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服(성복)
斂(염)이 끝나면 상주 이하는 곡을 하면서 복을 입는데
이때 有服之親은 모두 祭服을 입니다.
※성복 전에는 곡만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
※喪杖(상장)은 父喪엔 대나무 이고 母喪에는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 상장을 짚는다.
設奠(설전)
영좌에 혼백을 놓고 주.과.포를 진설을 하고 오복지인은 서서 곡을 한다.
喪主는 분향 재배 한다.
상주는 잔을 올리고 상주이하는 곡을 하며 재배한다.
상복의 종류와 기간
죽은이와 8촌 이내에 드는 근친은 가깝고 먼 친소에 따라 죽음을 슬퍼하고 근신하는 뜻으로
상복(喪服)을 지어 입고, 각기 정해진 기간 복상(服喪)을 한다.
1) 참최복 3년(斬衰服三年)
상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입는 기간은 만 2년, 즉 24개월이다.
·주로 아버지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2) 재최복 3년(齊衰服三年)
·입는 기간은 만 2년, 즉 24개월이다.
·주로 어머니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3) 재최복장기(齊衰服杖朞)
·입는 기간은 12개월이다.
·주로 죽은이의 남편, 아버지는 살아 있는데 죽은 어머니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4) 재최복부장기(齊衰服不杖朞)
·입는 기간은 12개월이다.
·주로 죽은이의 손자, 조카, 형제가 입는다.
5) 재최복 5월(齊衰服五月)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주로 죽은이의 증손자가 입는다.
6) 재최복 3월(齊衰服三月)
·입는 기간은 3개월이다.
·주로 죽은이의 현(玄) 손자가 입는다.
7) 대공 9월(大功九月)
·입는 기간은 9개월이다.
·주로 죽은이의 4촌 형제자매가 입는다.
8) 소공 5월(小功五月)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주로 죽은이의 증손자 당질(종질) 6촌 형제자매가 입는다.
9) 시마 3월(緦麻三月)
·입는 기간은 3개월이다.
·주로 죽은이의 사위 재당질 8촌 형제자매 이종 내·외종이 입는다.
복제(服制)와 복기(服期)
5복제(五服制)라 하여 상복을 입는 기간에 따라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5복제는 입는 기간에 따라서 9복으로 나누어진다.
·참최복(斬衰服)
3년―거친 삼베로 짓는데,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다.
대나무 상장을 짚고 만 2년, 즉 24개월간 입는 아버지를 위한 복이다.
그 정복(正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 복이고, 가복(加服)은 장손(長孫)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조부나 증조, 고조의 승중(承重)하는 복과 아버지가 장자를 위한 복이다.
의복(義服)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한 복이고, 남편이 승중했을 때에 종복(從服)이라 하고,
남편이 입양(入養)했을 때 처(妻)는 종복이고, 처가 남편의 복과 첩이 남편의 아버지를 위한 복이다.
참최에는 수질(首) 요질(腰)의 끈은 삼(麻)으로 하고 상장은 대나무로 한다.
·재최복(齊衰服)
3년―거친 삼베로 짓는 참최복과 같으나 단을 꿰맨다. 버드나무나 오동나무 상장을 짚는다.
만 2년간 어머니를 위한 복이다. 정복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한 복이고
서자(庶子)도 그 어머니를 위해 같이 입는다.
가복은 장손이 승중일 때 조모·증조모·고조모의 복이고 어머니가 장자를 위한 복이다.
의복은 자부가 시어머니를 위한 복이고, 아버지가 승중(夫承重)일 때 종복이고,
계모복(繼母服)과 자모복(玆母服)이고 계모가 장자를 위한 복이고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한 복이다.
·장기(杖朞)
2년―만 1년, 즉 12개월간 재최복을 입는 복제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한 복이다. 가복은 장손이 승중일 때
조모·증조모·고조모의 복이고 강복(降服)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복이고,
출가(出嫁)한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의 복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무복이다.
의복은 며느리가 이아버지 생존시 시어머니의 복이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계모를 따라갔을 때 계모복이고,남편이 아내를 위한 복이다.
·부장기(不杖朞)
2년―만 1년, 즉 12개월간 재최복을 입고 상장을 집지 않는 복제다.
정복은 조부모복이다. 서손(庶孫)이 조모복이고, 백숙부(伯叔父) 형제·중자(衆子)
형제의 자·고모 자매를 위한 복, 출가하여 남편이 죽고 아들만 있는 분의 복,
부인이 남편 없는 아들복, 형제자매 형제의 아들·첩의 아들 복 등이다.
