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공 존양재 이계전(文烈公 存養齋 李季甸)
1404(태종 4)∼1459(세조 5).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병보(屛攵), 호는 존양재(存養齋). 곡(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색(穡)이고, 아버지는 종선(種善)이며, 어머니는 권근(權近)의 딸이다.
1427년(세종 9) 친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집현전학사가 되고, 1436년 왕명으로 김문(金汶) 등과 ≪강목통감훈의 綱目通鑑訓義≫를 편찬하였다.
1445년 집현전직제학으로 있을 때 세자(문종)가 사창(社倉)과 의창(義倉) 등의 현황을 묻자, “근년의 계속된 가뭄으로 사창과 의창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2, 3년만 계속된다면 국가에 비축곡이 고갈되니, 앞으로는 스스로 생계를 보존할 수 없는 백성에게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저화(楮貨) 사용이 백성들에게 불편이 많다는 점을 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포목을 사용한 지 오래되었고 불편도 없으니 구태여 저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시 시행 중이던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답험관의 사사로운 처리로 백성들의 원망이 날로 심해 공법(貢法)을 제정했는데, 이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때 대간들이 한글의 제정·보급과 불교에 대한 종실·양반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격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자, 세종이 진노해 대간들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국문을 받게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왕의 진노가 심하니 상소를 단념하라고 만류했으나, 의금부에 하옥될 것을 각오하고 대간들의 언로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계문(啓聞)하였다.
1447년 동부승지, 1450년 좌부승지를 거쳐 3개월 후에 도승지로 승진하였다. 1452년(문종 2)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1453년(단종 1) 계유정난에 참여해 정인지(鄭麟趾) 등과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같은 해 호조판서에 이어 병조판서로 자리를 옮겼으며, 병조판서로 재임할 때 수양대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직계체제(六曹直啓體制)를 부활하자 예조판서였던 하위지(河緯地) 등과 함께 반대하는 소를 올려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더욱 전제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불만을 품은 성삼문(成三問) 등 집현전 출신의 학자가 중심이 되어 세조 제거 운동을 일으켰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고 세조를 도왔다. 이 공로로 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좌익공신(佐翼功臣)에 녹훈되었다. 1455년(세조 1) 이조판서를 제수받았고, 다음 해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7월에 어머니가 죽자 조정에서는 미·두 30석과 종이 100권, 석회 40석과 관곽 등을 보내 극진한 조의를 표하였다. 1458년 세조로부터 세조의 정권 획득 과정에서 보인 협력과 사육신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도운 공로에 대해 칭송하는 특별 교서를 받았다.
이듬해인 1459년 7월 경기관찰사로 나갔다가 9월에 죽었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문열공 존양재 이계전 묘소
이계전 배위 풍기진씨 묘
문열공 이계전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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