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효공 모암 김극일(節孝公 慕庵 金克一)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효자.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용협(用協), 호는 모암(慕庵). 할아버지는 항(伉)이고, 아버지는 의흥현감(義興縣監) 서(?)이며, 부인은 한성부윤 이간(李?)의 딸이다.
어릴 때부터 조부모와 부모를 지성으로 봉양하였고, 장성한 뒤에는 장인의 간곡한 사관요청이 있었으나, 양친의 봉양을 이유로 거절하고 성심을 다하여 봉양하는 등 효행으로 명성을 떨쳤다.
또한, 아들 맹(孟)은 물론 손자 준손(駿孫)·기손(驥孫)·일손(馹孫)의 훈회에도 정성을 기울여 이들 모두가 문과에 급제할 수 있는 학식과 절행으로 명성을 떨치는 토대를 이루게 하였다.
세종 때 청도군수 이기(李?)의 보고에 따라 효자정려(孝子旌閭)가 건립되었고, 1482년(성종 13) 김종직(金宗直)이 찬한 효자문비가 다시 건립되었다. 청도의 자계서원(紫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사시(私諡)는 절효(節孝)이다.
절효공 모역 전경
절효공 묘소 전경
묘 후경
의흥현감을 지낸 절효공의 부친 김서(金湑)공의 묘-절효공 묘후에 위치한다
의흥현감공 묘후경
모암재 출입문
재실 모암재
김극일효문명(金克一孝門銘)-김종직 찬
성화(成化) 18년 임인년(壬寅年, 1482년 성종 13년) 봄에 전 집의(執義) 김맹(金孟) 선생이 청도(淸道)로부터 그 아들 김기손(金驥孫)ㆍ김일손(金馹孫)을 보내 나를 따라 배울 것을 묻고, 또 서찰로써 그 선군자(先君子, 죽은 부친) 효행비(孝行碑)의 명(銘)을 청하였다. 그 말에 이르기를, “선공(先公)의 휘(諱)는 극일(克一)이요, 김해(金海)사람이다. 김해는 옛 금관국(金官國, 금관가야(金官伽倻))으로서 시조(始祖) 수로왕(首露王)에 대하여 전사(前史)에는 그 출신이 자세하지 않으나 ‘금란(金卵)이 금합(金盒)에 담겨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여 김(金)으로 성을 삼았다’ 한다. 10세(世)에 이르러 마지막 왕 구해(仇亥, 구형왕(仇衡王))가 영지(領地)를 신라(新羅)에 바치고 붙음으로써 자손들도 모두 따랐으며,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이 곧 그 후손이다. 그리고 고국(故國)에 거주하는 자는 대대로 고을의 관리(官吏)가 되었는데, 고려(高麗) 때에 김관(金管)이라 이름한 이가 비로소 과목(科目)에 응하여 조정(朝廷)에 나아가 벼슬하였다. 김관이 김문숙(金文淑)을 낳았는데 덕재생(德齋生)을 지냈다. 김문숙이 김항(金伉)을 낳았는데 도제고 판관(都制庫判官)이요, 김항이 김서(金湑)를 낳았는데 의흥 현감(義興縣監)이며 곧 우리 선공(先公)의 고(考)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매우 착한 성품이 있어 조부가 고향에서 한가로이 살면서 출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팡이와 신을 받들고 따랐는데, 반 걸음도 곁을 떠나는 일이 없었다. 조부가 만년에 두 첩을 두자 조모 박씨(朴氏) 부인이 마음이 편치 않아 가끔 음식을 먹지 않았으므로, 공은 겨우 8세에 역시 먹지 않다가 음식을 들기를 기다려서야 들었다. 조부는 날마다 거문고ㆍ노래ㆍ술ㆍ장기를 즐기어 혹 밤에까지 이어졌는데도 매양 음식을 들 때면 공이 손수 찬수(饌羞)를 갖추어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으며, 나의 선비(先妣)와 서로 경계하면서 이목(耳目)을 즐겁게 하고 심지(心志)를 즐겁게 할 바를 생각하여 안하는 일이 없었다.
