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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장안봉(微山) 2016. 5. 17. 06:18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질문내용

 

경매로 분묘가 있는 토임을 낙찰받았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분묘기지권은 인정해야할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몇년까지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인정되는 권리인가요?
2.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면 지상권처럼 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 선인지요?
3. 먼저 이장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해야 옳으나 만일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시 제가 할 수 있는 재산권행사 방법을 구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며,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특수한 지상권입니다.

2. 이와 같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4다28970호 대법원판례 참조).

3. 그리고 또 다른 대법원판례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4다37912호 대법원판례 참조). 그러므로 지료의 지급이나 이장(移葬)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는 대응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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