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

[스크랩] 이포천시상소(?抱川時上疏) /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 )

장안봉(微山) 2016. 10. 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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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정유고(土亭遺稿)

이포천시상소(莅抱川時上疏)

 

 

이포천시상소(莅抱川時上疏 :포천에 부임한 때의 상소)

 

 

伏以臣。海上之一狂氓也。年將六十。才德兼亡。自顧平生。無一事可取。有司採虛名。主上加謬恩。委任字牧。分符畿甸。臣聞命兢悚。只欲循墻。

而翻然自謂曰。聖上不可負。淸朝不易得。將竭臣駑鈍。盡臣譾薄。圖報乾坤生成之至恩。不意濕症重發。手足無力。擧身欲行。無杖則仆。

使犬馬之誠。未能自效其萬一。故疏陳一隅之獘。冀補興邦之猷。

 

엎드려 아뢰건데 신(臣)은 바닷가의 한 보잘것 없는 백성입니다.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운데 재주도 없고 덕도 없어 스스로 평생을 돌이켜 볼 때 한가지도 취할만 한 것이 없는데, 유사가 헛된 이름을 알리어 주상께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내리시어 포천의 경기 일부 지역을 맡겨 주시니, 신이 명을 듣고 조심스럽고 송구하여 담밑에라도 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번연히 생각을 돌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성상(임금을 지칭)의 명을 어길 수 없고 좋은 때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제가 비록 노둔하지만 신명을 다하여 천지가 만물을 생성시키는 것과 같은 지극한 은혜에 보답하여 하였더니, 뜻밖에 습증(습으로 인한 병세)이 재발되어 수족이 무력하고 온 몸이 걸어다니려 해도 지팡이가 없으면 넘어질 지경입니다.

 

그리하여 저의 견마(犬馬)와 같은 정성이나마 만에 하나라도 발휘할 수 없으므로 한 고을의 폐단과 나라를 흥왕케 할 수 있는 방도를 이 상소에 담아 올리는 바입니다.

 

 

伏願殿下。小垂察焉。抱川之爲縣者。

如無母寒乞兒。五臟病而一身瘁。膏血盡而皮膚枯。其爲死也。非朝卽夕。

雖黃帝歧伯。必窮其思困其慮。萬端其術。然後始可與言起死回生之道也。

 

엎드려 원하옵건데 전하께서 조금 굽어 살피시옵소서. 포천 고을의 형편을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치 어미 없어 추위에 떨며 얻어먹는 아이가 오장에 병이 들어 온 몸이 파리하고 기혈이 탈진되어 피부마저 말라붙은 상태로 아침에 죽을는지 저녁에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며,

비록 황제와 기백10] 같은 신의(神醫)라도 온갖 생각과 지혜를 다하여 만방으로 의술을 다한 연후에야, 비로서 기사회생 시킬 수 있는 방도를 말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10]황제(黃帝)와 기백(技伯) : 중국 고대 임금인 황제는 신하인 기백과 더불어 의약의 비방을 창안하였으며, 서로 주고 받는 문답(問答)을 엮은 것이 유명한 황제내경(黃帝內徑) 재권이며, 이를 황제소문(黃帝素問)이라 고도 부른다.

 

 

況今以臣庸劣。雖欲救此。誠末由如之何也。而不忍立視其死。敢獻上中下三策。

 

하물며 지금 죄와 같이 용렬한 사람으론 비록 이를 구하려 해도 참으로 어떻게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감히 상, 중, 하 세가지 계책을 말씀드립니다.

 

 

先言財穀之艱難。眼前之巨患。而後畢其說。八道之中。殘邑非一。而他邑則財穀雖小。民數亦小。其飢也易可得而救之。抱川則良丁纔爲數百。而合公私賤男女老弱則數不下萬人。

土田瘠薄。耕不足食。公私債納償之後。則石俱空。菜食連命。年豐尙飢。況凶年乎。

*䃫 : ?

 

제일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재물과 곡식의 부족은 당장 목전의 크나큰 걱정거리로서 뒤에서 다 말씀드리자면 도중에 어려운 고을이 한 두 곳이 아니지만 타읍은 재곡(재물과 곡식)이 비록 적다해도 백성의 수효가 또한 적으므로 그 굶주림은 오히려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유독 포천만은 장정은 겨우 수백명에 불과한데 공사천(관아와 사가의 노비) 과 남녀노약을 합하면 그 수효가 만명에 가깝습니다.

토질조차 척박하여 애써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여, 공채와 사채를 갚고 나면 곳간이 다 비어 채식으로 연명하니, 풍년이 들어도 배가 고플 지경인데 하물며 흉년에는 어떻겠습니까?

