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형세론과형국론)

[스크랩] 왕실 용어

장안봉(微山) 2013. 4. 17. 22:56
 왕실 용어

1. 칭호

◇ 대원군(大院君)과 부원군(府院君)

① 대원군 - 임금의 대를 이을 적자손이 없어 방계 친족이 대통을 이어받을 때, 그 임금의 아버지에게 주던 칭호. (조선시대 3명의 대원군이 있음)  

   · 덕흥대원군  - 선조의 생부
   · 전계대원군  - 철종의 생부
   · 흥선대원군  - 고종의 생부

② 부원군 - 왕비의 친정아버지나 일등공신의 부인에게 주던 칭호

   · 광성부원군  김만기 - 숙종의 장인(인경왕후 부)
   · 여흥부원군  민치록 - 고종의 장인(명성황후 부)
   · 하동부원군  정인지 - 세조 때의 공신  
   · 평성부원군  박원종 - 중종반정 공신  

◇ 추존왕(追尊王)

①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죽은 뒤에 묘호가 내려진 왕들.
② 조선의 추존왕은 9명, 이들은 종묘에 신위를 모셔 왕위에 오른 왕과 똑같이 대우했다.
   · 태조 이성계의 선조 4대 - 목조, 익조, 도조, 환조
   · 왕위에 오르지 못한 세자 - 덕종(세조의 장남), 진종(영조의 장자), 장조(사도세자),
          익종(효명세자, 순조의 장남)
   ·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왕의 아버지 - 원종(인조의 아버지)

◇ 왕의 아들, 손자 칭호

   · 원자(元子) - 왕의 장자로서 아직 왕세자로 책봉되지 않은 사람
   · 원손(元孫) - 왕의 장손로서 아직 왕세손로 책봉되지 않은 사람
   · 대군(大君) - 왕비에게서 난 아들(왕의 적자)
   · 군(君) - 후궁에게서 난 아들, 또는 대군의 아들.

◇ 왕의 딸, 손녀 칭호

   · 공주(公主) - 왕비에게서 난 딸 - 왕의 적녀(嫡女)
   · 옹주(翁主) - 후궁에게서 난 딸 - 왕의 서녀(庶女)
   · 군주(郡主) - 왕세자의 적녀(정2품)
   · 현주(縣主) - 왕세자의 서녀(정3품)

◇ 왕실(王室) 인척(姻戚) 부인 칭호

   · 군부인(郡夫人) - 왕자군(王子君)의 부인
   · 현부인(縣夫人) - 2 품에 해당하는 종친의 부인
   · 부부인(府夫人) : 왕비의 어머니(정1품), 대군의 부인(정1품), 부인의 봉작은 그 남편의
                             관직을 쫓는다. 첩의 소생녀 및 남편의 생전에 개가한 사람은 봉작하
                             지 아니하며 남편의 사후에 재가한 사람은 이미 하사한 봉작을 박탈
                             한다. 왕비의 어머니, 왕세자의 딸 및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인 사람
                             의 부인은 모두 읍호를 쓴다. 단, 종친은 군, 왕자군의 부인 이외에
                             는 읍호를 쓰지 아니한다.
   · 봉보부인(奉保夫人) : 왕의 유모(종1품)

◇ 전왕(前王)의 칭호

   · 선왕(先王) - 현재 재위한 왕(今上)의 선대의 왕
         ·세종의 선왕 - 아버지 태종
         ·세조의 선왕 - 조카 단종
         ·영조의 선왕 - 형님 경종
         ·정조의 선왕 - 할아버지 영조
   · 상왕(上王) - 왕위를 물려 주고 물러난 임금
         ·태조, 정종, 단종, 고종 - 강제 선위
         ·태종 - 스스로 선위
   · 태상왕(太上王) - 상왕에 있었으나 상왕이 다시 출현할 때의 왕
         ·태조 - 상왕이었으나 정종이 태종에게 선위하자 태상왕이 되었다.
         ·정종 - 상왕이었으나 태종이 세종에게 선위하자 태상왕이 되었다

