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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입코자하는 토지에 분묘1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분묘는 이장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음.

장안봉(微山) 2013. 7. 14. 14:43

문.

매입코자하는 농지상에 분묘1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자기가 길일을 택하여 이장하겠다합니다(2005년 한식전). 이런경우 매매계약서에 특약조항으로 어떻게 명기하여야 향후 이장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담보할수있는지요.
아직 계약전입니다. 중도금,잔금지급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점도 고려하여야하는지요.잔금중 일정금액을 지불유보하고 소유권이전행하는방법도 가능한지요.

 

 

답.

1. 매매계약서에 특약조항으로 "매도인이 언제까지 묘지이전을 책임질 것이며 만일 위 기일경과후에는 매수인의 임의이장을 허락하며 그 비용은 매도인 부담으로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좋을 것입니다.

2. 각서 공증 따위는 위 특약조항의 부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첨과는 달리 묘이장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고, 남의 묘이다보니 임의 이장도 말이 쉽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매도인의 묘지이장 지연을 방지코저 매매금액중 일정금액을 유보해 두는 것이 관례입니다. 좀 큰 금액을 유보해서 매도인이 지연하지 않고 서두르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측도 묘를 그대로 놔두고는 매매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 요구에 쉽게 응할 것입니다.

출처 : 하늘이 열린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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