상으로 사모에 관대를 한 옅은 분홍색의 관복 차림에 손부채와 향낭을 들고 화문석에 편하게 앉은 전신좌상이다. 우측 상단에 ‘聖上 十五年 辛亥(1791) 御眞圖寫後 承 命摸像 內入 以其餘本 明年 壬子(1792) 粧’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畵者 李命基’라고 밝혀 놓았다. 이어서 우측 상단에 채제공이 직접 쓴 자찬문이 있다. 시의 내용대로 정조로부터 부채와 향낭을 선물 받은 기념을 표시하기 위해서인 듯 손을 노출시켜 부채와 향낭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수원시에 함께 소장되어 있는 유지 초본 3점 또한 중요한 자료이며 향낭도 함께 남아 있다.

채제공초상일괄 금관조복본(채규식)

<금관조복본(1784년작)>은 65세 때 초상으로 왼편에 채제공의 자찬문을 이정운(李鼎運 1743- ?)이 썼다. 서양화법을 따른 명암법을 적절히 구사하여 얼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며, 장식적인 금관조복을 금박, 선명한 채색, 명암법 등으로 화려하게 표현했다. 사실성과 장식성을 어우러지게 하여 조선 초상화의 뛰어난 수준을 잘 보여준다. 누가 그렸는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입체감이 두드러진 안면과 옷주름의 표현, 그리고 바닥의 화문석 표현기법으로 볼 때 이명기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흑단령포본>은 오사모에 쌍학흉배의 흑단령포를 입은 전신의좌상으로 본래 夫餘 道江影堂에 모셔져 있던 것이다. 그 안면의 기색으로 볼 때 부여본은 앞에 살펴본 73세상과 흡사하다. 안면과 옷주름의 입체감 표현, 투시도법에 의한 화문석과 족좌와 의자의 사선배치는 역시 이명기의 초상화법이다.

 

조선후기 채제공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이 높으며 초상화를 그린 이명기의 회화적 수준 역시 당대의 최고로 꼽힌다. 게다가 <채제공영정> 일괄(시복본·금관조복본·흑단령포본)은 조선후기 문인 초상화의 각종 유형을 다 갖추고 있고 유지초본까지 전하여 조선시대 초상화 연구에 학술적 가치도 높다. 초상과 아울러, 정조에게 하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향낭과 영정함도 일괄로 지정되었다.

ㅇ 규격(세로x가로)

- 시복본 : 120 x 79.8cm(그림), 173 x 90cm(전체)

- 금관조복본 : 145 x 78.5cm(그림), 202.9 x 91.6cm(전체)

- 흑단령포본 : 155.5 x 81.9cm(그림), 210 x 94cm(전체)

- 초본 1 : 65.5 x 50.6~8cm

- 초본 2 : 71.5 x 47.5cm

- 초본 3 : 72.5 x 47.2c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문화재청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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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글쓴이 : 기라성M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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