◇ 전왕비(前王妃)의 칭호

   · 대왕대비 - 선왕(先王)의 전전(前前) 왕의 아내
         ·성종 때 - 예종계비 덕종비, 세조비가 생존하고 있었다.
         ·숙종 때 - 숙종의 증조부인 인조계비가 생존하고 있었다.
         ·고종 때 - 철종비, 헌종계비 익종비 순조비가 생존하고 있었다
   · 왕대비 - 선왕(先王)의 전왕의 살아 있는 아내    
   · 대비 - 선왕(先王)의 살아 있는 아내
         · 조모인 경우 - 헌종 때 순조비 순원왕후   
         · 모친인 경우 - 예종 때 세조비 정희왕후, 중종 때 성종비 정현왕후
         · 숙모인 경우 - 성종 때 예종비 안순왕후
         · 형수인 경우 - 명종 때 인종비 인성왕후, 영조 때 경종비 선의왕후
         · 재종형수인 경우 - 고종 때 철종비 철인왕후

◇ 수렴청정(垂簾聽政)과 섭정(攝政), 대리청정(代理聽政)

   · 수렴청정 - 임금이 나이 어려 등극하였을 때 왕대비가 이를 도와서 정사를 돌 본다.
                     대비가 군신을 접견할 때 내외하기 위해 그 앞에 발을 쳤던 데서 유래한다
         · 명종 때 - 문정왕후 수렴청정
         · 순조 때 - 정순왕후 수렴청정
         · 철종 때 - 순원왕후 수렴청정
   · 섭정 - 임금이 나이 어려 등극하였을 때 숙부, 또는 생부가 이를 도와서 정사를 돌보
                      는 것을 말한다.
         · 단종 때  - 수양대군(숙부)
         · 고종 때  - 흥선대원군(생부)
   · 대리청정 -  보통 왕이 중병에 들어 정사를 살필 수 없거나, 노년에 격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국난을 당하여 세자에게 위임통치를 시킴을 말한다.
         · 세종 때  - 세자 문종의 대리청정  
         · 선조 때  - 세자 광해군의 대리청정
         · 경종 때  - 세제 영조의 대리청정
         · 영조 때  - 세손 정조의 대리청정
         · 순조 때  -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 왕의 후계자

· 세자(世子)  - 아들을 후계자로 정할 때 칭호(정상적 후계 확정)
         · 세종 때  - 문종 등,   
· 세제(世弟)  - 동생으로 하여금 후계자를 정할 때
         · 정종 때  - 태종 : 정종의 적자가 없기 때문
         · 경종 때  - 영조 : 경종의 무사(無嗣)이기 때문
· 세손(世孫) - 손자로 하여금 후계자를 정할 때
         · 영조 때  - 사도세자의 사망으로 원손 정조가 세손이 되었음
         · 순조 때  - 효명세자의 사망으로 원손 헌종이 세손이 되었음

 

◇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

   · 내명부(內命婦) : 궁중에서 봉직하는 여관(女官)으로서 품계가 있는 사람

      ▷ 후궁 - 직무는 따로 없었다. 이들 빈 이하 숙원까지는 사실상 임금의 첩으로서
            임금의 총애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내명부 품계표 1 》

품계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정4품

종4품

명칭

(嬪)

귀인

(貴人)

소의

(昭儀)

숙의

(淑儀)

소용

(昭容)

숙용

(淑容)

소원

(昭媛)

숙원

(淑媛)

      

▷ 궁녀(宮女)
      조선시대 내명부에 속한 정5품 여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궁녀의 선발은 민가(民家)의 처녀들 가운데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뽑았는데, 궁녀로 뽑혀 궁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 또한 내명부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에 따라 궁녀는 왕과 환관 이외의 남자와는 접촉할 수 없었다. 즉 궁녀의 팔자는 임금에게 달렸었다. 다행이 임금의 눈에 들어 은총을 입게 되면, 본인은 물론 집안까지도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궁녀는 임금의 은총을 한번도 입지 못 하고, 처녀의 몸으로 그냥 늙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궁녀로 뽑히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 상궁 - 제조(提調) 상궁·부제조 상궁·대령(待令) 상궁·보모(保姆) 상궁·시녀(侍女) 상궁등이 있는데, 각기 그 직책에 따른 일을 맡아보았다.  그 중 제조 상궁은 가장 지체가 높고 가장 고참의 상궁으로 '큰방상궁'이라고도 하였다. 제조상궁은 내전의 어명을 받들거나, 내전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를 맡아서 주관하였으며, 나인들을 총괄하였다. 왕의 은총을 받는 것 이외에 궁녀로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조상궁이었다.  기미(氣味)상궁은 임금의 음식을 검식(檢食)을 하며, 또 한 명의 상궁은 그룻의 뚜껑을 여닫는 시중을 들며, 나머지 한 명의 상궁은 전골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 무수리 -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나인들의 세숫물 시중을 들던 계집종을 가리키는 말로 수사(水賜)라고도 부른다. 무수리와 관련된 인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이다.

