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은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면례(緬禮)라고 도 합니다.
옛분들은 이장을 할때에도 초상때와 똑같은 의식 철차를 치루셨다 합니다.
의식의 절차는 초상 때와 같다고 합니다. (밀례 장사라고도 합니다.)
개장을 하기전에 먼저 산신(山神 :土地神)께 설전하고 고축(告祝)합니다.
◈ 묘지 개장(이장) 순 서 ◈
묘 앞에 설전을 하고 제를 올리고 告祝하고 파묘(破墓)를 합니다.
관 또는 시신이 나오면 상태를 잘 살펴 봅니다.
육탈이 잘된 상태이면 유골을 수습하여 칠성판위에 한지를 깔고 올려 모십니다.
칠성판위에 모실 때 에는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 가락까지 순서대로 맞춤니다.
그리고 고급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염습 할 때에는 품질이 좋은 삼베1필을 7마디로 잘라서 묶어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삼베1필을 자르지않고 통째로 감아서 미이라 모양으로 염습하여도 됩니다.
흔히들 삼베는 반필이면 충분하다고들 하는데 경험해 본 결과 틀린 말입니다.
염습을 하셔서 모실때에는 칠성판과 삼베 20자 1필이 필요 합니다.
삼베를 준비 하실 때에는 차후에 잘 삭을수 있도록 고급품을 준비 합니다.
칠성판과 삼베로 염습을 하지않고 유골만 모셔가도 됩니다.
방법은 부위별로 하얀 한지로 깨끗이 싸고 각 부위마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 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서 모시고 갑니다.
육탈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나무칼로 흙 과 살을 긁어내야합니다.
그리고 칠성판위에 백지를깔고 그 위에 삼베를 잘라서 덮습니다.
그위에 시체를 모셔서 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얇은 나무관에 입관을 하여도 됩니다.
육탈이 안된 시신에 흠이 있으면 청주나 소주로 유골을 씻어 수렴(收殮)합니다.
염습이 끝나면 상주는 두건을 쓰고 행전을 차며 삼베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상복을 입고 토신제를 지냅니다. (현대에와서는 상복입기가 생략 됩니다.)
그리고 묘소 앞에 젯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세상의 밝은 빛을 다시보신 조상님을 반가히 맞이하는 제사 입니다.
새로운 묘지나 화장장으로 이동할때에는 영구차를 이용하시는것이 예의 입니다.
묘지를 다른곳에 옮겨 모시고 분묘를 다시 조성할때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소요됩니다.
횡대,명정,잔듸,등 꼭 필요한 물품이 있고,상황에 따라서는 석물과 백회도 준비됩니다.
■ 개장 이장시 필요한 서류
1. 공동 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②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③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④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 된 분의(生.年.月.日)과(死亡.年.月.日)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⑤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 묘지 개장.화장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하는것 처럼 묘지를 옮기는것을 이장 (移葬)이라합니다.
개.화장(改.火葬)은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장(移葬)의 경우는 손없는 날을 따져보고 좋은 날을 택하여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화장같은 경우는 굳이 손없는 날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화장같은 경우는 유골자체가 완전히 소각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후환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개.화장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날을 택하여 시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의,타의에 의해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러쿵 저러쿵하면 신경에 거스리고 마음도 편하지 않을것입니다.
격식을 따지고 손없는날을 따지는것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일을 행하는것이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봅니다.
■ 묘지 개장.화장시 준비사항
① 묘지관할 동.면사무소에서 개장신고필증을 발부 받아야됩니다.
② 산신제 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 합니다.
③ 술,과일,북어포(酒果鮑蕙),돗자리,음료수(물),간단한 음식물을 준비합니다 .
이장할때 주의사항
1. 미리 고려해야할 사항
이장할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동총운(動塚運)입니다.
동총운은 해의 간지에 따라 이장, 사초, 분묘에 입석하는 것에 대한 길하고 흉한 경우를 판단합니다.
대리운과 소리운에 해당하면 이장 할수 있다 합니다.
중상운(重喪運)에 해당하면 먼저 쓴 분묘에 새로운 묘를 합장하거나 또는 분묘를 옮겨 다른 분묘와 합장하지 못한다 합니다.
동총운이 맞다고 하더라도 자손들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윗대 조상의 분묘를 이장할 경우는 문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이장을 꼭 해야할 경우
풍수학적 사상을 믿어[분묘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하지 못할 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묘를 풍수학적으로 흉지로 간주하는 경우
① 분묘에 잔디가 자꾸 말라 죽는다
② 뱀·벌·쥐,벌레구멍이 뚫려있다.