영락(永樂, 명 성조(明成祖)의 연호) 병신년(丙申年, 1416년 태종 16년)에 조모가 종기를 앓아 고통을 겪자 공이 직접 그 피를 빨아 나았었는데, 그해 가을에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자 공은 조금도 음식을 입에 들이지 않아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었다. 풍각현(豐角縣)의 경계에 장사를 지냈는데 집에서 30리의 거리였다. 이어 그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늘 조석으로 전(奠)을 올리고는 반드시 짚신 발로 걸어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와 문안하고 돌아갔으며, 비록 혹독한 추위나 여름철의 장마에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후 5년째인 경자년(庚子年, 1420년 세종 2년)에 조부가 병으로 누워 설사가 심상치 않자, 공은 생각에 술을 즐겨 장(腸)이 상하여 그런 것으로 여기고는 그릇에 담아 땅에 묻었다가 이어 꺼내 맛을 보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슬퍼하였는데, 돌아가시자 조모의 묘에 합장(合葬)하고 슬퍼함이 앞서의 상사(喪事) 때보다 더하였다. 언제나 새벽과 저녁에 묘 곁에 엎드려 날이 어두워져도 그치지 않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그 곁에 쭈그리고 앉았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제(祭)를 지내고 거둔 음식을 먹였는데 갔다가는 다시 와서도 일찍이 해치는 일이 없었으므로, 동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 여막(廬幕)에 거처하면서 가사(家事)와 연관된 일은 모두 접어두고 묻지 않았으며 동구(洞口)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복제(服制)를 마치고 사당(祠堂) 받드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별미(別味)나 절물(節物, 계절에 따라 생산된 물건)이 있을 경우 신(神)에게 먼저 올리지 않으면 감히 먹지 않았다.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거나 일에 응함에 있어 비록 갑작스레 당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평소 부모가 앉았던 자리는 앉지 않았다. 두 서모(庶母)를 섬김에 있어 아버지 계실 때보다 더하여 음식ㆍ의복에 들어야 할 것들을 모두 공급하였고, 죽자 상사(喪事)에 예를 다하였으며 심상(心喪, 상복은 입지 않고 상제된 마음으로 근신하는 것) 1년을 치렀고 시제(時祭)를 맞을 때마다 반드시 지전(紙錢, 향시(享祀)를 위해 만든 종이돈)을 붙이었다.
공은 천성이 조용하고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공의 장인 가선 대부(嘉善大夫) 한성 부윤(漢城府尹) 이간(李暕) 공이 조정에 있으면서 공에게 벼슬하기를 권하였으나, 공은 어버이가 늙었다 사양하고 하루도 곁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종신토록 백의(白衣, 벼슬하지 않은 선비)로 지내면서 오직 날마다 방 하나를 정하게 쓸고 관(冠)을 쓰고 단정히 앉아 ≪소학(小學)≫을 읽었다. 자제를 가르침에 있어 반드시 장공예1)(張公藝)를 들어 말하여 권면(勸勉)하였다. 동네 사람과는 목족계(睦族契)를 조직하여 화환(禍患)에 서로 돕고 혼인이나 관례(冠禮)에 서로 경하(慶賀)하였다. 봄 가을 길한 날에 부르거나 따라가 놀이를 즐기되 모두 절목(節目)이 있었다.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의 죽음에 반드시 정호(情好)에 따라 조제(弔祭)의 부의(賻儀)를 적당히 하였으며, 또 술이나 고기를 들지 않았는데 비록 종이나 미천(微賤)한 자에게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열흘에 고기 먹는 것은 2, 3일에 지나지 않았다.
향년(享年) 76세에 졸(卒)하자 전 군수(前郡守) 이의(李椅)가 실상을 갖추어 조정(朝廷)에 알렸고, 후임 군수 조금(趙嶔)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웠다. 나 김맹(金孟)은 지금 일을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공의 효행(孝行)을 돌에 새기지 않으면 후세에 자세히 전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니, 그대는 사실을 기록해 주어 어버이를 현양(顯揚)하려는 나의 정성을 위로해 주오.” 하였다.
이에 김종직(金宗直)은 경의를 표하고 회답하기를 “효(孝)는 백행(百行)의 으뜸입니다. 공의 순수하고 독실함이 이러하니 증삼(曾參, 공자(孔子) 제자 증자(曾子)) 및 금루(黔婁, 춘추시대 제(齊)의 현사(賢士))와 천년 사이를 두고 겨룰만 합니다. 내가 듣건대, 덕(德)이 있는 이는 반드시 뒤끝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선생이 뒤를 계승한데다가 선생의 형제의 아들 중에 또 우뚝하게 두각(頭角)을 드러내어 아름다운 그 업(業)을 이을 자가 하나가 아닐 것이니, 이는 뒤끝이 있는 것입니다. 김종직은 보잘 것이 없으나 다행히 지금 태사씨(太史氏, 사관(史官))의 반열에 끼여 그 일을 기재(記載)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장자(長者)께서 명하시니 감히 사양하겠습니까?”하였다. 드디어 선생의 글을 기록하고 이어 명(銘)에 대한 글을 다음과 같이 쓴다.
사람의 선행(善行)중에 효(孝)보다 앞설 것이 없도다. 누군들 부모가 없으랴만 능히 온전히 하기 어렵다네. 금관국(金官國)의 후손에 곧 이러한 분 있어 어릴 적부터 타고난 효성 나이가 많아서도 더욱 새롭다네. 증삼(曾參)이 부끄럽지 않고 금루(黔婁)와도 비등하도다. 신물(神物, 호랑이를 일컬음)도 감응(感應)하여 그 거처하는 곳에 와 보호하였네. 두 서모(庶母) 죽었을 때는 1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었네. 이는 모두 큼지막한 일로서 그 나머지를 알만하다네. 장공예(張公藝)의 백 번 참는 것 공의 경우 넉넉하다네. 어찌 시킨다고 되는 일인가? 드러나지 않은 덕(德)에 보응 있음은 아! 하늘의 정(定)함이라네.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어 명성과 실상(實狀) 모두 일컫는다네. 이끌어 나아감이 마땅하여 연이은 공경(公卿)이라네. 내가 이 시(詩)를 지어 매우 밝게 권면(勸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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