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균역법시행기념비(大同均役法施行記念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이 비는 1659년(효종 10)에 김육(金堉)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삼남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백성들에게 균역(均役)하게 한 공로를 잊지 않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삼남지방을 통하는 길목에 설치한 것이다.
원래 대동법은 1608년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전에 각 지방의 특산물로 내던 공물(貢物)은 국가에서의 소요 시기와 백성의 납부 시기가 맞지 않는 등 폐단이 많았다. 이에 각 지방의 대소에 구분 없이 토지의 결수(結數)에 기준 하여 쌀로 환산·납부하고 산간·해안지역에서는 무명으로 납부케 한 조세제도이다.
1651년 영의정 김육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에도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하여 효종의 윤허를 얻어 실시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정비하고 민폐를 덜게 하였다. 비의 원이름은 ‘金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 또는 ‘湖西宣惠碑(호서선혜비)’라고도 한다.
비문은 홍문관부제학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의정부우참찬 오준(吳竣)이 썼다. 귀부(龜趺)·비신(碑身)·이수(螭獸)를 갖춘 비로 1970년에 원래의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200여m 지점인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을 설정하여 국민간의 상거래를 보다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비는 귀부, 비신, 이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귀부는 짧은 목에 두부(頭部)는 현실성이 약하고 비좌(碑座)는 홈을 파내어 끼워 세웠다. 이수는 다른 비와 마찬가지로 쌍룡이 얽혀 옥을 다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높이는 300㎝, 너비 85㎝, 두께 24㎝이다.
임창순 선생이 번역한 대동균역법 시행 불망비문
대동균역법시행기념비
조선국영의정김공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朝鮮國領議政金公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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