③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줄어든다.
④ 소송사건에 자주 휘말린다.
⑤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3. 이장해서는 안되는 경우
① 유골이 황골이 되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② 땅 속에 운기가 있으며 혹은 안개 같은 김이 서려있다.
③ 땅 속에 흙이 밝고 건조하다.
④ 나무뿌리가 관을 감고 있으나 한 뿌리도 관 속으로 침입하지 않았다.
⑤ 장사를 지낸 뒤에 자손들이 번성하였다.
4.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 주의사항
● 현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묘들이 외지로 많이 이전되고있습니다.
● 특히 수백 년동안 한 곳에 모신 조상의 선산을 통째로 이장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로 이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면 안됩니다.
▲ 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립니다.
▲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등으로 봉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막습니다.
▼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습니다.
▲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 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지를 얻게 될수도 있습니다.
◆ 이장때 고려해야 할 사항
1.석물의 이동과 설치
석물을 이장지로 옮기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석물의 설치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며 풍수학적으로 좌향을 맞추어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정명등, 망주석,온유석,문인석,향대석,석마,석호,석양등은 길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흉지에 대한 대책(광중에 물이날 경우)
광중을 파다가 물이 날 경우 흉기라고 합니다.
광중에 물이나와 고인다면 다른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3. 잡돌이나 나무뿌리가 있을 경우
풍수학적으로 길지란 땅속이 흙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합니다.
흙의 상태 또한 돌도 흙도 아닌 "비석비토" 이여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 돌처럼 단단해보이나 손으로 만지면 밀가루처럼 고운입자로 부서지는 것을 제일로 칩니다.
오방색이란 황색, 적색, 청색, 흙색, 흰색의 무늬가 고루 섞인 흙을 말합니다.
광중을 팔 때 각종 잡돌이 섞인 땅은 생기가 응집된 땅이 아니라 생기가 흩어져 버린 무력한 땅입니다.
광중에 잡돌이 나온다면 광중은 되도록 넓게 파고 광중을 매울 고은 흙을 충분히 장만하고 관 아래에도 두텁게 여러겹 흙을 깔고 흙다지기를 합니다..
묘지관리에 대한 용어
★ 금초(금화벌초)
때를 맞추어 풀을 베고 돌보는 것으로 추석 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사초
묘소에 떼(잔디)를 입혀 잘 가다듬는 것으로 한식 전에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벌초 - 묘소의 잡풀을 베어서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 한식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식날 자손들이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냅니다.
한식날 사초를 하며 묘소를 돌보는 것이 풍습이 있읍니다.
◆ 묘지관리시 발생하는 문제
★ 잔디
잔디는 생명력이 강하여 보통의 어떠한 토양에서도 적당한 바람과 빛이 있으면 잘 자랍니다.
★ 토질때문에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
유기질비료와 밭흙의 개토를 통해 토질을 변경하고 잔디를 다시 심습니다.
★ 조성 초기 서릿발이 밀어 올려 말라 죽는 경우
잔디를 다시 심고 잘 밟아주어야 합니다.
★ 잡초, 산야초 피해
먼저 잡초나 산야초를 제거합니다.
묘의 주변부 나무를 적당히 없애고 햇볕과 바람이 통하도록 합니다.
약을 사용하면 토양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 아카시아의 피해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 서릿발피해
이른 봄이나 늦겨울엔 서릿발로 잔디가 위로 밀려 올라와 고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는 데로 잘 밟아 주어야 합니다.
★ 묘의 배수
묘의 배수가 잘되지 않는 경우엔 빗물의 유입으로 토양이나 잔디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묘지조성시 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갈수기
묘지 조성 후 가뭄으로 잔디가 죽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차단막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장마철의 경우엔 묘지를 비닐로 덮어 지나친 빗물의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유연,무연묘 개장
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 .족도.가첩 등 인후보증
2. 개장신고: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납골안치⇒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 무연묘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하다.
1) 신문공고
분묘개장 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로 가능
2) 공고 안내판 설치
공고기간 동안 분묘주위에 통행인이 잘보이는 곳에 공고 안내문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 공고 안내의 내용 >
① 분묘 소유자가 보았을 때 공사 예정 부지로 분묘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므로 빨리 이장될 수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
② 일정기간까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한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얻어서 개장(파묘) 처리한다는 내용
③ 공사기간 기재
④ 관련근거 기재
⑤ 회사 연락처를 기재한다.
