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형세론과형국론)

[스크랩] 조선조 왕릉문화와 풍수지리 (전 문화재청 화성지구관리소장)

장안봉(微山) 2013. 4. 17. 22:57

            조선조 왕릉문화와 풍수지리

       

                                                    목을수

                                        (전 문화재청 화성지구관리소장)



         

   1. 王陵의 造成          

   2. 象設制度     

   3. 풍수일반

   4. 풍수지명



1. 王陵의 造成

조선조의 왕릉은 서울을 중심으로 고양, 구리, 파주, 양주, 여주, 화성 등 수도권에 산재하여 있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일반적으로 뒤에 主山을 등지고 산 능선의 언덕 아래쪽 끄트머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좌)에 靑龍, 서쪽(우)에 白虎라 부르는 산줄기가 서로 양팔로 얼싸안은 듯 감싸고  案山이 능의 전방으로 우회하며 案水는 능 좌우측에서 발원해서 연못과 도랑물이 능 앞의 明堂을 지나 안산으로 흘러 냇물에 임하는 형세이다.【배산임수(背山臨水)가 아닌 배산임류(背山臨流)라고 後漢때 상서랑(尙書郞) 중장통(仲長統179-219)이 지은 樂志論에 의하면 ‘산을 등지고 냇물에 임하여 도랑과 연못이 이어있고 대나무가 둘러졌으며 앞에는 마당과 채소밭 뒤에는 과수원이 있네’(背山臨流 溝池環匣 竹木周布 場圃築前 果園樹後) 하였음】안산 넘어 멀리 朝山을 조망하고 능역 주위는 노송의 깊은 숲을 이룬 가장 좋은 경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을 신라말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시대에 길상지(吉祥地)라 한다.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황제는 붕어(崩御) 또는 등하(登遐), 왕은 훙서(薨逝) 또는 승하(昇遐), 대부는 卒(수명을 다해서 늙어 죽는 것을 卒이라고도 함), 선비(士)는 不祿, 군자는 終, 소인은 死라 하였다> 이조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빈전도감(殯殿都監), 국장도감(國葬都監), 산릉도감(山陵都監)의 3개 임시관청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국장을 분담한다.

빈전도감은 습<襲,겉과 안이 흰 비단옷 9벌을 겹쳐 입힘>, 염(殮)<소렴과 대렴으로 구분하여 소렴은 겹옷과 겹이불로 19겹을 겹쳐 입히고 대렴 때에는 겹옷과 겹이불 90겹을 입힌다>, 성빈(成殯,천자는 이레에 빈하고 제후는 닷새에, 대부와 士 및 서인 모두는 사흘에 빈한다), 빈전<왕이나 왕비는 빈전(殯殿), 세자나 왕세자빈은 殯宮, 그 외 일반인은 殯所라 한다>, 한가운데의 조금 서쪽에 재궁<梓宮, 棺을 말한다>을 보관하는 벽돌로 쌓아 만든 찬궁<欑宮>을 설치하는 일, 成服< 상복을 입는 일,이때부터 상주는 조상을 받는다.問:얼마나 망극하십니까,喪:저는 죄인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과 장례가 끝난 후에 3년간 신위(神位)를 안치하는 혼전(魂殿)에 소용되는 물건을 준비하는 일 등을 맡는다. 빈전도감에는 빈전도감제조(提調)가 3명이고 그 중 1명은 예조판서로 임명한다.堂上官<정3품의 通政大夫>은 6명으로 그 중 1명을 예조소속 堂下官<정3품의 通訓大夫>으로 한다.

 국장도감은 재궁, 견여(肩輿)<가마>, 반우거<返虞車,수레>, 보여(寶輿)<금으로 만든 도장을 싣는 가마>, 明器 <생전에 쓰던 물건을 상징하여 만드는데 다만 거칠고 조잡하며 규모가 작다. 神明의 그릇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집기류, 악기류, 무기류(왕후는 넣지 않는다)를 玄宮(광중)에 묻는다. 숙종24년 (1698)11월 24일부터 광속에 아무것도 넣지 못하게 함〉. 명기요여<명기를 싣는 가마>, 복완요여<服玩腰輿 의복과 완구를 싣는 가마>, (享亭<향을 싣는 가마>, 대여<大輿 관을 싣는 큰 가마> 등을 제작하고 책보<冊寶, 玉冊과 금보(金寶,金印을 寶라한다)를 말함, 옥책은 왕이나 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드리는 글>, 복완(服玩), 지석<誌石: 강원도 정선산 청석 두쪽으로 개석(蓋石)에는 ○ 陵有明朝鮮國 ○宗 ○○大王之陵 이라 새기고 밑돌에는 誌文을 새긴다>, 祭器 등을 만드는 일을 맡는다. 국장도감에는 국장도감제조가 3명으로 호조판서, 예조판서, 선공감정<繕工監正,정3품>을 임명하고 당하관은 8명으로 그 중에서 4명은 예조 또는 工曹의 관원이나 선공감 또는 제용감(濟用監)의 관원을 임명한다.

 왕이나 왕비가 승하하면 시호(諡號), 능호(陵號), 묘호(廟號-왕후에게는 없다), 존호(尊號, 존중해 부르는 호칭, 왕은 2句8字, 왕후 1句4字 또는 2字임)를 내려주는 바 사도세자(思悼世子)는 영조가 아들을 죽이고 후회되어 슬프고 애처롭게 생각이 난다하여 지은 시호이고〔中年夭曰悼〕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대왕이 왕위에 오르자 장헌세자(莊獻世子)라고 올렸는데 장(莊)은 용기를 좋아하고 힘을 일치시키는 것(好勇致力曰莊)이며 헌(獻)은 총명하고 예지에 밝다(聰明睿哲曰獻)는 의미로써 내려 주었다. 정2품 이상의 재상이 죽어도 시호를 내려준다.


 태종 5년(1405) 12월 21일 나라의 제도에 종친부의 君과 의정부 좌 · 우찬성, 충훈부의 君, 의빈부의 위(尉), 판돈령부사,판의금부사, 세자시강원이사, 세자시강원 사부, 판중추원사 등 종1품(從一品) 이상의 대신이 죽으면 평생의 실지 행장을 표기한 시호를 내려주고 예장(禮葬)하게 하였다가 9년 뒤 태종 14년(1414) 6월 17일에는 1품을 낮춘 의정부 좌 · 우참찬, 지돈녕부사, 지의금부사, 지중추부사, 지경연사, 지성균관사, 지춘추관사, 육조판서, 한성부판윤, 수원부유수, 광주부유수,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세자시강원 좌․우빈객,오위도총부도총관 등 正二品 이상에게 시호를 내려주고 부의(賻儀)로 쌀과 콩을 합쳐 30석을 내려주었으며 從二品인 동지돈녕부사, 동지의금부사, 동지중추부사, 동지경연사, 동지성균관사, 동지춘추관사, 육조참판, 세자시강원 좌․우부빈객, 한성부 좌․우윤, 규장각제학,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사헌부 대사헌, 오위도총부부총관, 병마절도사, 관찰사, 부윤(府尹), 개성부유수, 강화부 유수 등에게는 다만 치부(致賻)로 쌀과 콩을 합하여 20석을 주었다.

세종 7년(1423) 6월 27일에는 종2품 이상의 대신이 죽어 예장을 할 때에 나라에서 그 격에 맞게 묘소 조성에 산역하는 군인이 正․從一品의 上等예장에는 200명을, 正二品의 中等예장에는 150명을, 從二品의 下等예장에는 100명을 정하여 산역에 임하게 하였다. 대신에게 시호를 내리는 의식은 대략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봉상시(奉常寺) 관리가 죽은 대신의 살아서의 행적을 추적하여 행적에 적합한 시호를 의논하여 3~6가지 시호를 결정한 것을 예조판서에게 올린다. 예조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이조판서로 이송하여 이조판서가 임금의 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가지를 시호위에 붓으로 둥글게 원을 찍어 落點을 받아 시호가 결정된다. 이렇게 정한 시호를 承政院 관리가 시호를 담은 상자를 죽은 대신의 상가에 찾아가 喪廳 한가운데의 남향으로 놓는다. 승정원 관리가 임금의 지시가 계신다고 말하고 “전하께서 ○○관직 ○○○를 보내어 작고한 ○○관직 ○○○에게 시호를 ○○라고 내린다.” 하고 시호를 담은 교자상자에서 시호를 꺼내어 喪主에게 주면 상주는 꿇어 앉아서 이를 건네받아 영좌(靈座)앞에 봉안한다.

 능호는 왕이나 왕후 또는 추존된 왕이나 왕후에게 내려주어 太祖만 나라를 세웠다고(始建國都曰元) 하여 두 글자 健元陵이고 그 외는 모두 외자이다. 왕세자나 왕세자빈 그리고 후궁 소생으로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생모에게 원호(園號)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大君이나 君은 모두 墓라 한다. 삼국시대 이전의 왕은 일체 능호가 없고 고려조 에서는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후 왕위에 오른 우왕,창왕,공양왕만 능호가 없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곡산강씨(神德王后谷山康氏)는 태조 5년(1396) 8월 13일 승하후 貞陵이라 하였는데 시법(諡法)에 의하면 왕비가 요란스럽지않고 가야할 바른길을 간다( 直道不撓曰貞)는 의미인데 太宗 9년(1409) 2월 23일 양주 사아리(沙阿里,현 성북구 정릉동)로 천장(遷葬)하면서 묘소로 강등되어 260년 뒤 현종(顯宗) 10년(1669) 9월 29일 다시 능호(정릉)와 시호(신덕왕후)를 복귀하였다. 왕과 왕비 및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陵․園을 옮기는 것을 천릉(遷陵),천장 또는 천봉(遷奉)이라 하고 그 외에는 更葬, 移葬, 改葬, 면례(緬禮), 밀례라고 한다. 

 단종은 세조 3년(1457) 10월 24일 17세에 죽고 241년 만인 숙종24년(1698) 11월 6일 비로소 의지를 펼쳐 바르게 밟게 된다(履正志和曰莊)하여 莊陵으로 봉하고 왕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여산송씨(礪山宋氏)는 중종 16년(1521) 6월 4일 82세로 세상을 떠날때 까지 남편 생각이 난다(念終如始曰思)하여 177년이 지난 뒤 단종이 복위될 때 시호(정순왕후) 및 능호 사릉(思陵)이 추존되었다.

 中宗의 비인 단경왕후(端敬王后) 거창신씨(居昌愼氏)는 중종반정으로 폐출되어 나를 좀 생각해달라는 의미에서 인왕산 바위에 치마를 펼쳐놓아 지금도 치마바위라 한다. 그러나 애쓴보람도 없이 끝내 왕비로 복위되지 못하고 명종 12년(1557) 12월 7일 71세로 세상을 떠나니 따스한 손길이 그립다(德性寬和曰溫)하여 온릉(溫陵)이라 하였는데 폐비(廢妃)되어 승하한후 182년 뒤 영조 15년(1739) 3월 28일에 비로서 능호와 시호(단경왕후)가 정하여졌다.

