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임차과 싸우는 방법
'입증의 전환'
임차인이 전입신고로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제반조건상 허위의 임차인 같아 보여도 입찰하는 입장에서 이를 확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심증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도 해보지만,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간 심장 떨릴 일이 아니다.
법원기록조사와 현장조사를 해보면 십중팔은 매듭이 풀리는데, 실제 계약서를 확인못했던 것이 찝찝하다.
분명 허위임차인으로 명도지연 및 이사비가 그 목적 같은데, 배당요구를 안하고 있다면 모를까, 차후 배당금도 부족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듯 한데, 법원에 배당요구까지 하는 강적이다보니 입찰자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할 수 밖에 없는 상대가 있다.
"입증책임있는 곳에 敗訴(패소) 있다." - 그만큼 상대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위장임차인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밝혀내지말고, 90%이상의 심증이간다면 그 입증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려버리는 것이다~~~(위험만큼 수익도 증가하므로..)
이해관계있는 채권자들이 「임차인배당배제신청」등으로 괴롭혀주면 좋으련만, 그렇다해도 그 다툼의 내용이 법원기록에 공시가 되어 수익에서 별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발송한 ‘보정명령서’이다.
즉,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등)로부터 네가 진짜 임차인이 아닌것같다며 조사해달라고 신청이 되었다, 판사인 내가 볼 때도 넌 아닌것 같은데~내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봐라~’
흔히 주위에서 허위임차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이 오간 통장내역으로 임대차의 진위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위 양식에서 보시다시피 그건 수개의 질문 중 일부이다~
물론 진짜 임차인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법원은 항상 고민한다.
경매대중화를 위해 입찰자의 편에서 도와줘야 할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판단해야 할지...
판사의 보정명령에 대한 그 임차인의 답변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판사의 고민은 줄어들것이다. -이상-
재신 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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