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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점해각론(占解各論) - 소송점(訴訟占)|

장안봉(微山) 2014. 9. 21. 01:45

소송점에서는 世應을 위주로 본다. 세효는 원고, 응효는 피고다. 세응의 쇠왕과 생극으로 소송의 승부를 알 수 있게 된다.

1. 응효가 왕성하고 세효가 쇠약하면 저쪽이 강하고 이쪽이 약한 것이고, 세가 왕성하고 응이 쇠약하면 저쪽이 약하고 내가 강한 것이다.

2. 세효가 응효를 형극하면 내가 저쪽을 속이는 것이고 승리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내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官鬼(관청,법원)가 응효를 극해야 한다. 동효와 더불어 월건일진이 응효를 극하여도 내가 승리한다.

3. 세응이 相生相合되면 원고와 피고가 화해할 뜻이 있다. 세효가 응효를 생하면 내가 화해하고자 하고, 응효가 세효를 생하면 저쪽에서 화해하고자 한다. 세응이 모두 발동하여 공망이 공망으로 화하면 양쪽 모두 거짓화해일 뿐이다.

4. 세응이 比和되어도 화해의 象인데 관귀가 발동하여 극하면 主는 관청에서 관리가 나와 잡아갈 일이 있어서 화해를 하고자 해도 안된다. 이 때 자손이 발동하면 마침내 화해를 할 수 있다.

5. 세응이 생합되지 않더라도 안정괘로서 자손이 암동하면 가까운 이웃의 권유로 화해한다.

6. 세효가 공망되면 내가 분쟁을 끝내고자 하고, 응효가 공망이면 저쪽에서 분쟁을 끝내고자 한다. 세응이 함께 공망이면 양쪽 모두가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한다.

7. 世가 발동하면 내가 꾀를 내어 모사하는데 만약 관귀나 형제로 化하여 회두극이 되면 계략을 잘못 낸 것이다. 응효가 발동하면 저쪽이 모략이나 계략을 쓴다. 만약 월건이 돕는다면 반드시 저쪽에서 유능한 사람(변호사등)에게 의뢰하게 되고 이 때 세효를 극하면 불길하다.

8. 間爻는 증인으로 본다. 간효가 세효를 生合하면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간효가 응효를 生合하면 상대방을 돕는다. 간효가 세효를 충극하면 나에게는 원수와 같고, 응효를 충극하면 상대방을 싫어한다. 만약 왕성한 효가 응효를 생하고, 쇠약한 효가 세효와 합되면, 나를 돕는 자는 능력이 없고, 상대방을 돕는자는 유능하다. 만약 간효가 발동하여 응효를 生合하면서 세효를 충극하면 상대방이 증인과 공모하여 나를 모함하고 해치게 된다. 만약 관귀효가 발동하여 간효를 극하거나 또는 일진이 응효를 충극하면 관청(법원)에서는 저쪽말을 믿지 않으니 나는 무사하다. 세효에 가까운 간효는 나의 증인이고, 응효에 가까운 간효는 저쪽의 증인이다.

9. 卦身은 일의 體(뿌리)가 된다. 따라서 뿌리가 튼튼하면 일이 크고, 쇠약하면 일은 작다. 괘신이 발동하면 일이 급하고 안정하면 일이 느리다. 가령 괘신이 공망이거나 은복되면 이 모두 허망하여 마음만 잔뜩 부풀려놓고 이득이 없이 끝난다.

10. 부모효는 문서이니 괘에 부모효가 없으면 문서를 꾸밀 수 없으며, 刑을 만나거나 敗地, 病地에 임하면 많은 파탄을 만나게 된다. 부모가 財爻로 化하여도 역시 그러하다. 형제효로 化하여도 잡되다. 월건과 부모효가 합하면 상사에게 문상할 일이 생긴다. 충을 받으면 모두 문서에는 마땅치 못하다.

11. 관귀효는 법원의 재판관으로 하니 발동하여 응효를 극하면 소송은 반드시 내가 이긴다. 세효를 극하면 내가 진다.

12. 일진은 능히 일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르치기도 한다. 가령 관귀가 발동하여 세효를 극하면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刑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 때 일진에서 관귀효를 제극하거나 충극하면 반드시 옆사람의 말한마디로 풀어진다. 따라서 재판관이 나에게 너그럽게 대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준다.

13. 財는 理로 하므로 세효에 임하면 나에게 유리하고 응효에 임하면 저쪽에 유리하다.