英祖는 31세에 즉위(1724년)하여 왕위에 있은 지 52년이고 춘추가 83세로 승하하니 조선조 역대 왕 중에서 최고로 장수하고 또한 재위기간도 으뜸인지라(軆仁長民曰元) 능호를 元陵이라고 하였다.

추존된 왕과 왕후로서 능호가 추봉(追封)된 것은 태조의 정비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의 제릉(齊陵), 예종의 정비 장순왕후 한씨(章順王后韓氏)의 공릉(恭陵), 덕종(德宗,懿敬世子)과 그비 소헤왕후 한씨(昭惠王后韓氏)의 敬陵, 元宗(定遠君)과 그비 인헌왕후 구씨(仁獻王后具氏)의 장릉(章陵), 眞宗(孝章世子)과 그비 효순왕후 조씨(孝純王后趙氏)의 永陵, 文祖(翼宗을 문조로 함)와 그비 신정왕후 조씨(神貞王后趙氏)의 유릉(綏陵)이고 사도세자(思悼世子)는 현륭원(顯隆園)에서 1899년(光武3년)에 왕으로 추존하면서 능호를 융릉(隆陵)이라 함은 존중히 드높여 융성하게 기리시라는 뜻이다.  園號를 부여 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순창원(順昌園)은 명종의 맏아들인 순회세자(順懷世子)와 세자빈인 공회빈 윤씨(恭懷嬪尹氏)의 원소(園所)이고 순강원(順康園)은 인조의 부친(추존 元宗,章陵)의 생모로 선조의 후궁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원소이며 소경원(昭慶園)은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원소이다. 영회원(永懷園)은 소현세자의 세자빈인 민회빈 강씨(愍懷嬪姜氏)의 원소이고 소령원(昭寧園)은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崔氏)의 원소이며 유길원(綏吉園)은 영조의 후궁으로 추존된 진종(眞宗, 孝長世子)의 생모인 정빈이씨(靖嬪李氏)의 원소이다. 수경원(綏慶園)은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 의령원(懿寧園)은 사도세자의 맏아들인 의소세손(懿昭世孫), 효창원(孝昌園)은 정조의 맏아들인 문효세자(文孝世子), 휘경원(徽慶園)은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綏嬪朴氏), 영휘원(永徽園)은 영친왕 이은(李垠)의 생모인 순헌귀비엄씨(純獻貴妃嚴氏), 영원(英園)은 영친왕의 원소이고 숭인원(崇仁園)은 영친왕의 맏아들인 이진(李晉)의 園所 등 13基 이다.

 廟號는 왕이 승하한 뒤에 이름을 피하여 종묘에 봉안하는 호칭으로서 태조, 세조, 태종, 세종 등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殿下<세종16년(1434) 4월 8일에 上位를 전하로 中宮을 王妃로 東宮을 世子로 고침>또는 今上이라 하고 자신이 부를 때에는 짐(朕) 또는 과인(寡人)이라 부른다. 짐은 조짐(兆朕)을 의미하고 과인은 겸손하게 자칭하는 말이다(寡德之人).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貴必以賤爲本, 高必以下爲基) 고(孤)라 하고(「맹자」 양혜왕편에 幼而無父曰孤라 함) 불곡(不穀,곡은 善과 같은 뜻임)이라고도 하여 낮은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다. 「禮記」曲禮下편에 의하면 天子의 妃를 후(后)라 하고(天子之妃曰后) 그 외에는 夫人, 세부(世婦), 빈(嬪), 妻, 妾,美人, 良人, 八子, 七子, 長使, 少使라 하며 천자가 붕(崩)했을 때에는 天王이 붕했다(崩曰天王崩)고 기록하고 종묘에 신주를 안치할 때에는 帝라고 하며(措之廟 立之主曰帝) 천자의 后는 皇后라 한다. 왕의 비를 왕비라 하고 그 외에는 내명부(內命婦)라 하여 정1품 빈(嬪), 종1품 貴人, 정2품 소의(昭儀), 종2품 숙의(淑儀), 정3품 소용(昭容), 종3품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 종4품 숙원(淑媛)이라 하며 그 밑에 정5품 尙宮이하 종9품 주우(奏羽)까지 27가지의 명칭이 부여되며 왕비가 승하하고 종묘에 안치할 때에 비로소 왕후라 부른다.

 사마천(司馬遷)이 지은「史記」孝文本紀 <文帝 劉恒(B.C.203 - 157)>에 의하면 왕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는 ‘祖’라고 하고, 덕망이 있는 자는 ‘宗’을 붙여 사용한다〔祖功宗德〕고 하였다. 德望이란 禮와 樂을 모두 갖춰 성품이 단정하고 외모를 정제하여 智, 仁, 勇을 겸비한 유덕한 사람이다(禮樂皆得謂之有德). 장군(將軍) 호칭도 智將, 仁將, 勇將이라 부르고 지·인·용을 겸비한 장군을 덕장(德將)이라 한다. 「史記」평진후․주보열전(平津侯主父列傳)<丞相 公孫弘(B.C.199-121)>에서 지, 인, 용은 천하에 통행되는 三德으로써 도를 실행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천하에는 다섯 가지의 통행되는 五道가 있어 君臣, 父子, 兄弟<중용,맹자, 장자, 회남자 및 예기 논어에는 곤제(昆弟)로 됨>, 夫婦, 장유(長幼)의 질서(秩序,중용에는 朋友之交로 됨) 그것이다. 「예기」 祭義편에서도 五道를 설명하기를 덕망있는 사람을 존귀하는 것은 정도에 가깝기 때문이고 귀한사람을 존귀함은 그 자리가 임금에 가깝기 때문이며 노인을 존경함은 어버이에 비견되기 때문이고 장자를 존경함은 형에 비견되기 때문이며 끝으로 어린이를 사랑함은 아들에 견줄만 하기 때문에 임금이 이를 행하면 백성이 본받아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孟子」(B.C.371-289) 등문공상(滕文公上) 에는 五倫이라하여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이라 하였음<「淮南子」(B.C.179-122) 태족훈에는 君臣之義, 父子之親, 夫婦之辨, 長幼之序, 朋友之際로 됨>. 일례로 부부유별이란 지아비와 아녀자는 구별이 있음을 귀하게 여겨 남편은 집안일을 말하지 않고 아녀자는 바깥일을 말하지 않으며 제사 때나 장사 때가 아니면 손수 그릇을 주거나 받는 부엌일을 거들지 않는다. 또 부부는 우물을 함께쓰지 않고 욕실에서 목욕을 함께하지 않으며 이부자리도 서로 바꿔쓰지 않고 집안의 말을 밖에서 하지 않으며 바깥일에 대한 말을 남편은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 또한 남편은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지 않고 부인에게 손가락질도 하지않으며 길을 걷는데 있어서도 남편은 우측으로 가고 부인은 좌측으로 비켜가는 등 부부유별을 엄격히 하였다. 「史記」 五帝本紀편에 五典 또는 五敎라 하여 만민이 가정에 있어서는 아비는 위엄이 있고(父義), 어미는 자애롭게(母慈), 자식은 효성스럽게(子孝), 형은 우애있게<兄友. 韓非子(B.C.280-233), 회남자 및 논어,孟子에는 孝悌로 됨>, 동생은 형을 공손하게 대하면(弟恭,「墨子(B.C.480-390)」兼愛편에는 悌弟로 됨) 집안이 화목해지고 세상은 태평하게 된다는 것이다.


 仁이란 강건하고 과감하며 질박하고 말이 무거운 사람이나(剛毅木訥) 곤란에 처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지 않고 근심함이 없으며(不憂) 마음에 흐뭇하게 사람 사랑하기를(仁者愛人也,「中尼弟子列傳」) 자애롭게 힘써서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仁에 가깝다(力行近乎仁)고 한다.  어짐은 사랑을 본체로 하여(仁體愛也) 갑자기 어린 아이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빠지려는 것을 보고 겁이나 측은한 마음(惻隱之心)은 어짐의 단서이다. 이를 불교에서 자비(慈悲)라 한다. 자비란 부처가 중생을 불쌍히 여겨 고통을 덜어주고 즐겁게 해 주려는 마음(離苦得樂)이다. 즉 어미닭이 병아리를 불러 모아 공평하게 분배하여 골고루 쪼아 먹게함이 인이다(分均者仁也)라고 하였으니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현인으로써(以財分人 謂之賢人,「列子」力命편) 옛날 정치는 백성 사랑하기를 최대로 삼았다(古之爲政 愛人爲大). 평화, 인화의 和자는 「說文解字」에 의하면 벼이삭( )과 입(ㅂ)이 결합해 벼를 가득 담은 볏가마를 의미하는 상형문자로 쌀이 입가에 있다는 말이니 광에서 인심난다고 먹거리가 公平하게(平而同高也) 고르고 먹거리가 公正하게 풍부하여(和而同衡也) 화목해진다는 것이 仁이라고 볼 수 있다.

 智는 의혹함이 없이(不惑)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學不厭) 묻기를 좋아하여 학문에 몰입하면 좋아하는 바를 뛰어넘어 즐겁게 되니 식사도 잊고 걱정도 잊으며 늙어가는 것조차 알지못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사람의 표정을 살펴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꿰뚫어 알아보는 것(知者知人也,「中尼弟子列傳」)은 智에 가깝다고 한다<好問近乎智, 「중용」에는 好學近乎知로,「書經」商書편에는 好問則裕로 됨> 「성서」잠언에 말하기를 사람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천 길 물 속과 같아 슬기로운 사람이라야만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다고 하였고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마음(是非之心)은 지혜의 단서라 하여 知란 재능으로서 그 무엇을 아는 근거가 되어 반드시 알게 되면 불을 보듯 명백한 것이며(知材也 知也者 所以知也 而必知若明,「墨子」經說편)「老子」辯德의 章에도 남을 아는자가 지혜있는 사람이라(知人者智) 하였으니 사람을 알면 문란한 정치가 없다(知人則無亂政矣)고 하였다.

