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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관전서 제27~29권 > 사소절 3(士小節三) - 사전 3
사소절 3(士小節三)
인륜(人倫)
조부모(祖父母)ㆍ외조부모(外祖父母)ㆍ백부(伯父)ㆍ숙부(叔父)ㆍ중부(仲父)ㆍ계부(季父) 및 고모(姑母)ㆍ내구(內舅)ㆍ종모(從母)ㆍ종형제(從兄弟)ㆍ중표형제(中表兄弟)ㆍ이형제(姨兄弟)ㆍ종자녀(從子女)ㆍ생질(甥姪)은 모두 부모를 인연하여 종적으로 횡적으로 나의 혈기지친(血氣之親)이 된다. 비록 내외(內外)의 구별은 있으나 그 지극한 정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효(孝)ㆍ우(友)ㆍ목(睦)ㆍ인(婣)001]은 비록 차서가 있으나 은의(恩義)가 그를 총괄하니, 은의의 근본은 후(厚) 자일 뿐이다. 저 이성지친(異姓之親)을 야박하게 대하고 심지어 길가는 사람처럼 보기까지 하는 자는 참으로 인정에 가깝지 못한 사람이다.
조부모와 부모는 손자나 자식에 대하여 자(字)를 부르지 말라.
무릇 편지에서 남의 아버지는 존장(尊丈)이라 칭해야지, 춘부(春府)002]라 칭해서는 안 되고, 어머니는 자당(慈堂)이라 칭해야지, 훤당(萱堂)003]이라 칭해서는 안 되며, 숙부는 영백부(令伯父)ㆍ영중부(令仲父)ㆍ영계부(令季父)ㆍ영숙부(令叔父)라 칭해야지, 완장(阮丈)이라 칭해서는 안 되고, 형제의 아들은 영질(令姪)이라 칭해야지, 아함(阿咸)004]이라 칭해서는 안 되고, 내구(內舅 외삼촌)는 영구씨(令舅氏)라 칭해야지, 위양(渭陽)005]이라 칭해서는 안 되고, 종(奴)은 귀노(貴奴)라 칭해야지, 귀성(貴星)006]이라 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가아(家兒)라 칭해야지, 미돈(迷豚)007]이라 칭해서는 안 되고, 딸은 여아(女兒)라 칭해야지, 소교(所嬌)008]라 칭해서는 안 되고, 아내는 실인(室人)이라 칭해야지, 천형(賤荊)009]이라 칭해서는 안 되고, 장인은 외구(外舅)라 칭해야지, 빙부(聘父)라 칭해서는 안 되고, 장모는 외고(外姑)라 칭해야지 빙모(聘母)010]라 칭해서는 안 된다.
혹은 외삼촌을 숙(叔)이라 부르고 외숙모를 숙모(叔母)라 부르며, 고(姑)를 고모(姑母)라 부르는 자가 있는데 다 잘못이다. 수숙(嫂叔)을 형이니 동생이니 하고 부르는 것은 더욱 고쳐야 할 것이다.
출계인(出繼人)이 그 생가(生家)에 대한 서사칭호(書辭稱號)에 있어 명목(名目)을 강론 결정하여, 혼칭하여 예절을 파괴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우암 선생(尤庵先生)011]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세상에는 인륜(人倫)이 밝지 못하여 출계인에게 으레 친상(親喪)으로써 서(書)를 짓고, 출계인도 역시 친상으로 자처하니, 이는 일본(一本)의 의의를 크게 어둡게 하는 것이다.”
어느 집안이든 자제들이 머리가 좀 굵어지면 부형된 자가 차마 얼른 일을 시키지 못한다. 자제들도 또한 편안함에 버릇이 되어 부형을 위해 이불을 깔고 자리를 걷은 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일로 보는데, 이것은 서로 구분하는 형상이 이미 나타난 것이니 매우 불가한 일이다.
율곡 선생의 중형(仲兄)012]은 본래 오활하여 무슨 일이든 선생을 불러 시켰는데, 선생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고분고분 시킨 대로 하였다. 이때 선생은 벼슬이 이상(二相)013]에 이르렀다.