14. 세효나 괘신에 형제가 임하면 일은 대중적인데 발동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백호가 임하면 가정은 재산을 탕진한다. 응효에 임하면 저쪽이 그렇다.

15. 세효가 墓에 들거나 墓로 化하거나 鬼墓가 되면 흉하고 감옥에 갇히는 화를 당한다. 백호에 임하면 감옥에 갇혀 병까지 얻는다.

16. 관이 5효에 임하고 태세와 같으면 이 일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월건과 같으면 시도의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17. 내외괘에 관이 있으면 한 관청으로 끝나지 않고 상급심을 거쳐야 판결이 나고 일이 끝난다.
18. 상하괘에 부모효가 있으면 일이 얽히고 설켜서 가닥을 잡을 수 없고 여러 문서가 발생하기도 하니 한번 문서를 접수시켜서 해결되지 않고 다시 보완하여 접수하거나 하여서 끝난다.

19. 법원에 내는 탄원서나 고소장은 모두 관귀효와 부모효가 왕성해야 하고 공망이 안되어나 무난히 접수된다. 가장 꺼리는 것은 처재효가 발동하여 문서가 손상되는 것이니 헛일이 되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20. 부모는 왕성한데 관이 쇠약하면 큰 일처럼 요란하게 떠들어도 사실은 작은 일이다.

21. 세효나 응효가 발동하여 왕성하면 호랑이의 머리에 뱀의 꼬리이다. (변화하여 묘절,공망이 되면 앞에서만 강하고 뒤에서는 약하다.)

22. 세효가 약한데 월건이나 일진동효로부터 생합이 되면 반드시 귀인의 도움이 있다. 응효가 쇠약한데 도움이 없으면 모략을 꾸미지 못할 것이다.

23. 응효가 왕성하고 발동하였더라도 生合이 없으면 강한 것 같지만 외다리 호랑이와 같아 두려울 것 없다. 세효가 생합이 없는데 또 일진월건동효로부터 형극을 만나면 마땅히 거북처럼 머리를 움츠려야 좋다. 상대방과 논리로 맞서지 말아야 한다.

24. 간효에 형제가 있으면 일은 반드시 대중을 상대하게 된다.

25. 부모가 세에 임하면 내가 고발하는 것이고, 응에 부모가 임하면 저쪽에서 소송을 하고자 한다. 발동하면 실행한 것이고, 안정하면 실행하지는 않는다.

26. 관과 부모가 발동하면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有氣하거나 혹 관이 자손으로 화하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낸다. 부모가 화하여 공망묘절이 되었는데 관귀가 세효를 형극하거나 혹 일진으로부터 형충극해를 받으면 고소장은 접수받지 못하고 먼저 죄과를 묻는다.

27. 소송이 진행중인데 처재효가 발동하여 관을 생하면 재물을 사용하여 소송을 맡긴다. 만약 자손이 관을 충하면 비록 재물을 허비할 뿐 무익하다.

28. 세효가 관귀이면 내 주장이 먹히지 않고, 응효에 관귀가 있으면 저쪽말이 이치가 없다. 세효가 발동하여 관귀로 변하면 소송으로 인하여 망신당하거나 몸을 상한다. 응효가 발동하여 鬼가 되면 저쪽이 그렇다고 단정한다.

29. 괘신이 복덕에 임하였는데 발동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두려운 것은 관귀가 세효밑에 은복된 것이다. 세효아래 숨은 관귀는 소송의 뿌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재가 없더라도 나중에 관귀가 강해지는 운이 오면 소송이 다시 일어난다.

30. 世墓, 鬼墓, 墓爻는 모두 감옥에 들어가는 象인데 만약 일진의 충극을 만나면 당장 출옥한다.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점에서 가장 기쁜 것이 태세가 세효와 생합되는 것이니 主는 사면되기 때문이다. 월건일진과 생합되는 것은 관청의 사은으로 나갈 수 있다. 부모와 생합되면 소송을 펼쳐서 사면을 얻어낸다.

31. 죄명과 경중을 알고자 하면 관효로서 결정한다. 부모가 왕성하면 무거운 죄요, 부모가 쇠약하면 가벼운 죄이다. 관효에 刑이나 백호가 임하여 旺動한후 세를 극하면 극형을 받을 것이고, 金鬼는 병역이나 군부의 문제이고, 木鬼는 笞杖이요, 水鬼는 무리를 거느리거나 데모등의 죄로 판단한다.

 

출처 : 나는영화다
글쓴이 : 강화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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