 

 

苟欲救此。則非數萬石。必不贍矣。今縣儲實穀。不過數千石。不實雜穀。通計乃爲五千石。民出此官租。用爲種子。用爲貢賦。則其所分食者。不滿千石。以千石之穀。爲萬人一年之食。亦云難矣。

況官租食破之後。流離死亡者。亦非一二。則元穀之數。其能不縮乎。

 

반드시 이런 것을 구제하려면 수만석이 아니면 결코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곡식이 몇 천석에 불과하고 잘 여물지 못한 잡곡까지 포함해도 겨우 오천석 밖에 않되는데, 백성들이 그 중에서 관가에 조세를 내고 종자도 남기고 세금도 내면, 그 나머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천석도 채 않됩니다. 천석의 곡식으로는 만인이 일년 양식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관가에 조세를 내고 난 후에 뿔뿔이 흩어져 유리포박하여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자가 하나 둘이 아니니 곧 원래 곡식의 수효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況縣於路傍。邊將之經過。野人之往來。供億倍他。縻費不貲。一年減會計用之者。至於百餘石。則十年之後。將減千石。年彌久而穀彌縮。不知此後。何以爲縣。蓋障不完。

倉廩數少之穀。亦或有腐朽者。軍器齟齬。無一物可用於緩急者。此一縣之大患也。

 

하물며 포천현은 큰 길가라서 변방의 장수들이 지나는 경로요, 야인들이 왕래하는 길목이라, 그로 인한 경비가 다른 고을보다 배나 되며 소모되는 비용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년에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백여석에 이르고 마니 십년 후에는 장차 천석을 삭감한다해도 해가 오래 되면 될수록 곡식은 더욱 줄어서 훗날에 어떻게 포천고을을 이끌어 나아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창고가 부실하여 그 부족한 곡식마져 부패될 염려가 있고 군사용 기구도 모두 허술하고 낡아서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이 포천고을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率此窮民。修政亦難。況官廨之頹傾。犴獄之廢壞。何暇恤哉。然則不出數十年。縣必爲虛里矣。

議者以爲。請於朝。發京倉之米。移富邑之粟。則救此何難。臣意以爲不然。

 

이러한 궁민을 거느리고는 정사를 닦기도 어려운데 항차 관사의 퇴락과 옥사(獄舍)의 무너져 감을 어느 겨를에 돌보겠습니까? 그렇다면 몇십년 내로 포천은 반드시 텅빈 고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의논하기를 “조정에 요청하여 서울 창고의 쌀을 풀고 풍부한 고을의 곡식을 옮기면 이것을 구제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라고 하지만 신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前此京外之穀。移轉于抱川者。曾過五六千石。民之飢困。與前無異。假令今者。又移給如前數。亦不能膏萎醒渴。從可知矣。

京倉之穀。富邑之粟。其數有限。而八道之殘邑。請賑無窮。發倉移粟。若至累累。則恐無可繼之理也。

 

전번에 서울과 지방의 곡식을 포천으로 옮긴 것이 5~6천석이 넘는데도 백성들의 기한과 곤궁이 예전과 다름이 없으니, 가령 지금 또 종전의 수효대로 시행한다면 시들고 목마름을 소생시키고 해갈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창고의 곡식과 풍부한 고을의 곡식은 그 수효가 한정이 있고 8도의 궁핍한 고을의 요청은 무궁하여, 창고를 풀어 곡식을 대주는 것을 만약 자주자주하면, 아마도 가히 계속될 수 있는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古人以爲滄海不能實漏巵。今國家之儲。不及滄海。列邑之費。多於漏巵。臣實憂之。

 

옛 사람이 말하기를 바다같이 깊고 넓어도 밑빠진 잔을 채울 수 없다 하였는데 지금 국가의 저장량은 바다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 고을의 비용은 밑 빠진 잔보다 많으니 신은 실로 그런 것을 걱정하는 바입니다.

 

 

欲救殘邑而不能善措。徒以移轉爲良籌。則穀必不足。終爲京倉富邑之病而已。

古之君子。亦或有發倉廩救人者。此特遇時之不幸。偶一爲之。豈可以此。

 

궁핍한 고을을 구하기 위하여 능률적으로 잘 조처하지 못하고 다만 곡식을 옮기는 것으로써 좋은 계책을 삼으면 필연적으로 곡식이 부족하여 종국에는 서울의 창고와 부강한 고을마저 병들고 말 것입니다.

옛 군자도 혹 창고를 풀어 백성을 구휼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것은 다만 불행히도 흉년이나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어찌 이러한 방법으로써 계속할 방도로 삼겠습니까?

 

 

 

爲相繼之道乎。如不得已而必欲救之之方。則自有其說。臣聞帝王之府庫有三。人心者。藏道德之府庫也。

其大無外。萬物備焉。苟能發此。則無以尙矣。

一人立極。先開其府。用敷錫厥庶民。厥庶民亦各自開其府。于汝極。錫汝保極。

然則時和歲豐。皡皡熙熙。吾民之財。與南風而俱阜。菽粟之多。如水火之至足。

夫如是則豈獨富一縣之民哉。擧國之民。莫不含哺皷腹。爭發華封之祝。此非上策乎。

 

만일 부득이 하여 기필코 구제할 방법을 찾는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신은 듣건데 제왕의 창고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인심이란 창고로서 도덕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 크기가 한이 없어 만물이 갖추어져 있으니 능히 이것을 풀어 준다면 더할 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전하 한 분이 덕을 쌓아 표준을 세워 먼저 마음의 창고를 열어 서민에게 베풀어 주시면, 서민 또한 각자 그런 마음의 창고를 열어 임금께 바치고 임금은 국가와 종모사직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계절 일기가 고르고 풍년들어 태평하게 되어 우리 백성들의 재원이 남풍과 더불어 쌓이어 곡식이 많아서 지극히 풍족해질 것입니다.

