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현공)

[스크랩] 사고전서 장서의 피사애생이란?

장안봉(微山) 2014. 3. 14. 21:11

이 글은 어느 회원분이 사고전서(四庫全書) 장서(葬書)에 나오는 피사애생(避死挨生)과 맥래변후변박(脈來邊厚邊薄), 이박위생(以薄爲生), 후위사(厚爲死), 쌍맥일장일단(雙脈一長一短), 이단위생(以短爲生), 장위사(長爲死)의 구절에 대하여 유선으로 질의한 내용으로, 사고전서 장서의 특정 부분을 번역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피거사기(謂避去死氣), 이구생기야(以求生氣也),

개혈중지기(蓋穴中之氣). 유형유덕(有刑有德)

사기를 피하고, 생기를 구하라 하였다. 대개 혈() 중의 기()에는 형살(刑殺)의 기도 있고, 유덕(有德)한 기도 있다.

 

재전득법(裁剪得法), 칙위생기(則爲生氣)

고불득불심이피지(故不得不審而避之)

해로운 것은 잘라내어 법에 맞도록 하면, 곧 생기가 되는데, 만약 한 가지라도 법도에 어긋나면 곧 사기가 되므로 자세히 살펴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이언지(何以言之), 피사애생시야(避死挨生是也)

여양맥락혈(如陽脈落穴), 이음위생(以陰爲生), 양위사(陽爲死)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사기를 피해 생기가 있는 쪽으로 붙여야 한다. 만약 양맥(陽脈)이 혈()로 들어오면 음()으로 받아야 생기(生氣)가 되고, ()으로 받으면 사기(死氣)가 된다.

 

피사애생(避死挨生): 사기(死氣)가 있는 쪽은 피하고, 생기(生氣)가 있는 쪽을 택하란 뜻임

 

음맥락혈(陰脈落穴), 이양위생(以陽爲生), 음위사(陰爲死)

또 음맥이 혈로 들어오면, 양으로 받아야 생기인 것이고, 음으로 받으면 사기가 된다.

 

맥래변후변박(脈來邊厚邊薄), 이박위생(以薄爲生), 후위사(厚爲死)

들어오는 기맥이 한 변은 두텁고 무거운데, 다른 한 변이 얇고, 가볍다면 얇고 가벼운 쪽이 생기이고, 두텁고 무거운 쪽은 사기이다.(산서: 칼 등에 묘를 쓰면 지사가 죽는다)

 

내맥(來脈)이 정출맥(正出脈)이 아니고, 비스듬히 들어오는 사맥(斜脈)인 경우, 혈은 두텁고 무거운 칼 등이나, ()쪽이 아닌, 비스듬한 칼의 날에 해당하는 면()쪽에서 찾으라는 뜻임

 

쌍맥일장일단(雙脈一長一短), 이단위생(以短爲生), 장위사(長爲死)

쌍으로 들어오는 기맥이 하나는 길고, 하나가 짧다면, 짧은 맥이 생기이고, 긴 맥은 사기이다.

 

동일한 내맥(來龍)에서 두 개의 맥으로 갈라지면 짧은 쪽의 맥이 생기를 품은 것이고, 긴쪽의 맥은 사기를 품은 것이니, 혈처는 짧은 쪽의 맥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임.

 

일대일소(一大一小), 이소위생(以小爲生), 대위사(大爲死)

두 개의 기맥이 하나는 크고, 하나가 작다면, 작은 것이 생기이고, 큰 것은 사기인 것이다.

 

이수눈광정(以秀嫩光淨), 원후용동위생(圓厚湧動爲生)

고노(枯老), 종파쇄직경위사(腫破碎直硬爲死)

어리고 수려하고, 밝고 맑으며, 둥글고 두터우며, 용솟음치듯 동()하는 모습이면 생기이고, 늙고 메마르며, 종기가 나듯 울퉁불퉁하고, 깨지거나 부서지고, 뻣뻣하고 굳은 모습이면 사기이다.

 

우혹사수지간(又或砂水之間), 반갱사비(反坑斜飛)

직당자사(直撞刺射), 개위형살(皆爲形殺)

 

, 사격이나 물을 막론하고, 나에게 반항하거나, 비스듬히 달아나거나, 곧장 돌진해 오거나, 찌르거나, 쏘듯한 형상이면, 살이 되는 것이고,

 

횡과지산여창여도첨리(橫過之山如槍如刀尖利),

순수가수습위용자용지(順水可收拾爲用者用之)

가로질러나가는 산의 모습이 창이나 칼처럼 뾰족하면서 예리하게

물을 따라 나가는 모습이라면 수습해서 쓸 만한 것은 쓰고,

 

가피거자피지(可避去者避之),

차칙이안전지소견자이론지야(此則以眼前之所見者而論之也)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면 되는데,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 논한 것이다.

 

우정자위오환(又程子謂五患), 유씨위사악(劉氏謂四惡)

개재소당피야(皆在所當避也)

또 정자(程子)가 말한 다섯 가지 재앙이 되는 것과, 유씨(劉氏)가 말한 사악(四惡) 등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

 

정자(程子)의 오환(五患): 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사유를 오환이라 한다.

무덤의 앞뒤로 도로가 생길 때(특히 묘소 뒤로 도로가 나는 경우는, 반드시 이장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

묘소 옆으로 성곽이 생길 때.

개천이나 연못이 생기면서 묘소가 물에 잠길 때

권력자에게 묘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터

묘소 주변이 전답(田畓)으로 개간되면서 묘만 덜렁 남을 때

 

 

 

출처 : 대한민국풍수지리연합회
글쓴이 : 碩礎 채영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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