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정보

[스크랩]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장안봉(微山) 2016. 5. 17. 06:17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건축물을 최초에 설계를 하고 지을 때는 대개가 그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은 주거용도로, 근린생활 빌딩은 그 나름의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임대를 주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건축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의 구조나 지역 산업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 사무용도의 임대 시설의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 임대수익이 점차 감소하게 되어 주거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 수익을 창출해 보고자 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 주거지역이었던 곳이 점차 사무시설들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사무시설로의 용도가 변해가는 지역도 있다.

이렇듯 건축물이 그 용도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등재하여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변경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도로 변경이 되든 그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모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1999년도에 많은 부분을 완화하여 여러개의 시설군으로 각각의 용도를 구분하고 강한 시설군에서 약한 시설군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를 하도록 변경하여 그 편의를 도모하였다.

시설군이란 건축물의 용도를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을 한 것으로 강한시설군부터 살펴보면 1.영업 및 판매시설군 2.문화 및 집회시설군 3.산업시설군 4.교육 및 의료시설군 5.주거 및 업무시설군 6.기타 시설군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무실 등이 5군에 속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6군에 속하므로 주택을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화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주택을 의료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닥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는 신고만으로 변경사용 할 수 있다.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 상에 내용을 변경하여야야하는데 관계법령에 적합지 않게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이나 단독주택을 1,2종 글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또 크게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 및 영업시설, 복지시설을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변경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미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약한 시설로의 변경시에 변경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지역 지구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인 시설의 용도변경을 하여 수익성있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도 필요하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