대저 이와 같이 되면 어찌 한 고을 백성만 풍족하겠습니까? 온 나라 백성이 모두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앞을 다투어 화봉(華封:壽福多男을 뜻함)의 축하를 할 것이니 이것이 상책이 아니겠습니까?

 

 

銓曹者。藏人材之府庫也。

人材之會。如百川之朝宗于海。車載斗量。不可勝數。苟能發此。則亦何有不可平之事乎。

元首明哉。股肱良哉。庶事康哉。

大而用后稷則黎民不至於阻飢。

小而用張堪則麥穗可見其兩歧。

淸風宇宙。貪泉自渴。甘雨邇遐。冤草自甦。

夫如是則豈獨救一縣之民哉。擧國之民。莫不歌之舞之於至治之中矣。此非中策乎。

 

둘째 전조(이조(吏曹)의 별칭)는 인재를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인재가 모이면 모든 냇물이 바다로 모여드는 것과 같아 그 수량을 이루 셀 수 없을만큼 많은 것이니 이것을 풀어준다면 또한 어찌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명석하면 측근의 신하들도 훌륭하여 모든 일이 편안하게 이루어진다 하니,

크게는 후직11]과 같은 정책을 쓰면 모든 백성에 굶주림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고,

적게는 장감12]의 청렴함을 본 받으면 보리이삭에 두 가지가 돋아나는 상서로운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우주에 맑은 바람이 일고 탐욕의 샘이 저절로 말라 온 나라에 단비가 내려 원한이 쌓인 민초가 자연히 소생하게 될 것이니,

대저 이와 같이 하면 어찌 유독 한 고을 백성만 구제되는 것이리요! 온 나라 백성이 모두 지극한 정치에 즐거워 노래하고 춤추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중간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11]후직(后稷) : 주(周)의 시조. 이름은 기(寄). 요임금 때 농사를 관장함. 15대를 이어가 주 무왕(武王) 때에 천하를 소유하였다.

12]장감(張堪)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 어양태수(漁洋太守)에 임명되어 8년간 재직하며 농상(農桑)을 장려하는 등 선정을 폈다. 흉노도 감히 경계를 침범치 못하였으며 고을을 풍족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뽕나무에는 붙은 가지가 없고, 보리 이삭은 두 줄기라네.”라고 하며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관직이 교체되어 떠나는 날에는 끌채가 부러진 수레를 타고, 소지품은 무명베로 된 이불보따리뿐이었다 한다.

 

 

陸海者。藏百用之府庫也。此則形而下者也。

然不資乎此。而能爲國家者。未之有也。苟能發此。則其利澤之施于人者。曷其有極。

若稼穡種樹之事。固爲生民之根本。至於銀可鑄也。玉可採也。鱗可網也。醎可煑也。

 

셋째로, 육지와 바다는 모든 용도를 갖추고 있는 보고로서 이것은 형체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국가를 영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히 이것을 계발하면 그 이익의 혜택이 사람에 미치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곡식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진실로 민생이 살아가는 근본이며, 금,은도 녹여쓰고 주옥도 캐내어 쓰고 물고기도 잡고 소금도 구워 쓰는 것입니다.

 

 

營私而好利。貪嬴而嗇厚者。雖是小人之所喩。而君子之所不屑。當取而取之。救元元之命者。

亦是聖人之權也。此非下策乎。

棄此三策則其如濟民何。

사적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좋아하고 탐도 내고 인색한 것은 소인(서민)이 하는 바로서 군자(지도층)가 좋게 여기지 않는 바이나, 당연히 취득할 것은 취하여 소중한 인명을 구휼하는 것이 또한 성인의 권도이니, 이것이 그래도 하책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대책을 버리면 어떻게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嗚呼。百代之帝王。孰不欲開此三府。以裕民生乎。

欲開道德之府則形氣之私閉之。

欲開人才之府則邪侫之臣閉之。

欲開百用之府則猜忌之徒閉之。

 

아! 백대의 제왕들이 누구인들 이 세 가지 보고를 열어 백성을 여유롭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도덕의 창고를 열려면 형체와 기질의 사심을 닫아야 하고,

인재 창고의 문을 열려면 사악하고 아첨하는 신하를 멀리해야 하며,

백가지 용도 창고를 열려면 시기하는 무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今我殿下潛心學問。大體是從。仁如天地。不嗜殺人。卽祚之後。未嘗致一人於形戮。好生之德。洽乎民心。

形氣之私。宜若不能閉之。

而道德之府不能大開者。何歟。此臣之所未喩一也。

 

지금 우리 전하께서 학문에 잠심하시어 대체를 따르시고 천지의 덕과 같이 인자하시고 살인을 좋아하지 않으시어 즉위하신 후 단 한 사람도 형벌로 죽이지 않으시어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덕택이 민심에 흡족하니,

형기(形氣)의 사심을 다 떨쳐 버리지 못하심은 그럴 수 있거니와

도덕의 창고를 능히 여시지 못함은 어째서입니까? 이것이 신이 납득할 수 없는 것 중의 한 가지입니다.