문생(門生)이 묻기를,
“어찌 자제를 시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삼달존(三達尊)014]으로서 형님에게 자제의 예를 행하시니, 너무 지나친 공경이 아닙니까?” 하니, 선생은 말하기를,
“부형께서 나에게 명하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엄연하게 다른 자제를 시켜 그 일을 대신하게 하겠는가? 대저 부형의 앞에서는 지나치게 공경하는 것이 예이다. 우연히 오는 물건[벼슬]은 천성이 아니니 지위의 높고 낮음은 논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어느 선배 한 분이 어떤 집에 가서 주인의 아들로 이미 갓을 쓴 장성한 자가 그 아버지와 함께 앉은 자리에서 호자(虎子)015]에 오줌 누는 것을 보고서, 그 부자는 무례한 자들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교제를 끊고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다. 남들은 그 선배를 너무한다고 하나 나는 너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혹 부자간이나 형제간에 허물이 있으므로 해서 마음이 몹시 불평하던 나머지 반드시 친한 사람을 대하여 자기의 불평 이유를 털어놓으며 말하기를,
“나와 자네 사이는 한 집안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세.”
하나, 나는 매우 옳지 않다고 여겨 말하기를,
“한 집안도 잘 조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남을 보고 한 집안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다. 증자(曾子)016]는,
“친척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외인을 사귈 수 없다.”
하였다.
남의 집의 인자하지 못한 부모나, 불순하고 불효한 처자나, 우애하지 못한 형제가 혹 와서 자기 집안의 불평한 일을 말하거든, 그 정의(情義)에 따라 깨우칠 만한 것은 깨우치고 꾸짖을 만한 것은 꾸짖을 것이요, 그의 뜻을 받아 응답함으로써 스스로 남의 골육(骨肉 부모 형제)을 이간하는 죄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말을 말고 묵묵히 있음으로써 엄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깨우치고 꾸짖는데도 오히려 깨닫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멀리하거나 절교하는 것이 옳다.
부자ㆍ형제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자제는 간쟁(諫諍)해야 하고 부형은 훈책(訓責)해야 한다. 그 과실의 대소에 따라 명백히 말해 주고 원망과 성냄을 오래 간직하지 말라. 슬며시 나무라는 뜻으로 타일러서는 안 되고, 또한 간접적으로 듣게 해도 안 된다. 두 가지는 물아(物我)가 이미 나누어진 것이니 외인(外人)을 대하는 길이다. 분의(分義)를 범하는 것은 선물(善物)이 아니다.
정자(程子)의 가인(家人)017]에 대한 전(傳)에,
“윤리(倫理)를 바루고 은의(恩義)를 돈독히 한다.”
하였다.
부모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대로 보고 간하지 않거나, 자제에게 과실이 있을 때 그대로 두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남처럼 보아 소원하게 하는 것이다. 부자ㆍ형제가 서로 남처럼 보아, 그 악이 차차 퍼지면 친척도 감히 충고하지 못하고 친구도 차마 말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향당(鄕黨)의 평론이 일어나고 왕자(王者)가 법에 의하여 베게 된다. 다행히 베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악이 사방에 퍼져서 자연 천지 사이에 용납하지 못할 것이니 아, 위험하도다!
전당(錢塘)의 모치황(毛稚黃)018]은 이렇게 말했다.
“순조로운 환경에 처하기는 쉽고 불행한 환경에 처하기는 어렵다. 인륜(人倫)이 뒤틀린 역경에 처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것은 천지 귀신이 이런 역경으로써 사람을 시련하는 것이다. 이런 역경에 처한 자는 조금만 차질이 있으면 대악(大惡)의 이름을 입어 감히 모면하지 못하니, 마땅히 가시밭을 걷는 것처럼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하여 행동거지(行動擧止)나 기쁨ㆍ성냄ㆍ울음ㆍ웃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한결같이 중정(中正)의 도리를 지키면 거의 구제되어 죄가 없음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옛사람 중에 이런 역경을 잘 처했던 자를 보아 그 역경을 잘 타개해야 하고, 죽을 경우에는 죽어야 한다.
《시경(詩經)》에 ‘나는 옛사람 중에 이런 역경을 잘 처했던 자를 생각하여 과오가 없게 하리라’ 019]하였다.”
또 이렇게 말했다.
