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

[스크랩] 장법(묘지조성)

장안봉(微山) 2013. 11. 15. 01:25

장경(葬經)에 이르기를 결지(結地)의 4대 요건(要件)으로 입수도두(入首到頭), 혈토(穴土), 선익(蟬翼), 전순(氈脣)을 들고 있다.

 

 

심룡(尋龍)하여 결지처(結地處)를 찾은 후 재혈(裁穴)하고, 천광(穿壙)을 하고자 할 때 지표층(地表層)을 덮고 있는 부식토(腐植土)를 겉어 내고 서서히 광(壙)을 내리다 보면 경서(經書)에서 언급(言及)한 혈토(穴土)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양택(陽宅)은 지표면(地表面) 위에 올라타게 됨으로써 혈처(穴處)의 흙이 좋고 나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음택(陰宅)은 땅속에 시체(屍體)나 유골(遺骨)을 매장(埋葬)하게 됨으로써 반드시 경서(經書)에서 언급(言及)한 혈토(穴土)를 요구(要求)한다.

 

그러나 혈(穴)이라고 해서 다 혈토(穴土)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 토질은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서해와 전라도 지방은 대체로 황토가 많고, 경상북도 북부지방은 마사토가 많고, 경주·영천지방은 대부분 지표면(地表面)의 겉흙을 걷어내면 청석이 많다.

 

또한 혈토층(穴土層)이라고 해도 흙이 형성된 결(結)을 따라서 빗물이 광중(壙中)으로 스며들 수도 있고, 마사토 토질은 돌띠를 따라서 광중(壙中)으로 수기(水氣)가 침범을 할 수도 있고, 입자(粒子)가 거치른 마사토나 돌이 풍화작용(風化作用)을 거쳐 흙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치른 입자(粒子)로 형성된 땅은 현무수(玄武水)나 입수도두(入首到頭)· 당판(堂版) 등에서 지하(地下)로 스며들었다가 천광(穿壙)할 때 튀어 나올 수도 있다.

 

천광(穿壙)할 때 이러한 것들이 들어나 충분히 수렴(水廉)의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埋葬)을 해서 만약에 광중(壙中)에 수기(水氣)가 침범하여 조상(祖上)의 시신(屍身)이 수렴(水廉)에 들게 되면 몇 십 년이 지나도 육탈(肉脫)이 되지 않고 뼈가 삭아서 부스러지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자손(子孫)은 조상(祖上)이 격는 고통을 그대로 받게 되어 가환재패(家患財敗)을 당한다.

 

 

 

▼ 결지처(結地處)에서 재혈(裁穴)하고 지표면(地表面)의 부식토(腐植土)를 걷어 낸다.

 

 

 

▼ 천광(穿壙)을 했을 때 다행히 혈토(穴土)가 나올 때는 누구나 마음이 흐뭇하다.

 

 

 

 

 

▼ 혈토(穴土)가 나오면 대부분 내광(內壙)을 다시 내리면서 나오는 고운 흙을 별도로 한 옆에 놓았다가 시신(屍身)이나 유골(遺骨)을 안치(安置)하고 한 옆에 놓았던 내광(內壙)에서 파낸 고운 흙으로 꼭꼭 다져가면서 내광(內壙)을 충분히 채운 후 횡대(橫帶)를 덮고 다시 천광(穿壙)하면서 파낸 흙으로 수기(水氣)가 스며들지 않도록 단단히 다지기도 하고, 혹은 횡대(橫帶)의 윗부분을 생석회와 흙과 물을 배합해서 섞은 후 약 30cm 정도를 덮어 주는데, 물의 양(量)은 손으로 쥐었을 때 뭉쳐질 정도가 가장 좋다. 주변에서 물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서는 생석회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흙과 섞어서 횡대(橫帶) 위에 골고루 30cm 이상 펴서 꼭꼭 다진 후 역시 그 위를 흙으로 마무리 하면 된다. 생석회를 쓸 경우 시신(屍身)이나 유골(遺骨)이 생석회에서 발산(發散)되는 열기(熱氣)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석회를 너무 많이 써서 천광(穿壙)한 부분을 전부 채울 필요는 없다.

 

 

 

 

▼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곳은 천광(穿壙)을 한 후 좌향(坐向)을 맞추어 금정틀을 놓고 옆면에 생석회와 흙을 배합한 흙을 채워서 내광(內壙)에 물, 나무뿌리, 벌래 등이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금정틀이 없을 때는 천광(穿壙)한 전체를 생석회와 흙을 배합해서 채우고, 생석회가 적당히 굳게 되면 필요한 만큼 다시 파내면 된다. 

 

 

 

 

▼ 합장(合葬)할 때는 아래에 표시한 대로 생석회와 흙을 섞어서 곽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상하 양측 면은 20cm정도, 가운데는 약 30cm의 벽을 만들어주면 된다. 내광(內壙)의 깊이는 생장할 때는 약 45cm, 이장할 때는 약 30cm로 하면 적당하다. 내광(內壙)의 넓이는 생장할 때는 45cm로 하면 적당하지만 고급관을 쓰면서 탈관을 하지 않을 때는 약 80cm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장(移葬)을 할 때는 약 35cm가 적당하다. 내광(內壙)의 길이는 망인(亡人)의 키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180cm면 적당하다.

 

단장(單葬)을 조성할 때에도 그 비율에 따라서 하면 틀림이 없다.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석회를 써서 곽을 만들어서 수기(水氣)의 침범을 방지 하였지만 생석회로 곽을 만든 밑 부분에서 역류(逆流)할 염려가 되는 곳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내광(內壙)의 밑바닥에 다시 홈을 판 후 숯이나 작은 돌을 채운 후 앞 쪽으로 물길을 내주는데, 끝 부분에는 pvc 파이프를 약 2m정도 땅속에 묻어두면 내광(內壙)에 물이 고여서 수렴(水廉)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내광(內壙)에 홈을 파고 숯이나 돌을 채운 부분은 고운 흙을 채운 후 그 위에 시신(屍身)이나 유골(遺骨)을 안치(安置)하면 된다.

 

출처 : 한국참풍수지리학회
글쓴이 : 正覺 李正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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