 勇이란 용맹을 좋아하면 두려움이 없어(不懼) 난폭해지나 예절에 맞게하여 난폭해지는 것을 멀리하고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크게 용감하면 다투지 않으며(大勇不鬪) 염치가 있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勇에 가까운바(知恥近乎勇)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아 한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굽어보아도 한점 부끄럽지 않은 것(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이 군자가 지닌 3가지 즐거움중 하나이다. 부끄러워 하는 마음 없이 임시변통하는 교묘한 말로 기교를 부리는 사람은 부끄러워 하는 마음을 써볼 데가 없고(「孟子」盡心上) 미움도 부끄러움도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無羞惡之心非人也) 라고 맹자가 말했으며(公孫丑上)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Rousseau1712-1778)는 잘못을 부끄러워 하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대로「莊子」(B.C.369-286)도척(盜跖)편에 의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부자가 되고 명예와 이익에 밝은 자는 대부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 하였다. 그러므로 삼덕을 터득하면 자기마음을 바르게 수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사람을 다스리는 길을 알게된 후에라야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덕망이 있는 왕은 ‘宗’자를 붙이는데 宗이란 마루종자로서 산마루, 고건축물의 종마루<용마루 라고도 함>, 턱마루, 종갓집 등 꼭대기를 가리킨다. 宗자를 파자로 쓰면 갓을 보게한다(宀 +示)는 것은 곧 관시(冠視)로서 갓은 아무리 낡아 찢어졌어도 반드시 머리에 쓰는 것이지(冠雖弊必加於頭) 발에 신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갓은 위를 향하여 보는 것이지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며 形而下學이 아니고 形而上學이며 물질세계가 아니고 정신세계가 된다. 宗敎란 바로 정신세계를 가리킴을 알 수 있겠다.

 조선조의 왕중 묘호가 ‘祖’인 경우는 추존된 사도세자 장조(莊祖)와 文祖를 제외하고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등이다. 신라는 무열왕만 묘호가 태종이고 고려조는 개국시조 왕건만 태조이며 그외에는 ○종 이었다가 元나라의 지배하 에서부터 ○○왕 이다.

제2대 定宗은 세종 원년(1419) 9월 26일 63세에 승하후 262년 뒤 숙종 7년(1681) 9월 18일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크게 염려하였다(安民大慮曰定)하여 定宗이란 묘호와 능호(厚陵)가 제정되었고 제6대 단종(端宗)은 세조 3년(1457) 10월 24일 승하후 241년 뒤 숙종 24년(1698) 11월 6일에 노산군(魯山君)에서 노산대군으로 올렸다가 바른 의리로서 예의를 지켰다(守禮執義曰端)는 의미에서 단종으로 봉하고 제14대 선조는 광해군 8년(1616) 8월 4일 선종(宣宗)에서 宣祖로 개칭되었다. 제21대 영조는 114년 뒤인 고종 27년(1890) 1월 5일 영종(英宗)에서 英祖로, 제22대 정조와 제23대 순조는 광무 3년(1899)12월 19일 정종(正宗)에서 正祖로, 순종(純宗)에서 純祖로 각각 개칭되었다.

 제23대 순조를 제23세 순조로 불러야된다. 숫자를 세어서 二世,三世 라고 하여 萬世에 이르기 까지 길이길이 전해지도록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기원전 221년에 중국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한 秦왕이 三皇의 皇자를 취하고 상고시대의 帝자라는 호칭을 채택하여 皇帝가 되었기에 시황제(始皇帝)라 하였다. 시황제는 51세에 서거하고 그의 아들 호해(胡亥)가 21세에 즉위하니(B.C.210) 그가 二世皇帝로서 世를 붙여 부른 것이 효시이다. 영조때부터 성행하여 각 문중 중에서 앞서 간행된 풍산홍씨세보(豊山洪氏世譜) 안동권씨 세보(安東權氏世譜) 등 족보의 표지에 ‘世’자가 명기되었으며 서양에도 로마교황 레오1세(440-461), 레오3세(795-816), 영국의 헨리4세(1399-1413), 헨리5세(1413-1422), 독일의 하인리히3세(1039-1056), 하인리히4세(1056-1106), 프랑스의 루이5세(986-987), 루이6세(1108-1137), 러시아의 알렉산드르2세(1855-1881), 알렉산드르3세(1881-1894) 라고 부른다. 다만 代는 二品이상의 종친과 문무관의 영예를 사망한 父․祖․曾祖까지 三代를 추증(追贈)하여 관직을 소급 수여하고 조상의 제사에도 四代奉祀 하듯이 위로 올라가면서 五代祖, 七代祖 라고 부를 때에만 합당하다고 본다.

 산릉도감은 금정<金井, 壙中을 파는 일>, 玄宮, 石人, 석수(石獸), 비각, 정자각, 재방<齋房, 제관이 목욕재계하는 처소로 지은 재실(齋室)>과 제기고(祭器庫),제수․제복등 제사 일체를 관장하는 전사청(典祀廳), 향을 보관하는 향대청(香大廳 또는 安香廳이라고도 함) 그리고 수릉군(守陵軍) 70명이 능을 지키기 위해 지은 수복방<守僕房,세종 20년(1438)3월 3일 上所를 수복이라고 고침. 또는 守直房이라고도 함>과 부엌인 수라깐(水刺間 또는 水刺廳이라고도함,「경국대전주해」에 의하면 원래 몽골어로서 湯味를 뜻하는 말) 등을 짓는 일을 맡아본다. 재실은 제관(享官이라고도 함)들이 목욕재계(沐浴齋戒)하는 곳으로 목(沐)이란 목에서 머리끝까지 감는 것을 말하고 욕(浴)은 목에서 발끝까지 씻는 것을 말한다. 「史記」굴원․가생열전(屈原 賈生列傳) 및 「古文眞寶」에 의하면 초나라 굴평(屈平B.C.343-277)이 지은 漁父辭에서도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퉁기어 쓰고 새로 몸을 씻은 자는 반드시 옷을 턴 다음에 입는다’(新沐者必彈冠 新浴者必振衣)고 하였다. 또 머리에 부스럼이 났을경우에는 얼굴을 씻고 몸에 종기가 생겼을 때에는 몸을 닦으며(首有創則沐 身有瘍則浴, 「禮記」 雜記下) 「詩經」小雅편에도 ‘머리가 쑥처럼 뒤엉키어서 돌아가 머리감고 빗을리라’(予髮曲局 薄言歸沐)하였으며 「禮記」 內則편에서는 사흘마다 따듯하게 데운 피(稷)뜨물로 머리감고 미지근하게 데운 기장(粱)뜨물로 얼굴을 씻으며 닷새마다 물을 끓여 몸을 닦기를 자식된자는 부모에게 여쭈어야한다고 하였다(三日具沐稷而靧粱 五日則燂湯請浴) 이것으로 볼 때 옛날에 목욕하는 방법은 머리감고 몸씻는 것이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계는 산재(散齋)와 치재(致齋)를 합친 것으로 산재는 2일간 관혼상제 참석과 자극성 있는 음식을 삼가고 즐기는 일도 하지않고 행동과 마음을 근신하는 것이다. 치재는 1일간 오로지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잡념을 없애고 부모가 살림하던 모습과 웃으며 말씀했던 것과 뜻했던 바를 생각하고 즐거워했던 일과 좋아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사에만 열중하는 것을 말한다. 종묘와 사직의 大祀 제사에는 산재 4일 치재 3일을, 先農, 선잠(先蠶), 文宣王, 풍운뇌우(風雲雷雨) 등 中祀 제사에는 산재 3일 치재 2일의 재계와 의식의 연습이 있었다

 山陵都監에는 산릉도감제조가 3명으로 그 중에 工曹判書와 선공감정(繕工監正,정3품)을 임명하고 당하관은 10명으로 그 중에서 2명은 문관과 선공감 관원으로 한다. 3도감의 도제조(都提調)는 의정부 좌의정(議政府 左議政)으로 임명하여 3도감총호사(三都監總護使)라 일컫고 장례의 모든 일을 총괄 처리한다. 3품이상의 내시(內侍)중에서 시릉관(侍陵官)을 임명한다. 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현 서울시장>을 교도돈체사(橋道頓遞使)로 임명하여 장지까지 가는 도로나 다리를 수리, 설치하는 일을 맡게 한다.


 장례기간은 죽은지 5개월만에 장례를 지낸다(諸侯五月而葬). 그 외 4품이상의 사대부는 3개월만에(大夫三月而葬), 서민은 달을 넘겨 장례를 지내는 유월장(踰月葬)을 한다. 이를 어기는 것을 환장(還葬)이라 한다.「禮記」檀弓下편에 의하면 머리와 발만 형식상으로 염하고 겉관 없이 빨리 장사지내는 것이 환장(斂首足形 還葬而無槨)이라 한다. 太公 강여상(姜呂尙)이 주나라 무왕에게 제안하기를 오랫동안 상복을 입고 성대히 장사지내고(厚葬久喪) 삼년상을 치르게 하면 가산이 탕진되고 가난해지고 가족이 적어지면 나라를 유지 할 수 있다고 하여 久喪은 시행되고 후장(厚葬)은 송나라 共公즉위년(B.C.589) 8월 文公이 죽어 처음 시작되었다. 고려조는 태조 왕건의 유명(遺命)에 따라 한문제(漢文帝)와 위문제(魏文帝 535-551)의 故事에 의거 검소하고 절약하라 하여 상기(喪期)를 달을 날로 바꾸어 27일 만에 장례지냈다 <태조, 943, 5월 丙午 승하(67세)-6월 壬申 葬(27일)>. 5개월 기간에는 산역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능자리는 예조의 당상관과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가 相地官을 데리고 왕궁에서 100리 거리 안에 정한다. 과일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듯이 산 끄트머리에 왕릉 자리를 점혈(點穴)하면 의정부의 당상관이 혈처(穴處)를 다시 살펴보고 나서 임금에게 아뢴다. 임금이 직접 장지(葬地)를 답사하거나 도면만 보고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능 입구에서 바라보면 소나무 등 침엽수가 울창하게 우거진 전면에 禁川橋(外禁川橋와 內禁川橋가 있고 궁궐에도 금천교가 있음)를 거쳐 붉은 석간주칠을 한 신문<神門, 紅門 또는 紅箭門, 홍살문 이라고도 함, 고대에는 종묘의 문과 협실에 닭피를 발랐는데 이는 신명과 통하는 길이었다(釁廟者 交神明之道也, 禮記 雜記下편>을 세우고 홍살문 옆에 장방형의 망례위<望瘞位, 망료위(望燎位) 또는 版位라고도 함>가 설치되어 제사가 끝나면 祝官이 축문을 예감(瘞坎) 에서 불태우는 것을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정6품)이 망례위에 서서 불이 사초지로 옮겨 붙지않나 감독한다. 홍살문을 들어가기 전 앞에 연못을 파놓았는데(경복궁에는 慶會樓池, 창경궁에 春塘池, 창덕궁에 芙蓉池등이 있음) 「周易」에 의하면 연못은 땅위로 흐르는 물을 모두 받아들여 넘치지 않고 흘러나가니 맑고 잔잔한 수면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이를 본받아 節度와 儉約으로 백성을 겸허하게 포용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파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살문을 통과하면 신의 영역으로서 혼이 다니는 얇고 넓은 博石을 깔은 神道와 임금이 신을 영신(迎神)하여 걸어가는 신도보다 약간 낮은 御道로 구분되고 신이 정자각에 오르는 神階가 있어 신계 첫 계단 양쪽에는 태극무늬를 새긴 석고(石鼓)가 있으며 북(石鼓)은 진행을 가리킨다.