3) 개장절차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공고를 증명하는 신문 공고내용,공고 안내판 사진, 개장지 및 이장지 분묘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관청(구청장, 시장, 군수)에 개장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해야 한다.
초분(草墳)이란?
초분(草墳)은 지방에 따라 초빈(草殯)소골장(掃骨葬)초장(草葬)이라 부릅니다.
또한 사체를 땅에 매장하지 않고 관을 땅이나 돌축대위에 놓고 이엉을 덮어서 1∼3년 동안 그대로 두는 매장법 입니다.
제삿날에는 제사를 지내며 시신에 살이 탈고되면 뼈만을 추려 땅에 묻습니다.
초분이란 관을 풀이나 짚으로 덮어 만든 무덤을 말합니다.
유교식 장례는 한 번의 매장인 단장제임에 비하여 초분은 두 번의 매장 절차를 거치는 복장제입니다.
조선말까지는 내륙에서도 흔하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서남해안의 도서 지방에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합니다.
초분은 유골을 중시 여기는 사상으로 알콜로 깨끗이 씻어 매장하므로 세골장(洗骨葬), 증골장(烝骨葬)이라 합니다.
이 풍습은 육신을 땅에 매장함으로써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함으로써, 유골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등에 기인합니다.
시신을 땅에 묻으면 살과 피는 곧 흙으로 돌아가고 정령이 응집된 유골만이 남아 산화합니다.
이를 풍수학에서는 소골이라 부릅니다.
땅 속의 지질적 여건에 따라 소골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당에 묻히면 시체에 살과 피가 유골에서 떨어지지 않고 수분만 증발합니다.
그 결과 피하지방분이 뼈로 스며들어 유골이 누렇게 변합니다.
이것을 황골이라하며 유골에 지방이 코팅되어 몇백년의 세월이 흘러도 유골 그대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생기가 황골에 감응하여 후손에게 발복을 준다하여 황골을 귀중히 여깁니다.
이것을 풍수학에서는 "감기감응"이라 합니다.
옛분들은 이장을 할때에도 초상때와 똑같은 의식 철차를 치루셨다 합니다.
의식의 절차는 초상 때와 같다고 합니다. (밀례 장사라고도 합니다.)
개장을 하기전에 먼저 산신(山神 :土地神)께 설전하고 고축(告祝)합니다.
◈ 묘지 개장(이장) 순 서 ◈
묘 앞에 설전을 하고 제를 올리고 告祝하고 파묘(破墓)를 합니다.
관 또는 시신이 나오면 상태를 잘 살펴 봅니다.
육탈이 잘된 상태이면 유골을 수습하여 칠성판위에 한지를 깔고 올려 모십니다.
칠성판위에 모실 때 에는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 가락까지 순서대로 맞춤니다.
그리고 고급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염습 할 때에는 품질이 좋은 삼베1필을 7마디로 잘라서 묶어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삼베1필을 자르지않고 통째로 감아서 미이라 모양으로 염습하여도 됩니다.
흔히들 삼베는 반필이면 충분하다고들 하는데 경험해 본 결과 틀린 말입니다.
염습을 하셔서 모실때에는 칠성판과 삼베 20자 1필이 필요 합니다.
삼베를 준비 하실 때에는 차후에 잘 삭을수 있도록 고급품을 준비 합니다.
칠성판과 삼베로 염습을 하지않고 유골만 모셔가도 됩니다.
방법은 부위별로 하얀 한지로 깨끗이 싸고 각 부위마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 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서 모시고 갑니다.
육탈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나무칼로 흙 과 살을 긁어내야합니다.
그리고 칠성판위에 백지를깔고 그 위에 삼베를 잘라서 덮습니다.
그위에 시체를 모셔서 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얇은 나무관에 입관을 하여도 됩니다.
육탈이 안된 시신에 흠이 있으면 청주나 소주로 유골을 씻어 수렴(收殮)합니다.
염습이 끝나면 상주는 두건을 쓰고 행전을 차며 삼베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상복을 입고 토신제를 지냅니다. (현대에와서는 상복입기가 생략 됩니다.)
그리고 묘소 앞에 젯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세상의 밝은 빛을 다시보신 조상님을 반가히 맞이하는 제사 입니다.