“대저 아들이 어버이에 대하여 담소할 때에도 능히 그 이면을 터득하지 못하고 일을 할 때에도 능히 그 시종을 알지 못하고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모시고 서 있기만 할 뿐이면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과 흡사하니, 비록 그 일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 형편이 어찌 뜻대로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곁에서 보는 사람은 또 힘쓰지 않는다고 나무랄 것이고 일조에 일이 닥쳐서 능히 손을 쓰지 못하면 아버지가 또 성낼 터이니, 이 또한 아들된 도리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일로 인한 악명(惡名)은 받을 수 있으나 불효로 인한 악명은 받기 곤란한 것이다. 남이 헐뜯는 말은 변명할 수 있으나 부모의 말씀은 변명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기는 일은 오히려 할 수 있으나 부모의 마음을 어기는 일은 한 번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모를 섬기는 자는 마땅히 언제나 조심하고 공경해야 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할 부모로서도 또한 그 자식을 성취시킬 것을 깊이 생각하여, 자식으로 하여금 대악의 이름을 받지 말게 해야 한다.
매양 보건대, 부모된 분은 자식을 꾸짖고, 심지어 자식과 영원히 헤어지는 상황까지 빚어 혹은 가정을 떠나고, 혹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려 하고, 혹은 종묘(宗廟)에서 통곡하고, 혹은 병을 앓으면서도 약을 뿌리치고 들지 않아서 친구들이 놀라고 고을에서 떠들게 되어 자식으로 하여금 안으로는 마음을 걷잡지 못하고 밖으로는 사람노릇을 못하게 하여 종신토록 악명을 뒤집어 써 씻을 수 없게 만드니, 비록 죽음은 참는다 해도 사람의 형체만 갖추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천하의 극형인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의 자식된 자가 평소의 마음을 믿고 어버이의 노여움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계하고, 또한 천하의 자식된 자를 대신해 천하의 부모된 분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다.”
효자(孝子) 추본성(鄒本成)020]은 명(明) 나라 말기 단양(丹陽)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술을 즐기는 사람인지라 살림을 돌보지 않았다. 본성의 아내 속씨(束氏)는 부지런히 길쌈을 하여 살림을 돕고, 본성은 힘써 농사를 짓고 뽕나무를 가꾸고 가축을 기르고 물고기를 잡아서 아버지를 봉양하였는데, 매일 아침에는 채소반찬으로 정결히 밥상을 차리고, 낮에는 반드시 잘게 썬 회와 연한 고기를 드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따뜻한 술에 안주를 갖추어 아버지에게 마시기를 권하고서, 부드러운 얼굴로 곁에 모시고 앉아서 술잔을 따라 드린다. 아버지가 취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끝나면 대야를 받들어 얼굴을 씻어드린 다음 부축하여 잠자리에 들게 한다.
밤에는 반드시 이불을 덮어드리고 휘장을 내렸으며, 잠든 뒤에는 반드시 병풍 뒤에 서서 코고는 소리를 듣고서야 물러나왔다. 첫닭이 울면 일어나 즉시 아버지 곁으로 가서 모셨으며, 매양 제철에 맞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온갖 방법으로 사서 드렸다.
그리고 부세를 바치는 일이나 반찬을 마련하는 일 외에는 시장에 가지 않았고, 농사짓고 나무하는 일이 아니면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30여 년을 계속하는 동안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자 몹시 슬퍼한 나머지 뼈만 앙상히 남았고, 늙도록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송(宋) 나라 임원수(任元受)021]는 어머니를 섬기는 데 효성을 다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노모가 병이 나게 되는 원인은 음식이 맞지 않거나 거처가 불편하거나 말을 많이 하게 되거나, 근심과 기쁨이 너무 지나거나 하는 데서 생긴다.”
하고, 조석으로 보살피는 데에 조금도 미진한 바가 없었으며, 오장 육부의 일을 환하게 보았으므로 진맥을 하지 않고도 그 곡절을 알았다. 그런 때문에 약을 쓰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 아무리 명의라도 그를 따르지 못했다.
장위공(張魏公)022]이 도독(都督)으로 있을 때, 그를 불러 군막(軍幕)에 들어오게 하니, 원수는 사양하기를,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으니, 나이를 연장시킬 수 있는 한 선약(仙藥)을 얻게 되면 반드시 어머니에게 드리지 공(公)에 드리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어머니를 버리고 공의 군사(軍事)에 참여할 수 있겠소?”
