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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정의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공장」이라 함은 일정지역(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조립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건물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또한 제품은 도매 또는 소매형태로 판매됨.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요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장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광업중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말하므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또한, 수도권지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여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으로 정하여져 있고, 기타 토지관련법령에서도 업종별로 공장설립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여야 함. 공장의 규모
공장의 규모에 관한 제한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제한됨. 건폐율 :
건폐율은 공장용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건축(건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관리지역 40%, 자연녹지지역 20% 등으로 그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 기준공장면적률 :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용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건축(건물의 연면적 기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그 비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함.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규모로 건축할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산출한 용지면적을 상회하는 면적은 공장용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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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유형
공장의 업종과 규모가 결정되면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공장입지를 선정하는 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지형태를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즉 국가, 공공단체 및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한 일단의 공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입지와 각 기업이 개별적 사유에 따라 그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개별입지가 있음 용도지역별 이용행위 규제법 체계
구 분 |
지 역 별 세 분 |
적 용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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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지 역 |
도 시 계 획 구 역 |
도시계획법, 건축법 |
산 업 단 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택 지 개 발 예 정 지 구 |
택지개발촉진법 |
전 원 개 발 사 업 구 역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준 도 시 지 역 |
취 락 지 구 |
개발계획 |
운 동 · 휴 양 지 구 |
개발계획 |
집 단 묘 지 지 구 |
개발계획 |
시 설 용 지 지 구 |
개발계획 |
농어촌 산업지구 |
농공단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기타지역 |
개발계획 |
농 림 지 역 |
농 업 진 흥 지 역 |
농지법 |
보 전 임 지 지 역 |
산림법 |
낙 농 지 대 |
낙농진흥법 |
초 지 조 성 지 구 |
초지법 |
준 농 림 지 역 |
준 농 림 지 역 |
국토이용관리법 |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
공 원 (보 호) 구 역 |
자연공원법 |
상 수 원 보 호 구 역 |
수도법 |
문 화 재 보 호 구 역 |
문화재보호법 |
이외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
국토이용관리법 |
농 지 전 용 용 의 허 용 및 제 한 범 위 |
농지법 | |
환경규제 사항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토지이용 관련법령에서 당해 공장의 배출시설 종류, 오염물질 배출규모에 따라 입지 허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입지검토시 계획사업의 환경규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대기 1-3종, 수질1-4종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입지기준 확인
공장설립 승인신청 이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에 규정된「입지기준확인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토지매입시 유의사항
공장설립 예정부지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입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입지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예정부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용지 매입절차에 들어감.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에 있는 경우, 토지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득한 후 체결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거래허가(신고)는 공장설립승인시 일괄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예정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될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 매매계약은 가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계약 내용에는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추가하여야만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게 됨. 또한 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폭 4m 이상 확보되어야 함.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공장설립이 장기화 될 수 있음. 농지는 가급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당해 입지내 또는 주변 10m 이내에 묘지가 있는 토지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농지인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1기작의 농업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농지전용이 허가 되므로 소유권 이전절차는 공장설립승인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
공장설립 절차 개요
공장설립 예정부지가 관련 법규와 입지요인 분석을 통하여 입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공장설립 예정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에서부터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됨. 공장설립은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각 단계별 소요기간 및 관련기관은 입지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공장설립 단계>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
단계 |
절 차 |
세부 내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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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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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선정 분석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 - 15개 법률 23개 (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 등) - 45일(시·군·구 소관 및 용도 지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14일, 의제처리가 없는 7일 |
-시·군·구 지역경제과 -건축허가의제 처리 가능 -창업사업 계획승인의 경우 30일 |
공장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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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법률 17개 인·허가 - 7일 이내 (규모에 따라 상이) - 공장 건축 전 신고 - 7일 이내 |
-해당 부서 협의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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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 이내 - 완료신고서 접수후 7일 이내 |
-부분가동 공장등록 가능 | | ※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는 시.군.구 소관임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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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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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비고 |