「荀子」(B.C.298-238) 議兵篇에 의하면 ‘북소리 들리면 진격하고 징소리 나면 후퇴하라’(聞鼓聲而進 聞金聲而退)고 하였고 「詩經」國風편에도 ‘북소리 울리면 무기들고 뛰네’(擊鼓其鏜 踊躍用兵)라고 하였다. 「禮記」文王世子편 에서도 먼동이 틀 무렵에 북을쳐서 사람을 불러 모이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일깨우자는 것이라 하였으니(大昕鼓徵 所以警衆也) 이로볼 때 북소리는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東階는 제관들이 정자각으로 오르내리는 동쪽계단으로 神階옆에 있는 장대석 계단으로서 「禮記」曲禮上편에 보면 걸어갈 때에는 발을 들지 않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발뒤꿈치를 끌면서 가다가 계단을 오를 때에 오른발을 먼저 내놓아(先右足) 한 단을 밟고 그 다음에 뒷발을 옮겨 놓으면서 오른발에 모은다(聚足). 이를 되풀이 해서 계단위로 올라간다. 祝官이 축문을 불살으러 오르내리는 西階를 오를 때에는 東階 오를 때와 반대로 왼발을 먼저 내놓는다(先左足).

신도를 중심으로 동쪽(좌측) 박석에는 문관이, 서쪽(우측)박석에는 종친과 무관의 참배석(參拜席)이다. 참배석에 박석이 깔려 있는 능은 선릉, 순릉, 長陵, 녕릉(寧陵), 永陵, 융릉, 건릉, 洪陵, 裕陵이고 그외의 건원릉, 헌릉, 英陵, 현릉, 인릉 등 모든 능에는 박석대신 잔디를 깔았다(광릉제외). 산릉제사와 하관하기전 까지 시신을 모시는 丁字閣은 丁字형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이다. 정자각 좌측에는 비각과 1칸의 수복방이 있으며 우측에는 수라깐이 있다. 정자각 뒤의 북동쪽(좌측)에는 山神石이 있고 북서쪽(우측)에는 예감(瘞坎)이 있는데 조선초기의 왕릉에는 예감대신 소전대석(燒錢臺石)이 놓여 있으며 언덕위로 올라가면 왕릉에 도달한다.


2. 象設制度 (능역의 구조)


 상설제도란 산릉도감에서 능역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을 가리킨다. 경국대전주해에 의하면 관상감(觀象監)의 觀은 천문의 관찰을 뜻하고 象은 天象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니 象設은 형상을 설치한다는 말로서 배치도와 상치된다. 현재 기상청(氣象廳)에「象」자가 그것이다.그러므로 상설은 호석, 석수(석호,석양,석마), 석상, 망주석, 석난간, 장명등, 석인(문석인,무석인), 정자각, 비각, 수복방, 수라깐, 재실 등 모두를 통칭한다. 이러한 전통 상설제도를 일부 미술계에서 왕릉석물, 왕릉석물지, 왕릉석물도라고 제멋대로 부르는 것은 앞으로 자제 되어야 한다.

 능의 높이가 10자(3m) 내지 15자(4.5m)이고 壙中 깊이가 10자(十尺)이며 너비 29자(二十九尺), 길이 25자5치(二十五尺 五寸)이고 지름이 20자(二十尺) 내지 30자(三十尺)이며 능상 모양은 半球形을 이룬다. 반구형은 살림집의 지붕을 모방한 것이고 광중은 살림방을 모방한 것이라 하여 (「荀子」 禮論편) 지하궁전을 의미한 玄宮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일반인의 묘소는 陰宅 또는 유택(幽宅)이라 한다.

 정자각에서 제사를 마친후 왕릉에 올라가 왕릉을 소상하게 살펴보는 것을 奉審이라 하고 일반인은 조상의 神主를 모신 가묘(家廟)에서 때마다 제사한 후 산소를 둘러보는 것을 고대에는 展墓라 하고 후대에 와서 省墓라 한다. 성묘란 글자 그대로 묘를 살피는 것으로 오른쪽으로 3바퀴 왼쪽으로 3바퀴 도합 6바퀴 돌면서 나무뿌리는 있지 않나, 무너진 곳은 없나, 잡풀 및 구멍은 생기지 않았나 등을 살펴보는 것이지 再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왕릉에서의 봉심도 살펴보는 것이지 돈수4배<頓首四拜, 국궁(鞠躬),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추석 전에 일반인은 伐草나 禁草를 하지만 왕릉은 참초(斬草)라 한다. 풀을 벤다는 뜻이다. 형벌중에도 참형(斬刑)이 있는데 허리를 베어 죽이는 것으로 진(秦)나라때 五刑중 하나이다<墨刑-얼굴에 먹물로 문신, 劓刑-코를 벰, 剕刑-발목을 벰, 斬刑(宮刑-생식기 거세), 梟首刑(大辟刑)-목을 벰> 또 일반인은 분상, 봉분, 무덤, 산소라 하지만 왕릉은 능상(陵上) 또는 山陵이라 한다. 산릉이란 고대 중국에서 제왕을 장사지낼 때 산을 因하여 왕릉을 만들었으므로 산릉이라 부르게 되었다. 진시황 때에는 천자의 무덤을 山이라 하였고 漢나라에서는 능이라 하였다.

 능상의 둘레를 護石<사대석(莎臺石) 또는 병풍석(屛風石) 이라고도 함>으로 자락을 싸고 그 주위에 석난간(石欄干)을 둘렀으며 그 앞에 石羊 2좌(二座)와 석양사이에 石虎를 동․서쪽에 각각 1좌와 북쪽에 2좌씩 담장을 향하여 石獸를 배치한다. 상계단(上階段) 장대석 위 제1단 능상 정면에 장방형의 石床<혼유석(魂遊石)이라고도 함>을 두고 좌우에 石望柱를 세운다. 中階段 장대석 위 제 2단 정면 중앙에는 장명등(長明燈)을 세우고 동·서·북 3면에는 곡담(曲墻)을 둘렀다. 궁궐에서의 담장(높이 21尺1寸(6.3m))을 치는 것과 같다. 북면에 일직선으로 동서로 낮게 담을 쌓은곳은 담장(垣墻,원장)이라 한다.

長明燈 좌우에 文人石 1쌍 또는 2쌍(厚陵, 獻陵)을 대립케 하고 문인석의 뒤나 옆에는 각각 石馬 1좌를 세우며 下階段위 제 3단 좌우 문인석 앞에는 무인석 1쌍 또는 2쌍(厚陵, 獻陵)과 석마를 각각 1좌씩 세운다.제 21대 영조의 元陵 부터 제 25대 철종의 예릉(睿陵) 까지는 제 2단과 제 3단을 동일 단면으로 하여 문·무인석 및 석마를 배치 하였다. 이는 문무관의 격을 없애고 동등하게 대우한 것일게다. 그 아래 정자각이 있고 그 앞은 평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정자각 좌측<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우측>에는 비갈(碑碣), 또는 神道碑(인천시 강화산임,태조의 健元陵과 태종의 獻陵에만 설치됨)를 세운다.

「經國大典」에는 正二品 이상은 신도비를 그 이하는 비갈을 세울수 있게 하였다. 石碑는 이수(螭首)와 귀부(龜趺)위에 홈을 파서 碑身이 갖추어진것이고 묘갈(墓碣)은 머리부분에 장식없이 원형의 비로 標石을 의미하며 신도비는 개석(蓋石) 양쪽에 쌍룡을 새기고 중앙에 明珠를 새겨 이수라 하여 그 규모가 큰것이다.碑身 앞면은 表石, 뒷면은 陰記라 한다. 

 능역에는 많은 잔디<왕릉에서는 사초(莎草)라고 함>로 조성한다. 陵上 주위를 보호하기 위해 빙 두른 護石은 12면으로 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초지대석(初地臺石) 24개, 正地臺石 12개, 우석(隅石), 面石, 만석(滿石), 引石이 각각 12개이다. 사대석의 정지대석 상단에 복련(覆蓮)을 새기고 그 위에 우석과 면석을 올려놓는다. 우석에는 운채(雲彩)를 새기며 면석마다 바깥면 한복판에는 그 방위를 나타내는 十二支神象을 새기고 사방에는 우석에와 같이 운채를 새겼으며 만석 아래부분의 바깥변에 앙연(仰蓮)을 새겼다. 인석마다 끝머리에는 꽃중의 왕인 모란(牧丹)을 새기기도 하고 해바라기 꽃<규화(葵花)>을 새기기도 하여 서로 걸러가면서 모란을 새긴 인석과 규화를 새긴 인석을 배설(排設)하였다.  사대석(莎臺石)을 설치하지 않은 능은 다음과 같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貞陵), 세종과 그 비 소헌왕후 심씨의 영릉(英陵), 단종의 장릉(莊陵)과 그 비 정순왕후 송씨의 사릉(思陵), 인종의 비 인성왕후 박씨의 효릉(孝陵), 세조와 그 비 정희왕후 윤씨의 光陵, 덕종과 그 비 소혜왕후 한씨의 경릉(敬陵), 중종의 비 단경왕후 신씨의 온릉(溫陵)과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희릉(禧陵), 효종과 그 비 인선왕후 장씨의 영릉(寧陵), 현종과 그 비 명성왕후 김씨의 숭릉(崇陵), 숙종과 계비 인원왕후 김씨 및 인현왕후 민씨의 明陵,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 김씨의 익릉(翼陵), 경종의 정비 단의왕후 심씨의 혜릉(惠陵)과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어씨의 의릉(懿陵),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元陵과 정비 정성왕후 서씨의 홍릉(弘陵), 정조와 그 비 효의왕후 김씨의 건릉(健陵), 순조와 그 비 순원황후 김씨의 仁陵, 헌종과 그 비 효순왕후 김씨, 계비 효정왕후 홍씨의 경릉(景陵), 철종과 그 비 철인왕후 김씨의 예릉(睿陵) 등이다.