하였다.
어버이를 위해서 의서(醫書)를 읽는 자들은 이 일을 본받을 만하다 하겠다.
부부(夫婦) 사이에는 미세한 과실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꾸짖기가 쉽다. 그러나 조용히 경계해야 하고 큰소리와 사나운 얼굴로써 서로 나무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에는 부모가 걱정하고 자녀가 상심하게 되니, 위로는 부모를 생각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가엾게 여겨 각자 뉘우치고 깨달아서 화평하기를 노력해야 한다.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편은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설을 지키어 스스로 높은 체하여 아내를 억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아내는 ‘제체(齊體)’023]의 의의를 지키어 ‘나나 저나 동등하는데 무슨 굽힐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데서 연유할 뿐이다.
평시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에는 반드시 이렇지 않을 것이나,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 욕설이 분분하고 각기 자존심을 다 가져 예경(禮敬)을 잃으니, 자못 하늘과 땅이 비록 높고 낮으나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공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른다. 대저 부부는 비록 제체라 하나 강유(剛柔)의 분수는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친압하여 서로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은 때문이다.
아내가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남에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
사인(士人) 중에 흔히 까닭 없이 첩(妾)을 얻은 자가 있어 가도(家道)가 그로 해서 떨어지고 지업(志業)이 그로 해서 무너진다. 처(妻)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또는 폐질(廢疾)이나 죄가 있어서 버렸거나 죽거나 해서 음식을 주관할 자가 없는 경우와 벼슬이 높은 자는 모두 첩을 둘 수가 있으나, 이상 몇 가지 조건 외에는 여색을 탐하는 처사인 것이다. 심지어 비자(婢子)를 가까이하고 기녀(妓女)에 빠져 정처(正妻)를 능멸하기까지 하여 명분(名分)이 도치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며, 따라서 생명을 잃기까지도 하니 슬프다.
습속이 각박하여 딸을 천하게 여기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남녀가 비록 이성은 다르나 한 핏줄에서 태어난 것이다. 천륜의 사랑이야 어찌 후하고 박함이 있겠는가?
다만 세속에서 딸을 시집보내자면 혼수를 마련하느라 많은 재물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딸을 낳으면 집을 망칠 징조라 생각하고 어린 딸이 죽으면 사람들 중에는 더러 얼마의 돈을 벌었다는 말로 위로하는 자도 있다. 윤리가 이로 하여 땅에 떨어지니 너무도 한심스럽다
사조제(謝肇淛)024]가,
“혼사에 재물을 논하면 결국에는 부부의 도리를 상실하고, 장사(葬事)에 복을 구하면 결국에는 부자의 은혜가 끊어진다.”
하였는데, 이 말은 실로 요즘 세상의 병폐를 적중한 것이다. 나는 이 말을 격절탄상한다.
혼인할 때 어떤 집안에서는 혹 재물을 탐하여 병든 사위나 며느리를 취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거세(去勢)하고 환관(宦官)이 되는 것과 같다.
자매(姊妹)ㆍ여질(女姪)로서 신혼(新婚)한 자에게 그의 시부모나 남편을 들어 농담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아내의 자매를 접견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비록 인척(姻戚)의 후의(厚誼)로 해서 생기는 일이나 자주 접견해서는 안 된다. 설령 서로 관계되는 일이 있더라도 편지로 상통해서는 안 된다.
자매(姊妹)ㆍ고모ㆍ이모를 그 집에 가서 볼 때는 오래 앉아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집에 있는 다른 부녀가 문을 닫고 오래 피함으로써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여름철에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더욱 불가하다.
장인은 사위의 가정 일을 간여해서는 안 되고, 사위 또한 장인의 가정일을 간여해서는 안 되며, 양자를 간 사람은 생가(生家)의 가정 일을 간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그 집안을 주관할 자가 없으면 보살피는 것이 좋다.
세상에는 순후한 풍속이 없어 외숙(外叔)과 장인(丈人)을 얕보는 경향도 있는데, 외숙은 바로 어머니의 항렬이고 장인은 곧 아버지와 대등한 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분들을 어찌 공경하지 않으랴?