공장 설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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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분석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계약체결 -공업배치법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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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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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률 17개 인·허가 -7일 이내 (규모에 따라 상이) -공장 건축 전 신고 - 7일 이내 |
-해당 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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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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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 이내 -완료신고서 접수후 7일 이내 |
-산업단지관리 기관에 제출 -부분가동 공장등록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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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수행시 유의 사항
공장설립승인 대상 면적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의 공장건축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면적을 합산하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한다)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공장설립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공장등록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일괄 의제 처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닌 농지, 임야 등인 경우 농지법, 산림법에 의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개별법상의 인.허가는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일괄 의제처리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 경우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까지도 의제 처리 할 수 있다. 토지형질변경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위한 개발행위신고(예 : 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및 공장등록사실 통보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건축물안의 수도.전기.소방시설과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및 최종 건축물의 완료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으로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동시에 의제처리 할 수 있다. 공장건축물을 완료하고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현지확인을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인.허가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공장건축 후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 입지유형을 불문하고,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로부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완료후 배출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가동전에 미리 가동 개시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반드시 환경관련 개별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방지시설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배출물질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배출부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환경관련 규제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법률에서 배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 허용여부,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공장설립과 관련된 절차는 3개 법률 모두 동일하다. 수질관련 환경 규제
< 폐수의 정의 >
- “폐수”라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폐수배출시설”이라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 시키는 시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
구 분 |
대 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 |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수질환경보전법)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로 10㎞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15㎞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 | < 방지시설의 설치(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 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
<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1 > |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1종 내지 4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폐수배출량의 산정은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장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중증발량+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량+공정중발생량)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등141개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 | < 특정수질유해물질 >
< 특정수질유해물질 : 12개 : 시행규칙 별표2 > |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유기인화합물 |
-6가크롬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대기관련 환경 규제< 대기의 정의 >
- “대기오염물질”이라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의 물질 또는 악취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 시키는 시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구 분 |
대 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 <설의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
<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1 > |
1종사업장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0톤 이상 10,000톤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 2,000톤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 이상 1,000톤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1종 내지 4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열원으로 이용되는 고체·액체·기체 기타 연료 등을 무연탄사용량으로 환산한 것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등 14종 51개시설 → 시행규칙 별표 3 > | | < 특정대기유해물질 >
< 특정대기유해물질 : 16개 : 시행규칙 별표2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
-염소 및 염화수소 -불소화물 -석면 -니켈 및 그 화합물 -염화비닐 -디옥신 -페놀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 소음.진동관련 환경 규제< 소음.진동의 정의 >
- “소음·진동배출시설” :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시설 기타 물체 - “소음·진동방지시설” :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산업단지 등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지시설의 설치(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장설립승인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는 국토의 절대면적이 협소한데다 특히 산악국가(전국토의 70%)이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토지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부의 토지이용정책의 목표가 되었고, 정부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대단위 택지 및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를 충당하여 왔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계획입지)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적기.적소에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분양가격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계획입지내에서는 일단 한번 입지한 후에 추가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부 기업체에서는 자체 사업규모나 일정에 맞추어 비교적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고, 특히 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준농림지역 등에 입지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설립승인제도란 산업단지 외의 개별입지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의 승인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승인시에 당해 입지예정지의 용도지역변경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개별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한 제도이다.
※ 산업단지내에서의 공장설립승인은 입주계약체결로 갈음한다.
