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수법이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쓰던 관직 호칭법의 하나.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를 행(行),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를 수(守)라고 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문·무 관료들에게 적용된 인사법규의 하나.
행수지법(行守之法)이라고도 한다. 새로 보임된 관직(官職 : 實職)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이라고 하며 그 직은 '행직'(行職)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 라고 하며 그 직은 '수직'(守職)이라고 한다. 품계는 관직세계의 위계로서 모든 관리들에게 광범하게 주어지는 데 반해 관직은 일정한 수가 제한되어 있고 관리들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는 관직제의 운영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품계와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수법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에서 받아들여 실시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모든 관료들에게 적용하지 않아 무반의 경우에는 행직을 처음 수여한 것이 조선시대인 1400년(정종 2) 12월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경관(京官)에만 실시되다가 1442년(세종 24)부터 외관(外官)에도 적용되었다.
그런데 낮은 품계였던 자가 높은 관직을 차지해 관료사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자, 1449년(세종 31) 6월부터 행수직의 제수범위를 1계(一階)에 국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유정난(癸酉靖亂)과 같은 정치사건에서 공을 세워 갑자기 승진한 자가 많아지자 이러한 제한 규정도 곧 무너지게 되었으며, 당상관이면서도 8·9품 군직(軍職)을 행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경국대전〉에 7품 이하는 2계(二階), 6품 이상은 3계(三階)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행수법에서 직함을 쓸 때 행·수는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썼는데, 직함을 표시할 때 먼저 품계를, 다음에 행·수를, 그뒤에 관사와 직사를 쓰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친·의빈과 충훈부 당상관은 관사명을 쓰지 않았으며, 영사·판사·지사·첨사 등은 영·판·지·첨 자(字)를 관사명 앞에 썼다.
| 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
|
관직의 정식 명칭은 " 계(階)·사(司)·직(職) " 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영의정(領議政)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 의정부(사)영의정(직)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계(階)는 품계(品階) 를 말하고, 사(司)는 소속 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가르킨다. 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이때는 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行" 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예를들면 종一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숭정대부행리조판서 (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였다. 의 명칭앞에 수(守)자를 붙이게 되어있었다. 종二품인 가선대부(嘉善大 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수태보(守太保)" "수사공(守司空)"등의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名譽職)을 말한다. 고려말(高麗末)∼조선초(朝鮮初)에 "검교문하시중 (檢校門下侍中)" "검교정승(檢校政丞)"등 "검교" 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임시직이나 명예직이다. |
'여행이야기(향교,서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용인]조선최고의 개혁정치가 정암 조광조 선생의 묘역과 심곡서원 (0) | 2013.04.08 |
|---|---|
| 행수법 (0) | 2013.04.05 |
| [스크랩] 조선시대 명문가 (0) | 2013.04.04 |
| [스크랩] 도동서원(道東書院) (0) | 2013.04.04 |
| [스크랩] 금오대제 (0) | 201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