서족(庶族)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오랑캐의 풍습이다. 아무리 서출(庶出)일지라도 선조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자손인데 업신여겨서 되겠는가?
심지어 어린애들이 머리가 하얀 조숙(祖叔) 항렬을 희롱하여 때리기까지 하는데, 어찌 반성할 일이 아니겠는가?
족조(族祖)ㆍ제숙(諸叔)의 항렬은 비록 나보다 20세,30세 가량 적어도 어리다고 소홀해서는 안 된다. 명(明) 나라 왕도(王燾)025]는 기수(鄿水) 사람인데 7세(世)가 함께 살았다. 순방어사(巡方御史)026]가 미복(微服)으로 몰래 그의 집을 찾아갔다. 두 늙은이가 앉아 있다가 한 부인이 어린애를 안고 오는 것을 보고 엄숙한 태도로 일어섰다. 어사가 그 까닭을 묻자,
“이 아이는 비록 적으나 제부(諸父)의 항렬이오.”
하였다. 어사가 기뻐하며,
“여기에 오히려 옛날의 풍습이 있을 줄 미처 몰랐다.”
하고는 조정에 청하여 그 가문(家門)에 ‘효의(孝義)’라고 정표(旌表)하였다.
고영인(顧寧人)027]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 사람은 기공(期功)의 상사에 모두 벼슬을 버리고 복을 입었으니, 위의(韋義)028]는 형 순(順)의 상사로 해서 벼슬을 버리고, 초현(譙玄)029]은 아우의 상사로 해서 벼슬을 버리고, 대봉(戴封)030]은 백부의 상사로 해서 벼슬을 버리고, 진중(陳重)031]은 누이의 상사를 만나자 벼슬을 버리고, 혜소(稽紹)032]는 맏아들의 상사로 해서 관직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한(漢) 나라 말기에는 아내의 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많자, 순상(荀爽)033]이 대의(大義)를 이끌어서 그를 바루었고, 진(晉) 나라 양정(楊旌)이 백모의 복을 아직 벗기도 전에 효렴(孝廉)에 응시하여 박사(博士)에 거용되자, 한광(韓光)034]이 폄직(貶職)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논하였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벼슬을 얻는 데는 조급하고 복을 입는 데는 경홀히 한다. 진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더라도 오히려 이들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할 터인데, 하물며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 성현의 반열임에랴?035]”
송(宋) 나라 천희(天禧)036] 3년, 제도(諸道)의 공거인(貢擧人) 곽진(郭稹)037] 등 4천 3백 명이 숭정전(崇政殿)에서 임금을 뵈었다. 이 때 곽진은 시마복(緦麻服)을 입고 과거 보러 갔었더니, 동료들의 고발로 임금이 〈전알(典謁)에게〉 명하여 문초하게 하매 곽진은 자복하였다. 그러자 어사대(御史臺)에 넘겨[赴]038] 핵문(劾問)하는 동시에 세 차례의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인(保人)039]도 아울러 속금(贖金)을 내고 한 차례의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040]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를 보는데 급급하여 예의와 염치가 크게 무너졌다. 비록 기년상(朞年喪)이라 하더라도 장사 지내는 날까지로 복을 입는 기간을 한정하니, 예절이 이미 무너진 것이다.
혹은 상사를 숨기고 과거 보러 가는 자도 있고, 혹은 서둘러서 장사를 지내고 과거 보러 가는 자도 있고, 혹은 어버이의 명을 빙자하여 기공상(朞功喪)이 10일도 채 차지 않아서 의기양양하게 과거장에 들어가는 자도 있다. 어버이가 만일 명하였다면 그것은 난명(亂命)041]이니, 울며 간하고 간곡히 설명하여 어버이가 꼭 들어주기를 기해야 옳을 것인데, 멀거니 상황을 돌보지 않다가 함께 대악(大惡)에 빠지니, 이것은 국법이 가차 없이 베일 바이다.
