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位牌), 즉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이 있었다.
사당은 조선시대 양반층이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가 되면 각계각층으로 일반화되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집안 한쪽에 간단하게나마 조상의 위패를 모신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위패를 모셔다 지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당도 없고 조상의 위패도 없다. 그러니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이 바로 지방이다.
지방을 쓰기 전에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이며, 기제사에서 지방을 붙이면 축문을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Ⅰ.지방제작 방법
ⅰ) 나무로 제작된 기성상품을 제사용품 가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ⅱ) 한지(韓紙)를 길이는 세로로 1자(尺) 2치(寸)이고 가로로(幅)가 3치(寸)로 자른다.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너비가 6cm이고 길이가 22cm로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난 다음, 위의 2개의 모서리를 둥글게 오려서 만든다.
위를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天圓地方)를 상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Ⅱ.지방내용 배치 형식
ⅰ) 단설(單設)인 경우
지방 1개에 한 분만을 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지방이 2개가 됩니다.
ⅱ) 합설(合設)인 경우
돌아가신 내외분(內外分)을 함께 씁니다. 즉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지방이 1개가 됩니다.
현대에는 거의 합설로 지냅니다.
제사 지낼 때는 우리가 지방을 보고 있는 위치에서 아버지(고위,考位)를 서쪽(왼쪽), 어머니(비위,妣位)를 동쪽(오른쪽)에 모신다.(西考東妣)
한 할아버지에 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本妣), 오른쪽에 재취비(再娶妣)의 순으로 쓴다.
Ⅲ.지방 내용 쓰기
지방은 백지에 붓으로 정성스레 써야한다.
요즈음은 컴퓨터로 인쇄해 쓰는 경우도 있다.
첨부한 내용을 다운받아서 집안에 맞게 변경시켜 쓰면 됩니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라고 쓴다. 남편은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ⅰ) 남자인 경우
① 직업이 공직자가 아닌 경우
벼슬하지 아니하였으면 學生(학생)이라 쓴다.
또는 처사(處士), 수사(秀士)또는 수재(秀才)라고도 쓸 수 있다.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말이 과거 시험을 준비 중이던 예비 관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 顯考學生府君 神位 (아버지,1대)
▶아버지의 다른 표현
ⓐ-1 顯考處士府君 神位 (아버지)
ⓐ-2 顯考月亭處士府君 神位(아버지)
☞月亭(사호,아호 등)
ⓐ-3 顯考學生月亭府君 神位(아버지)
☞月亭(사호,아호 등)
ⓐ-4 顯考月亭府君 神位 (아버지)
☞月亭(사호,아호 등)
ⓑ 顯祖考學生府君 神位 (할아버지,2대)
ⓒ 顯曾祖考學生府君 神位 (증조할아버지,3대)
ⓓ 顯高祖考學生府君 神位 (고조할아버지,4대)
ⓔ 顯玄祖考學生府君 神位 (5대조부)
ⓔ-1 顯五代祖考學生府君 神位 (5대조부)
ⓕ 顯來祖考學生府君 神位 (6대조부)
ⓕ-1 顯六代祖考學生府君 神位 (6대조부)
ⓖ 顯昆祖考學生府君 神位 (7대조부)
ⓖ-1 顯七代祖考學生府君 神位 (7대조부)
ⓗ 顯仍祖考學生府君 神位 (8대조부)
ⓗ-1 顯八代祖考學生府君 神位 (8대조부)
ⓘ 顯雲祖考學生府君 神位 (9대조부)
ⓘ-1 顯九代祖考學生府君 神位 (9대조부)
㉠ 顯伯父學生府君 神位 (큰아버지)
㉡ 顯叔父學生府君 神位 (작은아버지)
㉢ 顯辟學生府君 神位 (남편)
㉣ 顯兄學生府君 神位 (형)
㉤ 亡弟學生○○○ 神位 (동생)
㉥ 亡子學生○○○ 之靈 (아들)
② 직업이 공직자인 경우
顯考 某官府君 神位
(아버님 무슨 벼슬을 지내신 어른 신위라는 뜻)
할아버지이면 顯祖考, 증조할아버지이면 顯曾祖考로 쓰며, 某官은 벼슬 이름을 씁니다.