공장설립승인 절차 개요
공장설립승인 절차는 Ⅲ장 공장설립절차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장설립 3단계 중 가장 처음 단계로써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권자는 공장부지조성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관련법령상의 제한이 없을 경우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원인이 공장설립승인신청시에 함께 신청한 인.허가사항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에 관한 의제처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판단하되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건축설계도는 부담을 줄 소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설립승인신청시 건축허가도 일괄의제처리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는 의제처리대상은 아니나 ,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용도지역변경절차를 동시에 신청하면 가능함.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변경의 허용기준 >
※ 입지할 수 없는 지역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과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및 녹지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연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6. 광역상수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20㎞ 이내인 지역 7. 지방상수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10㎞ 이내인 지역 8. 상수원 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 1㎞이내인 지역
9.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이내
(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이내)인 지역
10.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 진흥촉진지역,
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11.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
공장설립승인 제도의 유형
구 분 |
공장설립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 |
관련법률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
신청대상 |
모든 공장설립자 (업종, 규모, 형태에 제한없으며, 15만㎡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가능) |
창업 사업자 (회사설립 후 5년 이내의 공장이 없는 중소기업) |
중소 기업자 |
절차비교 |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 별도 처리 |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 의제 처리 |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변경 의제 처리 |
전매 및 임대제한 |
없 음 |
1년간 전매·임대 제한 |
5년간 전매·임대 제한 | | ※ 공장설립승인 유형은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공장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선호하고 있음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
창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이윤 획득을 목표로 하는 조직체인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승계를 받거나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각각 이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이어서 계속 영위할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창업 적용대상 업종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및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업종 | |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나,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의 구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 ※ 창업 사업개시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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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사 업 개 시 일 |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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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일 |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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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업종추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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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 | ※ 사례별 창업 인정 여부
주 체 |
사업 장소 |
사 례 |
창업여부 |
A개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 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조직변경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형태변경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A법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위장창업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형태변경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A개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법인전환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A법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사업승계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A가 (법인,개인)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
사업이전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
창 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
사업확장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
업종추가 | | 주) 1. 이종업종은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2. “갑”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3.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4. “B” 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5. “기존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조세 감면 혜택
구 분 |
감 면 내 용 |
법인세,소득세 (조감법 제6조) |
-농어촌지역창업자 및 수도권외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자 ·최초 소득발생 및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수도권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자 ·최초 소득발생 및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다음2년간 30% 감면 |
등록세(조감법 제113조) |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면제 |
취득세(조감법 제114조) |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면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 (조감법 제115조)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 < 특정대기유해물질 >
< 특정대기유해물질 : 16개 : 시행규칙 별표2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
-염소 및 염화수소 -불소화물 -석면 -니켈 및 그 화합물 -염화비닐 -디옥신 -페놀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일반적으로 창업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공장설립승인의 한 유형이다. < 창업사업계획승인의 특징 >
관련 법률 |
대 상 |
의제처리 |
제 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창업자 (7년 이내 공장설립승인받지 않은경우) |
공장설립승인시 : 17개법률 30개 인·허가 건축허가시 : 13개 법률 21개 인·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 의제 처리 |
5년간 전매·임대 제한 | | ※ 창업사업계획승인은『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통합업무 처리지침』 (통상산업부고시 95-116호, ’95. 12. 23)에 인.허가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고시되어 있음 계획입지 입주 - 산업단지의 유형
< 국가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 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정·개발·관리하는 단지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 지방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시·도)가 지정·개발·관리하는 단지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 농공단지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시·군)가 지정·개발·관리하는 단지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제21~27조)
< 민간기업 등이 개발.조성한 산업단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공장용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실수요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및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면허를 받은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이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단지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 산업단지 입주자격
< 입주기업체 >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과 기타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 입주자격
①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의 공장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②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 ※ 입주자격
① “지식산업”이라 함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패션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 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② “정보통신산업”이라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③ “자원비축시설과 기타산업”이라 함은 위험물품보관업, 폐기물수집 및 리스업, 보관 및 창고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지원기관 >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이외에도 지원기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② 용수, 전기, 증기, 가스, 유류공급업 ③ 입주기업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산업단지 입주절차
산업단지용지 등의 처분제한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신청서에 처분사유서, 감정평가서(처분신청전 3월이내 발행)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분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양도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증진, 직업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함)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 국세감면(조세감면규제법) >
구분 |
법적 근거 |
감면내용 |
비고 |
수도권에서 이전하여 입주하는 경우 |
법제45조 |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세 ·처음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감면,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 |
개별입지에서도 감면 |
농공단지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제48조 제50조 |