또 국가의 제도에 회시(會試) 때 기년상을 당하면 응시를 허락하지 않고 다른 해에 있는 회시를 기다리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이름하여 진시(陳試)라 한다.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가 장차 회시에 응시하려 하다가 차술(借述)할 사람을 얻지 못하면 진시를 보려는 뜻에서 서숙(庶叔)의 상사를 당했다고 핑계대는데, 관청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아! 본래 서숙이 없다면 이는 그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고 속이는 것이요, 그 아버지에게 형제가 있다고 속이는 것이요, 서숙이 생존하였다면 그 패악한 마음은 죽이기를 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국가의 풍속이 과거를 중히 여기고 예의를 소홀히 여기는데서 연유한 것이다. 말류의 폐단이 윤기(倫紀)가 소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니, 모든 군자들은 마땅히 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권세 있고 부귀한 사람을 붙좇는 마음을 옮겨다가 빈궁한 친족을 돌볼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조상을 잊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뱃속에 시기심이 많은 자는 그 시기가 친척에게서부터 시작하니, 그것은 처지가 가까워서 사정을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춥고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낄 때, 자제 입장에서 ‘왜 우리를 이처럼 춥고 배고프게 만들까’하고 부형을 원망하거나, 부형 입장에서 ‘왜 나를 이처럼 춥고 배고프게 만들까’하고 자제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맹자가 이른바, “항심(恒心)이 없다.”042]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륜(人倫)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죽게 되는 환난에 부닥쳤더라도 돈후함을 힘쓰고 각박함을 경계해야 한다.
한 가정에서 부자 형제가 혹 각기 얻는 재물이 있거든 쓸 때에는 네것 내것 구별 없이 뒤섞어 써야 한다. 만일 ‘나는 하는 일이 있는데 집안 사람은 온통 하는 일 없이 나의 재물만 바라고 있으니, 나는 또한 어찌하겠는가?’ 하여 서로 헐뜯는다면, 이것은 진인(秦人)의 어지러운 풍속이요, 인기(人紀)가 따라서 무너질 것이다.
세상에는 더러 부자 형제가 같은 집[宮]043]에 살면서 식사를 따로 하는 자가 있는데 좋은 풍속이 아니다. 한집에서 조석 식사를 따로 하고 밥상 차림의 후박(厚薄)이 고르지 못하면, 각자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편치 않겠는가? 대저 이런 일들은 모두 부인의 주장에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 제부(諸父)들이 다 살아 계실 때는 지극히 우애하셨다. 다섯 분 형제가 한방에 모이시매 화기가 가득하였다. 선공인(先恭人)044]께서는 제형공(諸兄公)들을 공경히 섬겨 조석 식사를 반드시 손수 장만하시어 다섯 그릇의 밥과 다섯 그릇의 국을 반드시 큰 상에 차려서 드렸다. 다섯 분은 빙 둘러 앉아서 똑같이 식사를 드시는데 화기가 애애하였다. 나는 어릴 때 그 일을 보았다. 지금은 네 분 제부(諸父)가 다 작고하고 선공인도 세상을 떠나셨으며, 아버지만이 쇠로(衰老)하여 홀로 계시는데, 때로 그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적이 없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여 공무(功懋)와 중구(重駒)045]에게 보인다.
봄, 가을로 여가 있는 날에 간단하게 주식(酒食)을 준비하여 집안의 노소(老少)를 한 집에 모아 고사(故事)와 오륜(五倫)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근검치생(勤儉治生)ㆍ개과징분(改過懲忿)의 일에 언급하며, 술이 얼근하면 애들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하고 어른은 시를 읊으며, 부인들은 실없이 웃지 말고 삼가 듣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 기상이겠는가?
[주D-001]목(睦)ㆍ인(婣) : 목은 구족(九族)에게 친절함이요, 인은 외족(外族)에게 친절함이다.[두주]
[주D-002]춘부(春府) : 춘(春) 자는 본래 나무목(木) 변에 쓴다. 춘자의 유래는 송(宋) 나라 풍 도(馮道)의 시에 “영춘 한 그루가 늙었다[靈春一株老]”라는 것과《장자(莊子)》에 “옛날 춘(春)이란 나무가 있었는데, 8천 년 만에 봄이 되고 8천 년 만에 가을이 되었다.”는 데서 나왔다.