 

 

殿下卽祚之後。朝廷淸明。人皆引領而望曰。稷契皐陶之輩。將各熙其績。太平之治。可復見於今日。邪侫之臣。宜若不能閉之。

而人才之府。不能大開者。何歟。此臣之所未喩二也。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부터 조정이 청명하여 사람들이 다 목을 길게 하고 바라보며 말하기를 직‧설‧고요 13]와 같은 현신들이 장차 각각 공적을 쌓아 태평정치를 이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사악하고 아첨하는 신하를 능히 물리치지 못함을 당연한 것 같이하여

인재의 보고를 능히 열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것이 신이 이해가 안되는 것 중 두 번째의 것입니다.

 

 

殿下卽祚之後。視民如傷。大開公道。山林川澤。與民共之。猜忌之徒。宜若不能閉之。

而百用之府。不能大開者。何歟。此臣之所未喩三也。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에 백성 보기를 딱하게 여기시어, 공정한 정치를 크게 펼치시어 산림과 천택(川澤)의 혜택을 백성과 같이 누리시면서 시기하는 무리를 물리치지 못함을 당연한 것 같이하여

백가지 용도의 보고를 크게 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이것이 신이 이해할 수 없는 세 번째의 것입니다.

 

13] 직‧설‧고요(稷․楔․皐陶) : 모두 요․순 시대의 어진 신하들로서, 직은 농사를 관장하는 후직(后稷)에, 설은 교육을 관장하는 사도(司徒)에, 고요는 사법을 관장하는 사구(司寇)에 임명되어 각각 맡은 직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道德之府開。則身雖欲貧。終不得不富。以古人已行之跡觀之。堯舜所居則茅茨也。所服則短褐也。所羹則藜藿也。所盛則土簋也。

然則堯舜宜若極貧窶之匹夫。而終見潤身餘光。被于四表。格于上下。得壽得祿。子孫保之。民到于今。莫不尊親。堯舜可謂富之至矣。

 

도덕의 보고를 열면 자신은 비록 가난하고져하나 부자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옛 사람이 이미 실행한 자취를 보면요 순이 살던 집은 초가집이요, 입던 곳은 짧고 소박한 옷이요, 먹던 국은 아욱이나 명아주요, 그릇은 토기나 대그릇입니다. 그

렇다면 요순은 지극히 빈궁한 필부와 같은데도 마침내 부귀와 명예가 사해 사방에 떨쳤으며, 상하에 다다랐고 수복을 누리고 자손을 보전하여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중하고 친애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요순은 가히 부귀의 극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道德之府閉。則身雖欲富。終不得不貧。以古人已行之跡觀之。

桀紂所居則瓊宮也。所服則寶玉也。所食則八珍也。所盛則玉盃也。

然則桀紂宜若爲極富貴之天子。而終見天下之惡歸焉。藏一身之無所。

至今呼匹夫之最貧最賤者。而數之曰汝如桀紂云爾。則莫不勃然而怒。羞爲之比。桀紂可謂貧之至矣。

 

도덕의 보고의 문이 닫히면 자신은 비록 부귀를 누리고저 하나 마침내 빈곤을 면치 못하니 고인에게서 이미 그런 행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걸(하(夏)의 폭군)․주(은(殷)의 폭군)가 거처하던 곳은 옥돌로 지은 궁궐이요, 입던 옷은 보옥으로 만든 옷이며, 먹던 음식은 산해진미를 다 갖추었으며, 담았던 그릇은 옥으로 만든 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걸․주는 마땅히 지극히 부귀한 천자가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끝내는 천하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전락하여, 제 한 몸 숨길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필부의 가장 빈천한 자를 꾸짖을 때 “너는 걸․주 같은 놈이다”고 하면 발끈 성을 내며 비교되어짐을 수치스럽게 여기니 걸․주는 가히 빈천의 극치에 이르렀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今我國家道德之府。將開乎。將閉乎。

焉有聖明在上。而道德之府。終不大開乎。

意者府之重門。曾已洞開。而遠臣未及聞知也乎。

 

지금 우리 국가는 도덕의 보고를 장차 열 것입니까? 닫을 것입니까?

어찌 신성명철한 임금이 위에 있으면서 도덕의 보고를 끝내 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생각컨대, 보고의 문을 이미 활짝 열었는데 신이 멀리 있어서 미처 듣고 알지 못한 것입니까?

