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 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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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지 목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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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구조․용도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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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매매대금 |
금 원정( ) | |||||
계 약 금 |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
융 자 금 |
금 |
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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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잔 금 |
금 |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 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
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관리비.서울시대부료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1. 별지첨부1부끝.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 도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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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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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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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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