  · 나인 - 지밀(至密)나인·침방(針房)나인·소주방(燒酒房)나인·세답방(洗踏房)나인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독립된 처소에서 안살림을 맡아보았다. 지밀(至蜜)나인과 도청(都廳)나인으로 나누는데 도청 나인 중 소주방(燒廚房)나인, 생과방(生果房) 나인이 음식을 담당한다. 안소주방(內燒廚房)에서는 조석 수라를 장만하고 밖소주방(外燒廚房)에서는 고사(告祀), 왕자 아가씨의 백일, 탄일 음식 등 왕가 안에서의  소규모 잔치 음식을 마련한다.  생과방에서는 소주방과 나란히 위치하면서 조석 수라 외의 다과(茶菓)와 전다(煎茶)을 올리며 갖가지 떡도 만든다.

  · 애기 나인 - 7세 무렵에 입궁한 궁녀는 애기나인, 즉 새앙각시라 하였다. 새앙각시가 궁궐 안의 법도를 익혀 예(禮)를 치르면 나인이 되었다.

 

        《내명부 품계표 2》

품계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명칭

상궁
(尙宮)

상의
(尙儀)

상침
(尙寢)

상공
(尙功)

전빈
(典賓)

전의
(典衣)

전찬
(典贊)

전등
(典燈)

주상
(奏商)

주변징
(奏變徵)

상복
(尙服)

상식
(尙食)

상정
(尙正)

상기
(尙記)

전선
(典膳)

전설
(典設)

전식
(典飾)

전채
(傳彩)

주각
(奏角)

주변
(奏變)

 

 

 

 

전제
(典製)

전언
(典言)

전약
(典藥)


 

주우
(奏羽)

 

 

 

 

 

 

 

 

 

주변궁
(奏變宮)

 

      ▷ 세자궁  - 직무가 없었으며 양재 이하 소훈까지는 사실상 세자의 첩으로 세자의 총애
         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품계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명칭

·

·

양제

(良제)

양원

(良媛)

·

·

·

승휘

(承徽)

·

소훈

(昭訓)

   ·  외명부 - 조선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즉 종친의 처, 딸 및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지위에 따라 봉작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종친 부인 외명부 품계표》

품계

정1품

종1품

2품

정3품

종3품

4품

5품

6품

명칭

부부인
(府夫人)군부인
(郡夫人)

군부인
(郡夫人)

현부인(縣夫人)

신부인
(愼夫人)
신인
(愼人)

신인
(愼人)

혜인
(惠人)

온인
(溫仁)

순인
(順人)

 

 

        《문무관리 부인 외명부 품계표》

품계

정1품

종1품

2품

정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명칭

정경부인
(貞敬夫人)

정경부인
(貞敬夫人)

정부인
(貞夫人)

숙부인
(淑夫人)

숙인
(淑人)

영인

(令人)

공인

(恭人)

의인

(宜人)

안인

(安人)

단인

(端人)

유인

(孺人)

2. 종친과 공신 칭호   

◇ 종친(宗親)관계 용어   

   · 종반(宗班) : 종친으로서 관계(官階)가 있는 사람
   · 종성(宗姓) : 왕과 동성 즉 조선의 국성인 전주이씨
   · 종친 : 왕의 부계친으로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 대군의 자손은 그의 4대손 까지를,
            왕자군의 자손은 그의 3 대손까지를 봉군하여 종친으로 예우한다.
   · 종재(宗宰) : 종친 중의 수석인 대군 및 왕자군
   · 영종정경(領宗正卿) : 대군, 왕자군이 의례(依例)히 겸임한다.
   · 종정경(宗正卿) : 종친으로서 봉군된 모든 사람 및 종성인 관원으로서 2품 이상인
           사람으로써 정원이 없이 상주하여 임명한다.
   · 종친부(宗親府) :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
          하며 선원제파를 감독한다.

