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는 조선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에게 관직을 제공하고 이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관청으로, 역대 왕들의 어보(御譜, 족보)와 어진영(御眞影), 임금의 초상화)을 받들어 모시고 의촉(衣襡)을 만들고, 종실 제군의 봉작(封爵), 승습(承襲), 관혼상제 등의 사무를 행하였던 곳이다.
조선에서는 종친을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고 다만 작위와 녹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므로 종친부와 돈녕부를 만들어 종실의 군들에게는 종친부의 관직을, 왕의 친족과 외척에게는 돈녕부의 관직을 주었다. 고려시대에는 이런 관청이 없었고 작위를 받은 종친과 왕자는 각각 자신의 부를 세워 운영했다. 조선 건국 후 여러 왕자부를 없애고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를 두었는데 1414년(태종 14) 6월 다시 부(府)를 독립시켜 종친의 잘못에 관한 일을 전담하게 했다.
1430년 종친부로 명칭을 바꾸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종친부 아래 전첨사(典籤司)를 두었다. 이후 관제가 계속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대군과 군은 정1품계 이상이고 이하 정1품에서 종2품까지의 군이 있으며, 정3품 당상관은 도정(都正), 당하관은 정(正), 종3품 부정, 정4품 수(守), 종4품 부수, 정5품 영(令), 종5품 부령, 정6품 감(監)을 두었다. 아들·손자로 내려갈수록 품계가 하나씩 내려가는데, 적장과 중자에 따라 차등이 있다.
일례로 정은 왕세자의 중증손(衆曾孫), 대군의 증손(曾孫), 왕자군의 중자(衆子), 왕자군을 승습하는 적장증손이 받는 관직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은 정4품 전첨과 정5품 전부(典簿)를 각각 1명씩 두었다. 이들의 포폄은 종친 2품 이상이 동의하여 시행했다. 조선 후기에는 이전의 상의원(尙衣院)과 종부시의 업무를 일부 인수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선원제파(璿源諸派)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이에 따라 관직도 증설되어 영종정경(領宗正卿)·판종정경(判宗正卿)·지종정경·종정경을 새로 설치했다.
영종정경은 대군과 왕자군이 차례로 겸하고 종정경은 제군과 종성조관(宗姓朝官) 2품 이상이 왕의 허락을 받아 담당했다. 또 종부시의 관원인 종6품 주부와 종7품 직장을 종친부로 옮기고 종9품 참봉 1명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종정부·종정원·종정사·종정시 등으로 계속 바뀌면서 직제도 변화되었다. 또 종친부는 조선시대 국왕을 지낸 분의 족보와 얼굴 모습을 그린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王家)·종실(宗室)·제군(諸君)의 계급과 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 종친부는 고려 때 제군부(諸君府)를 세종 15년(1433)에 고친 이름으로 조선말 1905년 종부사(宗簿司)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에 폐지되어 그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종친부 건물인 경근당과 옥첩당.
현존하는 건물은 중당(中堂)과 남쪽의 익사(翼舍), 그리고 이 두 건물을 연결하는 익랑(翼廊)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향하고 있다. 원래 중당의 오른쪽에도 왼쪽 익사와 같은 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없다.
중당은 전면에 잘 다듬은 세벌대 장대석 월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다듬은 화강석 박석을 깔았다. 월대 뒤에는 네벌대 화강석 장대석 기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전돌을 깔고 둥근 초석을 놓은 다음 그 위에 원기둥을 세운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건물인데, 정면 5칸, 측면 2칸의 평면 사방으로 툇칸을 덧댄 형식을 취하였으며, 전면과 후면의 툇칸은 외부로 트였다. 월대와 전면 기단 사이에는 한단 계단을, 뒷면 기단 중앙에는 세단의 계단을 두었다. 이익공계의 겹처마 팔작지붕이고, 양성을 하고 용두와 취두를 설치하였으나 잡상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구(架構)는 이중량(二重樑) 7량이다. 정면 가운데 세 칸에는 사분합문, 그 양쪽 협칸에는 머름을 설치한 사분합창, 그 양쪽 툇칸에는 두짝문을 달았으며, 측면과 뒷면에는 모두 사분합창을 달았고 상부에는 광창을 설치했다. 마루는 우물마루이고, 천정은 소란우물반자이다. 뒷면 기단 좌·우면에는 아궁이가 있다.
익사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중당보다 격을 낮추었고 규모도 작다. 중당보다 약간 뒤로 물러 서있으며, 바닥 높이도 중단보다 두 단 낮추었다. 전면은 툇마루를 설치하였으나 뒷면에는 없다. 초익공계 건물로 겹처마 팔작지붕이고, 가구는 1고주 5량이다. 전면 세 칸에는 사분합문, 그 양쪽과 뒷면 가운데에는 사분합창, 그 양쪽 칸과 측면에는 모두 이분합창을 달았다. 건물 좌·우 측면 기단에는 아궁이를 내었다.
익랑은 중당 뒷면의 툇칸과 익사 전면의 툇칸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그 아래로는 장초석을 받쳐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하였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인데, 양끝에 툇칸이 한 칸씩 더 달렸으며 익사와 같은 바닥 높이로 처리되었다. 기둥머리를 깊게 파고 상·하 이익공을 모두 끼운 형태의 공포로 짜였으며, 공포 외단은 운공형, 내단은 보아지로 되었다.
중당과 익사는 건축적인 특색은 없으나 조선후기의 관아 건물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자료이다. 현재 정독도서관 안에 옮겨져 있는 종친부 건물 2동의 이름이 경근당(敬近堂:대군, 왕자군의 대청)과 옥첩당(玉牒堂:종정경의 대청)으로 밝혀져, 2009년 2월 5일에 관부명과 건물명을 함께 명시하여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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