새로운 묘지나 화장장으로 이동할때에는 영구차를 이용하시는것이 예의 입니다.
묘지를 다른곳에 옮겨 모시고 분묘를 다시 조성할때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소요됩니다.
횡대,명정,잔듸,등 꼭 필요한 물품이 있고,상황에 따라서는 석물과 백회도 준비됩니다.
■ 개장 이장시 필요한 서류
1. 공동 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②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③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④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 된 분의(生.年.月.日)과(死亡.年.月.日)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⑤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 묘지 개장.화장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하는것 처럼 묘지를 옮기는것을 이장 (移葬)이라합니다.
개.화장(改.火葬)은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장(移葬)의 경우는 손없는 날을 따져보고 좋은 날을 택하여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화장같은 경우는 굳이 손없는 날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화장같은 경우는 유골자체가 완전히 소각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후환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개.화장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날을 택하여 시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의,타의에 의해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러쿵 저러쿵하면 신경에 거스리고 마음도 편하지 않을것입니다.
격식을 따지고 손없는날을 따지는것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일을 행하는것이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봅니다.
■ 묘지 개장.화장시 준비사항
① 묘지관할 동.면사무소에서 개장신고필증을 발부 받아야됩니다.
② 산신제 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 합니다.
③ 술,과일,북어포(酒果鮑蕙),돗자리,음료수(물),간단한 음식물을 준비합니다 .
이장할때 주의사항
1. 미리 고려해야할 사항
이장할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동총운(動塚運)입니다.
동총운은 해의 간지에 따라 이장, 사초, 분묘에 입석하는 것에 대한 길하고 흉한 경우를 판단합니다.
대리운과 소리운에 해당하면 이장 할수 있다 합니다.
중상운(重喪運)에 해당하면 먼저 쓴 분묘에 새로운 묘를 합장하거나 또는 분묘를 옮겨 다른 분묘와 합장하지 못한다 합니다.
동총운이 맞다고 하더라도 자손들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윗대 조상의 분묘를 이장할 경우는 문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이장을 꼭 해야할 경우
풍수학적 사상을 믿어[분묘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하지 못할 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묘를 풍수학적으로 흉지로 간주하는 경우
① 분묘에 잔디가 자꾸 말라 죽는다
② 뱀·벌·쥐,벌레구멍이 뚫려있다.
③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줄어든다.
④ 소송사건에 자주 휘말린다.
⑤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3. 이장해서는 안되는 경우
① 유골이 황골이 되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② 땅 속에 운기가 있으며 혹은 안개 같은 김이 서려있다.
③ 땅 속에 흙이 밝고 건조하다.
④ 나무뿌리가 관을 감고 있으나 한 뿌리도 관 속으로 침입하지 않았다.
⑤ 장사를 지낸 뒤에 자손들이 번성하였다.
4.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 주의사항
● 현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묘들이 외지로 많이 이전되고있습니다.
● 특히 수백 년동안 한 곳에 모신 조상의 선산을 통째로 이장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로 이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면 안됩니다.
▲ 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립니다.
▲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등으로 봉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막습니다.
▼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습니다.
▲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 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지를 얻게 될수도 있습니다.
◆ 이장때 고려해야 할 사항
1.석물의 이동과 설치
석물을 이장지로 옮기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석물의 설치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며 풍수학적으로 좌향을 맞추어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정명등, 망주석,온유석,문인석,향대석,석마,석호,석양등은 길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흉지에 대한 대책(광중에 물이날 경우)
광중을 파다가 물이 날 경우 흉기라고 합니다.
광중에 물이나와 고인다면 다른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3. 잡돌이나 나무뿌리가 있을 경우
풍수학적으로 길지란 땅속이 흙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합니다.
흙의 상태 또한 돌도 흙도 아닌 "비석비토" 이여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 돌처럼 단단해보이나 손으로 만지면 밀가루처럼 고운입자로 부서지는 것을 제일로 칩니다.
오방색이란 황색, 적색, 청색, 흙색, 흰색의 무늬가 고루 섞인 흙을 말합니다.
광중을 팔 때 각종 잡돌이 섞인 땅은 생기가 응집된 땅이 아니라 생기가 흩어져 버린 무력한 땅입니다.
광중에 잡돌이 나온다면 광중은 되도록 넓게 파고 광중을 매울 고은 흙을 충분히 장만하고 관 아래에도 두텁게 여러겹 흙을 깔고 흙다지기를 합니다..
