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도장법(倒杖法)
● 순장법(順杖法)
내맥(來脈)이 순(順)하고 완만(緩慢)하여, 미맥(微脈)이 사행(蛇行)하듯 위이굴곡(위이屈曲)으로 들어오고, 입수처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아 요감(饒減)이 필요 없고, 혈을 충사(沖射)하거나 홀대하는 사격 등도 없으며, 안산과 조산이 다정하여 아름답게 혈을 보국(保局)하는 형세를 이룰 때, 적용하는 장법이다. 또한 좌우 호종사(護從砂)의 규모나 높이가 혈장과 엇비슷하고, 혈과의 거리도 적절하게 유지되며, 조래수(朝來水)가 명당에서 취회(聚會)하는 국세를 이루면, 혈판의 중정처(中停處)에 혈을 정하는 장법이다.
● 절장법(截杖法)
혈판 앞으로 혓바닥을 쏙 내밀듯이 설토(舌吐)된 순전(脣氈)이 용호(龍虎)보다 길게 튀어나오면 여기(餘氣)가 누설(漏泄)될 뿐 아니라, 용호(龍虎)자락에서 득수된 명당수(明堂水)가 혈전(穴前)에서 음양배합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순전 옆구리를 비집고 빠져버리는 형세가 되므로 새 부리처럼 톡 튀어나온 순전(脣氈)을 잘라내는 장법이다.
● 몰장법(沒杖法)
도두맥(到頭脈)이 튼실하고 산고곡심(山高谷深)의 음맥(陰脈)으로 내맥되는데, 혈(穴)도 볼록하고 금체(金體)의 두툼한 음혈(陰穴)이라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승생기(乘生氣)가 어렵다. 따라서 용혈(龍穴)이 진정(眞正)하다면 인위적으로 혈장을 개착(開鑿, 열고 뚫어)하여 완포(頑飽, 볼록)한 면(面)을 파내고 오목한 와장(窩場)을 조성한다. 이렇게 완금(頑金)한 면을 인공(人工)으로 개와(開窩)하여 개금취수(開金取水)를 이루면 금생수(金生水)로 오행(五行)이 상생되고, 음맥(陰脈)에 양혈(陽穴)을 얻어 음양이 화합하여 화기(化氣)를 자생(自生)한다. 그러나 용혈(龍穴)이 부실하면, 무디고 단단한 완경(頑硬)한 살이 동(動)하여 흉화(凶禍)를 자초하니 경계하고 삼가 해야 할 것이다.
● 천장법(穿杖法)
횡룡(橫龍)으로 진행하던 주맥이 횡룡입수(橫龍入首)하여 바르고 가늘게 들어올 때 취하는 장법이다. 주맥이 곧게 흘러오다 가로로 혈을 맺거나, 또는 횡(橫)으로 진행하여 바르게 혈을 맺는 경우이다. 혈전(穴前)에는 조안(朝案)이 펼쳐지고, 혈후(穴後)에는 조산(祖山)이 응기하며, 용호(龍虎)가 환포(環抱)하고, 조당(朝堂)은 만수(滿水)가 취적(聚積)될 때. 취용하는 점법으로, 혈(穴)은 횡맥의 허리부분인 중정평연처(中停平軟處), 또는 사신사의 중심인 십자(十字)부분에 맺는다.
● 대장법(對杖法)
내맥(來脈)이 원만(圓滿)하며, 사세(四勢)가 균등(均等)하고 화평(和平)한 경우, 내맥의 허리 중심에 혈을 정하는 점법이다. 진맥처(眞脈處)에 혈을 정하는 장법으로, 입수처가 약간 볼록하다. 와겸유돌(窩鉗乳突)의 사상(四象)이 불분명하더라도 사산(四山)의 중심인 천심십도(天心十道), 또는 부상하는 태극훈(太極暈)을 보고 정하는 점법이다.
● 돈장법(頓杖法)
혈처 주변에 대소봉(大小峰)들이 첩첩하고, 퇴객(堆客)과 같은 언덕에 생기가 머물러 진국(眞局)을 이루는 경우이다. 즉, 주봉(主峰)에서 출맥된 중출맥(中出脈)보다 시위호종(侍衛護從)하는 보룡사(補龍砂)들은 저소(低小)한데, 내맥의 높은 곳에서 입수(入首)가 되면 맥을 따라 평탄한 곳까지 내려와 십자(十字)를 이루는 중정처(中停處)에 혈을 정한다. 이러한 곳은 흙무더기가 쌓인 것처럼 혈장이 둥그런 모양의 금성체(金星體)의 형상을 이룬다. 사산(四山)의 공결(空缺)과 입수의 맥기(脈氣)가 맑지 못할 때 사용하는 점법이다.