가복은 장손·증·현손·시집간 여자형제의복이다. 강복은 출가모(出嫁母)의 아들복이다.
의복은 계모가 자기를 따라간 아들복, 백숙모복, 남편의 형제의 아들복,
시부모가 큰며느리복, 첩이 사위복이다.
·재최(齊衰)
5월―만 5개월간 재최복을 입는다. 정복은 증조부모의복, 의복은 계증조모의 복이다.
·재최(齊衰)
3월―만 3개월간 재최복을 입는다.
정복은 고조부모의 복, 의복은 계고조모의 복, 계부와 같이 살지 않은 자의 복,
종자(宗子)와 종자의 처복이다.
재최에는 수질요질의 끈을 마포로 만들고 오동나무·버드나무 상장을 한다.
부장기는 상장없이 1년간 복이다.
·대공(大功)
9월―보통 삼베로 짓는다. 1년 4계절 중 만물이 낳아서 영그는,
봄·여름·가을의 3계절이 소요되는 9개월의 복이다.
겨울은 죽고 잠드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제외한다. 정복은 종형제자매의 복,
중손(衆孫)자손녀의 복, 의복은 중자부(衆子婦) 형제의 자부,
남편의 조부모·백숙부모형제의 아들의 부(婦)복, 양자간 아들며느리가 생가부모복,
동모이부(同母異父) 형제자매의 복이다.
·소공(小功) 3월
가는 삼베로 짓는다. 4계절 중 한 계절을 의미하는 3개월간 입는 복이다.
정복은 증조부형제자매의 증손, 증조부형제의 아들, 증조부형제의 아들,
삼종형제자매의 증현손·외손, 종모형제자매의 내외종형제 등의 복이다.
의복은 증조부형제의 부인, 남편 형제의 증손과 종형제의 손, 족조모·족모 남편의 종형제의 자,
서손부 서모, 유모, 사위, 장인, 장모, 남편의 증조고조와 종조부모 남편의 외조부모,
상복을 입는 기간
복을 입어야 하는 유복지친이라 해도 친소에 따라 입어야 하는 상복과 기간이 다르다.
그것을 친족별로 기록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종복제(本宗服制)
·증조부모:재최 5월(승중주상은 참최·재최 3년)
·종증조부모:시마 3월
·증대고모: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조부모:재최부장기(승중주상은 참최·재최 3년)
·종조부모:소공 5월
·대고모: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조부모:시마 3월
·재종대고모: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아버지:참최 3년
·어머니:재최 3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재최장기 1년
·백숙부모:재최부장기 1년
·고모: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당숙부모:소공 5월
·당고모: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숙부모:시마 3월
·재종고모: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아내:재최장기 1년
·형제:재최부장기 1년
·형제의 아내:소공 5월
·자매: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종형제:대공 9월
·종형제의 아내:시마 3월
·종자매:대공 9월, 시집갔으면 소공 5월
·재종형제:소공 5월
·재종형제의 아내:무복
·재종자매:소공 5월, 시집갔으면 무복
·삼종형제:시마 3월
·삼종형제의 아내:무복
·삼종자매: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아들:참최 3년
·작은아들:재최부장기 1년
·큰며느리:재최부장기 1년
·작은며느리:대공 9월
·딸: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조카:재최부장기 1년
·질부:대공 9월
·질녀: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당질:소공 3월
·당질부:시마 3월
·당질녀: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질:시마 3월
·재종질부:무복
·재종질녀: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손자:재최부장기 1년
·작은손자:대공 9월
·큰손부:소공 5월
·작은손부:시마 3월
·손녀:대공 9월, 시집갔으면 소공 5월
·종손자:소공 5월
·종손부:시마 3월
·종손녀: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손자:시마 3월
·재종손부:무복
·재종손녀: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증손자:재최부장기 1년
·작은증손자:시마 3월
·큰증손부:소공 5월
·작은증손부:무복
·종증손자:시마 3월
·종증손부:무복
종증손녀: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현손자(고손자):재최부장기 1년
·작은현손자:시마 3월
·큰현손부:소공 5월
·작은현손부:무복
※고모, 자매, 딸, 손녀가 시집갔으나 그가 죽었을 때 남편과 자식이 없으면 시집가지
않은 때와 같은 복을 입는다.
② 외가와 처가의 복(外黨·妻黨服)
·외숙부:소공 5윌
·외숙모:시마 3월
·이모:소공 5월
·내종·외종형제:시마 3월
·이종형제·자매:시마 3월
·생질·생질녀:소공 5월
·생질부:시마 3월
·외손자·외손부:시마 3월
·장인·장모:시마 3월
·사위:시마 3월
③ 며느리가 입는 시가의 복(妻爲夫黨服)
·증조부모:시마 3월 승중은 남편과 같음.