 

 

議者又曰。人才之府。振古不開。但府庫之中。無才也已久。今之所藏者。皆是不才。雖發而用之。亦不足爲一世之富。臣意以爲大不然。

府庫之中。焉有無人才之時乎。日月星辰之麗乎天者。古亦如此而今亦如此。草木山川之麗乎土者。古亦如此而今亦如此。至於人才。何獨不然。

有天則必有星辰。有地則必有草木。有國則必有人才。

忠信之人。求於十室之邑。亦無不得之理。況朝廷之上。羣哲之所萃。擇於其中則君子人必多有之矣。

 

혹자는 의론하기를 인재의 보고를 열지 않는 것은 다만 창고에 인재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은 다 쓸모없는 인재로서 비록 풀어쓴다 하더라도 족히 일대에 부를 이룰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는 듯합니다만 신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고에 어찌 인재가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일월성신이 하늘에 빛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초목 산천도 예나 지금이 다름이 없는데, 인재만이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있으면 반드시 성신이 있고, 땅이 있으면 반드시 초목이 있듯이,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인재가 있는 법, 충성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조그만한 고을에서 또한 얻지 못할 이치가 없는데, 하물며 조정은 많은 철인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그 중에서 선택하면 군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多有之。未有聞者。恐錐雖處囊。藏鋒太深。其末不得見爾。不然。用之易其才。使其才。歸於不才也。

已曰用之。何如則可謂不易其才乎。

曰使鷹欔雉。使鷄司晨。使馬服車。使捕鼠。則是四物。皆可用之奇才。

不然海東靑。天下之良鷹也。使之司晨則曾老雞之不若矣。汗血駒。天下之良馬也。使之捕鼠則曾老之不若矣。況鷄可獵乎。可駕乎。如此則此四物皆爲天下之棄物也。

*㹨 : 猫 .  㹨 : 鷄.  口 : 猫

 

많이 있는데도 들어 알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주머니 속에 송곳이 그 끝을 너무 깊이 감춰 그 끝을 볼 수 없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재를 등용하면서도 그를 가벼히 여겨서 그 인재를 쓸모없는 인재로 만든 것입니다. 이미 등용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히 그 인재를 가벼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매는 꿩을 사냥하게 하고 닭은 새벽을 알리게 하고 말은 수레를 끌게 하고 고양이는 쥐를 잡게 하면 이 네 가지 동물이 다 가히 쓸 수 있는 기특한 재주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동청」14]이라는 매는 천하에 제일 좋은 매이지만 새벽을 알리라하면 늙은 닭만 못할 것이고, 「한혈구」15]라는 말은 천하에 제일 좋은 말이지만 쥐를 잡으라하면 늙은 고양이만도 못할 것인데 하물며 닭이 사냥을 할 것이며 고양이가 수레를 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이 한다면 이 네 동물은 천하에서 버림받아야 할 동물이 될 것입니다.

 

14]해동청(海東靑) : 사냥용 매의 하나. 일명 해청(海靑)․송골(松鶻)이라고도 함.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매 사냥을 위해 매의 사육과 사냥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응방(鷹坊)을 설치하였음

15]한혈구(汗血駒) : 중국 한(漢)시대에 서역(西域)에 위치한 나라인 대완(大宛)에서 생산되는 명마(名馬). 하루에 능히 천리를 달린다고 하여 천리마(千里馬)라고 부르며, 달릴 때에 어깨쭉지에서 피 같은 진한 땀을 흘린다고 하여 한혈마(汗血馬)라고도 부른다.

 

 

以人之一身言之。視者目之才也。聽者耳之才也。若用之不易其才。則耳也目也誠爲一身之奇才。

不然。離婁之目。天下之至明。若使之聽則不能。師曠之耳。天下之至聰。若使之視則不能。至於手足百體之用。莫不皆然。

古人有言曰。不在其位。不謀其政。上中二策。肉食者謀之。臣必欲終始言之。將多出位之罪。姑舍是不言。擧下策之切於縣邑者。陳達焉。

 

한 사람의 몸을 두고 말하더라도 보는 것은 눈의 역할이요, 듣는 것은 귀의 역할이니, 만일 그 역할을 가벼히 여기지 않고 활용한다면 귀도 눈도 진실로 일신의 기특한 역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 16]의 눈은 천하에 제일 밝지만 그런 눈으로도 듣는 역할을 맡기면 능치못할 것이고 「사광」 17]의 귀는 천하에 제일 밝지만 만일 듣는 것을 맡기면 능치 못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수족과 백체의 쓰임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논할 수 없다” 하였으니 상․중의 두 가지 방책은 높은 벼슬하는 사람이 논할 문제여서 신이 반드시 그 문제를 끝까지 말씀드리게 되면, 제 위치에 벗어나는 죄를 범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는 불언에 부치고, 최하책의 현․읍에 절실한 것부더 들어 아뢰겠습니다.

 

16]이루(離婁) : 중국의 고대 黃帝때의 사람으로서 눈이 맑은 자이다. 일명 이주(離朱)라고도 한다. 황제가 구슬을 잃고서 이루로 하여금 찾게 하였는데, 이루는 능히 백보 밖의 털끝만한 것도 볼 수 있었다한다.

17]사광(師曠) : 중국 춘추시대의 음악가. 사(師)는 태사(太師). 즉 악관(樂官)의 장(長)이란 뜻이다. 진(晋)나라 평공(平公)의 태사였으며 청력이 비범했다고 한다.

