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점은 자손효가 용신이다. 왕상하고 單重되며 陽爻이면 남자이고, 휴수되고 交坼되며 陰爻이면 여자이다.
1. 자손이 생왕하면 준수하고 건강한 아이이다. 휴수되면 마르고 연약하다.
2. 雙胎雙福이면 쌍둥이를 출생하는데 하나는 剋이고 하나는 刑이면 마침내 한갓 꿈이다.(卦에 두 자손효나 두 胎爻가 있는 것을 말한다. 모두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쌍둥이이다. 자손이가 화하여 자손이 되거나 胎爻가 화하여 胎爻가 되고 퇴신이면 쌍둥이이다. 자손이 없는데 胎爻 또한 월건일진동효로부터 형극을 받으면 흉하니 그 자식은 사망하고 일장춘몽으로 끝난다.)
3. 鬼爻가 胎爻에 임하면 아이밴 부인이 질병을 갖고 있음을 주재하고, 혹 財가 화하여 자손효가 되면 무사히 분만하여 편안하다.
4. 남편이 처의 점을 쳤을 때 財가 산모요, 胎는 胞胎(태반)이며, 복덕은 자식이니 삼자가 모두 좋으려면 월건일진동효가 생부해야 한다. 그러면 산모도 편안하고, 胞胎도 안정하고 뱃속의 아이도 잘 큰다. 만약 형충극해를 만나면 산모는 재앙이 많고 포태도 불안하며 자식을 낳더라도 기르기가 힘들다. 발동하여 死墓絶空亡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5. 백호는 혈신이니 자손에 임하거나 태효에 임하여 발동하면 그 태는 이미 파괴되었다. 혹 財에 임하여 발동하여도 역시 그러하다.
6. 청룡은 희신이다. 태효나 자손효, 재효에 임하여 발동하면 출생기일이 이미 빠르게 진행되었다.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분만할 것이다.
7. 청룡이 복덕에 임하였으나 공망이 되고 제극을 받으며 또 胎爻가 발동하였다가 혹 일진이나 동효로부터 沖動되는 경우는 유산되니 허망하다.
8. 백호가 관에 임하여 발동하거나 혹 財가 官으로 화하거나 혹 鬼에 임하여 발동한 후 공망이 화하여 공망이 되거나 혹 충파의 피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小産(半産, 헛임신)으로 판단하는데 그 자식은 키울 수 없는 상이다.
9. 복덕이 이미 발동하였는데 일진이 충하면 태아는 반드시 슬하에 미리 출생하였다.
10. 자손이 묘절되고 또 월건일진동효로부터 형충극해가 되는 것은 대흉하다. 혹 태효가 관귀에 임하거나 발동하여 관귀로 화하는 것은 반드시 죽은 태반이다.
11. 형이 발동하면 처재를 극하고 부가 발동하면 자손을 극하게 된다. 가령 남편이 처의 출산을 알아보는 점을 쳤을 때 형이 발동하였으면 산모가 불안하고 부가 발동하였으면 그 자식에게 어려움을 말한다.
12. 부효가 발동하면 본디 자손을 극하는 것이나 자손효가 월건일진으로부터 생부함을 받거나 혹 공망을 피하고 극을 받지 않았다면 이른 바 근심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13. 자손효나 태효가 세효를 극하고 身을 극하면 탄생일이 임박하다.
14. 胎爻와 자손효가 안정되어 있고 암충도 없다면 출산은 더디고 느리다. 모름지기 월일시를 충하기를 기다려서 분만할 것이다.
15. 태효나 복덕효가 발동하면 쉽게 탄생함이나 만약 관귀나 부모동효가 합했거나 일진과 合住되었다면 이 모두 출산에 임하여 어렵게 출산한다. 이 때는 沖破되는 日時를 기다려야 분만할 것이다.
16. 재와 자손이 모두 묘절지에 있으면 흉하다. 이 때 만약 일진이나 동효로부터 생부함이 있으면 이는 구제함이 있다.
17. 관귀가 은복되거나 공망이나 묘절이면 남편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복자(遺腹子)라 한다. 관효가 은복되었더라도 왕상하거나 인발되면 남편은 멀리 출장을 갔거나 背生兒(아비가 배신한 아이)간 경우이다.
18. 유혼괘로 관귀가 공망에 놓였는데 만약 달을 넘기지 않았으면 결정코 主는 남편이 멀리 출장갔거나 背生兒인 것이다. 만약 남편이 스스로 점을 쳤을 때는 관효를 논하지 않고 세효로 말하는 것이다. 가령 세효가 공망인데 유혼괘를 만났으면 집을 떠난 후에 출산한다.
19. 부묘효와 형제효가 왕상한데 발동하여 처재와 자손효를 형극하고 구조함이 없으면 모자가 모두 위태롭다.
20. 관귀가 화하여 자손이 되면 산모가 잉태전에 이미 병이 있었고, 재가 관귀로 화하는 것은 출산후에 재앙이 된다.
21. 세효에 형이 임하면 집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적으므로 산모의 건강이 나쁘다.
22. 자손이 월건이면서 청룡이고 혹 월건에 청룡을 대동하고 자손을 생하거나 합하는 것은 반드시 남자아이를 출산하여 준수하고 총명할 것이다. 자손효가 월건이나 일진에 임하지 아니하고 또 월건일진의 생부함도 없는데 陰象(巽,離,坤,兌卦)에 陰爻를 띠었으면 반드시 여자아이일 것이다.
23. 임신의 유무를 점쳤을 때는 胎爻를 위주로 보아야 하고 자손효는 보지 않는다. 가령 괘중에 육효상하나 연월일시에 모두 태효가 없을 때는 主는 잉태가 되지 않은 것이요, 괘중에 동효가 있어서 胎가 나오면 지금은 잉태가 되지 않았지만 뒤에 바로 胎를 갖게 된다고 판단한다. 오직 태효의 출현이 있다면 잉태가 되었다고 본다.
24. 胎爻는 나타났는데 공망이 되었다면 피덩이가 엉겼다가 다시 흩어져서 형체를 이루지 못한다. 만약 발동함을 만났다면 그 태는 이미 형태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 때 가장 두려운 것은 化하여 묘절이 되는 것인데 잉태가 되었더라도 유산되어 버린다.
25. 태효가 관귀를 만나면 태반이 손상되고 백호가 임하면 유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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