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지적도

[스크랩]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상실시 손해배상

장안봉(微山) 2014. 1. 15. 06:28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둥산을 살 때는 조심해야 한다.왜냐하면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이전까지 했으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 소유로 본등기를 해버리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중요합니다. 가등기한 날자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죠)가등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함부로 매수하는 분은 없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법정이자 정도는 계산해서 이자도 받아야 하겠다. 문제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난 뒤에 가격이 올라 매수가격보다 시가가 훨씬 더 많아졌을 때이다.예컨데 매수인이 살 때는 1억원을 주고 샀는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는 시가가 1억3천만 원이나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법정이자를 계산한 금액보다는 시가인 1억3천만 원을 배상받고 싶어 할 것이다.그러나 이런 경우 시가금액을 배상받을 수는 없고 지급한 매매대금과 법정이자만 받을 수밖에 없다. 매매는 원래 자기소유의 물건을 파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소유도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을 팔았다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매도인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그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면 매수인이 취할 수 있었던 이익 즉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매수인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입게 된 손해 즉 신뢰이익만 배상받을 수가 있고 시가에 해당하는 이행이익은 배상받을 수가 없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해도 매도인은 처음부터 타인소유의 물건을 매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지급했던 매매대금과 법정이자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출처 : 인생과투자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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