- 사업투자 준비금의 손금 산입 ·사업용 자산가액의 15% (도서지역은20%)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농공단지 |
대도시권에서 이전하여 입주하는경우 |
법 제41조 제43조 제45조 |
- 공장지방 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공장시설가액의 15%이내에서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 중 손금 산입 -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범위(택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감면 ·과세이연(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택일) ·산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3% ( 국산기자재사용시5%)를 취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의30%(국산기재재 사용시 50%)를 감가상각비로 하여 취득한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
국가,지방 농공단지 동일적용 | | < 지방세 감면(지방세법) >
감면범위 |
감면대상 |
취득세·등록세 |
-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토 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 취득은 제외) -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취득일 전에 사용승 인을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
재산세50% 감면 |
- 상기 두 번째 건축물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간 |
종합토지세 50%감면 |
- 상기 첫 번째 및 두 번째 건축물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간 | |
공장 건축
공장건축의 개요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공장 건축을 하기 전에,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허가내용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및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계획에 따라 공장건축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공장은 건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착공 전에 착공신고를 한 후 공장을 건축해야 한다. 공장을 완료한 때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장건축의 인.가 절차 - 공장건축 절차 ※ 건축법 : ’95. 12. 30, 시행령 : ’96. 6. 29, 시행규칙 : ’96. 1. 18 ※ 건축 심의
공장대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기본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건축 허가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상지역 및 건축 규모
- 도시계획구역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 도시지역 -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에서 각각 양측 100m 이내 구역, 일반국도 경계선에서 양측 50m 이내 구역 -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 기타 지역안에서 연면적 5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절차 >
※ 구비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등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서류 ※ 의제처리 인.허가 사항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15조) 공작물의 축조 허가(건축법 제72조) 배수시설의 설치 허가(하수도법 제24조)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 신고(오수.분뇨및출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 상수도 공급신고(수도법 제17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12종의 허가
착공 신고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축하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서명을 받은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신고서에 흙막이판 구조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착수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착공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승인사용승인은 공장 건축을 완료한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받는 절차로써, 이 경우 신청인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이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장설립완료신고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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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공장설립승인
. 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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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신고허가승인제도는 공장을 설립하기 이전에 관계기관장에게 신고, 허가, 승인을 하게 함으로써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업입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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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 설립승인 필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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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 입지(공단지역)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 필요 없음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력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계획입지에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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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입지(국토 이용 관리법,도시 계획법상 공장설치 허용지역)에서는 공장설립승인필요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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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허가·승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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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설립 신고 공장건축면적 500 평방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 증설 또는 업종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사항을 신고하여 그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 공장신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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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지역내의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 지역 및 자연 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설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형업종의 공장 이나 아파트형 공장등의 설립일 경우에는 동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시장, 군수, 구청 장의 허가(공장설립허가)를 얻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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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장설립 승인 공장신설 승인신청은 공장설립신고 또는 허가를 득함에 있어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 허가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고자 할 경우 공장 설립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내역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의 승인을 얻음 으로써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를 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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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허가·승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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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
내 용 |
공장설립 신고지역 |
공장설립 허가지역외 전지역. |
공장설립 허가지역 |
수도권 전지역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녹산동·천가동·가락동·사하구 신평동·장림동·다대동·구평동·감천1동·영도구 봉래동 및 청학동을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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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도지역내 허용업종 공장입지 예정지가 수도권일 경우에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지역별 허용 업종,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허용업종, 그외 지역일 경우 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허용업종에 한하여 공장설립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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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장건축 면적500평방미터 이상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장의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공장용지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부대시설을 제외한 제조시설로만 사용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신고(허가신청의 경우 제조시설면적과 사무실, 창고 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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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사용이전에 해당 건축물에서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공장설립 신고 또는 허가신청 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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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장설립 신고사항의 변경 공장의 신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에는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2) 공장의 업종 3) 공장용지 면적(당초 신고면적의 20% 범위 이내인경우에는 제외) 4) 공장건축 면적(당초 신고면적의 20%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 5) 공장준공 예정일 6) 부대시설 면적(기준 공장면적율에 정하게 건축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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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장설립 승인 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등 토지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위에서 살펴본 공장설립신고 또는 허가에 갈음 하여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하면 필요한 인·허가를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때 한꺼번에 의제처리 받으 므로써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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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인·허가사항 |