예전의 진사나 생원도 일종의 학위로서 신주나 지방에 쓰였기 때문이다.
ⓐ 顯考領議政府君 神位 (아버지,1대)
▶아버지의 공직경력에 다른 표현
ⓐ-1 顯考進士府君 神位
ⓐ-2 顯考持平府君 神位
ⓐ-3 顯考通訓大夫行京畿左道水運判官贈資憲大夫吏曹判書府君神位
ⓐ-4 顯考通訓大夫行京畿左道水運判官贈資憲大夫吏曹判書風月齋府君 神位
☞月齋(사호,아호등)
ⓐ-5 顯考正憲大夫吏曹判書贈諡文獻公府君 神位
ⓐ-6 顯考通訓大夫行京畿左道水運判官府君 神位
ⓐ-7 顯考正憲大夫吏曹判書風月齋府君神位
☞月齋(사호,아호등)
ⓑ 顯祖考刑曹判書府君 神位 (할아버지,2대)
ⓒ 顯曾祖考靑松府使府君 神位 (증조할아버지,3대)
ⓓ 顯七代祖考戶曹叅議府君 神位 (7대조부)
ⓔ 顯八代祖考大匡輔國崇祿大夫府君 神位 (8대조부)
오늘날에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의 지방에는 당연히 관직을 써야 합니다.
일반 사회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분들 모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직을 쓸 때는 대표적인 직함 하나만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다.
박사, 석사, 학사와 같은 학위를 가진 분은 그것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버지의 공직경력에 다른 표현
顯考江陵市長府君 神位
顯考理事官陜川郡守府君 神位
顯考江原道敎育監府君 神位
顯考江陵市議員府君 神位
顯考初等學校長府君 神位
顯考醫學博士府君 神位
顯考文學博士府君 神位
ⅱ) 여자인 경우
① 배우자의 직업이 공직자가 아닌 경우
유인(孺人)다음에 본관을 씁니다.
顯妣孺人旌善全氏 神位 (어머니)
顯妣孺人修仁堂慶州金氏 神位
☞修仁堂(사호,당호 등)
顯妣貞夫人贈貞敬夫人白雪軒慶州金氏 神位
☞白雪軒(사호,당호 등)
顯妣貞夫人白雪軒慶州金氏 神位
☞白雪軒(사호,당호 등)
顯祖妣孺人江陵崔氏 神位 (할머니)
顯曾祖妣孺人慶州李氏 神位 (증조할머니)
顯高祖妣孺人平昌李氏 神位 (고조할머니)
顯伯母孺人江陵金氏 神位 (큰어머니)
顯叔母孺人平昌李氏 神位 (작은어머니)
亡室孺人江陵崔氏 神位 (부인)
顯兄孺人迎日鄭氏 神位 (형수)
☞유인 [孺人]
1.조선 시대에, 구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外命婦)의 품계.
2.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정(銘旌)에 쓰던 존칭.
3. 諸侯曰夫人 大夫曰孺人(禮記)
② 배우자의 직업이 공직자인 경우
조선조(朝鮮朝) 때는 남편(男便)이 9품 이상의 관직자(官職者) 일 때 그 아내에게 외명부(外命婦)의 품계(品階)를 주었으므로 지방을 쓸 때 남편이 9품 이상의 관직이 있으면 아내도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쓰는데 남편의 벼슬 품계에 따른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등의 봉호(封號)를 쓴다.