▲ 축장법(縮杖法)
중출맥을 호위하는 사방의 사격 등이 모두 높아 산정(山頂)부위에 기가 뭉친 경우이다. 내룡이 완만(緩慢)하고, 입수룡(入首龍)이 짧아 맥이 끊긴 듯 하지만, 기가 산정의 높은 곳으로 취회(聚會)하기 때문에 산정의 미와(微窩)를 취용하여 자연스럽게 모든 살을 누르거나 제압하는 점법이다.
▼ 이장법(離杖法)
맥선(脈線)을 벗어나 혈을 정하는 법이다. 후룡(後龍)이 힘차게 기복굴곡(起伏屈曲)으로 내맥(來脈)되나 도두맥(到頭脈)이 준급(峻急)하면, 맥을 제어(制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매미가 애벌레에서 허물을 벗고 성체(成體)로 탈바꿈하듯이 진기(眞氣)는 맥상(脈上)에 머물지 않고, 약간 앞으로 이탈(離脫)하여 평탄한 곳에 혈을 맺는다. 즉, 맥상(脈狀)이 아닌 평지 미돌처(微突處), 또는 돌중미와(突中微窩)로 혈을 정하는 장법이다.
▼ 철장법(綴杖法)
철(綴)이란 실로 옷을 짓는다는 뜻이다. 맥이 끝난 지점을 인위적으로 객토(客土)하여 속맥(續脈)으로 잇듯이 점철(粘綴)하는 법이다. 즉, 웅장한 용세(龍勢)에서 진행해온 내맥(來脈)이 급히 떨어지면 살맥(殺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맥선(脈線)앞 평지에 육지(肉地)를 보토(補土)하고, 월현(月弦)을 조성하여 점혈한다. 이렇게 하면 급락(急落)으로 떨어지는 내맥의 기운을 제어(制御)함으로써, 강유(剛柔)가 서로 구제되듯이 상제(相濟)되어 살기(殺氣)를 순화(醇化)시켜 화기(化氣)로 자생(自生)하는 것이다.
※ 하정처(下停處)로 혈을 취하는 철장법(綴杖法)과 이장법(離杖法)의 차이점은 철장법이 맥이 끝난 직전(直前)에 혈을 정하는 탈살법(脫殺法)이라면 이장법은 맥선(脈線)을 벗어나 평지에 혈을 정하는 점법이다.
▼ 범장법(犯杖法)
내맥의 일부가 패이고 훼손되었을 때, 중정처(中停處)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약간의 작은 두면(頭面)을 취용(取用)하는 점법이다. 즉, 인공적(人工的)으로 완금(頑金)한 부분을 개와(開窩)하여 개금취수(開金取水)를 이루면 주변의 모든 사격들이 귀인(貴人)에게 복종하는 장법(杖法)이다. 즉, 주변의 대소봉(大小峰)이 고루 높을 때, 내맥이 낮고 저소(低小)하게 입수되면 귀한 기운을 받는다.
◆ 개장법(開杖法)
용세가 고압(高壓)하거나 직충(直沖)하듯이 정중(正中)으로 내려오는 내맥(來脈)이 석벽(石壁)이나 석맥(石脈)으로 살기를 띄우면 웅장한 중심맥(中心脈)을 피해 기세가 조금 덜한 일변(一邊)을 찾아 혈을 정하는 점법이다. 즉, 내맥이 주봉에 기대고, 낙산(樂山)이 호응하고, 당기(堂氣)가 모이면 내맥은 혈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경직(硬直)된 석맥이나 살맥(殺脈)이 박환(剝換)이나 환골탈퇴(換骨脫退)가 덜 되어 혈장으로 직도(直到)하면 충살(沖殺)이 되어 그 화(禍)가 매우 심하다. 그러나 이러한 용의 일변(一邊)에는 진맥(眞脈)이 섬락(閃落)하여 평연(平軟)한 육지(肉地)에 결작(結作)되는 의맥(倚脈)이 있기 마련이니 이러한 의맥을 취용(取用)하는 것을 개장법이라 한다. 이 법은 좌(坐)의 혈후(穴後)로는 맥기(脈氣)를 섬수(閃受)하고, 향전(向前)에는 내명당(內明堂)의 조응(朝應)을 필요로 한다.
◆ 역장법(逆杖法)
용세가 강(强)하고 급락(急落)하면 살맥(殺脈)이 되기 때문에 정맥(正脈)의 일변(一邊)으로 섬락(閃落)하여 살을 피하고 비스듬히 사수(斜受)하여 혈을 정하는 점법이다. 즉, 급경(急硬)하는 살맥을 피해, 부드러운 연처(軟處)로 섬락(閃落)하여 점혈(占穴)하면 강유(剛柔)가 서로 구제되듯이 상제(相制)되는 법이다.
※ 개장법(開杖法)이 명당에 편재(偏在)하는 점법이라면, 역장법(逆杖法)은 명당에 정조(正朝)하는 장법(杖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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