◇ 친공신(親功臣)과 공신(功臣)

   · 친공신 - 자기의 공훈(功勳)으로 공신의 봉작(封爵:君)을 받은 사람.
   · 공신 - 공신의 봉작을 승계 받은 사람,

◇ 봉작(封爵)과 읍호(邑號)

   · 봉작 - 왕자, 왕손 또는 공신 등을 군으로 봉하고 또는 외명부에게 그 남편의 관직에
            상응한 부인직을 하사하는 것
   · 읍호 - 읍은 오늘의 시 또는 군과 같은 부, 목, 군 또는 현 등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
           이며 종친의 처는 그 봉작 칭호에 그의 본관의 읍호를 붙인다.

       예) 한산이씨 부부인, 밀양박씨 군부인 등

◇ 신분(身分)에 관한 호칭

   · 양첩(良妾)과 천첩(賤妾)

          · 양첩 - 서민의 여자가 첩이 되는 경우
          · 천첩 - 노비 또는 기생, 백정 등의 여인이 첩이 되는 경우

   · 서자(庶子)와 얼자(얼子)
          · 서자 - 양첩이 낳은 아들
          · 얼자 - 천첩이 낳은 아들

   · 영감(令監)과 대감(大監)
          · 공사교제 때에 당상관을 부르는 호칭
          · 공사교제 때에 정2품 이상의 관리를 부르는 호칭

◇ 행수법(行守法)

   관직에는 각각 소정의 품계가 있으나 직책이 품계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 계고직비 - '행(行)' 자를 사용한다
   · 계비직고 - '수(守)' 자를 사용한다

    예) 종1품계를 가진 이가 정2품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이조판서'라 한다

        종2품계를 가진 이가 정2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3. 궁중 어휘   

◇ 가매(假寐) - 낮잠
◇ 계단(鷄蛋) - 달걀
◇ 곤룡포(袞龍袍) - 임금이 입는 정복(正服)
◇ 구순(口脣) - 임금의 입술
◇ 구중(口中) - 임금의 입
◇ 다(茶)  - 숭늉
◇ 대비(大妃)마마, 자전(慈殿)마마, 웃전마마 - 선왕(先王)의 살아있는 아내
◇ 대산(大蒜) - 마늘
◇ 대전(大殿)마마,  상감(上監)마마  - 현재의 왕
◇ 동궁(東宮)마마, 세자마마, 동(東)마마 - 세자 동궁
◇ 번초(蕃椒) - 고추
◇ 비수(鼻水) - 임금의 콧물
◇ 빈궁(嬪宮)마마, 세자빈마마 - 세자 아내
◇ 수라 - 임금이 먹는 밥
◇ 수라간 - 수라를 만드는 방
◇ 수라상 - 수라를 올려놓은 상
◇ 수지(手指) - 임금의 손가락  
◇ 안수(眼水) - 임금의 눈물
◇ 안정(眼睛) - 임금의 눈동자  
◇ 액상(額像) - 임금의 이마  
◇ 어가(御駕) -임금 전용의 가마
◇ 어갑주(御甲胄) -임금의 갑옷과 투구
◇ 어공(御供) - 임금에게 물건을 바치는 것
◇ 어립(御笠) - 임금의 갓
◇ 어마(御馬) - 임금의 타는 말
◇ 어복(御服) - 임금의 옷
◇ 어사(御射) - 임금이 활을 쏘는 것
◇ 어성(御聲) - 임금의 목소리
◇ 어수(御手) - 옥수(玉手)
◇ 어수(御水) - 임금에게 올리는 우물물
◇ 어수(御手) - 임금의 손
◇ 어승차(御乘車) - 임금의 타는 마차
◇ 어식(御食) - 임금이 내리는 음식
◇ 어좌(御座) - 옥좌(玉座), 임금이 앉는 자리, 용상
◇ 어찰(御札) - 임금의 편지
◇ 어혜(御鞋) - 임금의 신
◇ 어환(御患) - 임금의 병환
◇ 옥안(玉顔) - 용안(龍顔) 천안(天顔) 성안(聖顔)
◇ 이부(耳部) - 임금의 귀
◇ 적계(赤鷄) - 꿩  산계(山鷄)
◇ 족건(足件) - 버선
◇ 족장(足掌) - 임금의 발바닥
◇ 주상(主上) - 임금
◇ 중전(中殿)마마, 곤전(坤殿)마마, 내전(內殿)마마 - 왕비
◇ 환경(環經) - 여성의 월경
◇ 황육(黃肉) - 쇠고기 

출처 : 崔明宇의《玄空風水硏究所》
글쓴이 : 초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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