 

 

殿下若命該司。採以施之。則實爲抱川之大幸也。

臣嘗遇閭閻。有一女子。年可四十。坐於門前。頗有慘怛之容。問之則答曰。

家有薄田少許。去年失稔。朝夕之資久絶。不忍見艮人之飢困。烹野菜而供之。

良人强咽數著。噓唏而止曰。難復咽矣。明日如此。又明日如此。一旬之後。良人遘疾而死。

言未盡而嗚咽不能言。久之氣定。乃曰。

我之氣血枯瘁。三歲兒呼渴而不能乳者。亦久矣。

端午日夜半。兒振其手足。若冬月寒苦之狀。我卽驚起。以手驗其口。氣已絶矣。走歸房中。手掃缸底。偶得米粒。急嚼和水。注之於口。俄而呼吸乃通。不知此後。能復生幾日耶。因嗚咽。欲畢其言而且不能焉。

 

臣聞其言見其色。不覺涕泗滂沱。

此則一寒女矣。凶年飢歲。則闔縣將盡塡溝壑。尙復何言。

 

전하께서 만약 해당 관서에 명령하여 실행하시면 실로 포천에 크나큰 다행이 되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한 여염집 여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나이는 약 40세 가량 돼 보였습니다. 대문 밖에 앉아 있는데 아주 참담한 기색이 있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집에 척박한 밭이 조금 있는데 지난 해에 결실이 안 되어 식량이 떨어진지 오래라 차마 남편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들나물을 끓여 먹였는데,

남편이 억지로 두어 숟갈을 삼키고 구역질을 하며 먹지 않고 말하기를 도저히 더는 삼킬 수가 없다 하였고,

이와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십여일 만에 남편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하면서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오열하느라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안정을 찾아 다시 말하기를,

“저도 기혈이 다 마를때로 말라 붙어 세 살짜리 아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도 젖이 나오지 않아 먹이지 못한지 오래입니다.

단옷날 한 밤에 아이가 수족을 떠는 모습이 한겨울 추위에 떠는 형상과 같아 내가 즉시 놀라 일어나 손으로 입에다 시험해보니 숨이 이미 끊어졌지만 방으로 달려가 항아리 밑을 쓸어 싸래기 몇 톨을 급히 씹어 물에 타서 입에 주입하니 잠시 후에 숨이 다시 통하게 되었으나 차후에 과연 몇일이나 더 버티고 살는지 알 수 없습니다.”하고 또 오열하여 그 말을 마치려해도 능히 끝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그 말과 그 기색을 듣고 보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쏟아지는 것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사정일 뿐, 흉년이 드는 해는 온 고을 사람이 다 구렁텅이에 빠질 지경인데 다시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誠欲賑飢。王府之財。猶不足惜。

山野空棄之銀。何惜而禁之。使不得鑄。陵谷埋藏之玉。何惜而禁之。使不得採。

海中無窮之魚。何惜而禁之。使不得捕。斥鹵不盡之水。何惜而禁之。使不得煑乎。

私人之謀利者禁之。亦云不可。況縣邑之所作。實是救萬民之命者。則誠不可禁也。

 

진심으로 굶주림을 구하고져 한다면 왕의 창고에 있는 제물도 오히려 아깝지 않을 터인데,

산이나 들에 묻혀 있는 은이 무엇이 아까워 채취를 금하여 주조를 할 수 없게 하며, 구릉이나 계곡에 매장되어 있는 옥이 무엇이 아까워 그것을 채취할 수 없게 금하며,

바닷속의 무궁한 물고기도 무엇이 아까워 그것을 금하여 잡지 못하게 하며, 바닷물 속의 무궁무진한 소금도 무엇이 아까워 그것을 금하여 소금을 못 굽게 하는지,

모리배가 사사로 채취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 판인데, 하물며 현과 읍에서 생산하는 것은 실로 만민의 생명을 구제하는 것이니만큼 참으로 금지함이 옳지 않습니다.

 

 

凡物之産。只取用於本官。在他官者恒禁之。使不得取。不亦左乎。

雖曰他道他官。莫非王土。抱川無海。則海物取之於他境。豈云不可。

 

모든 물질의 생산은 오직 본관만이 채취하여 사용할 수 있고 타관은 항상 금지하여 채취할 수 없으니 또한 잘못이 아닌가요?

비록 타도 타관이라 하더라도 왕의 영토가 아닌 것이 없고 더욱이 포천은 바다가 없는데 해물을 다른 곳에서 취득하는 것을 어찌 불가한다고 말하겠습니까?

 

 

臣請聞見有處。試鑄銀採玉而用之。若功勞多而所得不夥。置而不爲。若所得多而可爲救民之用。則書其事之首末。轉而上聞。

銀玉之事。未能逆料其如何也。漁則全羅道萬頃縣。有洲名曰洋草。

而於公於私無所屬。若以此。姑屬抱川。則捕魚貿穀。數年之內。可得數千石。

鹽則黃海道豐川府。有井名曰椒島。而於公於私。無所屬。若以此。姑屬抱川。則煑鹽貿穀。數年之內。亦可得數千石。

以此爲抱川倉廩之儲。用之於救民。用之於官費。而元穀會計。永不減一石。則無米粟漸縮之憂。

有永世恒足之樂。況善爲措置。則數萬之資。不難致矣。抱川安知他日。不爲國家之大保障乎。

且抱川旣得蘇復。洋草與椒島。又移給殘獘之列邑。皆如抱川之爲。則非是博施濟衆之一助乎。

 

신은 청컨대 듣고 본 곳이 있으니 시험삼아 은을 주조하고 옥을 채취하여 사용해 보고 만약 공력이 많이 드는데 비해 소득이 많지 않으면 접어두어 하지 말고, 만약 소득이 많아서 백성을 구하는데 쓰임이 될 수 있으면 그 일의 전말을 기록하여 상부에 알리겠습니다.