1 |
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 제42조 |
농지전용의 허가,농지전용의 신고 용도변경의 승인 |
2 |
산림법 제18조, 제90조, 제18조의 2 |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벌채등의 허가. 전용산림의 용도 변경 승인 |
3 |
초지법 제23조 |
초지전용의 허가 |
4 |
사방사업법 제14조, 제20조 |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
5 |
도시계획법 제46조 |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허가 |
6 |
지방재정법 제82조 |
행정재산 및 보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행정 재산 및 보전 재산의 용도 폐지 |
7 |
하천법 제30조, 제33조 |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점용등의 허가 |
8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
9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10 |
사도법 제4조 |
사도개설의 허가 |
11 |
도로법 제40조 |
도로점용의 허가 |
12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13 |
농어촌정비법 제20조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
14 |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0조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페지 |
15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신고 |
16 |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 제72조 |
건축허가,건축신고,가설건축물 건축의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 축조의 신고 | | |
공장설립/공장건축허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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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창업업종의 특성, 자금조달능력 및 성장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공장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공장건축과 관계된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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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건축 행정절차 및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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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
관련사항 |
건축허가 (시·군·구) |
- 건축허가신청서 - 도시계획확인원(국토이용계획확인원) - 건축설계도서 - 기타허가, 신고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행정기관과 협의 15일 이내 |
건축착공신고 (시·군·구) |
- 건축물공사 계획신고 - 착공전 공사감리, 공사시공자 날인을 받은 후 제출 - 건축주와 맺은 계약서 사본(설계자,감리자,시공자) - 설계도서 |
건축감리중간보고 (시·군·구) |
- 공사감리자가 보고서 작성 -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시공을 완료한 때 - 기초공사시 철근배근을 완료한 때(철골조,조적조등) |
건축물 사용승인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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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검사신청서, 설계도서,공사감리보고서 - 사용승인 확인서류확인내역서 |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군·구) |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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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의 건축허가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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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의한 건축허가/신고에 의한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 16개법률 18개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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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인·허가사항 |
1 |
도로법 제40조 |
- 도로 점용허가 |
2 |
하수도법 제20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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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 배수설비설치의 신고 |
3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 |
-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설치 신고 |
4 |
소방법 제8조, 제16조, 제62조 |
- 건축허가등의 동의 - 제조 소등의 설치의 허가 - 소방시설 공사의 신고 |
5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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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
6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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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
7 |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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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
8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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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9 |
수도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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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10 |
전기사업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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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전기시설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
11 |
건축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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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전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공작물축조의신고 |
12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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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13 |
도시계획법 제46조 |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
1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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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허가 |
1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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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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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장건축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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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1항 에 의거 다음 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서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 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구역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 기타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이상 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 | |
농림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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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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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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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허용 또는 제한행위 |
전용주거지역 |
공장설립 불가 |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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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보전 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공장(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 장치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파트형 공장 |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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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 하는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아파트형 공장 |
중심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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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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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근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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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아파트형 공장 |
유통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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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조업, 수리업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전용일반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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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이 설립가능함 |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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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
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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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조업, 수리업 등의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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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조업, 수리업 등의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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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장건축 불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