 石羊은 담장 안에 동쪽과 서쪽에 각각 2좌(座)씩 밖을 향하여 설치하였는데 양의 다리 4개의 안에는 파내지 않고 草形을 새기고 대석(臺石)에는 羊足을 잇댄다. 石虎는 석양 사이에 설치하는데 북쪽에 2좌와 동쪽과 서쪽에 각각 1좌씩 설치하되 石羊처럼 머리가 밖을 향하게 한다. 석양(고대 전설상의 암수컷의 구별이없는 괴물인 墳羊을 가리킨 듯 함.「孔子世家」)과 석호는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辟邪)를 의미하여 陵室을 보호하는 石獸로써 唐나라의 영향을 받아 통일신라 때에는 석사자(石獅子)만 능 전후좌우에 1좌씩 4좌가 설치(33대 聖德王陵,42대 興德王陵)되고 괘릉(掛陵) 앞 80m좌우에 2좌씩 4좌가 설치되었을 뿐이며 고려조에서는 석호를 설치하고 공민왕의 玄陵과 그비 휘의노국대장공주(徽懿魯國大長公主)正陵의 쌍릉에 석양 2座와 석호 4座를 설치하였다. 지석(誌石)은 사대석 남쪽에서 石床 북쪽 사이에 깊이 5자를 파서 3물<三物, 모래·황토·생석회>로써 사방과 윗면에 굳게 다져 쌓은 다음 흙으로 메워 지석을 묻는다. 상계단 위 중앙에 설치된 石床의 다리가 4개인데 북의 형상이고 4면에 魚頭를 새겨서 석상 4모퉁이에 1개씩 두며 足石 아래에 지대석을 깐다. 선조 26년(1593년) 7월 1일조와 정조때 편찬된 「春官通考」에 의하면 석상을 일명 혼유석(魂遊石)이라고 부른다. 왕과 왕비를 좌우로 배치한 쌍릉 및 세쌍릉은 상계단위 능 정면 중앙에 각각 장방형의 석상을 1좌씩 설치하였다. 민간 묘제에서는 家廟가 없는 집안에서 한식, 추석등 절기마다 제수(祭需)를 진설하는 祭床으로 사용하여 床石이라 부르며 상석 뒷면에 낮고 자그마한 魂遊石이 있고 앞면에는 香爐石이 있다.

 石望柱 (또는 望柱石 이라고도 함)를 석상의 좌우에 각각 1좌씩 설치하는데 상단에 둥근머리(圓首)를 만들고 雲頭를 새기고 아래에는 염의(簾衣)를 새긴다. 그 아래에 8각형으로 만들고 상층과 하층을 만들며 그 중간에 허리를 만든다. 상층의 아래변에는 앙연잎(仰蓮葉)을 새기고 하층의 상단변에는 복연잎을 새기며 그 하변에는 雲足을 새긴다. 망주석의 생김새는 남성의 심볼을 모방하여 자손이 번창하라는 의미로 보이며 일반인의 묘소에도 세운다.

 長明燈 (明燈石이라고도 함)은 석상 바로 남쪽으로 중계단의 북쪽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頂子石의 상단에는 2층의 圓首를 만들어 층마다 아래에 연주(連珠)를 새기고 개석(蓋石)의 운각(雲角) 상단에는 앙연잎을 새기고 8면의 우석(隅石)을 만들어 그 속을 통하게 파내서 4면으로 창(窓)을 만들며 그 아래에는 대석을 만드는데 앙연잎을 새기고 허리를 만들어 모퉁이마다 연주를 새긴다. 그 다음에 위에는 복련을 새기고 아래에는 운족(雲足)을 새긴다. 장명등은 사찰의 石燈을 모방하였는데 집에도 전등불을 켜듯이 유택에서도 불을 밝히는 의미로 세웠을 뿐이다. 태조에서 순조까지는 불창을 네모형으로 하였으나 사도세자의 隆陵과 정조대왕의 健陵은 圓形으로 만들었다.

 文人石 (또는 文官石人 이라고도 함)은 장명등 좌우에 각각 1좌씩 설치하는데 관대를 착용하고 홀(笏, 길이1尺, 폭2寸)을 쥐고 있는 형상이다. 홀은 관원들이 조복·제복·공복을 입고 두 손에 쥐는 작은 판으로서 옥이나 象牙,괴목으로 만들어 왕의 敎命이나 물음에 답변할 말과 아뢸말을 써서 잊지 않게 하려는 기구였으나 후세에는 단순한 의례용 장식으로 제도화되었다. 태조 원년(1392) 12월 공복제도(公服制度)가 제정되었는데 4품이상은 상홀(象笏) 5품이하는 괴목(槐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천자가 꽂는 홀의 이름은 珽 또는 大圭라 하고 제후의 것은 도(荼), 대부이하는 홀이라고 함). 武人石 (또는 武官石人 이라고도 함)은 문인석의 아래인 하계단위 좌우에 각각 1좌씩 설치하는데 갑옷을 입고 장검을 차고 있는 형상으로 땅위로 나온부분 위에는 운족을 새긴다.  石人을 설치하는 습속은 前漢 (B.C.206-A.D.24)때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唐나라의 영향을 받아 통일신라 초기부터 시작되었고(제38대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掛陵,聖德王陵,興德王陵) 고려 초기부터는 더욱 활발하게 세워졌으며 조각무늬 기법이 매우 뛰어났다.

 石馬는 좌우에 있는 문인석의 남쪽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각각 1좌씩 설치하는데 臺石과 4다리 안에는 석양과 같이 파지 않고 草形을 새긴다. 또한 좌우에 있는 무인석의 남쪽 조금 떨어진 곳에도 석마를 각각 1좌씩 세우는데 문무관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듯 보이며 그 규모는 문인석에 세운 석마와 같으며 문인석과 무인석 그리고 석마는 모두 좌우에서 서로 마주보게 세운다.

 성종 5년(1474) 9월 19일 일반묘소에 석상과 석인을 설치하는 규정을 정하여 이를 어기면 중죄로 다스렸고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大君의 석상은 영조척(營造尺)으로 길이 7자(尺) 너비 4자(尺) 이고 석인은 높이 6자(尺) 이며 二品이상의 석상은 길이 6자5치 너비 3자7치5푼 이고 석인은 높이 5자5치 이다. 六品이상의 석상은 길이 6자 너비 3자5치 이고 석인은 높이 5자이며 七品이하 및 생원,진사와 음직(蔭職)으로 벼슬한 자의 자제(有蔭子弟)의 석상은 길이 5자5치 너비 3자 이며 석인은 4자5치이다.

 난간석(欄干石, 또는 石欄干 이라고도 함)은 호석에서 3자 정도 바깥쪽으로 띠워 호석지대석(護石地臺石)에 평행하여 石柱와 童子石柱, 竹石의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 石柱와 童子石柱는 12개, 竹石 12개이고, 석주는 병풍석의 우석각(隅石角)의 바깥쪽에 해당하는 지점에 세우고 동자석주는 그 면석의 중앙 外方에 해당하는 지점에 세우며 석주 사이에 죽석을 가로로 횡가(橫架)하고 동자석주로써 죽석의 중앙을 지탱한다. 난간석은 12각형을 이루고 석주는 네모기둥이고 죽석은 원주형을 이루고 있다. 석주 상단에는 둥근 圓首를 만들고 앙복련(仰覆蓮)을 새기며 양쪽 곁을 나누어 앙복련 잎을 새기고 연꽃잎 사이에 圓珠를 새기며 위로 향한 연꽃잎(仰蓮葉)은 죽석 끝을 받치고 아래로 향한 연꽃잎(覆蓮葉)을 새겨서 모퉁이 돌을 누른다. 동자석주에도 앙연잎을 새기어 죽석이 잇닿는 곳을 받친다.

 난간석을 설치하지 않은 능은 다음과 같이 대부분 추존된 능이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貞陵), 예종의 비 장순왕후 한씨의 공릉(恭陵), 원종과 그 비 인헌왕후 구씨의 장릉(章陵), 장조와 비 헌경왕후 홍씨 융릉(隆陵), 진종과 그 비 효순왕후 조씨 영릉(永陵) 등이다.

 정자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릉제례와 하관직전까지 시신을 모시는 곳으로「經國大典」에서는 능침(陵寢), 침전(寢殿), 능전(陵殿)이라고 하는데 鄭道傳이 지은 「三峰集」에 의하면 왕과 왕비의 처소(內․外寢)를 일괄하여 연침(燕寑)이라 한다. 아늑한 잠자리란 뜻이다. 서민은 住居라 하고 사대부이상은 연거(燕居)라 하며 아침저녁으로 먹는 것은 연식(燕食)이라 한다. 임금은 큰상에 요리를 차려놓고 먹는 것이 정식이다(人君鼎食). 연거라는 말이 「詩經」小雅편에 의하면 ‘어떤이는 편안히 지내고(或燕燕居息) 어떤이는 온갖 고생하며 국정을 살피고 어떤이는 침대에 누워 쉰다네’ 라고 하였으며 「論語」述而편 에서는 군자가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에는 얼굴이 활짝 펴진 듯 하고 그 안색이 즐기는 듯 한다(君子之燕居 申申如也 夭夭如也)고 쓰여있다.

  

 景福宮에는 왕의 처소인 강령전(康寧殿)과 강령전 남행각 三門인 향오문(嚮五門), 왕비의 처소인 交泰殿 그리고 강령전에서 교태전의 남행각 三門으로 들어가는 양의문(兩儀門)이 연조(燕朝) 또는 內朝 공간이라 한다. 景福宮은 태조 4년(1395) 9월 25일에 준공된 것으로 「詩經」大雅편에 ‘군자께서 만년토록 큰복을 누리시기를(君子萬福 介爾景福)’이라는 詩句를 인용하여 宮名을 鄭道傳이 지은 것이다. 康寧은 五福(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중의 3번째로서 건강한 옥체를 보존한후 양의문을 열고 교태전으로 들어 간다는 것이다. 五福은 「史記」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 및「書經」周書편에서 홍범구주(洪範九疇:五行․五事․八政․五紀․皇極․三德․稽疑․庶徵․五福, 六極)중 아홉번째이다. 향오(嚮五)의 五는 午로써 十二支에서 午時(11시부터 오후 1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뜻하여 男根이 남쪽(午는 음양오행상 방위가 남쪽임)으로 향하고 음과 양이 오르내리는 양의(兩儀)형국을 취하면 걸어 들어가 교태전에서 왕비와 뜨겁게 交接한다는 뜻이다. 「周易」십익(十翼) 단전(彖傳)에 의하면 交泰에서 泰는 하늘과 땅이 교접하는 것이 泰卦 (天地交泰)이니 천지가 서로 사귀어 만물이 생성 형통하는 것 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남자의 양기가 아래에서 올라가는 여자의 음기와 화합하여 그뜻이 하나로 동화 한다는 것이다 (天地交 而萬物通也 上下交 而其志同也). 동서양을 통하여 성 묘사를 문학작품이나 영상물, 조각품, 미술품, 공예품 등에 표현 하였으나 오직 우리나라에만 건축물에  성 묘사 장면을 현판에 글씨로 새겨 걸었을 뿐이다.