은이나 옥같은 것은 미리 그 어떠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니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전라도 만경현에 갯벌이 있는데 이름은 양초뻘이라 합니다.

공․사 간에 소속된 곳이 없으니 만약 이것을 포천에 소속시키면 물고기를 잡아 곡식을 무역하여 수년내에 가히 수 천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은 황해도 풍천에 염전이 있는데 이름을 초도라하고 공․사간에 소속된 바 없으니, 만약 이것을 포천에 소속시키면 소금을 구어 곡식을 무역하면 수 년내에 또한 가히 수 천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천 창고에 저장되어 백성을 구제하는데 쓰이고 관공서 비용에 쓰면서도 원곡의 회계가 영원히 한 섬도 감소되지 않으면 곡식이 점점 줄어드는 걱정은 없고, 오래도록 항상 풍족한 즐거움만 있을 것이며,

항차 잘 요령있게 조회하면 수 만석의 자산을 이루어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포천이 타일에 국가의 큰 방패가 되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으며,

또한 포천이 이미 소생하여 회복될 수 있으면 양초뻘의 어장과 초도의 염전을 또 다른 궁핍한 고을에 넘겨주어 모두 포천과 같이 하면 이것이 널리 베풀어 민중을 구제하는 바에 일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或曰。君子言義。而不言利。何敢以財利之事。達於君父前乎。忍哉。或人之言也。

賓之初筵。側弁之俄。舍其坐遷。則責以無禮。可也。

至於赤子匍匐將入井。則心自怵惕。不正冠。不納履。顚倒以救之。

何暇責手容之不恭。足容之不重乎。

況義與利。由人以判。若使凶人居之。所謂禮法者。皆爲利欲矣。昔者。王莽誦六經。安石學周官。何有於義哉。

若使吉人居之。所謂財利者。皆爲德義矣。昔者。子思先言利。朱子務糶糴。何有於利哉。

或人妄爲之說。以沮救民之謀。天必厭之。

 

혹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의리를 말할 뿐 이해는 말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 감히 재리의 일을 임금의 앞에서 아뢴단 말인가?”라고 하지만, 잔인하도다! 혹인의 말이여,

손님이 막 베푼 연회자리에서 의관이 삐뚤어진채 자리를 옮겨다니며 술을 마시면 무례함을 책하여도 좋지만, 어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 우물속에 빠져들 지경이면 마음이 절로 깜짝 놀라 갓을 바로하고 신을 신을 사이도 없이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급히 달려가 구할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손의 용모가 불공스럽고 발의 용모가 진중하지 못함을 책하겠습니까?

하물며 의리와 이욕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만일 흉인(악인)의 경우라면 소위 예법이라는 것도 다 이욕이 될 것이니 예전에 왕망 18]이 육경을 외웠으며 왕안석이 주나라 제도를 배웠지만 무슨 의리가 있었습니까?

만약 길인(선인)의 경우라면 이른바 재리(財利)라는 것도 다 덕과 의리가 되니, 예전에 자사 19]가 먼저 이해를 말했고, 주자 20]가 곡식의 출납을 힘썼지만 무슨 이욕의 폐단이 있었습니까?

혹인의 망언이 백성구제의 묘책을 저해하려 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싫어할 것입니다.

 

 

呂尙,膠鬲。皆爲聖人之徒。且通漁鹽之利。況今日之民。呼號於窮餓之水火。有甚於呂尙,膠鬲之時乎。

大抵德者。本也。財者。末也。而本末。不可偏廢。以本制末。以末制本。然後人道不窮。

 

여상 21]과 교격 22] 은 다 성인의 무리로서도 고기잡는 법과 소금 굽는 이로움을 통달하였는데 더구나 오늘날의 백성은 궁핍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것이 여상과 고격의 때보다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대저 덕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재물은 끝이므로 근본과 끝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고 근본으로 끝을 돕고 근본을 도운 연후에 인도가 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18]왕망(王莽) : 한(漢) 효원황후(孝元皇后)의 조카. 자(字)는 거군(巨君). 책모(策謀)로써 평제(平帝)를 시해하고, 제위(帝位)를 찬탈하여 스스로 황제가 되어 나라 이름을 신(新)이라 고쳤다. 내치(內治)와 외교에 실패하여 민심을 잃고, 재위 15년만에 광무제(光武帝)에게 패하여 망했다.

