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계 |
□ | 의의 | |
◎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상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구획하여 경계점간을 직선으로한 선을 말함 | ||
□ | 경계설정의 기준 | |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
◎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 수위가 되는 선 | ||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 ||
□ |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 |
◎ 축척종대의 원칙 | ||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 | ||
◎ 경계불가분의 원칙 | ||
-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 밖에 없고 양필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원칙 | ||
- 경계는 도면상 분리는 되나 지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임 | ||
◎ 민법상의 경계 | ||
- 지상에 설치된 경계표ㆍ담ㆍ구거ㆍ둑ㆍ주요지형ㆍ지물 등 지표상의 경계를 뜻함 | ||
◎ 지적법상의 경계 | ||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 공시한 구획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뜻함(도상경계를 의미함) |
◆ | 면 적 |
□ | 면 적 | |||||||||||||||||||||||
◎ 면적의 의의 | ||||||||||||||||||||||||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함 | ||||||||||||||||||||||||
□ | 면적의 등록단위 | |||||||||||||||||||||||
◎ 면적의 단위 = ㎡ (제곱미터) | ||||||||||||||||||||||||
◎ 지적도 축척별 면적의 등록단위 및 최소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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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의 결정방법 |
□ | 5사5입의 원칙적용 | |
◎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의 다음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 에는 버린다. | ||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를 말함 | ||
◎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 버리고 홀수인 경우는 올린다. |
◆ |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
□ |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의 경우 | |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
□ | 분할의 경우 | |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
◎ 분할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배분하여 면적결정 | ||
□ | 합병의 경우 | |
◎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
출처 : 인생과투자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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