[주D-003]훤당(萱堂) : 훤(萱) 자의 유래는《시경》위풍(衛風) 백혜(伯兮)에 “어떻게 훤의 풀을 얻을고"라는 데서 나왔다.[두주]
[주D-004]완장(阮丈)~아함(阿咸) : 《진서(晉書)》완적전(阮籍傳)에 “완 함(阮咸)의 자는 중용(仲容)인데, 쾌활하여 세속에 구애를 받지 않고 숙부인 적(적: 자는 사종(嗣宗))과 함께 죽림 칠현(竹林七賢)이 되었다.” 하였는데, 후인들은 남의 아저씨를 완장(阮丈), 남의 조카를 아함(阿咸)이라 한다.[두주]
[주D-005]위양(渭陽) : 위양의 유래는《시경》진풍(秦風) 위양(渭陽)의 “외삼촌을 위양에 보낸다.”라는 데서 생겼다.[두주]
[주D-006]귀성(貴星) : 한유(韓愈)의 종 이름이 성(星)이었으므로 후인이 종을 성이라 칭한다.[두주]
[주D-007]미돈(迷豚) : 미돈이란 말은 조조(曹操)가 “유경승(劉景升)의 아들은 돈견(豚犬)과 같다.”라고 말한 데서 생겼다.[두주]
[주D-008]소교(所嬌) : 소교라는 말은 두보(杜甫)의 북정(北征)시에 “평생 사랑받는 아이[平生所嬌兒]”라는 데서 나왔다.[두주] 소교는 좌사(左思)의 교녀편(嬌女篇)에서 나왔다. 두시(杜詩)의 소교는 남자이지, 여자가 아니다.
[주D-009]천형(賤荊) : 천형이란 말은 양홍(梁鴻)의 아내가 가시나무로 비녀를 했던 데서 생긴 말이다.[두주]
[주D-010]빙부(聘父) …… 빙모(聘母) : 빙부ㆍ빙모라는 말은 《예기》에 “맞아들이면 아내가 된다[聘則爲妻]”라는 뜻에서 생긴 것이다.[두주]
[주D-011]우암 선생(尤庵先生) : 성은 송(宋), 이름은 시열(時烈), 자는 영보(英甫), 본관은 은진(恩津)인데 현종 때 좌의정으로 치사(致仕)하고, 숙종 기사년에 화를 당했다가 갑술년에 설원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으로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고, 서원 및 문집《송자대전(宋子大全)》1백 2권이 있다.[두주]
[주D-012]중형(仲兄) : 율곡선생 중형의 이름은 번(璠)이다.[두주]
[주D-013]이상(二相) : 선생이 이때 우찬성(右贊成)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이라 하는데, ‘이상’이란 정승 다음이란 뜻이다.[두주]
[주D-014]삼달존(三達尊) : 나이ㆍ덕망ㆍ벼슬이 높음을 말한다.
[주D-015]호자(虎子) : 오줌그릇.《서경잡기(西京雜記)》에 “한조(漢朝)에서는 옥으로 호자를 하였다. 그리고 이광(李廣)은 범을 잡아 범머리로 오줌그릇을 하였다.” 했다.[두주]
[주D-016]증자(曾子) : 공자의 제자.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로, 노(魯) 나라 무성(武城) 사람이다.[두주]
[주D-017]가인(家人) : 《주역》의 괘(卦) 이름. 이천(伊川) 정부자(程夫子 : 이름은 이(頤))가 전(傳)을 지었다.
[주D-018]모치황(毛稚黃) : 이름은 선서(先舒)인데 명 나라 전당(錢塘) 사람이다. 운학(韻學)에 조예가 깊어《운학지귀(韻學指歸)》와《당운사성표(唐韻四聲表)》를 지었다.[두주]
[주D-019]나는 …… 하리라 : 이 말은《시경》패풍(邶風) 녹의(綠衣)에 보인다.[두주]
[주D-020]추본성(鄒本成) : 자는 성의(聖儀)인데《유계외전(留溪外傳)》에 보인다.[두주]
[주D-021]임원수(任元受) : 이름은 진언(盡言)으로 화정(華亭) 사람이다.[두주]
[주D-022]장위공(張魏公) : 이름은 준(浚), 자는 덕원(德遠)인데, 송 고종(宋高宗) 때 진사로 벼슬이 우복야(右僕射)ㆍ추밀원사(樞密院事)에 이르고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두주]
[주D-023]제체(齊體) : 부인이 남편과 서로 필적하다는 뜻인데,《예기》내칙의 주에 보인다.[두주]
[주D-024]사조제(謝肇淛) : 자는 재항(在杭)으로 명 나라 장락(長樂) 사람인데, 만력(萬曆) 임진년의 진사로 벼슬이 광서좌포정사(廣西左布政使)에 이르고,《오잡조(五雜組)》를 지었다.[두주]
[주D-025]왕도(王燾) : 명 나라 홍무(洪武) 때 사람인데,《명사(明史)》에 보인다.[두주]
[주D-026]순방어사(巡方御史) : 벼슬 이름이다.[두주]
[주D-027]고영인(顧寧人) : 이름은 염무(炎武), 영인(寧人)은 그의 자(字)이다. 명 나라 곤산(崑山) 사람이다. 저서에는《정림집(亭林集)》과《일지록(日知錄)》이 있다.[두주]
[주D-028]위의(韋義) : 한 순제(漢順帝) 때 사람인데, 벼슬은 진현령(陳縣令)이었다.