·조부모:대공 9월 승중은 남편과 같음.
·증조부모:시마 3월
·대고모:시마 3월
·시아버지:참최 3년
·시어머니:재최 3년, 시아버지가 계시면 재최장기 1년
·백숙부모:대공 9월
·고모:소공 5윌
·당숙부모·당고모:시마 3월
·남편:참최 3년
·시숙(남편의 형제):소공 5월
·동서·시누이:소공 5월
·종형제·종시누이:시마 3월
·큰아들:재최 3년
·작은아들:재최부장기 1년
·큰며느리:재최부장기 1년
·작은며느리:대공 9윌
·조카:재최부장기 1년
·질부:대공 9월
·질녀: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당질·당질녀: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당질부:시마 3월
·재종질:시마 3윌
·재종질부:무복
·재종질녀: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손자:재최부장기 1년
·작은손자:대공 9월
·큰손부:소공 5월
·작은손부:사마 3월
·종손자:소공 5월
·종손부:시마 3월
·종손녀: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손자·재종손녀:시마 3월 . 시집갔으면 무복
·큰증손자:재최부장기 1년
·작은증손자·작은증손부:시마 3월
·큰증손부:소공 5월
·종증손자·종증손녀: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현손자:재최부장기 1년
·작은현손자:시마 3월
·큰현손부:소공 5월
·작은현손부:무복
·외조부모:시마 3월
·외숙부:시마 3월
·이모:시마 3월
·생질:시마 3월
④ 양자간 아들의 생가의 복(出後子爲本宗降服)
·조부모:대공 9월
·종조부모:시마 3월
·대고모: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부모:재최부장기 1년
·백숙부모:대공 9월
·고모:대공 9월, 시집 갔으면 소공 3월
·당숙부모:시마 3월
·당고모: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형제·자매:대공 9월, 시집갔으면 소공 5월
·형제수:시마 3월
·종형제·종자매: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형제·재종자매: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조카:대공 9윌
·질부:소공 5월
·질녀:대공 9월, 시집갔으면 소공 5월
·당질·당질녀: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종손자·종손녀: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⑤ 시집간 딸의 친정의 복 출(出嫁女爲本宗降服)
·증조부모:재최 3월
·조부모:재최부장기 1년
·종조부모:시마 3월
·부모:재최 부장기 1년
·백숙부모:대공 9월
·당숙부모:시마 3월
·고모:대공 9월
·당고모:시마 3월
·형제:대공 9윌·자매:대공 9윌
·올케:대공 9 월
·종형제·종자매:소공 5월
·재종형제·재종자매:시마 3월
·조카·질녀:대공 9월
·질부:소공 6월
·이질·이질녀:소공 5윌
·이질부:시마 3월
·당질·당질녀:시마 3월
·당질녀·종손녀:시마 3윌
※자기에게 남편과 자식이 없을 때는 친정 형제자매 및
⑥ 첩이 입는 복(妾服)
·본부인:재최부장기 1년
·남편의 부모:재최 부장기 1년
·본부인의 큰아들:재최 3년
·본부인의 작은아들:재최부장기 1년
·자기의 아들:재최부장기 1년
·다른 첩의 아들:재최부장기 1년
·다른 첩:시마 3월
·서자가 다른 첩:시마 3월
⑦ 은혜로 입는 복(恩服)
·양모(養母·3세 전 양육한 어머니):재최 3년
·서모(庶母·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첩):시마 3월
·유모(乳母):시마 3월
三黨(삼당)
- 三黨(삼당)이란 父黨(부당) 母黨(모당) 妻黨(처당)을 말한다.
- 父黨(부당)이란 아버지 쪽의 本宗(본종)
- 母黨(모당)이란 어머니 쪽의 본종으로서 外家(외가)
- 妻黨(처당)이란 아내쪽의 본종으로서 妻家(처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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夭傷辦疑(요상판의)
* 夭(요)...3세 미만에 죽으면 곡을 하지 않는다.
* 下殤(하상)...나이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는것 (5월)
* 中殤(중상)...나이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는것 (7월)
* 長殤(장상)...나이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죽는것 (9월)
* 哭夭(곡요)...8세미만에 죽는 경우에는 복이 없는 상이므로 그져 곡만 한다.
* 殤 이란 20세 이하로 죽는것을 말하는데, 8세 이상에는 복이 있으며,
남녀가 혼례를 치렀을 때는 모두 상이라 할수 없으며,
또한 관,계례를 올렸을 때에도 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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