 정자각 내부에는 화문석을 깔고 신어상(神御床), 검은 칠을 한 祭床 2坐, 香床 1坐, 촛대상(燭臺床) 2坐, 붉은 칠을 한 祝床 1坐, 준소상(遵所床) 1坐를 둔다. 다만, 황제였던 고종과 순종릉인 洪陵과 裕陵은 明나라의 태조릉인 효릉(孝陵)을 본떠서 대문을 들어서면 좌우에 재실과 향대청, 전사청이 있고 태양을 상징하는 日字집인 침전이 있다. 침전 앞에는 문석인과 무석인의 石人과 기린<상상의 동물로서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 이마는 이리모양이고 머리에 외뿔을 가졌다고 한다. 남을 해치지 않고 벌레를 밟거나 산풀도 다치지 않아 어진 짐승으로 불렀다. 수컷을 기(麒), 암컷을 인(麟)이라 하고 성왕의 치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魯나라의 哀公14년(B.C.481)왕이 봄에 서쪽지방인 大野에서 사냥하여 기린을 잡았다(西狩獲麟)고 한다>,코끼리, 사자, 해태, 낙타, 말, 말 등 8종의 동물을 새긴 石獸를 홍살문 양쪽에 차례로 배치하였고 능상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그 주변에는 곡담, 석상, 장명등,망주석만 설치하였을 뿐이다.


 왕릉의 坐向을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여 볼 때 북향으로 쓴 능은 일체없고 동향 10기, 서향 10기, 남향 33기 등 모두 53기이다.

고대인들은 모두 북향으로 장례지냈다.「禮記」禮運편에 죽은자는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산자는 남쪽으로 머리를 두어 눕게 했고(死者北首 生者南鄕, 向이 아님) 檀弓下편에도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북쪽에 장사지내는 것은 夏 B.C. (2070 - 1600), 殷(B.C.1600-1046), 周(B.C.1046-249)나라 3대의 공통된 예법으로 이는 유명(幽冥)으로 가기 때문 이라고(葬於北方北首 三代之達禮也 之幽之故也) 한다. 북쪽은 陰이고 명계(冥界)도 음이라 한다.

 안장일은 고려조와 조선조 모두 十全大利日인 壬申,癸酉,壬午,甲申,乙酉,丙申,丁酉,壬寅,丙午,己酉,庚申,辛酉일 이고 그 다음 길일은 庚午,庚寅,壬辰,甲辰,乙巳,甲寅,丙辰,己未일을 오로지 전용하였고<태종 18년(1418) 7월 14일> 하관시간은(왕은 下玄宮이라고 함) 고려왕조에는 기록이 없고 조선왕조 에서는 한밤중에 새벽에 대낮에 저녁시간등에 하관하여 子時 2건<태조,문조(初葬)> 丑時 4건(문종, 세조, 숙종계비 인원왕후, 영조의 비 정성왕후) 寅時 4건(세조의 비 정희왕후, 현종의 비 명성왕후, 문조의 비 신정왕후, 철종의 비 철인왕후) 卯時 6건<성종, 숙종계비 인현왕후 및 인경왕후, 진종, 순조(初葬), 순종의 비 순명효황후> 辰時 4건<현종, 정조, 인조, 고종비 명성황후(초장)> 巳時 1건<효종(遷葬)> 午時 3건(선조, 경종 및 계비 선의왕후) 未時 2건<헌종계비 효종왕후, 고종비 명성황후(천장)> 申時 4건<성종비 공혜왕후, 효종비 인선왕후, 순조(천장) 및 정비 순원왕후> 亥時 5건(영조계비 정순왕후, 장조 및 정비 헌경왕후, 고종, 순종) 등으로 酉時 및 戌時는 일체 없고 甲時(05시 예종) 간시<艮時 03시 중종(천장)>에 하관한 경우도 있다. 춘추전국시대 에는 형벌 받은자만 밤에 장사지내게 하였다.

 「呂氏春秋」孟冬紀편과「墨子」節葬편에 葬이라는 것은 감추어 갈무리 한다는 뜻으로서(葬也者 藏也) 얕게 매장하면 냄새가 새어나와(上毋通臭) 들짐승이 파헤치고 너무 깊으면 샘물에 젖으니(深則及於水泉) 반드시 높은 산등성이 위에 장사 지낸다고(凡葬必於高陵之上) 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왕이나 왕비의 광중을 파는 깊이는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모두 10자(十尺)를 팠으나 숙종의 계비인 인원왕후 김씨의 明陵의 깊이는 7자4치(七尺四寸)를 팠고 경종의 의릉(懿陵)은 8자4치(八尺四寸)를,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 서씨의 弘陵도 8자 4치를 팠으며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元陵도 8자 4치를 팠다. 정조와 그 비 효의왕후 김씨의 건릉(健陵)은 9자(九尺)를, 순조와 그 비 순원왕후 김씨의 仁陵은 6자3치(六尺三寸)를, 철종과 그 비 철인왕후 김씨(哲仁王后 金氏)의 예릉(叡陵)은 6자2치(六尺二寸)를 고종과 그 비 명성황후 민씨의 洪陵은 8자3치(八尺三寸)를 팠다.

광중구조는 세조14년(1468) 9월 7일 왕이 “내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치 말라”는 유명에 따라 고려 전통풍습이 폐지되고 文公家禮에 의거 석회격을 사용하였으며 大臣은 태종6년(1406) 7월 28일 석실 사용을 금하고 관곽을 썼다. 백제 무령왕(501-523)릉은 하나라 장법인 벽돌을 구워만든 전돌로 쌓은 즐주장(堲周葬)의 영향을 받았고 백제 초기에는 순임금때의 질그릇으로 만든 와관장(瓦棺葬)의 영향으로 학계에서 부르는 옹관장(甕棺葬)을 하였다.

  

 왕릉의 배치형식은 단릉형, 쌍릉형, 3쌍릉형, 동원이강형(同原異岡形), 합장릉 형식의 부장형(祔葬形), 上下陵形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왕이나 왕비 중 한 분만 매장한

단릉(健元陵, 齊陵, 貞陵, 莊陵, 思陵, 恭陵, 順陵,靖陵, 溫陵, 禧陵, 泰陵, 徽陵, 翼陵, 惠陵, 弘陵)과,

왕과 왕비를 같은 언덕에 좌우로 배치한 쌍릉(厚陵, 獻陵, 孝陵, 康陵, 崇陵, 元陵, 睿陵, 章陵)의 경우와,

왕과 정비, 계비를 좌우 횡으로 나란히 3쌍릉(24대 헌종과 정비 효순왕후 김씨, 계비 효정왕후 홍씨의 景陵)을 한 경우,

다른 두 줄기의 산언덕에 각각 한 능씩 두는 동원이강형(宣陵, 光陵, 顯陵, 敬陵, 昌陵, 穆陵, 明陵, 永陵),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에 두는 합장 형식인 부장형(祔葬形, 英陵, 長陵, 隆陵, 健陵, 仁陵, 綏陵, 洪陵, 裕陵)이 있다.


합장의 기원은「禮記」檀弓上편에 보면 魯나라 소공(昭公,B.C.542-510)때 재상인 계무자(季武子,季孫宿,소공7년 11월 B.C.535卒)의 저택 서쪽 계단아래에 두씨(杜氏)의 조상묘가 있어서 두씨가 합장하기를 요청하여 계무자가 허락하면서 말하기를 합장은 노나라 시조 周公 이래로 고쳐진 일이 없어 古禮가 아니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합장의 효시로 보여진다. 그후 孔子(B.C.551-479.4월)가 3살에 아버지 취숙량흘(聚叔梁紇)을 여이고 그 무덤을 몰랐다가 공자의 어머니 안징재(顔徵在)와 이웃에 살던 만보(輓父)의 어머니가 아버지 무덤을 알려주어 어머니를 아버지 무덤에 합장한 것이 두번째 기록에 나타난다. 그리고 상하 앞뒤로 나란히 배치한 상하릉(懿陵, 寧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왕과 왕비의 위치는 오른쪽(우측)이 왕릉이고 왼쪽(좌측)이 왕후 릉이다. 살아서는 왼쪽을 높이고 죽어서는 오른쪽을 높이기 때문이다. 


 좌우 위치를 고증에 의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道德經」언무편(偃武篇) 및 李滉의 「退溪集」에 의하면 어진 사람은 평소의 생활에 왼쪽을 높여 上席으로 친다(君子居則貴左, 「회남자」 무칭훈(繆稱訓)에는 凡高者貴其左로 됨). 제사 및 혼례 에도 왼쪽을 숭상하여 위로 높여 받든다(吉事尙左).「禮記」內則편에 의하면 남자가 큰절을 할 때에 오른손을 아래로 하고 그 위에 왼손을 포개어 잡고 절을 한다(凡男拜尙左手). 왼쪽은 陽에 해당되므로 남자 역시 양이므로 그렇게 한다. 또한 갓난 애기가 태어났을 때 사내아이일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활을 대문 왼쪽에 걸고 여자애기일 경우에는 수건을 대문의 오른쪽에 걸으며(子生 男子設弧於門左 女子設帨於門右) 태어난지 3개월 말 쯤에 사내애기는 머리를 왼쪽으로 땋고 여자애기는 오른쪽으로 땋는다. 반대로 여자가 큰절을 할 때에는 왼손을 아래로 하고 오른손을 위로 포개어 절을 한다(凡女拜尙右手). 오른쪽은 陰으로서 여자는 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이씨 봉향회에서는 종묘제례나 산릉제례 등 봉향시에 어깨넓이 만큼 팔을 벌리고 손은 八字형상으로 하여 무릎을 꿇고 땅에 짚은 다음 주먹하나 들락날락 할 만큼 사이를 띄어서 허리굽혀 머리숙여 큰절을 한다(拜手稽首).

「禮記」禮器에서는 종묘나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 부부의 위치가 남자는 동쪽 계단에 서고 부인은 서쪽에 있다. 남성이 동쪽에 있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본뜬 것이며 여성이 서쪽(오른쪽)에 서 있는 것은 달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본 뜬 것이다.「禮記」曲禮下에 의하면 천자가 궁궐에서 조회할 때에는 병풍에 의지하여 南面하여 서고 제공(諸公)은 동면하며 제후는 서면하여 알현한다. 경복궁 勤政殿에서도 문무백관이 조회할 때 문관이 왼쪽(동쪽)에 서고 무관과 종친은 오른쪽(서쪽)에 배열하여 조회한다. 조선조의 관직에서도 의정부 좌의정과 우의정의 품계가 다같이 정1품이나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올라 영의정에 오르기 때문에 좌의정이 높다. 따라서 종1품의 의정부 좌찬성․우찬성(左․右贊成), 정2품의 의정부 좌참찬․우참찬(左․右參贊), 세자시강원 좌빈객․우빈객, 정3품의 통례원 좌통례․우통례, 승정원 좌부승지․우부승지․좌승지․우승지 등의 좌우 관직이 붙은 동일한 모든 품계에서는 좌가 높고 우가 낮다.