19]자사(子思) : 중국 전국시대 노나라 사람. 공자의 손자이며 이름은 급(伋)이다. 中庸을 저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공자의 중용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성자(誠者)는 천의 도이고 성지자(誠之者)는 사괄의 도’라고 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말하였다.

20]주자(朱子) : 남송(南宋)의 대학자. 경학에 정통하여 송학(宋學)을 대성하였는데 이를 주자학(朱子學)이라 부른다. 그는 학문으로써 구세보민(救世保民)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현실 속에서도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관직에 나아갔을 때는 교육의 진흥, 풍속의 쇄신, 인륜의 진작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민생의 안정에 역점을 두었는데, 구체적인 정책으로 경계안(經界案)을 제시하였다.

21]여상(呂商) : 중국 주대(周代)의 정치가로서 본명은 太公望이며 흔히 강태공(姜太公)으로 불리운다. 무왕(武王)을 도와 폭군 주(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소유하게 하였으며, 제(薺)나라에 봉(封)해 졌다.

22]교격(膠鬲) : 중국 고대 은(殷)대의 사람. 난세를 만나 숨어 살면서 생선과 소금을 팔았는데, 주(周) 문왕(文王)이 등용하여 신하를 삼았다.

 

 

生財之道。亦有本末。稼穡爲本。鹽鐵爲末。以本制末。以末補本。然後百用不乏。

以抱川之事言之。則本旣不足。尤當取末以補之。此豈得已而不已者乎。

 

재물을 생성하는 방도도 또한 본말이 있으니 농사를 짓는 것이 근본이 되고 소금 굽고 쇠를 사용함이 끝이 되니, 근본으로 끝을 다스리고 끝으로 근본을 보조한 연후에 백가지 용도가 궁핍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천의 일도 말하자면 근본이 이미 부족하니 더욱 마땅히 말리(末利)라도 취하여 그것을 보충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至於漁鹽赴役之人。則募其自願。與民分利。

國家不費一石之穀。不煩一夫之力。命可活萬人。縣可保百年。何憚而莫之爲也。

臣誦南風之詩而慕堯舜之德。覽西漢之史而戒弘羊之私。

 

고기잡고 소금 굽는 부역의 인부는 자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백성들과 이익을 나누면,

국가는 단 한섬의 곡식도 소비치 않으며 한 사람의 노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고 고을은 백 년을 보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꺼려하여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신은 남풍의 시 23]를 외워 요순의 덕을 사모하고, 서한의 역사를 보아 상홍양 24]의 사심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23]남풍(南風)의 시(詩) : 고대 중국의 순임금이 지은 노래. 남풍이 만물을 성장 발육시키듯이, 부모가 자식을 길러주었음을 노래하여, 백성들에게 효심(孝心)을 가르쳤다고 함. 현재 그 노랫말(가사)은 전해지지 않음.

24]상홍양(桑弘羊) :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요직을 맡아 천하의 소금과 철을 관장하고, 평준법(平準法)을 만들어 국가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공을 세웠다. 어사대부에 올라 곽광(霍光)과 더불어 무제의 유조(遺詔)를 받들어 소제(昭帝)를 보필하였다. 뒤에 스스로의 공적을 내세워 곽광과 불해하고, 상관걸(上官桀)과 함께 모반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今者殿下。誠能阜億兆之財。均億兆之利。奠赤子於春臺壽域之中。

則何慕乎帝舜。何戒乎弘羊。何畏乎淳風之不能復哉。

臣第念日月易逝。隙駟難縶。若悠悠泛泛。所成者闕如。則斯可虞也已。

藥有陋於目而適於病。言有陋於耳而適於時者。

伏願殿下。勿以愚臣爲庸陋。而少垂察焉。

 

지금 전하께서 진실로 억조의 재물을 좋아서 억조창생(백성)에게 이익을 고루 펴서 백성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장수하는 나라로 만든다면

어찌 요순을 사모할 필요가 있으며, 어찌 홍양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어찌 순박한 풍속이 회복되지 못함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신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화살같이 빠른 세월은 잡을 수 없는데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약이 눈으로 보기엔 지저분한 초근목피이지만 병을 고치는 데에는 적합하고, 말이 귀에는 듣기 거슬리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에는 적합합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데, 전하께옵서는 어리석은 신을 용렬하고 비루하다 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굽어 살피시옵소서

 

 

 

출처 :

원문 : 한국고전종합DB

해역 : 토정유고 및 온양․아산 향토 자료 / 온양문화원

 

 

 

 

 

 

公私債納償之後。則石俱空。菜食連命。年豐尙飢。況凶年乎。

 

 

 

 

 

曰使鷹欔雉。使鷄司晨。使馬服車。使捕鼠。則是四物。皆可用之奇才。

不然海東靑。天下之良鷹也。使之司晨則曾老雞之不若矣。汗血駒。天下之良馬也。使之捕鼠則曾老之不若矣。況鷄可獵乎。可駕乎。如此則此四物皆爲天下之棄物也。

*㹨 : 猫 .  㹨 : 鷄.  口 : 猫

 

 

 

 

 

 

 

 

 

 

 

 

 

 

 

 

 

출처 : 마음의 정원
글쓴이 : 마음의 정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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