묘지관리에 대한 용어
★ 금초(금화벌초)
때를 맞추어 풀을 베고 돌보는 것으로 추석 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사초
묘소에 떼(잔디)를 입혀 잘 가다듬는 것으로 한식 전에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벌초 - 묘소의 잡풀을 베어서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 한식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식날 자손들이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냅니다.
한식날 사초를 하며 묘소를 돌보는 것이 풍습이 있읍니다.
◆ 묘지관리시 발생하는 문제
★ 잔디
잔디는 생명력이 강하여 보통의 어떠한 토양에서도 적당한 바람과 빛이 있으면 잘 자랍니다.
★ 토질때문에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
유기질비료와 밭흙의 개토를 통해 토질을 변경하고 잔디를 다시 심습니다.
★ 조성 초기 서릿발이 밀어 올려 말라 죽는 경우
잔디를 다시 심고 잘 밟아주어야 합니다.
★ 잡초, 산야초 피해
먼저 잡초나 산야초를 제거합니다.
묘의 주변부 나무를 적당히 없애고 햇볕과 바람이 통하도록 합니다.
약을 사용하면 토양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 아카시아의 피해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 서릿발피해
이른 봄이나 늦겨울엔 서릿발로 잔디가 위로 밀려 올라와 고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는 데로 잘 밟아 주어야 합니다.
★ 묘의 배수
묘의 배수가 잘되지 않는 경우엔 빗물의 유입으로 토양이나 잔디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묘지조성시 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갈수기
묘지 조성 후 가뭄으로 잔디가 죽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차단막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장마철의 경우엔 묘지를 비닐로 덮어 지나친 빗물의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유연,무연묘 개장
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 .족도.가첩 등 인후보증
2. 개장신고: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납골안치⇒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 무연묘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하다.
1) 신문공고
분묘개장 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로 가능
2) 공고 안내판 설치
공고기간 동안 분묘주위에 통행인이 잘보이는 곳에 공고 안내문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 공고 안내의 내용 >
① 분묘 소유자가 보았을 때 공사 예정 부지로 분묘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므로 빨리 이장될 수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
② 일정기간까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한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얻어서 개장(파묘) 처리한다는 내용
③ 공사기간 기재
④ 관련근거 기재
⑤ 회사 연락처를 기재한다.
3) 개장절차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공고를 증명하는 신문 공고내용,공고 안내판 사진, 개장지 및 이장지 분묘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관청(구청장, 시장, 군수)에 개장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해야 한다.
초분(草墳)이란?
초분(草墳)은 지방에 따라 초빈(草殯)소골장(掃骨葬)초장(草葬)이라 부릅니다.
또한 사체를 땅에 매장하지 않고 관을 땅이나 돌축대위에 놓고 이엉을 덮어서 1∼3년 동안 그대로 두는 매장법 입니다.
제삿날에는 제사를 지내며 시신에 살이 탈고되면 뼈만을 추려 땅에 묻습니다.
초분이란 관을 풀이나 짚으로 덮어 만든 무덤을 말합니다.
유교식 장례는 한 번의 매장인 단장제임에 비하여 초분은 두 번의 매장 절차를 거치는 복장제입니다.
조선말까지는 내륙에서도 흔하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서남해안의 도서 지방에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합니다.
초분은 유골을 중시 여기는 사상으로 알콜로 깨끗이 씻어 매장하므로 세골장(洗骨葬), 증골장(烝骨葬)이라 합니다.
이 풍습은 육신을 땅에 매장함으로써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함으로써, 유골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등에 기인합니다.
시신을 땅에 묻으면 살과 피는 곧 흙으로 돌아가고 정령이 응집된 유골만이 남아 산화합니다.
이를 풍수학에서는 소골이라 부릅니다.
땅 속의 지질적 여건에 따라 소골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당에 묻히면 시체에 살과 피가 유골에서 떨어지지 않고 수분만 증발합니다.
그 결과 피하지방분이 뼈로 스며들어 유골이 누렇게 변합니다.
이것을 황골이라하며 유골에 지방이 코팅되어 몇백년의 세월이 흘러도 유골 그대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생기가 황골에 감응하여 후손에게 발복을 준다하여 황골을 귀중히 여깁니다.
이것을 풍수학에서는 "감기감응"이라 합니다.
출처 : 천하명당
글쓴이 : 짱구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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