 반대로 오른쪽을 上席으로 칠 때에는 전쟁이나 喪禮 등 흉사때이다.「道德經」에 의하면 편장군은 왼쪽에 있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있으며(偏將軍居左 上將軍居右) 병사를 통솔함에는 우측을 귀하게 여기고(用兵則貴右) 「禮記」少儀편에도 장수의 행오에는 좌측을 소중히하고 병졸의 행오에는 우측을 소중히한다 하였으며(軍尙左 卒尙右) 상례 등 언짢은 흉사에도 오른쪽을 위로 한다(凶事尙右).  종묘 정전(正殿) 신위봉안에 있어서도 오른쪽 제 1실엔 시조 태조와 그 정비 신의고황후 한씨(神懿高皇后 韓氏), 계비 신덕고황후 강씨(神德高皇后 康氏)로 시작하여 왼쪽 제 19실에 마지막 임금인 순종과 정비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 閔氏), 계비 순정효황후 윤씨로 끝난다. 그러므로 왕릉의 경우 왕과 왕비를 합장하거나 쌍릉일 경우에 오른쪽이 왕릉이고 왼쪽이 왕비릉이다.

이에 준하여 백성의 분묘도 합장하거나 쌍분할 경우 오른쪽이 남성이고 왼쪽이 여성이 된다. 이와 같은 전거(典據)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현판(간판)이나 문패는 왼쪽(목표물을 향하여 바라볼 때 오른쪽)에 달아야 되고, 장승도 천하대장군 장승은 오른쪽에 지하대장군 장승은 왼쪽에 세워야 된다고 사료된다.


 산릉제례는 왕과 왕비가 승하한 후에는 매월 삭망(朔望, 초하루, 보름)과 俗節( 정초,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섣달그믐전의 납일(臘日)에 왕이 친행하거나 왕세자가 대신 행차하여 왕릉에서 제례를 행하였고 담제<禫祭, 대상후 2개월만에 행하 므로 초상후 27개월> 후에는 경복궁 동쪽 연춘문 내의 文昭殿에서 지냈다. 문소전의 원명은 仁昭殿이었는데 태조 7년(1398) 11월11일에 절비(節妃)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를 추존하여 별전에 봉안하고 인소전이라 하였다가 태종 8년(1408) 5월 24일에 태조가 죽자 같은해 8월 26일에 문소전으로 바꾸어 혼전으로 하고 2년후에 종묘에 祔廟후 原廟로 지정하였다. 세종 15년(1433년) 5월 3일에 문소전을 경복궁 연춘문(延春門) 내로 옮겨짓고 정기적인 제향을 행하였다. 이후 선조때까지 二昭二穆의 제도에 따라 차례로 왕들의 신주를 봉안하고 생전에 섬기던 예대로 매일 두차례의 上食과 한차례의 다례 및 삭망 속절에 제사를 행하였다. 「禮記」王制에 의하면 二昭란 홀수의 선조 신주를 사당 왼쪽에 1대 황고(皇考)와 3대 황증조고(皇曾祖考)를 모시는 것을 말하고 二穆은 짝수의 선조신주를 오른쪽에 2대 황조고(皇祖考)와 4대 황고조고(皇高祖考) 차례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諸侯五廟 二昭二穆與太祖之廟而五). 임진왜란때 피난으로 神主를 땅에 묻은 후부터 문소전의 제향과 기구가 폐지되어 산릉에서 기신제(忌辰祭)도 지내 오다가 인조 14년(1636) 6월 18일 부터 오향대제(五享大祭,속절)가 혁파되면서 그후 한식날에만 한차례 정자각에서 제사지냈으며 조선왕조가 단절한 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각 봉향회에서 간소하게 지내오고 있다.

 산릉제례는 조선조 역대 제왕과 왕비에 대한 제사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五禮儀 중 길례의 하나이며 오례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제도의 기본 예의절차를 일컫는 말로서 吉禮 (제례), 흉례(凶禮, 상례), 가례(嘉禮, 관례, 혼례), 軍禮, 빈례(賓禮) 등이다. 「禮記」王制편에는 六禮라 하여 관례(冠禮)․昏禮 <婚자가 아님, 세종11년(1429) 2월 5일 2품이상 혼례때 싸리나무 횃불10을,3품이하 6자루 사용>․喪禮․祭禮․향례(鄕禮,鄕飮酒禮)․相見禮등이다. 영혼에 제사하는 것을 享이라하여 종묘 제향을 종묘향의(宗廟享儀) 산릉 제향을 산릉향의(山陵享儀) 또는 산릉제례의(山陵祭禮儀)라 한다. 종묘는 좌묘우사(左廟右社)의 古制에 의거 궁궐의 정면 왼편에, 사직단(社稷壇)은 오른편에 축조되어 社는 토지신<「회남자」 범론훈(氾論訓)에 우임금은 治水의 공으로 죽어서 토지신이 됨> 을, 稷은 곡신<穀神, 후직(后稷)씨는 농사에 힘써 죽어서 곡신이 됨>인 后稷氏를 제향하는 封土로 만든 제단이다. 사직단 제례를 문화재청이나 국가농업을 주관하는 농림부에서는 적어도 춘추로 두 번 음력 2월과 8월에 거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각 문중에서는 시월달(음력)에 시조묘 및 중시조묘 등에 제사지내는 것을 時享또는 時祭라 부른다.


 길례란 천지신명에게 올리는 모든 제사를 가리키는 말로「禮記」 樂記편에 의하면 땅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절기마다 지기(地祗)에게 올리는 祭와 하느님〔天神〕께 올리는 祀와 합쳐 제사라 한다(節故祀天祭地). 「史記」봉선서(封禪書)에 의하면 요․순시대 및 秦, 漢 때에는 산뚱성 濟南府 泰安縣 소재 태산(1,524m)에 올라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封’이라 하고 작은 산에서 땅을 고르고 산천에 제사지내는 것을 ‘禪이라고 하였고 옛날 천자가 여름에 몸소 郊外에 나가 하느님께 제사 올리는 것을 교사(郊祀)라 하였다.

 가례는 冠禮와 笄禮 및 婚禮를 지칭한다.「禮記」曲禮上편에 의하면 관례는 남자 나이 20살에 이르면 갓을 쓰고 또 ‘字’를 지어주는 성인 의식으로(男子二十冠而字) 의식은 세 차례에 걸쳐 갓을 머리에 썼다 벗었다 하는데 맨 처음에 머리에 쓰는 始冠은 검은포(布)로 만든 치포관(緇布冠)이고 다음에는 피변(皮弁,흰 사슴의 가죽으로 만듬)을 마지막으로 爵弁을 씌워 차례로 높은갓을 쓰도록 하는것은 그 뜻을 밝히자는 의미이며 字를 짓는 것은 본명을 공경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을 피하기위해서 라고 교특생(郊特牲)에 씌여있다. 계례는 여자나이 15세가 되면 머리에 비녀(笄)를 꽂는 의식이다(女子十有五年而笄).

 빈례는 빈객을 맞이하는 의식으로써 酒禮를 거행한다. 손님을 초청한 주인이 유흥을 북돋우기 위하여 주리(酒吏)가 타악기와 관현악기를 설치하여 풍악에 맞춰 歌舞와 시조를 읊는 와중에 손님에게 처음 술잔을 권하는 것을 헌(獻)이라하고(酌言獻之), 이에대한 답례로 손님이 주인에게 권하는 것을 작(酌)이라 하며(酌言酌之) 다시 주인이 손님에게 권하는 것을 수(酬)라 한다(酌言酬之). 곧 헌․작․수가 一獻이 된다. 이렇게 거듭 三獻을 하여 주인은 석잔, 손님은 여섯잔을 마셔 거나하게 대접한다. 옛 제도에서 황제는 九獻, 諸公은 七獻, 諸侯는 五獻, 大夫는 三獻을 각각 행하였다. 고려조에서는 五獻을 하였고 조선조에 와서는 三獻이 정착화 되었다. 반대로 헌․작․수를 거꾸로 읽으면 수․작․헌이 되는데 도리에 어긋난 못된 짓을 하면 ‘개수작’ 부린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본다.


 술(酒)이란 첫째 상형문자로써 後漢(A.D.25-219)때 허신(許愼)이 지은 「說文解字」에 의하면 술병(  )을 말하고 둘째는 시간을 가르켜 아무때나 마시는 것이 아니고 유시(酉時,오후5시부터 7시)에 마신다. 세종 13년(1431) 3월 15일에 보면 관리는 酉時가 퇴근시간 이므로 퇴근하면서 한잔 걸친다. 출근시간은 묘시(卯時,오전5시부터 7시)이다(卯仕酉罷). 셋째는 일년중 8월달에만 마신다. 8월은 月建으로 酉月이기 때문이다. 1월은 寅月이다. 끝으로 술마시는 방법을 가리키는바 닭(酉)이 물 한 모금 먹고 고개를 드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술을 조금씩 여러번 혓바닥으로 맛을 음미하면서 반복하여 마시는 것이지(飮酒必小咽) 냉수 마시드시 벌컥벌컥 한번에 술잔을 비우는(牛飮) 이른바 乾杯가 아니다. 술잔의 술을 한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셔버리는 것을 예전엔 졸작(卒爵)이라 하였다. 술 한잔 마시면서 상대방에게 칭찬을 백번이상 하고 마셨기 때문에(壹獻之禮 賓主百拜) 슬기로운 사람은 술을 마셔도 행동을 삼가해서 온유하거늘 아침부터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一朝酬之) 하루종일 마셔도 취하지를 않았다 한다(終日飮酒而不得醉焉). 「詩經」小雅편에 의하면 술잔들어 주고받음이 예의와 법도에 모두 맞으니 희희낙락 담소함도 모두 어울리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찌하다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뜨는 자는 복되지만(旣醉而出 並受其福)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절제가 없이 술 취한대로 그 자리에서 곤드레만드레 되어 몸도 가누지 못하고 설친다면 덕을 망치어 음란한 데로 빠지는 것(醉而不出 是謂伐德)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통 酒道가 작금에 와서는 폭탄주니 낮술이니 사발주니 하며 무슨무슨 모임 입네하고 2,3차 자리를 옮겨가면서 술판을 벌리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酒道가 무너졌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지 않았나 사료되는 바 하루바삐 주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좀더관심을 갖고 전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풍수일반


1) 風水地理

 풍수지리는 하늘과 기상을 살피는 風水와 땅을 살피는 地理가 합쳐진 합성어로 현재의 과학적이론으로서 氣象學과 地理學에 견줄만 한 것이다.

