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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법정지상권 ]

장안봉(微山) 2016. 5. 17. 06:15

 

[ 법정지상권 ]

 

意義

 

°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등기부 을구에 지상권으로 등재가 된다. 그런데, 법에 의해 등기부 등재 및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무조건 건물을 철거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연유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지상권이 성립된것처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成立要件

 

° 현행법상 어떤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法定地上權)이라 하는데 다음의 4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민법 제305조의 법정지상권(전세권을 위한 법정지상권)

 ☞ 이때, 건물소유자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丙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경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경매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이때, 건물소유자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丙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단, 저당권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판례 1995.12.11, 95마1262)
 


 ☞ 이때, 丙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甲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 이때, 건물소유자 甲은 丙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4)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 「입목에관한법률제6조」의 법정지상권

 ☞ 이때, 임목소유자 甲은 낙찰자 丙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또는 일정요인에 의하여 각각 한편이 소유를 달리하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민법 305 ①·366, 입목에 관한 법률 6)과 달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다. 토지 또는 건물 중의 어느 한편에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점에서 통상의 법정지상권과는 다르다.

 

° 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건물소유가 원시취득일 필요는 없고, 처분될 당시 동일소유자이면 족하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여도 무방하다.)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공경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3)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法定地上權의 範圍

 

° 해당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대지 이외의 부분에도 미친다.

 

法定地上權 의 地料 請求

 

°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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