오늘날은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하는 법이 없으므로 봉작은 쓸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 준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곧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 또는 학위를 쓰는 것이 무방하다.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은 전통 시대의 봉작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顯妣貞敬夫人旌善全氏 神位
顯祖妣貞夫人江陵崔氏 神位
顯曾祖妣淑夫人慶州李氏 神位
顯高祖妣恭人平昌李氏 神位
顯八代祖妣淑夫人旌善全氏 神位
☞ 정경부인 [貞敬夫人]
조선시대 문·무관(文武官)의 처에게 그 남편의 품계(品階)에 따라 주던 최고의 봉작(封爵).
외명부(外命婦)의 하나로, 정(正)·종(從) 1품 문·무관의 처에게 주던 칭호인데,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봉보부인(奉保夫人:임금의 유모)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다.
☞ 정부인 [貞夫人]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두번째 봉작(封爵).
정 ·종 2품 문 ·무관(文武官)의 처에게 남편의 품계에 따라 주던 것으로, 왕세자의 적출녀(嫡出女)인 군주(郡主), 종친의 처인 현부인(縣夫人)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다.
☞ 숙부인 [淑夫人]
조선시대 문 ·무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외명부(外命婦).
문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작호(爵號)이다.
☞영인 [ 令人 ]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4품 작호(爵號).
☞공인 [恭人]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정 ·종5품 문무관의 처에게 붙인 작호(爵號).
☞의인 [宜人]
조선시대의 외명부는 왕·왕세자의 딸, 종친(宗親)의 처(妻), 문무관(文武官)의 처로 구분하여 봉작(封爵)하였는데, 의인은 정6품과 종6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린 명호이다.
☞안인 [ 安人 ]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7품 작호(爵號).
문·무관 7품의 관계에 오른 적처(嫡妻)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단인 [ 端人 ]
조선시대 내명부 정·종8품의 위호(位號).
내용문무관 정8품 통사랑(通仕郎)의 적처(嫡妻)와 종8품 승사랑(承仕郎)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품 계(品 階) |
작호(爵號),명호(名號),위호(位號) |
비 고 |
정·종1품 |
정경부인[貞敬夫人] |
敬 공경 경 |
정·종2품 |
정부인[貞夫人] |
貞 곧을 정 |
정·종3품 |
숙부인[淑夫人] |
淑 맑을 숙 |
정·종4품 |
영인 [ 令人 ] |
令 하여금 영 |
정·종5품 |
공인 [ 恭人 ] |
恭 공손할 공 |
정·종6품 |
의인 [ 宜人 ] |
宜 마땅 의 |
정·종7품 |
안인 [ 安人 ] |
安 편안 안 |
정·종8품 |
단인 [ 端人 ] |
端 예복 단 |
정·종9품 |
유인[ 孺人 ] |
孺 아내 유 |
③ 본인의 직업이 공직자인 경우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반대로 여자가 공직을 지낸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정선전씨 여자가 서기관을 지낸 경우 현대 사회상에 맞추어 직위에 ‘서기관’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다.
顯妣書記官旌善全氏 神位
顯妣文學博士慶州金氏 神位
顯妣文學博士修仁堂慶州金氏 神位
☞修仁堂(당호 등)
顯妣初等學校長慶州金氏 神位
顯妣初等學校長白雪軒慶州金氏 神位
☞白雪軒(당호 등)
Ⅳ.참고사항
ⅰ) "考"(고)는 사후의 아버지(父)를 뜻하며 "妣(비)"는 사후의 어머니(母)를 뜻한다.
ⅱ)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아내의 제사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祭主)가 되고 장자(長子)의 제사에는 손자(孫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祭主)가 되며, 남편의 제사일 때는 자손(子孫)이 없을 때만 아내(妻)가 제주(祭主)가 된다.
남자는 조상의 본관과 성씨를 쓰지 않는다. 여자는 본관과 성씨를 쓴다.
ⅲ)지방 쓰는 방법은 신주 분면식 기재 방법과 같으며, 다만 “----신주” 를 “----신위”로 쓴다. 봉사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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