고려조에서는 風水의 법을 方術이라 하고 공양왕 원년(1389) 書雲觀에 風水陰陽學을 처음 개설하였으며 태종6년(1406.11.15.辛未)에 十學(儒․武․吏․譯․陰陽風水․醫․字․律․算․樂)을 설치할 때 그 중 5번째가 음양풍수학으로서 提調官을 두었다. 그후 천문․지리․星課(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는 학문)․命課(운명길흉에 관한 학문)․卜課(살만한곳을 정하는 학문)를 합쳐 陰陽學이라 하였다가 다시 지리를 배우는 것을 음양학이라 하고 曆․象․日․月․星․辰을 天文學으로 분류되었는데 세종 20년(1438.10.22.癸酉)에 음양학을 옛날 명칭인 風水學으로 환원 하였다. 세조12년(1466.1.戊午) 관제개정때 다시 風水學을 地理學으로 음양학을 命課學으로 개칭하고 觀象監에는 종6품의 천문학․지리학 敎授와 정9품의 천문학․지리학 訓導와 命課學訓導를 두었다.


2) 明堂

 周나라 武王의 아들 成王이 나이어려 왕위에 올라 三寸인 周公旦이 7년간 섭정할 때 諸侯들을 존비귀천에 따라 서열대로 入朝시켜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는 堂室을 명당이라 하였고(「禮記」 명당위편) 천자가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조회하는 곳이 명당이라 하였으며(「呂氏春秋」 12기, 「淮南子」시칙훈, 「禮記」월령편)

또 太一神과 5황제의 위패를 명당의 상좌에 안치하고 한고조 유방의 신위를 마주보게 배치하여 제사지내거나 上帝를 제사지내는 곳을 명당이라 하였다.(「史記」 봉선서) 명당의 제도는 천지를 모방하여 위는 둥굴고 아래는 네모져(上圓下方) 사당(靑陽堂․明堂․總章堂․玄堂)과 각당에는 3개의방(左․中․右)씩 12개 방으로 이루어 땅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스며나오지 못하게 하고 사방벽은 없어도 비바람이 들이칠수가 없고 지붕은 있으나 안개나 이슬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되 화려하게 조각무늬를 새기지 않고 멋있게 미장질도 하지 않는다. 명당은 커서 정치문서를 취급하는데 족하고 정결해서 上帝를 제사지내고 귀신을 받드는데 만족하다. 이러한 명당을 백성에게 보이어 검소와 절약을 알게 한다(「淮南子」本經訓)


3) 葬制의 변천

  舜임금 때에는 질그릇으로 구워만든 기와(陶瓦)인 瓦棺을 사용하였는데(「禮記」 단궁상) 이는 영산강 하류의 백제고분군을 학계에서 발굴한 결과 甕棺墓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순임금때의 장법의 영향을 받아 이름만 와관묘에서 옹관묘로 표현한 듯 하며 禹임금때에는(B.C.2070 - 1600) 벽돌을 구워만든 전돌(塼石)을 쌓고 그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즐주장(堲周葬)을 하였는데(「예기」단궁상) 이는 공주의 백제 무령왕릉이 그 규모로 보아 즐주장의 영향을 받은 듯하나 1971년 7월 발굴결과 학계에서는 중국 南朝(420-589)시대의 터널식 전축분(塼築墳)형식을 모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殷나라(B.C.1600-1046)와 周나라(B.C.1046-249)때에는 잣나무로 만든 棺槨을 사용하였고 고려조에서는(918-1392) 士大夫이상 석실로 만든 속칭 高麗葬법을 하였는데 조선조에 와서도 이를 이어받아 태종6년(1406, 윤7월 28일)에 大臣이상은 석실 사용을 금지시키고 文公家禮에 의거 灰隔을 사용토록 하고 棺槨을 썼으며 왕실에서는 세조14년(1468,9월7일) 죽으면 빨리 썩어야 한다는 세조의 유언대로 석실 사용을 금지하여 이로부터 회격과 棺槨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겉관인 槨을 쓰지 않고 속관인 棺만 쓰고 있는 실정이다.


4) 장례기간

 천자가 붕하였을 때에는 이레만에 염습하고 7개월만에 장례지내고 제후가 훙했을 때에는 닷새만에 염습하고 5개월만에 장례 지내며 大夫와 士 및 서민은 3일만에 염습하고 3개월 만에 장례지낸다(「예기」王制편) 고구려와 백제왕은 언제 죽었다는 기록만 있고 장례일자는 없으며(백제 무령왕과 왕비는 개장기록만 있음)

신라는 문무대왕만이 죽은후 10일이 되는날 화장하라는 유언만 있을뿐 장례날짜의 기록은 없다. 고려왕조는 날로써 달을 바꾸어 13일로 小祥(13개월)하고 27일로서 大祥( 25개월에 담제 2개월 더한 27개월)할 것이며 園陵제도는 검소하고 절약하라는 국가 계책에 의거 태조왕건부터 20대 신종까지 짧게는 13일 길게는 44일만에 장례 지냈고 21대 희종때부터는 宋나라의 제도에 의거 대부분 3개월상을 고수하였다. 조선조에 와서 태종의 비 원경왕후 민씨만 송나라 제도를 따라 3개월만에 장례지냈고 그 외에는 5개월장이 정례화 되었다.


5) 장례날과 하관시간 택일

 고려왕조와 조선왕조의 장례일 택일에는 모두 葬書에 기록된 安葬日을 철썩같이 따랐고 하관시간은 춘추전국시대에 형벌받은자만이 밤중에 매장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낮에 하관 하였는데 고려왕조는 하관시간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조선조에 이르러 초저녁부터 새벽녘에 대부분 하였는데 대낮인 午時에 하관한 것은 경종과 그비 선의왕후 어씨 및 선조 뿐이다.

지금은 대부분 吉日을 보지 않고 3일장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하관시간도 山役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 한 두시 사이에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하관때 피상대상자가 피상을 하지 않으면 우환이 생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 있다.


6) 點穴과 坐向

 하․은․주 3대 때에는(B.C.2070-249) 하관할 때 좌향을 모두 머리를 북향을 향하게 하고 북쪽 방향으로 장례지냈고 그 후 550년이 지난 晉나라 郭璞 (276-

324)이 지은 「금낭경」에 의하면 좌향을 정할 때 오행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묘혈은 좌향과 망자의 출생년월을 감안하여 신중히 하지 않으면 매우 해롭다고 하여 點穴 할 때의 좌향이 털끝만치의 차이가 나도 재앙과 복이 천리간격이 된다(豪釐之差 禍福千里, 1호 0.0003mm, 1리 0.003mm) 하였다.

고려왕조는 좌향이 대부분 남향이고(子坐午向)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고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북향(午坐子向)은 일체 없고 3분의 2가 정남향이거나 남서향, 남동향이고 나머지 3분의 1일 동․서향 이거나 북동향, 북서향이다. 여기서 좌향이 털끝만치의 차이에 매우 해로운 재앙이 끼친다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광중지하 밑으로 흐르는 黃泉水(지하수 또는 수맥)의 영향으로 보고 있어 이를 세심히 살펴 피하면 우환은 절대 없다고 확신한다. 다만 암반이나 진흙 또는 건수도 나쁜 것은 매한가지이다. 점혈과 좌향을 살필때에는 그 앞산에 올라 두루 살펴 目測하여 목측지점의 나무를 모두 벌채한후 최종적으로 점혈확정해야 한다.

털끝만하다는 낱말이 나오는 典據

差以豪釐 繆以千里「靑烏經」.          差若豪釐 繆以千里「禮記」經解

不司有豪釐之差 「山陵議狀」.          合抱之木 生於毫末 「老子」守微之章

不似毫末之在於馬體乎 「莊子」秋水편.  明足以察秋毫之末 「孟子」 梁惠王편

夫目察秋毫之末 「淮南子」俶眞訓편

7) 단릉, 쌍릉, 부장릉(합장)

 고려의 왕과 왕비의 능 56기중 단릉 44기와 부장릉(합장릉, 합폄릉) 11기 그리고 쌍릉이 1기이고 조선왕조에서는 세분화 되어 42기중 단릉 15기, 부장릉 8기, 쌍릉 8기, 3쌍릉 1기 , 상하릉 2기, 동원이강릉 8기 이다.

이를 살펴볼 때 좌향에서 처럼 망자의 생년월일과 합치하지 않아도 합장이나 쌍분을 하든 재앙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순자」 예론편에 광중은 방에 비유되므로 부부가 한방에서 잠자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안방과 사랑방에서 따로따로 잘 수도 있는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4. 풍수지명


1) 비행장

 ∘김포공항 : 黔浦(김포의 군명) - 開花山(일명 駐龍山,강서구 개화동) - 天燈山                (김포 고천면)- 登村洞 - 永登浦

 ∘수원비행장 : 陳雁里(화성 태안읍) - 旗安里

 ∘오산비행장 : 赤峰里(평택 서탄면) - 長燈里 - 金角里(쇠뿔리) -振威(진위면) 

 ∘청주공항 : 飛中里(청원 북일면) - 飛上里 - 飛下洞(청주 강서1동)


2) 풍수지명과 형국

  (1) 直河川과 曲川

 ∘水落山(638m 노원구 상계동) - 上溪洞 -中溪洞 - 下溪洞 - 中梁川(직하천)

 ∘河回洞(안동 풍천면) - 下會洞(합천 청덕면)

 ∘鷄龍山 - 鎭岑 - 3군본부 - 대전정부제3청사 - 甲川


  (2) 풍수형국

 ∘仙人讀書形局 : 雲遊山(100m) - 신선골 - 歌弦山(215m 김포 양촌면) - 筆峰山(132m) - 鶴雲山

 ∘仙人舞袖形局 : 舞袖幕(용인 양지면) - 案山(가야금 형상)

 ∘渴馬飮水形局 : 갈마골(渴馬谷, 용인 이동면) - 魚肥川 - 솔밭(松田)

 ∘伏蟹形局 : 蟹巖里(아산 인주면, 海巖里로 표기) - 게바위나루(蟹巖津, 나루건너 신창면)

 ∘風吹羅帶形局 : 장군봉 - 芙蓉峰(221m, 부용傘) - 옷밖골(脫衣곡) - 造皮洞      (가죽신) - 開營峙 - 射場峙 -檜亭里 - 배오개(白玉浦, 옥녀) - 연목골(柿木리, 청원군 부용면) - 瓦甒실․한두실(大豆실, 술과 안주그릇)

 ∘臥龍形局 : 黃龍川(장성 황룡면) - 臥龍리 - 와골(臥곡) - 臥龍저수지



 

【참고문헌】여씨춘추,춘추좌씨전,설문해자,주역,중용,논어,맹자,시경,서경,장자

 순자,사기,예기,회남자,묵자,열자,고문진보,도덕경,춘관통고,경국대전,경국대전주해,

 증보문헌비고,여지고,삼봉집,국조오례의,퇴계집,고려조선릉지,능지(필사본),태조실록,

 태종실록,세종실록,성종실록,선조실록,인조실록


출처 : (사단법인)대한현공풍수지리학회
글쓴이 : 초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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