[주D-029]초현(譙玄) : 자는 군황(君黃)으로 한 나라 낭중(閬中) 사람인데, 벼슬은 의랑(議郞)ㆍ봉곡령(奉谷令)을 지냈다.
[주D-030]대봉(戴封) : 자는 평중(平仲)으로 한 나라 북강(北剛) 사람인데, 벼슬이 의랑(議朗)ㆍ서화령(西華令)을 거쳐 중산상(中山相)에 이르렀다.[두주]
[주D-031]진중(陳重) : 자는 경공(景公)으로 한(漢) 나라 의춘(宜春) 사람인데, 효렴(孝廉)에서 발탁되어 상서랑(尙書郞)과 회계(會稽) 태수를 지냈다.[두주]
[주D-032]혜소(嵇紹) : 자는 연조(延祖)인데, 어머니 섬기는 일에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벼슬은 시중(侍中)에 이르렀으며, 진 혜제(晉惠帝) 때 하간(河間) 성도(成都)의 난에 죽었다.[두주]
[주D-033]순상(荀爽) : 자는 자명(慈明)으로 한 나라 영음(潁陰) 사람인데, 형제가 여덟 명이었으므로 세상에서 팔룡(八龍)이라 칭한다.[두주]
[주D-034]양정(楊旌) …… 한광(韓光) : 모두 진 무제(晉武帝) 때 사람이다.[두주]
[주D-035]하물며 …… 반열임에랴 : "옛날 사람은~성현의 반열임에랴?”의 내용은 《일지록(日知錄)》기공상거관(期功喪去官) 조에 보인다.
[주D-036]천희(天禧) : 송 진종(宋眞宗)의 연호다.[두주]
[주D-037]곽진(郭稹) : 자는 중미(仲微)로 송 나라 상부(祥符) 사람인데, 진사로서 벼슬이 용도각 학사(龍圖閣學士)에 이르렀다.
[주D-038]넘겨[赴] : 《일지록》에는 부(付) 자로 되어 있다.
[주D-039]보인(保人) : 세속에서 칭하는 천주(薦主)이다.[두주]
[주D-040]한 차례의 …… 하였다 : ‘송(宋) 나라~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의 내용은 《일지록》시상부득부거(媤喪不得赴擧) 조에 보인다.
[주D-041]난명(亂命) :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정신이 혼란할 때 하는 명령이다.
[주D-042]항심(恒心)이 없다 : 이 말은《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항산(恒産)이 없어도 항심(恒心)을 갖는 자”라고 보이는데, 항심은 곧 항시 갖는 선심(善心)인 것이다.
[주D-043]집[宮] : 귀인(貴人)이나 천인(賤人)이 거처하는 곳을 옛날에는 모두 궁(宮)이라 칭하였는데, 진(秦) 나라 때부터 임금이 거처하는 곳만을 궁이라 칭하기로 정하였다.[두주]
[주D-044]선공인(先恭人) : 반남 박씨(潘南朴氏)인데, 금평위(錦平尉) 필성(弼成)의 손녀이다.[두주]
[주D-045]공무(功懋)와 중구(重駒) : 공무는 중제(仲弟)인 무상(懋賞)의 관명(冠名 : 관례(冠禮)때 아명(兒名)을 버리고 새로 지은 이름)이고, 중구는 아들인 광규(光葵)의 아명이다.[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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