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주택 226

[스크랩] [경매판례] 유치권 점유 해제를 위해 출입문을 용접했을 경우 법적 책임

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용접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갑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갑 회사..

귀농과주택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